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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찾아가서 싸우지마세요! 관리실 민원? 경찰 신고?
일단 법적인 절차대로 하는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도 좋지만,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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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소송 준비 및 소송 방법… (인내만이 살길)

판례를 보니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고 인내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한 결과, 윗집이 아랫집에게 1명당 2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 층간소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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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 현실적인 대처법 – 윗집이 피해자인 경우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증거를 모으시기를 권합니다. ◇ 층간소음 증거수집 방법. ① 매일 층간일지 쓰기.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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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 법적대응 해결방안 알아보기 – 아빠는 경제전문가

아파트, 빌라 등 층간소음 때문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었다면 우리나라 …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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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 민사소송하려고 증거자료 수집중 – 디시인사이드

… 고의로 지랄하는게맞음 일부러 층간소음 뉴스 존나크게봄 오늘ㅋ. 2021.11.20 19:52. ㅇㅇ(58.228). 증거수집 잘하고 정신병원 진단서 잘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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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증거 수집을 할려고 합니다 – 짱공유

층간소음 증거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동영상을 재생 시켜보면 지지지?지이잉? 거리는 소리 때문에 발망치 소리가 묻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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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윗 집 참교육 아랫집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다

저도 최근 이사한 집에서 1년 정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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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층간소음에서 살아남는 방법5 – 단계별로 항의해라 – 브런치

‘ 층간소음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중 하나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 아래층은 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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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층간소음 소송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앞에서는 층간 소음 소송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제와서 소송을 권장하지 … 가해자의 주소지로 층간소음 관련 … 요즘은 상대방도 증거를 수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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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층간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되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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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층간 소음 증거 수집

  • Author: 파파랜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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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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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소송 준비 및 소송 방법… (인내만이 살길)

안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층간소음

다른 사람들은 참아라,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지만 가해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역시 법이 최고인 듯.

판례를 보니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고 인내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한 결과, 윗집이 아랫집에게 1명당 2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층간소음은 힘든 싸움이다. 왜냐면 기다리고 자료도 수집해야하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길고 긴 상담과 조정과정을 거쳐 소음 측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랫집이 참다못해 윗집을 폭행해서 역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ㅠㅠ

우리 윗집은 우리가 매트를 사다준대도 효과 없다 우리집에 깔기 싫다 하고…

슬리퍼를 사다준대도 불편하다 고 싫다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하면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싸운다……….

그래서 증거수집을 통해 민사소송을 차근차근 준비중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이사비용 정도는 나올 듯 하다.

변호사 JYP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하면 아랫집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층간소음의 양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윗집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윗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대처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층간소음, 윗집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의 피해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랫집의 생활소음이 윗집까지 너무 크게 울려서 고통받는 경우

반드시 뛰거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아니어도, 아랫집이 방음장치 없이 드럼 혹은 피아노를 친다거나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소음이 윗집까지 이어져서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2. 아랫집에서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우퍼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보복하는 경우

흔히 ‘층간소음’의 연관 검색어로 ‘복수’와 ‘보복’을 보셨을 텐데요. 윗집의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결국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여 소음으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3.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윗집이라고 착각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

소음이 꼭 정확히 위에서 아래 방향, 직선으로 흐른다는 법은 없죠. 소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어나는 오해상황입니다.

■ 윗집의 피해 사례, 대처 방안은?

1. 아랫집 생활소음이 윗집까지 너무 크게 울려서 고통받는 경우

생활소음과 관련된 대처 방안은 아랫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증거를 모으시기를 권합니다.

◆ 층간소음 증거수집 방법

① 매일 층간일지 쓰기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났는지 기록합니다. [00시 정도: 아이가 우는 소리, 피아노/드럼을 치는 소리] 처럼 구체적인 시간대와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② 소음 측정하기

본인이 직접 데시벨 측정 기계를 대여하거나 사는 방법, 또는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전문 기술자를 통해 측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준에 도달하는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⑴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⑵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아랫집에서 우퍼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보복하는 경우

피해를 본 아랫집 입장에서는 그만큼 괴로워서 맞대응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층이 아래층에 내는 소음은 생활소음일 가능성이 크지만, 보복성으로 내는 소음의 경우 여러 정황상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보복소음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보복성 층간소음 3천만 원 배상 판례

– 2018년 인천의 아파트로 이사를 온 부부는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 및 경찰신고를 받았으나, 민원을 제기한 날에 외출로 부부가 집을 비운 일도 있음

– 이후 오히려 아랫집에서 기계음, 진동소음과 같은 공사장 소리가 들려왔고 이로 인해 윗집 부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 받음

– 윗집은 결국 반년 만에 이사를 한 뒤, 아랫집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아랫집에서 낸 소음을 경찰과 이웃 주민들이 묘사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믈 살펴 아랫집에서 일부러 장치를 이용해 만들어 낸 보복 소음으로 인정

– 주거의 안정을 침해당한 윗집 부부에게 아랫집 부부가 위자료 1천만 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불한 1년 치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소송 중에서 비교적 큰 금액인 3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판례입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한 것이죠.

물론 아랫집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소음이 정확하게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퍼 스피커와 같은 보복성 소음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를 봤어도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하시고 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복 소음보다는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간접강제까지 가능합니다.

3. 윗집 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항의하는 경우

제가 받은 상담사례 중,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누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냐’라며 항의했으나 윗집은 개를 키우지 않고,

윗집의 맞은편 집에서 나는 소리를 착각하여 잘못 항의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층간소음 항의를 하실 때에는 정확히 소음의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윗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집에만 계속 항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윗집이 증거를 수집하여 아랫집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소송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증거수집이 무척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퍼 스피커나 도구 등으로 보복을 하면 오히려 윗집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층간소음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상황 & 증거수집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소송 법적대응 해결방안 알아보기

아파트, 빌라 등 층간소음 때문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법적 대응입니다. 즉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윗집, 옆집은 이제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 그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되어버려서 속이 많이 상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초과 소음도 11~15 데시벨에 노출될 경우 한 명당 받는 배상액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상받았는데도 또 시끄럽게 하면 또 소송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정신 차릴 때까지 싸워서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면 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 기준을 마련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더 나은 해결방법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 순서

층간소음 법적기준부터 확인합시다 법적기준에 맞게 근거자료를 수집합시다 셀프 소송 신청을 하자

1. 층간소음 법적기준부터 확인합시다

구분 기준 ( 단위 : db) 주간 (6~22 시 ) 야간 (22~6 시 ) 직접충격 소음 1 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 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 본 포스팅을 즐겨찾기 한 다음에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기준을 가지고 직접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불러서 법적기준을 넘어서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 데 실제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 법적기준에 맞게 근거자료를 수집합시다

층간소음 발생 동영상 민원접수 서류 정신과 진료기록 반려동물 진료기록 참고인 제삼자의 진술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자료

법의 심판을 받으려면 층간소음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됩니다.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죠. 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변 변호사분의 말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아직까지 법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서 일단 증거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근거자료는 바로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자료입니다. 층간소음 전문가 또는 업체에게 비용을 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70~80만 원이 되니까 소송 배상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 현장진단을 받았을 때 측정했던 자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웃센터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각 지역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중재 상담도 받고 소음측정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업체 불러서 돈 쓰지 마세요.

▶ 층간소음 증거수집 확보하는 방법

▶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무료로 하는 방법

3. 셀프 소송 신청을 하자

층간소음은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셀프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살면서 해봐야 돼요. 해보다가 도저히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선임비용 때문에 걱정이라면 피해를 준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커지게 되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 손해배상 셀프로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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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려고 증거자료 수집중

어차피 씨발 윗층이고 옆집이고 니들이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인데 난돈도없고 갈곳도없어 그냥 갈때까지 가보자고^^대출받아서 변호사 살꺼야 씨발새삐들아 보상금은 당연히 느그들 집보다 훨씬 비싸게 부를꺼야 개벌레 새끼들아^^

층간소음 증거 수집을 할려고 합니다::짱공유-자유·수다

층간소음 증거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동영상을 재생 시켜보면 지지지?지이잉? 거리는 소리 때문에 발망치 소리가 묻혀서 잘 안들리네요ㅠㅠ

물론 tv 소리나 외부소음은 없는 상태로 정말 적막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 상태인데

영상 재생을 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잡음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층간소음 해결방안, 윗 집 참교육 아랫집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다

층간소음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사한 집에서 1년 정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찾아낸 해결방안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아랫집이 윗 집을 향해 진짜로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윗 집을 참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층간소음이란 무엇인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나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의 소음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

▼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욕실, 화장실 등 배수로 인한 소음

반려동물의 소음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해야 이를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용도 45 40

※ “등가 소음도”란 : 측정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

▼ <참고 : 소음크기 비교에 따른 사례>

소음크기

dB(A) 음원 예 소음의 영향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외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음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60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 소리,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TV 및 라디오 청취방해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 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층간소음 해결방안

<1단계> 관리주체에 알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주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힌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도 되어 있고, 우리들이 흔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조치로 윗집이 어느 정도 소음 차단에 노력을 해주는 입주민이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윗 층 거주자가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음 정도인데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

관리 주체에 알리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1611-2642)”

1)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일부 지자체만 있으므로 해당 지역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달리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경기도 평택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31-681-3081)

충북 충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인천시 부평구 : 이웃 소통방 (☎ 032-509-8828)

광주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 062-607-4967)

2)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곳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대 세대(위층)와 상담하여 참여의사 확인

양쪽 세대 모두 각각 방문 상담한 후 분쟁 해결을 위해 조율하고 설득을 진행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미해결시에는 층간 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의 소음을 측정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위에서 설명한 2단계 절차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조율을 해주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 않는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앞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가능(수입인지 구매 + 신청서류 제출)

조정절차 개시 → 상대방에게 사건을 통지하여 답변을 요청함 → 당사자 쌍방의 의견 청취 등 사실조사 → 사전 합의권고 절차 → 쌍방이 수락하면 합의 종결

조정의 법적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만 해주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중재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 사실조사 후 인과관계 유무, 피해액 판단

조정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종안을 작성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 시 조정결정

알선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합의 유도

재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제정”은 “손해배상금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피해를 준 사람이 이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준 가해지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는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을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 신청 후 →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4단계> 민사소송(법원)

민사소송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안 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해를 보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방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1) 소송을 위한 준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설명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안하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참고 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때 “당신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기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용증명에 기재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영상 및 소리 녹음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

2) 실제 손해배상금은 얼마?

이렇게 실제 소송을 준비하여 소송에 이긴다면 실제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5dB(A)를 초과 시 기간에 따라 “1인당 배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게 됩니다.

피해기간 1인당 손해배상금액 6개월 이내인 경우 52만원 1년 이내 66만 3,000원 2년 이내 79만 3,000원 3년 이내 88만 4,000원

위의 표는 실제 확정된 배상금액은 아니고 일부 예시금액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게 되면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해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즉, 소음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시에 “배상액 가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상금액 가산 요소(30% 이내)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일 경우 (20% 이내)

▼ 배상금액 감액 요소(30% 이내)

소음 발생자가 먼저 입주한 경우

3) 손해배상금 계산사례

이번에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① 11개월 전 이사 온 아랫집 부부가 윗집 소음 때문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

②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의 층간소음은 58.2 dB(A)인 상황

위 사례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소음도 : 평가한 소음도(58.2) – 층간소음 법적기준(43) = 15.2 초과

따라서, ‘등가 소음도’ + ‘최고 소음도’ 모두 법적기준을 초과하므로 30%를 가산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 [88만 4,000원 × 2명] × 1.3 = 2,298,400원

경범죄 처벌죄 (인근 소란죄)

민사소송과 별도로 한 가지 더 피해를 준 상대방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소란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민사소송과 별도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의 형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해결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계별로 대응을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인 소송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전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가 설명드린 층간소음 해결방안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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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층간소음에서 살아남는 방법5 – 단계별로 항의해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층간소음 사례 중 기막힌 사례가 있었다. 바로 층간소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아래층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어떠한 항의나 이웃사이센터 신고도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고소장이 날아와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문장에서 애절함이 느껴질 만큼 당혹스런 상황이다. 이렇게 곧장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층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선소송’이 층간소음 해결책이라면 이미 해결방법으로 유명세를 타고 다들 이 방법을 권장할 것이다. 아닌 건 이유가 있다. 법은 물적 증거를 우선으로 한다. 물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정황 증거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만, 상대가 물적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를 선고하기 힘들다. 바로 소송이 걸리면 위층은 변호사를 먼저 찾아갈 것이다. 그때 변호사는 편안한 얼굴로 이리 조언할 것이다.

‘그 소음이 사장님네 집 소음이란 증거가 있을까요?’ 층간소음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중 하나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 아래층은 보복소음의 증거를 잡기 위해 셀카봉을 이용해 위층을 촬영했다. 당시 하이힐을 신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내던 위층의 모습이 찍히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 대신 아래층 역시 불법촬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으면 층간소음을 증명하기 힘들다. 때문에 위층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사실을 먼저 주변에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항의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해라. 관리사무소가 아래층에 와서 층간소음을 듣거나 위층에게서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증거가 된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층간소음에 대해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물적 증거로 남길 수 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센터를 이용해라.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층간소음센터를 통해 위층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피력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줘라.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가 협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다면 소음측정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꾸준히 경고했음에도 상대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① 오랜 시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② 상대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③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줘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시작부터 고소로 관계를 깨뜨리고 승소확률도 적은 확률을 만들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인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형사소송] 층간소음 소송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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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층간 소음 소송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제와서 소송을 권장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갈립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널널하신 분은

층간소음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로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법원 소장이 날아오면

가해자 역시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된다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

지출 각오해야될테니까

다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송하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층간소음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형편 없어서 만족이 안되요

게다가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와도

가해자가 돈 없다 배째라 이러면

강제집행 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정말 소송할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따져보고 진행해야합니다

층간소음 소송 사례 하나 드릴게요

A가 윗집, B가 아랫집인데요

A는 민사소송 위자료 450만원을

청구하고 B는 병원비 1,600만원

반소 제기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법원 판결 나오면

A와 B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일시적으로

소음이 존재한것은 사실이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A와 B가 청구한 민사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내렸으니 A와 B

둘다 시간낭비, 돈낭비한거죠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온 분은

이승태 변호사로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인데 중앙일보와

인터뷰 화면 캡쳐 자료입니다

이 분도 층간소음을 겪으셨는데

2년동안 할 수 있는거 다 해봤다고

합니다 1단계 ~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 민사소송 빼고 다 해본거죠

그런데 이 분도 소송할까 말까

고민 끝에 결국에 이사 갔습니다

보통 변호사들 인터뷰 하면 대부분

사건 수임할 목적으로 변호사들이

소송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소송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면 소송 해봐야 실익이

없구나 판단했다고 봐야합니다

어찌보면 냉정한 판단인거죠

개인적으로 층간소음 민사소송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라는겁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전월세 세입자면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가면 그만이지만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집주인이면 본인이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해봐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층간소음 소송을

통해서 얻는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보통 층간소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치면 변호사 선임비로 최소

300만원 이상은 줘야 가능한데요

근데 층간소음 민사소송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보면 위자료 100만원도

못 미치는 금액이 허다합니다 진짜

언론에 나오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데 100만원

받을려고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원을

써야된다고 하면 소송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소송 안합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으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건데

만약에 층간소음 피해자나 가해자나

먼저 상대방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보복하는 행동을 하게되면 여기서는

당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에요

법원에서 층간소음 분쟁시 상대방

집에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이유가 악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vs 가해자가 싸우면

당연히 좋은 모습이 나올리가 없죠

처음에 피해자가 가해자 집에 올라가서

“시끄럽다 조용히해달라” 그러면

가해자가 난 아니다, 안 그랬다

이렇게 잡아뗄거고 그럼 피해자가

“그럼 내가 심심해서 찾아왔겠냐?”

화내고 흥분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허위사실유포,

최악의 경우 사망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요즘은 상대방도 증거를 수집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봐주고 넘어가지

않아요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기에

증거로 나오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게다가 층간소음 분쟁으로 고소당하고

형사처벌 되면 그거 판결문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민사소송으로 또 제기할텐데

그럼 형사처벌 되고 민사에서 돈도

물어주고 피해가 이중으로 되서

고통이 더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시작할만한

문제들은 아예 안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내가 먼저 공격하면

상대방의 도발에 끌려가는것이니

멈추고 이성적 판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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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이사 후 2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한 달 전 층간소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행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오후 두 시 넘어서부터 저녁, 새벽까지 쿵 하는 소리와 발소리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윗집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밑에 층에서 나는 소음이라며 반박할 뿐 나아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위 사연처럼 계속되는 집 주위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주간의 공사라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월, 년, 단위의 소음을 견디려고 하니 정신건강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지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은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연관검색어로 층간소음 복수, 보복 상품 등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갈등을 더 키우게 될 수 있기에 좋은 해결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Q. 층간소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 아니면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위 사연자처럼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층간소음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60데시벨 이하라면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소음이 위층의 특이한 생활양식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즉, 생활 소음인지 아니면 건설 하자에 따른 층간소음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생활 소음의 경우라면 위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층간 소음의 경우라면 같은 피해를 본 입주자들을 모아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일 경우에도 건축한 지 오래된 경우라면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바닥공사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인근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6호에는 뛰어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포함된다고 법제처가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층은 3만원 내외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Q.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통상 얼마나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윗집에 사는 사람이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아랫집 사람에게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비해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긴 합니다. 층간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되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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