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직 이란 | 촉탁직 필수 노동법 이슈 5가지 /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계약연장 등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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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촉탁계약직이라는 단기계약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촉탁계약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단기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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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입니다.
오늘은 촉탁직과 관련한 노동법적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계약연장 등 촉탁직의 이슈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촉탁직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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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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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촉탁 계약직 이란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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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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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 현대차 촉탁계약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촉탁계약직이라는 단기계약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촉탁계약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단기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 모(29)씨도 촉탁계약직이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되기 직전 촉탁계약직을 도입했다.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차는 이 법에 따른 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안 된 노동자 천6백 여 명을 촉탁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당시 대다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 2년은 더 근무할 수 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와 현대차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2년이 다 된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씨도 1월 계약해지된 촉탁계약직 중 한 명이었다.

사내하청 노동자일 때는 결원이 발생한 공정을 순환하면서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협력업체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협력업체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이미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된 촉탁계약직들이 나간 자리는 새로운 촉탁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짧게는 하루, 일주일, 1개월, 3개월 등이다.

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일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대차의 촉탁계약직 채용 방식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의 비정규직 착취 행태도 점차 진화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른바 촉탁계약직이라는 신종 고용 형태가 안 그래도 힘겨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29살 공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1년 6개월 동안 일했던 공 씨는 지난해 7월부터는 현대차 촉탁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촉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는 모두 4만 여 명.

정규직은 3만2천여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8천 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근속기간이 2년이 안 된 천6백여 명을 촉탁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하청업체에서 현대차로 바뀐 겁니다.

“2년 미만 협력업체 사람들 다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기는 싫었는데 업체에서도 이번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안 하면 이번 계약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것 같다.”

때마침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촉탁직 가면 더 지금보다 좋을 수도 있고 정규직 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촉탁계약직에게는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과 명찰, 출입증이 지급됐습니다.

연봉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촉탁계약직은 고용형태만 달라졌을 뿐 일자리는 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촉탁계약직의 계약기간은 황당하게도 짧게는 하루부터 일주일, 한 달, 두 달 등 사용자 마음대롭니다.

“단기적으로 결원 생기는 부분까지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파견법) 조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지키기도 어렵고…계약기간은 보통 1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6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15일 짜리 계약 뭐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특근 때 하루 일당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는 일당 기간제도 직접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유자재로 기간의 어떤 제한 없이 2년 내라고 하는 기한 안에 근로계약일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올해 1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막상 이제 돼 보니까 업체 기간이나 촉탁 기간이나 2년이 돼가니까 현대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거지”

“회사가 그냥 인사정책이 바뀌었다, 촉탁계약한 지 2년이 아니라 업체 포함해서 2년이다 그렇게…”

사내하청 노동자일 때는 결원이 발생한 공정을 순환하면서라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촉탁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된 노동자들은 다시 협력업체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협력업체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이미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된 촉탁계약 노동자 공 씨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현대차가 촉탁계약직 제도를 시행한 것은 지난 해 8월 개정 파견법이 발효되기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옛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파견법에서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비켜가기 위해 촉탁계약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8월달부터 신 파견법에 의해서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게되면 고용의무조건이 발생하다보니까 현대자동차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촉탁직을 사용한 것이고, 혼재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탁직을 집어 넣고 표면상으로 보면 혼재 공정을 없애는 도급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노동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개정 파견법에 의하면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오히려 파리목숨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변해버리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촉탁계약직 채용 방식은 사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현대차 측은 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기업이 그것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단기 촉탁직까지 경직된 정규직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기업이 버틸 방법이 없거든요. 촉탁계약직의 비애는 저도 이 업무를 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촉탁계약직 도입을 현대차 노조가 합의해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자룝니다.

촉탁계약직 운영 합의 내용이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규직 자리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촉탁계약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촉탁직 그러니까 기간제나 해고가 예정돼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합의를 해서 자본과 합의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노동조합이 할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촉탁직 합의서 폐기를 요구했었죠.”

“통상적으로 현대자동차 전체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정규직 대체인력이) 천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노사가 공감을 하는 것이고 현장 또한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촉탁계약직은 현재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노조인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어디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지부가 유니온숍입니다. 입사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데 (촉탁직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촉탁직 문제가 마치 사생아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촉탁직이 그냥 방치해야 될 노동자들이 아니라 비정규직 동지들과 똑같아요. 촉탁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안고 이들의 요구와 이들의 자리에 대한 문제들 해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의 지점을 만들어서 싸워야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와중에 해고된 촉탁계약직의 빈 자리는 새로운 촉탁직으로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촉탁계약직이라도 구직자들이 몰립니다.

“촉탁계약직은 진짜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죠. 특히 현대차에서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가운데서 촉탁직은 여기저기서 말 그대로 기계 부속품이예요. 쓰다 버려지게되는… 그런 것을 촉탁계약직이 알아야되는데…”

하지만 현대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주말 특근이 늘어나면서 부족해진 인원도 촉탁계약직으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만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이어 촉탁계약직을 도입해 또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 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 합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 여부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 시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촉탁직이란 뜻 간단정리

촉탁직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촉탁직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촉탁직

평소에 촉탁직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촉탁직이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촉탁직 뜻이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의

촉탁직 사전적 의미

우선 촉탁직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정부 기관 또는 공공 단체 등에서 임시적으로 어떠한 일을 맡아보는 직위 또는 직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기

임시적인 근로자

그렇기에 촉탁 직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만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임시적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촉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탁해서 일을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임시적으로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

추가적으로 회사에 따라서 계약직 > 촉탁직 > 정규직 순으로 사원 운용규정을 정해놓은 뒤 촉탁직을 정규직 전환의 과도 과적으로 규정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배경

맨 처음 촉탁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생소해 보였지만 이렇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나면 무척 쉬운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오늘은 이렇게 촉탁직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 깨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 소개해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탁직 계약 퇴직금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촉탁직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계약직, 비정규직은 많이 들어봤어도 촉탁직은 뭔가 듣기에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촉탁직도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둘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게 같은 점이지요. 다른점은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서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은 정년 이상의 노령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촉탁직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주로 촉탁대상자들은 정년을 초과한 분들을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정년퇴직자를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촉탁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시에는

– 퇴직금 지급

– 4대보험 상실신고

–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

이 4가지 절차를 밟아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특징은 촉탁계약은 마치 신규입사와도 같아서 퇴직금 년차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촉탁직의 퇴직금 정산문제 일텐데요.

촉탁직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차랑 퇴직금 정산을 모두 하고 다시 시작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답변 : 계속 근로로 봅니다. 촉탁계약 만료일마다 주지 않고 실제 그만두는 퇴사일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물론 중간정산 하는곳도 있겠지만 최근들어서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유없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촉탁직이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1년 이상 일해야겠지요.

재판부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강행규정에 따라서 지급의무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쓰는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점에서 촉탁직을 쓸수도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60세가 넘는 사람을 쓰고 쓸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분들에게 1년마다 재계약하는 불안정한 촉탁직을 주는게 아니라, 정규직을 만들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

특히 경비원,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촉탁직이 대부분인데요. 청소라는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 생계 일자리인데 촉탁직으로 매년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100세 시대를 외치면서 60세를 정년으로 못박고, 촉탁직으로 다 분리해버린다면 남은 40년은 불안해하며 일하지 않을까여? 제 개인적 주관입니다.

그나마 촉탁직 근로자라 해도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확인하고 가세요-!

촉탁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 되지만,

만 55세 이상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무기계약직

: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계약

정년 60세 의무화와 촉탁직

올 1월 1일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상 55-58세로 규정되었던 정년이 효력을 상실하고 60세로 자동변경되는 거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평균 53세였고,

정년까지 일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7.6%로 10명 중 1명에도 미달했다고 합니다.

명예퇴직등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속에서 정년까지의 근무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년연장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정년법제화가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종전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한 후, 재고용하여 촉탁계약의 반복갱신 등을 통해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가 규정한 정년을 이유로 60세전에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년층이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층의 근로는 필수적인데요,

나아가 70세 전후에도 일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드물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탁직이란 정년퇴직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측에서 촉탁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시키고 새로 촉탁계약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고용지속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에 의해 고용이 유지되며, 보통 1년 단위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게 되어 고용불안이 상존하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31만명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명으로 32.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정년 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사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며,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2. 촉탁 근로기간에 연차일수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촉탁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매 1년마다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촉탁계약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4. 보통의 촉탁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예를 들어 1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촉탁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 초과 계약직의 무기계약직화 법적용(기간제법)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만 55세 미만일 때 채용되었다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Re: 촉탁직이란…??

안녕하세요. 무명씨,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촉탁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규정한 법이므로, 촉탁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촉탁직”의 본래적인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본다는 뜻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본래의 직무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근로계약으로 위촉하여 임시적으로 업무를 맡겨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재고용할 때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촉탁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과 근로조건(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다면 이는 무효로 근로기준법이 무효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참고할 내용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https://www.nodong.kr/403393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https://www.nodong.kr/841463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https://www.nodong.kr/86410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wrote:

> 안녕하십니까?

>

> 항상 약자들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 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촉탁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촉탁직이란 것이 단지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명칭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

> 명칭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나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 즉, 사측에서 어떤 목적으로 직원들을 촉탁직과 정규직으로 나누어 놓았는지도 구체적으로

>

> 알고 싶습니다.

>

> 임원분들은 정규직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다른 직원들을 볼 때 괜한 주눅이

>

> 들기도 하는군요.

>

> “촉탁직”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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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쓰네요 군전역후에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현재저는 전주공장에서 버스를 만들고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처럼 써보려고해요~

먼저 촉탁계약직을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직원 채용을 사내하청에서 뽑아가기로해서 정직원 채용은 현재 하지않고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일할수있는방법은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언제든지 잘릴수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고 계약도 들쑥날쑥 2주,한달 등등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있는데 바로 급여와 근무환경입니다. 근무환경은 정말 다른곳에비하면 천국입니다. 근무강도가 정말 편합니다.

아무리 힘든곳이라한들 중소기업에 비하면 10/1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1직/2직 교대를하는 교대근무가있고

1직고정으로 하는곳도있고 그냥 주간인곳도있습니다. 계약직 입장에서는 교대를 뛰어야 돈을 많이받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교대를 하고있구요

현재 일한지 두달째되어서 6월급여부터 제대로 받았는데 상여금은 160정도, 월급은 23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상여금은 제대로받으면 180정도 됩니다.

1직고정은 160정도 상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특근! 저는 특근을해서 235만원이지 특근이없으면 170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

면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있으므로 250정도가 평균이네요 상여금은 둘째달에만 줍니다. (2,4,6,8,10,12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울산,전주,아산이 있는데 집이 가장 가까운곳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울산이 제일 규모도 크고 많이뽑고해서 어차피 타지가는거라면

꼭 울산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계약기간이 길어질확률이 그나마 높은곳이 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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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입사시 퇴직금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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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1회 목록 본문 1. 촉탁직이란? 촉탁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실제 노동실무에서 계약직 근로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촉탁직은 일용직, 임시직 등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의 일종입니다. 특히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 맡길 경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체결! 연차와 퇴직금은? 막상 정년퇴직을 한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와 퇴직금은 정규직일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하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완전하게 끝난것이고, 촉탁직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근로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더라도 촉탁계약을 통해 재고용하게 되면 계속 근로일도 촉탁계약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촉탁계약시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역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때문에 종전의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시간, 임금의 결정 등의 조건으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3. 고령자의 촉탁직계약은 기간제법 적용받아서 2년만 사용? Q. 촉탁직도 결국 계약직인데 그렇다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2년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55세 이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적용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계약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촉탁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촉탁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아보려면 65세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 65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2019년 1월 15일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신설 됨에 따라 ▶만65세 이전 입사 ~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만65세 이후 입사 ~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 로 변경되었습니다. ​ 즉,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고령근로자 입사시기가 만 65세 이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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