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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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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이민 2순위) 개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EB2는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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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이민 2순위)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
Source: www.brianohlaw.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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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이민 2순위 – TIS이주공사
취업이민 2순위, EB-2 고학력 취업이민(Advanced Degree) 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EB-2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 신청이 …
Source: www.tisvisa.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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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
우선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거나 아니면 학사학위와 학사학위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
Source: www.skeelaw.com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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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순위 & 3 순위 – Joy Law Group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
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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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EB-2)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취업이민 2순위(EB-2)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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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 순위(NIW) – USemin.com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이민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기위해 스폰서로부터의 취업제의(Job Offer) 와 미 노동국으로부터 노동 …
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2/15/2021
View: 9070
취업이민 2순위 (EB-2)
고등 학위 또는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취업이민 2순위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urce: www.immig-chicago.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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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EB-2 – 이재운 변호사
EB-2 취업 이민 케이스. 미국의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Job Offer 가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
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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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이민 2 순위
- Author: Judy Cha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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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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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단지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을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검증 받게 되고 (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취업이민 3순위와 같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분 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work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 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 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신분 조정(i-485)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 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때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와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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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of Brian W. Oh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progressive)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갖고 있으며 제시된 직종이 석사 혹은 학사에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prevailing wage)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스폰서의 자격요건
고용인의 자격 못지 않게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중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된다. 먼저 순수익(net income) 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이다. 회사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을시에는 회계사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로 증명도 가능하다.
3. 취업이민 2순위의 진행 과정
먼저 고용주는 노동국으로부터 제시된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받아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가 종결된 뒤 30일 이후 PERM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PERM을 통한 Labor Certificate이 승인날 경우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4. 취업이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째, 우선 많은 사람들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현재 받으면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걸로 착각하고 있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장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나 E-2 신분에서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가 있다. 반드시 취업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Labor Certificate (LC)을 work permit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LC는 합법적인 신분보장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LC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노동국에서 이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승인서이다. 이것이 당장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work permit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PERM을 위한 구인 광고를 반드시 6개월 동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빨리 광고를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달이다.
5. 취업이민 2순위 승인사례
Financial Analyst (학사 +5년)
Marketing Manager (학사 +5년)
Controller (학사 +5년)
Art Director (석사)
Acupuncturist (석사)
Pastor (석사)
Music director (석사)
Director Religious Education (석사)
Fashion Director (학사+ 5년)
Market Research Analyst (석사)
Computer Programmer (학사+5년)
Software Engineer (석사)
Electrical Design Engineer (석사)
Electrical Engineer (석사)
Mechanical Engineer (학사+5년)
Teacher (석사)
EB-2: The Employment Based Second Preference (EB2)
for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and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This category is divided into two subcategories:
(1) Professionals holding an advanced degree (i.e., beyond a bachelor’s degree), or a baccalaureate degree plus at least five years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field. Examples include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other persons similarly qualified; and
(2)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in the arts, sciences, or business. “Exceptional ability” means having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field.
The combination of a baccalaureate degree with 5 years experience in the professions is deemed equivalent to a Master’s degree. If a doctoral degree is required for the particular profession, the alien must possess the doctoral degree.
In order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through the EB2 category, the applicant must have an employer willing to sponsor him or her through labor certification or PERM.
The applicant does not have to be employed when labor certification/PERM is filed. In this EB2 category, the applicant must have a job offer in the profession for which s/he is academically prepared. The employer must obtain appropriate “labor certification (LC)” from the U.S. Department of Labor. An individual with an advanced degree, or a Ph.D. student, may obtain permanent residency without labor certification with a national interest waiver.
Members of the profession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rchitects, engineers, lawyers, physicians, surgeons, and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a, or seminaries. It also includes any occupation for which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foreign equivalent)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 For member of the professions, advanced degree means any US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or foreign equivalent degree) above that of a baccalaureate. A bachelor degree plus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professions is considered as the equivalent of a master’s degree. A foreign degree from an overseas institution may also be acceptable if the USCIS determines it to be equivalent to a U.S. degree.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An alien will qualify for registration in this category if he or she is seeking to enter in the United States in his or her field and the entry of such alien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national econom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영주권 (I-485 혹은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사) 진행)을 신청 해야 한다. 즉 1)노동허가 승인 2) 이민 비자 청원(I-140), 3) 영주권 신청(I-485)
– I. 노동허가(L/C) 신청 단계
노동허가(L/C)의 목적은 1) 능력있고 하고자하며,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 2) 그런 외국인 고용이 미국에서 비슷한 직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주(스폰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 결정: 고용주가 얼마의 임금(적정임금)을 주어야 할지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단계.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은 초보적인 단계(레벨1)에서부터 상급단계(레벨4)까지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고용주 광고와 고용단계: 고용주는 반드시 1) 주정부에 구인광고신청을 해야하며 2) 직장에 구인광고 계시를 해야하며, 3) 주요신문에 2번 광고(일요일 판)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종인 경우에는1) 직업 박람회 2) 캠퍼스 리크루팅 3) 고용주 웹사이트 4) 무역이나 전문 기관에 5) 직업 구인 사이트(고용주 사이트 제외) 6) 사취업회사 7) 취업소개 프로그램 8) 캠퍼스 오피스 광고 9) 지역이나 다문화 신문에 광고 10) 라디오난 TV 광고 중에서 추가로 3개를 더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신청: 구인활동이 끝났지만 고용주가 능력이 되고 하고자 하는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노동허가(L/C)를 신청합니다.
– II. I-140 이민비자 신청 단계
노동허가(L/C) 신청이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미이민국(USCIS)에 이민비자(I-140)를 신청합니다. 승인후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단계부터 적정임금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급행료를 내고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III. I-485 영주권 신청단계
만약 이민비자 청원(I-140)이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한 단계, 즉 우선순위가 풀린 (current) 경우에, 고용인은 영주권신청(그린카드 신청)을 미이민국(미국 거주시)이나 해외 영사관(해외체류시)에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2순위(EB-2)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5년간의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부터 인정되며, 이민법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학위,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2순위는 노동청과 이민국을 거쳐 인터뷰를 한 다음 영주권 취득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빙 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헌이나 기여도는 일부 지역과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할 일이나 직책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해서 더불어 그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Prevailing Wage Request를 할 시에 반드시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 학력 또는 경력을 석사학위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포함해서 경력 5년이상으로 기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광고를 낼 때에도 반드시 같은 학위를 요구해야되는 것은 물론 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밀려서 임금을 높여가면서 2순위로 진행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분들도 계셨지만 최근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하신후 2순위로 할것인지 3순위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 신청자가 학위나 경력이 맞아야 하겠고 두번째는 일단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을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할 일이 석사 또는 학사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할 정도의 일인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 검사관의 판단에 신청자의 포지션이 일반 학사 학위 소유자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아무리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시간을 두고서 상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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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 순위(NIW)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이민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기위해 스폰서로부터의 취업제의(Job Offer) 와 미 노동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국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달될 때 위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것을 국가이익에 준한 요구사항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NIW)) 라고 합니다.따라서 NIW의 이민신청의 경우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자신이 I-140 이민청원서를 NIW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가 존재할 경우 스폰서가 NIW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함). 이러한 NIW의 장점때문에 교수, 연구원, 박사 (Ph. D.) 등의 고학력신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취업이민신청입니다.
해당자격자
– 고학력(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 또는
–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
– (예-기술자, 배우, 음악가, 미술가, 영화연출자, 작가, 교육자, 기업가, 그리고 일류요리사 등)
승인조건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어야하며,
–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 만약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할 경우, 국가적 이익 (National Interest)에 반할 것
주의사항
위의 3가지 요소들은 일반인들이나 NIW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이해하기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회사에서 제공하는무료평가프로그램을 이용, 본인의 자격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당부의 말씀
취업이민 2순위 (EB-2)
취업이민 2순위 (EB-2)
개요
고등 학위 또는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취업이민 2순위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위한 전문직은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자 역시 필요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사 학위와 이후 해당 분야에서의 5년간의 점진적인 업무 경력이 고급 학위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은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전문 지식임을 다음 중 세 가지를 문서화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대학, 대학원 또는 외국인의 특별한 능력 분야와 관련된 다른 교육 기관으로부터 학위, 졸업장, 수료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해당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들
전문 직(종)에 대한 면허나 자격증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작업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은 증거
전문 협회(들)의 회원
동료, 정부 기관, 전문 또는 사업 조직으로부터 해당 산업이나 분야에서의 업적과 중요한 기여에 대한 인정
일반적으로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인 고용 제안 및 영주권 후원 고용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공되는 직책은 미국에서 유자격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직책이어야 하며, 이것은 대개 PERM 노동 인증 진행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외국인 역시 EB-2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청원자가 되어PERM 노동 인증 진행 면제를 요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라고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 EB-2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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