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건강 검진 | 채용신체검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544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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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용검진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전 영상을 시청하시고 준비사항 참고하셔서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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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검진>종합건강증진센터 | 구포성심병원

채용건강검진의 대상 · 검사 항목 : 신체계측, 혈압,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뇨잠혈), 색신(색각), 흉부X-선, 혈액검사(혈액형, 콜레스테롤, 간기능, 혈색소, 당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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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poss.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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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 검진(채용 신체 검사)란?

채용 건강 검진(채용 신체 검사)란? · 1. 신장, 체중, 가슴둘레, 시력, 청력 등 기본 신체검사 · 2. 색신 검사, 즉 색약/색맹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 · 3. 혈압 측정, 혈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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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msoley.tistory.com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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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병원, 준비물,비용 – 네이버 블로그

취직할 때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용되는데 중요한 건강진단서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직장인 건강검진에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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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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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 검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 – ulsansafety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취업하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때 받게되는 건강검진은 산안법상에서 실시하는 근로자건강검진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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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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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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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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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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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crc.go.kr

Date Published: 5/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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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하세요” – 병원신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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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ews.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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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안내 – 국민건강보험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신체검사’ 비용(약 3~4만원)을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나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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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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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검진 – 하나로의료재단

*특이사항이 아니면 예약 및 문의전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센터 채용검진 예약 : 통합콜센터 02) 590-1111 (ARS 3번). 채용건강검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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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aromf.com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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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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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건강 검진

  • Author: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대구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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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RXZSmBJN-Q

채용 건강 검진(채용 신체 검사)란?

제발 건강에 이상없게 해주세요라면서 밤새 빌었던 기억이 난다 *1

최종 면접에 합격하면 가장 먼저 회사로부터 요구받게 되는 것은 바로 채용건강검진이다.

서류와 수많은 면접을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만 남은 입장에서 내 몸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제약회사에서는 채용건강검진에서 색약이 나올 경우 채용을 번복했던 경우도 존재하고,

페인트나 화학소재 회사는 직업환경검사에서 특정 화학물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채용건강검진의 검사 수준은 그렇게 디테일 하지 않다.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한다면 별다른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 건강검진 수수료

우선, 채용건강검진은 집 근처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가서 채용건강검진 대기표를 뽑고 앉아있다가 순서가 되면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면서 검사에 응하면 된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전의 신체검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하다.

나는 채용강검진을 받다가 세가지에서 굉장히 놀랐다.

첫째,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놀란다. 이전에 내가 건강검진에 가졌던 이미지는 쉽게 받을 수 없는 것, 정말

아프고 몸에 이상이 생겨야 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간단한 검사 정도는 굉장히 저렴하기에 자주 받아도

별 부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채용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 뉴스를 보면 매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역대급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취업성공인들은 다 모인 것 처럼 사람이 많았다.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채용건강검진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랐다. 좀 더 디테일한 검사를 예상했지만 혈액 검사를 제외하면 모든 검사가 매우 간단하다. 그러니 별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아 바늘도 무섭고, 혈액 검사 결과도 무섭고 *2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장, 체중, 가슴둘레, 시력, 청력 등 기본 신체검사

2. 색신 검사, 즉 색약/색맹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

3. 혈압 측정, 혈압이 높아서 혈관에 부담이 가서 생기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신장병 등을 예방 또는 발견할 수 있는 검사.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상치는 최고혈압 139mmHg 이하, 최저혈압 89mmHg 이하로 규정되어있다.

4. 흉부 X-Ray 촬영, 이것은 폐암, 폐결핵, 폐렴, 폐농양, 늑막염 등의 위험한 질병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검사이다. 측정 할 때 금속을 지니고 있으면 안되므로 목걸이같은 것은 풀어 놓도록 하자.

5. 소변검사, 채용신체검사에서는 색깔이나 냄새 등을 파악하는 물리적 검사보다는 요시험지봉을 이용해 요당, 요단백, 요잠혈 등을 반정량적으로 검출하는 화학적 검사를 진행한다. 요로 감염 등의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 내분비 질환, 대사성질환의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6. 정신질환 및 상담, 이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는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

7. 혈액 검사, 채용 신체검사의 벽을 가장 높이는 마의 구간.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 부족,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므로 의외로 간수치와 혈당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최종합격을 했다면 그 날부터 건강검진 날까지는 튀긴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 로딩 안된거 아니다. 주의사항 이미지다

검사 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 이외 8시간 금식, 근데 나는 불안해서 그냥 12시간 금식했다.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냥 8시간보다 많이 금식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2. 반드시 신분증 챙겨가자. 솔직히 취업할 나이면 어디가서 민증검사 당할 나이는 아니기 떄문에 신분증 안들고 다니는 건 이해하지만 이날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3. 혹시 보건소가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기업에서 인정하는 지정병원인지 무조건 확인해야한다. 안그러면 진짜 큰일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채용건강검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다. 물론, 서류, 면접 등 수많은 고비를 넘긴 지원자들이라면 채용신체검사 또한 나름의 방법으로 간단히 통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마음 먹기에 따라 건강상태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고 하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다.

합격자들 모두 긍정긍정긍정 *4

*references

*1: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8-cjXiNLhAhXD7GEKHYLtCKUQjRx6BAgBEAU&url=https%3A%2F%2Fthesimpsons25yearsagotoday.com%2F2017%2F12%2F17%2F70-homers-triple-bypass%2F&psig=AOvVaw16RdxeUFqGdIi980vcXgmj&ust=1555416617703611

*2: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H6P6cktLhAhXKE4gKHZQDDLsQjRx6BAgBEAU&url=http%3A%2F%2Fwww.enzolifesciences.com%2Fscience-center%2Ftechnotes%2F2017%2Fmay%2Fnew-blood-test-detects-cancer%2F&psig=AOvVaw2B6ZCtSUpWEWiN_P-GPGNZ&ust=1555419208161859

*3: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QgcC-ktLhAhWYH3AKHadsBSwQjRx6BAgBEAU&url=https%3A%2F%2Fkr.123rf.com%2F%25EC%258A%25A4%25ED%2586%25A1%25EC%2582%25AC%25EC%25A7%2584%2F%25EC%25A3%25BC%25EC%259D%2598_%25EC%2582%25AC%25ED%2595%25AD.html&psig=AOvVaw2YwmlJG0G2tKtG52Mvcx7F&ust=1555419272196102

*4: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Q7K3uktLhAhXZdXAKHWVAD_oQjRx6BAgBEAU&url=https%3A%2F%2Fwww.ourboox.com%2Fbooks%2Fthe-simpsons-stories-back-to-school%2F&psig=AOvVaw3lHq7pA3s5AP8s5xvWBINL&ust=1555419374029920

채용신체검사 병원, 준비물,비용

고혈압이 있어도 조절이

잘되는 경우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고혈압이 있는데도

조절하지 않으면 업무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 부속병원에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일부 혈액검사의

어느 한계치 이상을 보이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는

요추사진을 요구해

허리의 문제 여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수검자 분들의 경우는

검사를 하고 이상이 발견 시에는

그 일차적인 결과만

가져가기도 하지만, 인사과에 추가적인

소견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요구할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아닌 경우,

소견서나 소견란에

업무에 지장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채용전 검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

채용전 검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취업하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때 받게되는 건강검진은 산안법상에서 실시하는 근로자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예정인 자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 간수치, 소음성난청등의 건강 기준치를 초과 하는 경우를 가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질병자의 근로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0조, 221조에 해당되는 질병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2 질병자의 근로금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는 행사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질병자의 근로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 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의 의무는 있으나 벌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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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기타 검사소개 < 국가건강검진 <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준비사항 ·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사진은 필요한 건강진단서 발급 통수 보다 동일한 사진을 1장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1통 필요시 : 반명함판(3×4) 동일판 2장 제출

결과 2통 필요시 : 반명함판(3×4) 동일판 3장 제출(1장당 추가시 1,000원)

· 8시간이상 금식(물, 담배, 껌, 은단 포함)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 검진 안내 · 경찰 공무원 채용 검진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예약 전화번호 : 02) 2276-7164, 7165

· 예약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30분 ~ 4시30분

검사시간 · 검사 시간 (평일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 오후13시30분 ~ 16시30분)

검사결과 발급 · 검사결과는 검사시행 7일 후 오후 3시 ~4시에 건강증진센터 접수.수납에서 발급 받습니다.(진단서 종류에 따라서 발급일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 발급 당일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내원해야 함

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약 260여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마련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하세요”

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서비스 본격 시행

공공·행정기관 신체검사 비용 부담 줄이고 구직자 편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해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행정기관 등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비스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 건복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구직 예정자는 미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뿐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 단체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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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안내

◈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신체검사’ 비용(약 3~4만원)을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장이 인지 부족으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업장의 채용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란?

?? (제공정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 중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검사(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흉부촬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증명서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발급방법) 구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발급

※ 경로: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안내사항

?? (발급제한)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가 2년이 경과 했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결과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건강검진 실시 후 통상 1개월 소요

?? (통보서 인정기준) 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최근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직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인정여부는 사업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 (033)736-3548, 3549

1. 검진 접수시간 평일 7시 ~ 16시

토요일 7시 ~ 11시

공휴일 휴무

단, 점심시간(12:30 ~ 13:30) 및 성수기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전 최소 8시간의 금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생수는 가능)

3.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주민등록번호&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실물 또는 사본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결핵, 간염, 갑상선호르몬 치료, 고혈압, 당뇨 등)이 있을 경우 검사 시 소견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결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염, 천식 등 가벼운 질환은 해당사항 없음)

*소견서에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문구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지방협력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경우 접수 시 정확한 회사명과 검진종목<입사검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사 검진 결과는 검진 후, 약 2일 후 회사 입사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검진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결과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문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중요한 사항으로 문의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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