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서 작성법 | 법무사 없이 취득세 내는법?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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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1. 제목에는 기한 내/ 기한 후 앞에 체크를 합니다. …
  2. 신고인에는 취득자와 전 소유자 란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적습니다. …
  3. 매도자와의 관계 – 일반적으로 기타이고 혹시나 배우자 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도로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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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없이 취득세 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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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

  • Author: 윤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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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AgGcz_jjIA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을 구입하시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셀프등기라 하여 직접 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직접 취등록 세를 내려 구청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물론 위택스 홈페이지로 납부하는 방법도있습니다만 공인인증과 각종 프로그램 설치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데요~ 구청에 가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리 작성하시고 싶으신분들을 위해 서식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미리 출력해서 갑니다. ㅎㅎ

(손글씨가 나쁘거든요 ㅠㅠ)

빨간 글씨로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주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체크해야 할 곳을 빼먹을 수 있어요!

물론 체크하지 않아도 구청 세무과 조사관님께서 잘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좋겠죠?

1. 제목에는 기한 내/ 기한 후 앞에 체크를 합니다. 보통은 기한 내 신고를 합니다.

2. 신고인에는 취득자와 전 소유자 란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적습니다.

전 소유자의 전화번호는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매도자와의 관계 – 일반적으로 기타이고 혹시나 배우자 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도로 체크합니다.

4. 취득 물건 내역 –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등등 계약서를 보고 잘 적어줍니다.

5. 세액을 기재하는 란에는 세율을 알고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금액에 따른 세율 표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적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아파트의 세율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날짜와, 이름,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첨부 서류로

1.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사본 1부

와 함께 담당 조사관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인용 복사기는 보통 어지간하면 구비가 되어있으니, 구청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의 신고인경우~ 위 서식에 간이 위임장 서식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위임장을 적기보다는 서식 아래 부분에 위임장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신고서+빈양식.hwp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서 양식과 작성법

요즘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많아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어렵지 않고 한번 익혀 두면 다음번에도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를 위해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취득세 신고서에는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한데 많이 변하진 않았답니다 그래도 바뀐 점도 있으니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취득세 신고서가 배치되어있지만 미리 작성해가면 더 편리하므로 취득세 신고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취득세 신고서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장 윗부분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 즉 잔급지급일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를 각각 표시합니다

1. 취득자 & 전소유자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 즉 매매의 경우는 매수자, 증여의 경우는 수증자를 기재합니다

전소유자란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물)의 전 소유자를 기재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기타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2. 취득 물건 내역

소재지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즉 주소를 적습니다

취득물건 – 건물이나 토지 혹은 토지+건물로 적습니다

취득일 –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적습니다

면적 – 등기부상의 해당 면적을 적습니다 지분일 경우는 해당 지분만큼의 면적을 적습니다

종류 – 지목을 적습니다 농지의 경우 전, 답등 대지의 경우 대라고 적습니다

취득원인 – 매매나 증여 혹은 상속으로 적고 소유권 보존(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적습니다

취득가액 – 매매의 경우 매매가를 적습니다

3. 신 고 인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성명을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합니다

4. 제출 서류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일 경우는 매매계약서, 증여일 경우는 증여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시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내 ATM기를 이용해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ATM기르카드 납부시 은행직원에게 납부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및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취득세 신고서 양식

2020년도 취득세 신고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취득세신고서.hwp 0.02MB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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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을 보시면 원본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파일을 아래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8MB

1. 많이 묻는 용어정리

① 취득원인 :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를 기재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매매에 해당되니 아파트를 사셨다면 ‘매매’라고 적으시면 되고,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각각 상속, 증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경매에서 낙찰되셨다면 ‘경락’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② 취득일 : 취득일이란 통상 잔금일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잔금/등기/사실상취득일(점유하거나 수리한 경우)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이 잔금일에 이루어지니 잔금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취득가액 : 매매의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 증여의 경우 원하는 취득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시가표준액(공시가)보다 낮으면 공시가로 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세목 : 세금을 내는 항목입니다. 흔히 취득세를 1.1%라고 하는데 취득세(1%, 6억이하)가 본세 이며 본세에 지방교육세(0.1%), 농어촌특별세(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주로 33~35평 아파트)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가산됩니다.

2.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취득세 신고를 조각조각 내서 설명해볼게요

취득세 신고서 조각1

신고인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전 소유자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를 보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취득원인이 경락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를 비워두어도 무방하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조각2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재지’ 칸을 쉽게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재지 칸에는 취득하는 아파트의 지번주소와 동/호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물건에는 아파트, 취득일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잔금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를 먼저 했거나 잔금전에 수리를 먼저 했다면 상황에 따라 해당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원인은 대부분의 경우는 매매/경락/상속이 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상황에 맞는 취득원인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두 숫자가 다르면 빠꾸먹을겁니다.. ^^; 만약 증여를 하신 경우라면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공시가격 이상의 원하시는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적게내려고 너무 적게 적으시면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으니 적당하게 잘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실 분은 공시가격으로 적으시면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조각3

취득세는 시/구청 담당자가 적어줄줄 알았는데.. 안적어주더랍니다… 통상 취득세를 1.1%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본세인 취득세(1%, 6억이하)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0.1%)를 포함한 금액이 1.1%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부가세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9억이하인 경우는 1~3%의 세율을,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를 적용하는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예) 취득가액 9억인 경우 세율(%) = 9억 X 2/3 – 3 = 3%

와… 복잡하니 그냥 위택스에서 모의계산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시에서 100으로 안나눈 이유는 %자체가 100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덜복잡해보이려고 100을 뺏습니다. 결과값은 같습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모의계산하는 메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는 각각 본세인 취득세의 10%, 20%를 기재해주시면 되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취득가액, 부가세들의 과세표준에는 취득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신고서 조각4

마지막으로 위임장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실 분은 관계없습니다. 이 또한 담당자마다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사람과 도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반드시 시청,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매매계약서 등에 있는 도장 찍으면 오케이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빼먹기 쉬운데 대리인으로 가시는 분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 했을 때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위택스가 너무 잘되어있어요. 그냥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양식 없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오류가 없다기보단 오류가 생기면 위택스에서 한 번 걸러주거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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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셀프등기의 시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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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유형 중에는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고, 이외에 공유물 분할 등 보통의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유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더불어 같이 따라붙는 세금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로 가장 흔히 접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합니다.

[ 1. 사전 주의 및 참고사항 ]

■ 인터넷 납부 불가능

등록면허세와 달리 취득세는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감면사유 발생여부

취득세가 발생하는 각 등기유형마다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감면사유” 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자신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겠으나 법무사의 경우 매매 이외의 등기도 전반적으로 처리하므로 각 유형마다의 모든 감면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법률도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파악이 더더욱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경우의 대처방법을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계산이 다소 틀려도 괜찮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현장에도 빈 서식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작성하셔도 되고, 설령 잘못 계산되었다 해도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받은 다음 액수가 정확한지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틀린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설명해줄 것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감면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때 질문하셔도 되며, 때로는 담당 공무원이 먼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성 시간이 약간 걸리는 서류이고 유형에 따라 추가 첨부서류도 있으므로 일단은 이 포스팅의 절차를 따르시고, 그 후 출력까지 마치셔서 업무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 2. 취득세 수동 산출방법 ]

우선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세금,인지표.hwp 0.07MB

지난번 국민주택채권 포스팅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과거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해놓은 문서파일 입니다. 2014년 이후 달라진 내용이 없고, 이후 몇번 수정도 거쳤으므로 거의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고 부분에 각 유형별로 세금 계산의 기준 가격을 기재해 놓았는데, 보시는 바 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취득세는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표는 1인 1주택일 경우의 세율을 표기한 것이고 다주택이 되는 경우의 세율은 관할 세무과 등에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를 근거로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6억인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물건구분 상 “6억이하 주택”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1%이므로 6억원의 1%인 6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농특세를 보시면 면적에 따라 85㎡ 이하는 비과세, 이상은 0.2% 입니다. 면적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교육세도 같은 원리로 계산하셔서 합계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추가로 “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이라 여기서는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인지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구입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수수료 분류가 아닌 ‘인지세’ 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각 은행 지점 또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만 취급하는 소규모 우체국은 해당안됨).

인지의 가격도 위 표에 기재해 놓았으므로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액수의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좀전의 예제로 보면, 매매가 6억이었으므로 이 경우 ‘1억초과~10억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므로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유상취득 외에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등기에서의 인지 납부는 매매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이 표를 근거로 수동계산하는 것은 감면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세액계산법 입니다.

[ 3. 취득세 자 동 산출방법 ]

위택스와 이택스 양쪽에서 모두 산출이 가능합니다. 원래 위택스는 물건지가 서울이 아닐때, 이택스는 서울일때 업무를 이용하지만 취득세의 계산은 어느쪽에서 해도 상관 없는걸로 보입니다.

■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내의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 메뉴입니다.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해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주의: 반드시 해당 페이지 하단의 설명들을 자세히 읽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내의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 메뉴입니다.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해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위택스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주의: 위택스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당 페이지 하단의 설명들을 자세히 읽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4. 매매 소유권이전의 감면사유 ]

각 유형의 부동산 등기 취득세 감면사유는 광범위하므로 전부 다룰수는 없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감면사유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면사유 외에도 더 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시 담당공무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서민주택 취득자 감면 [ 발생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3조 ] – 2021.12.31 까지 유효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임과 동시에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 발생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 2 ] – 2021.12.31 까지 유효

당초 2020년말까지 적용이었으나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외벌이) 소득 기준 연 5천만원 이하, 또는 2인(맞벌이)소득 7천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재혼을 포함한 혼인 5년이내의 부부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혼인 예정자가 취득가액 3억(수도권은 4억) 이하임과 동시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감면 [ 발생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9조 ] – 2020.12.31 종결여부 불확실

원래 2020년 말까지 적용이었습니다. 법안적용이 연장되었는지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참고: 위 각 감면 발생사유에 법 조항을 제가 적어놓았는데 해당하시는 경우 조항을 어딘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서 상에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5. 취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우선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hwp 0.02MB

첨부된 파일의 2페이지의 설명을 읽어가면서 기재하시면 되며, 기재요령을 모르는 부분은 우선 공란처리 후 현장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을 몇가지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취득세 등 액수의 기재: 자신에게 적용할 세율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총액만 정확히 기재하고 나머지는 현장 문의합니다.

■ 신고인 및 대리인 기재: 여러사람인 경우 상단의 신고인에는 “ㅇㅇㅇ 외 N인” 식으로 기재하셔도 되나 하단부에는 반드시 전원의 성명 및 각각의 막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부분: 대리인이 신고할 시 기재합니다.

■ 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법인의 경우 계정별 원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상속 등 다른 사유로 취득세 신고 시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 6. 감면 등 기타서류 ]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hwp 0.02MB

이 신청서는 감면사유가 있을 때만 작성하며, 기재요령이 모든 유형에 통일적이지 않으므로 일괄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역시 현장에 양식도 비치되어 있고, 모르는 부분은 바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문서 2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최대한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재하시되, 사유에 따라서는 추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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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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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2)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 납부 후 바로 해당 시/군/구청으로 출발합니다.

도착 후 바로 종합민원실 혹은 세정과로 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직원들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러왔다고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

세정과에서는 미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 가시면 신고서 작성 방법이 정말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보통 신고서 작성 서류 가져오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취득세 기한 내 or 기한 후 체크 : 원칙은 취득일 즉 잔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0일 이내면 기한 내 체크 ! 60일 이후이면 기한 후 체크!

① 취득자(신고자) 및 전 소유자 작성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보면 신고자(매수인) 및 전 소유자(매도인)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매도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기타 중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로 1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② 취득물건 내역 작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ex.) 작성방법

취득물건 : 부동산(아파트)

취득일 : 2022.01.06(잔금지급)

면적 : 84.98m^2

종류(지목/차종) : 대

용도 : 주거

취득 원인 : 매매

취득가액 : 300,000,000

③ 신고인 :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저는 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셀프 등기를 쳤기때문에 대리인에도 제 서명을 했습니다.

④ 위임장 : 대리인 즉, 위임받는 사람(저)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해당 신고서 작성 후 아래 필요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2.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부동산거래 계약서신고필증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가족관계증명서+원천징수 혹은 소득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만 30세 이하)

담당자분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십니다 ^^ 혹시 부족한 사항이나 서류가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잠시 후 담당자께서 취득세 고지서를 줍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ATM기를 이용하여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카드 납부 가능!!)

취득세 납부를 다 하셨으면 고지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요 !! 은행에서 납부 확인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이상 취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납부 후 은행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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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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