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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 내용,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 관련규정, 절대적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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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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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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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awyer.com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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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대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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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4/2021

View: 3985

반의사불벌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독: Werspruchsdelikt)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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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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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구분해서 알아보기 – 법무법인 태경

반의사불벌죄를 둔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성폭력에 의한 법률이 2013년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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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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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그러나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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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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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별형법상 모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종류 – 도무재닷컴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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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vvvvvvv.tistory.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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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형사전문변호사 – 브런치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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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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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 폭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VS반의사불벌죄 구별은?
모욕죄는 친고죄, 폭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VS반의사불벌죄 구별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고죄 반 의사 불벌죄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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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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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독: Widerspruchsdelikt)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특징 [ 편집 ]

반의사불벌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형법제정 당시에 참고한 이들 형법에 없던 반의사불벌죄를 대한민국 형법이 둔 것은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재물손괴죄, 독일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를 친고죄는커녕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입법은 극히 이례적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 편집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규정 형식 [ 편집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례 [ 편집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2]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 1992년 주거침입죄, 주거·신체수색죄, 재물손괴죄, 형법 개정 당시에 법무부 경계침범죄 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 85도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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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는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친고죄를 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고소취하는 1심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범죄인 상대적 친고죄와 그 외 절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있습니다.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국가기관이 수사를 통해 처벌 할 수 있는 죄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둔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성폭력에 의한 법률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강간죄와 성관련 범죄들에 대한 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과 합의하여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허위의 사실 적시)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모두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벌권을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를 빠뜨리지 않고 소추하도록 하는 것에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벌권을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를 빠뜨리지 않고 소추하도록 하는 것에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맡기면 피해자가 복수심 또는 증오심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거나 범인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 형벌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의 설명이다. 이러한 학설의 태도에 의할 때 현행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원칙적으로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원을 불법다운로드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도 없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들면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하면서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예외의 범위를 확대한 2009년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형법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저작권법상 친고죄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등 개별범죄나 하나의 특별법에 국한된 논의만을 하고 있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현행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규정들을 하나의 논문에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규정들의 타당성 여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형법·특별형법상 모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종류

형법 및 특별법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과

지난 2013.6.19.부터 ▴형법(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고죄 조항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대한 150여개 개정 또는 신설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1953.9.18. 제정된 형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도 신설하여 성인 대상의 유사강간 행위도 강간 행위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기존에 사람의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 2009.11.26.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8헌바58)을 선고 받아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폐지했다.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없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여성 및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과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 보호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발생 시기와 관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강간죄의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 대상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로만 한정되어 있어 ‘남성’에 대한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성인 대상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등의 객체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강간살인, 13세 미만자·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동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 주취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임의적배제) 범위를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의 면제나 감경, 농아자에 대한 형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였으나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처벌 대상 공공장소를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목욕실 또는 탈의실로 특정했다.

◦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했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의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했다.

◦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서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시켰다. 민법상 친족의 개념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므로,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은 가중처벌 되는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이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 공소시효 배제대상을 강간 외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추가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확대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므로 공소시효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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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친고죄 종류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의 친고죄 관련규정

1. 절대적 친고죄

–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가 그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래의 특정한 범죄를 말한다. 제3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각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고발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 절대적 친고죄의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범죄사실 그 자체로 인해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예를 들어 간통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여도 고소의 효력은 그 상간자에게도 미치며,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고소하였다가 배우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여도 그 취소의 효력은 상간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2. 상대적 친고죄

– 형법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아래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하거나 또는 친고죄로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즉,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근친 近親)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이외의 친족간일 경우(원친 遠親)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상대적 친고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위의 신분관계로 인한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래의 각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발의 경우에는 그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다.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절도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사기죄(제347조)·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공갈죄(제350조)·특수공갈죄(제350조의2),

▸횡령죄(형법 제355조)·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배임죄(형법 제355조)·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배임수증죄(형법 제357조),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 위 나열한 죄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이외의 친족간일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상대적 친고죄)할 수 있다(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제362조)

– 위 죄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이외의 친족간일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상대적 친고죄)할 수 있다(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 위 죄를 저지른 자와 장물(贓物)의 본범자(本犯者)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공범 일부에 대한 고소, 전부에 대한 고소에서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하나,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서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수인의 친족이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에 친족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인 다른 친족에게도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서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다만 수인의 친족이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에 친족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인 다른 친족에게도 미친다. 예를 들어 친족상도례의 경우에 공범이 피해자와 모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다면 그 친족 상호간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형법외 법률의 친고죄 관련규정

▸약사법 제94조제1항

– 비밀누설죄

▸의료법 제88조

– 정보누설금지죄

– 환자기록열람제공죄

– 환자비밀누설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2호

– 비밀누설·공개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비밀누설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특허법 제229조의2제2항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실용신안법 제45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침해죄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상표법 제231조제2호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제2항, 제224조제2항

– 디자인권·전용실시권침해죄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발명진흥법 제58조제2항

– 종업원·자문위원등의 직무발명내용 공개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0조제2항

– 콘텐츠제작자영업이익침해죄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위반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침해죄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 제10조제2항

– 비밀누설금지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1조

– 저당권인 공장재단·광업재단 동산양도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제2항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침해죄

– 출원품종권리독점권침해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2항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1항

진료기록·교통사고조사기록비밀·개인정보누설죄

▸민사조정법 제41조제3항

– 조정위원등의 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형법 제107조제1항),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형법 제108조제1항),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8조제2항),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 위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단순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제2항)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형법외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제1항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51조 재물손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특례

– 위 죄의 운전자가 보험·공제 가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공소권없음 특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

– 제43조(임금지급) 위반죄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위반죄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죄

–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위반죄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2항제2호 위반죄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죄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죄의 경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퇴직금미지급죄

– 급여미지급죄 및 부담금·지연이자미납입죄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의료행위장소에서의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료행위를 받는 자에 대한 폭행·협박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보건의료인에 대한 ‘조정성립·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의료분쟁의 중재에 관해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의 감치명령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특허법 제225조제2항

– 특허권·전용실시권침해죄

▸선원법 제168조제2항

–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임금미지급죄

– 선박소유자의 퇴직·사망선원에 대한 임금·보상금·수당미지급죄

–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에 대한 월고정급·생산수당·비율급미지급죄

– 선박소유자의 실습선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4항

– 수표발행·작성자의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제시기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 및 과실로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제74조제2항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공포심·불안감유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반복발송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 사망사고의 은폐·조작·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출판물에 공개하는 등의 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집단살해죄 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 친고죄가 적용될 때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때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나 처벌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할 수 있음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8조

–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형사전문변호사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등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완화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 이러한 상태만으로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적 평화를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결과는 모두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그 원인은 다 다르고 적용법조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특정 범죄에 국한된 것이므로, 자신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요.

통상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만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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