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연차 차감 | 대체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까는게 가능할까? 3152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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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전처럼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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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입니다.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많은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사기업에서 법정휴일인지 그리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대체 #휴일대체

출연 : 임청아 노무사(임놈) \u0026 권태혁 노무사(권놈)
기획 : 김유정 노무사
편집 : 이규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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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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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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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아봅시다 – 덴탈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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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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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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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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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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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까는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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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체 공휴일 연차 차감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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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UQlptdikB4

2022년 뭐가 바뀌나? 대체공휴일 늘고…

2022년 대체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곧 아이가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는 뭐 없을까?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모든 사업장 대상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등이 시행된 가운데 2022년에도 여러 제도들이 바뀌거나 신설된다.

권리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 한파가 찾아왔지만 일하는 환경과 제도만큼은 한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컴퍼니 타임스>가 알아봤다.

◇ 최저 시급 9160원, 최저 월급은 191만4440원

최저 시급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저 수준으로 정한 임금 기준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1년 동안 최소한의 밥벌이 수준이 결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다.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2021년 8720원에서 5.04% 올랐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 시급은 1만 992원 수준이 된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191만4440원이 최저 월급이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 공휴일에 쉬면 연차 차감? 이제 안돼…공휴일에 일 시키면 ‘대체휴가·가산수당’ 줘야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곳이 있다고? 작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도 됐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은 있었다. 하지만 알지 않는가? 합의라고 쓰고 강제라고 읽는단 걸. 회사가 결정하고 내규라고 서류를 내밀면 선택권 없이 사인하는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전처럼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대신 다른 날 쉬도록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일을 한 공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부터 비정규직, 알바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체공휴일 확대…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포함

대체공휴일도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은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쉬는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은 2022년에 모두 주말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이 해당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등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서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 등 71일을 쉬게 된다.

◇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때문에 근로시간 좀 줄여줘”…모든 사업장에서 가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1년까진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돼 왔다. 가족돌봄,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주당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으로 단축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 육아휴직 급여↑…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쓰면 최대 150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상향 지원된다. 지금까지 일반근로자는 첫 3개월까진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턴 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 80%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거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월 150만 원), 7개월 이후 50%를 받았지만, 4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 80%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제도다.

한 사람 당 첫 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까지,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세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지만, 모두 휴직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재직자가 못받은 월급도 정부가 대신 준다…밀린 급여 수령 기간 7개월→2개월 ‘단축’

운 나쁘게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못 받은 급여와 휴업수당(3개월분)을 그동안은 ‘체당금’이라 했다. 2022년부터는 ‘대지급금’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 대상은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2021년까진 퇴직자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재직 중 임금체불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직자는 한 사업체에 근무 하는 동안엔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밀린 급여를 수령하기까지 그동안 무려 7개월이 걸렸다면, 2022년부터는 그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5개월 가까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체불 임금이 있다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사업주 과태료도 2배 늘어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모든 근로자 대상, 직장 상사 폭언으로부터 보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된다. 2021년까진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각종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다. 고객 응대 직군이 아니더라도 적용돼서 직장 상사가 폭언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 조정…정부 전액부담 사업장 규모 50인→30인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만 34세)이 2년 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에서 입금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100% 지원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만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부담한다. 5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한다.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게 집중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모아서 운영…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 이를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다. 퇴직금, DB형(회사가 운용하고 투자 손실시 책임도 지는 상품), DC형(근로자가 자금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상품) 퇴직연금 제도에 새롭게 추가됐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서 퇴직연금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이 제도에 가입시 DC형 퇴직연금제도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금총액의 1/12을 1년에 한 번 공단에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퇴직시 DB형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 학회소식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첨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갑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관공서공휴일 확대적용을 시작해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cf)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30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이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화 되기 이전에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일 또는 휴일로 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은 물론 가산수당 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Q. 2018.3.1.부터 취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친구네 회사는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건가요?

A. 사장님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휴가에 대해 참 박한데, 근로기준법도 연차휴가에 대해 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그 규정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들은 공휴일에 쉬기만 하면 연차로 다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예요.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합니다.

첫째, 공휴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닐 것.

둘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셋째, 그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일 것.

따라서 공휴일이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해져있다면 애초 연차로 대체될 수 없구요. 또 설사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서 휴일이나 휴무일이 되어버렸다면 연차로 대체될 수 없겠죠.

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반드시 있어야할 조건이예요. 가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는 걸 내세우는 사장님들도 계신데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 근로감독관들조차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을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어서 시정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선출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명 서명을 받는 형태로 근로자대표를 뽑았다는 형식을 갖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에 비춰볼 때 이런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죠. 행정해석 또한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그리고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노무]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아봅시다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45

2021년 하반기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곂치게 되면서 대체 공휴일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

동시에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라고 공표하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은 무조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 그리고 연차유급휴일 대체 및 휴일 대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병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보자.

대체공휴일 개정안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범위’가 변경돼 2021년 기준으로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범위

2021년도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됐음. 2022년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는다.

대체공휴일 관리방안

① 30인 이상 사업장

–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함. 따라서 대체공휴일에는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5배의 보상휴일을 부여해야 함.

– 사전(24시간 전) 휴일대체 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일 휴일로 사용 가능함.

②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함. 하지만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2021년도 대체공휴일 내용이 제외돼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함.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원하는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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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연차에도 눈총”…대체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대기업만 쉬는 날이 대체공휴일인가요?”

경기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이 남의 일만 같다. 최근 연차를 쓰기 위해 사장에게 이야기했으나 ‘바쁜 시기에 꼭 쉬어야 하느냐’며 눈총을 줬기 때문이다. 이씨는 “연차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에 쉬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작은 회사는 ‘빨간날’이 늘어나도 우울하기만 하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률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장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일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휴일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져 정부의 별도 지원책 없이는 공휴일 확대가 어렵다고 말한다.

소규모 업장도, 자영업자도 대체공휴일은 ‘그림의 떡’…”수당도 못 받는데”

9일 광화문 일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 2021.6.9/사진 = 뉴스1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여만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의 재량에 따라 ‘빨간 날’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공휴일에 노동자들이 출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의 한 식품공장에 근무하는 이모씨(32)는 최근 직장 상사에게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해 일해야 할 것 같다’는 언질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가 대기업에 못지 않다고 자랑하던 회사가 대체공휴일은커녕 ‘백신 휴가’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친구가 벌써부터 ‘함께 1박2일 여행 가자’고 말하던데 난감하다”고 했다.

자영업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손님이 매출로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쉬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김모씨(34)는 “쉴 수는 있지만 그날치 수당은 고스란히 사라진다”며 “식당은 여는 날만큼 벌기 때문에 휴일이 늘어난다고 특별히 더 쉬지는 못한다”고 했다.

“대체공휴일 쉬면 비용 부담 늘어…업주들 의견은 안 듣나”

/사진 = 뉴스1

정부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법률안 8개를 일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부여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부·고용부 등 정부 부처가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업주들은 지원책 없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화성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백신휴가나 대체공휴일 확대 모두 영세사업장 업주들의 의견은 빠진 채 고용인들 의견만 듣고 밀어부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고용을 유지하기도 벅찬데 하루 쉴 때마다 업체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일부 업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비용 부담과 수익 감소 등 업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여행·요식업 등 당장 손님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환영할 수 있겠으나 추가수당 없이 일해야 하는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경기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이 남의 일만 같다. 최근 연차를 쓰기 위해 사장에게 이야기했으나 ‘바쁜 시기에 꼭 쉬어야 하느냐’며 눈총을 줬기 때문이다. 이씨는 “연차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에 쉬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작은 회사는 ‘빨간날’이 늘어나도 우울하기만 하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률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장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일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휴일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져 정부의 별도 지원책 없이는 공휴일 확대가 어렵다고 말한다.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여만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의 재량에 따라 ‘빨간 날’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공휴일에 노동자들이 출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경기도의 한 식품공장에 근무하는 이모씨(32)는 최근 직장 상사에게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해 일해야 할 것 같다’는 언질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가 대기업에 못지 않다고 자랑하던 회사가 대체공휴일은커녕 ‘백신 휴가’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친구가 벌써부터 ‘함께 1박2일 여행 가자’고 말하던데 난감하다”고 했다.자영업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손님이 매출로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쉬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김모씨(34)는 “쉴 수는 있지만 그날치 수당은 고스란히 사라진다”며 “식당은 여는 날만큼 벌기 때문에 휴일이 늘어난다고 특별히 더 쉬지는 못한다”고 했다.정부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법률안 8개를 일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부여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부·고용부 등 정부 부처가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업주들은 지원책 없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화성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백신휴가나 대체공휴일 확대 모두 영세사업장 업주들의 의견은 빠진 채 고용인들 의견만 듣고 밀어부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고용을 유지하기도 벅찬데 하루 쉴 때마다 업체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일부 업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비용 부담과 수익 감소 등 업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여행·요식업 등 당장 손님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환영할 수 있겠으나 추가수당 없이 일해야 하는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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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까는게 가능할까?

대체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까는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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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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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 Q. 2018.3.1.부터 취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친구네 회사는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건가요? A. 사장님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휴가에 대해 참 박한데, 근로기준법도 연차휴가에 대해 박한 예외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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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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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아봅시다 – 덴탈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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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노무]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아봅시다 – 덴탈아리랑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 그리고 연차유급휴일 대체 및 휴일 대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병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보자. 대체공휴일 개정안 최근 ‘공휴일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노무]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아봅시다 – 덴탈아리랑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 그리고 연차유급휴일 대체 및 휴일 대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병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보자. 대체공휴일 개정안 최근 ‘공휴일에 … 2021년 하반기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곂치게 되면서 대체 공휴일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동시에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라고 공표하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은 무조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 그리고 연차유급휴일 대체 및 휴일 대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병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보자.대덴탈아리랑,노무,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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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변경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아봅시다 – 덴탈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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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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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 궁금할 땐, 아하!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노무, 인사 – 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 궁금할 땐, 아하!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노무, 인사 – 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노무, 인사 – 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발생하는게 다인데요.세무사에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에서 공휴일 차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총 3일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대체 공휴일에 쉴지 안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맘이라ㅎㅎㅎ아하, 인사·노무, 노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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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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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 중기이코노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 중기이코노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Table of Contents:

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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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차에도 눈총”…대체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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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장님이 연차에도 눈총”…대체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 머니투데이 “대기업만 쉬는 날이 대체공휴일인가요?”경기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이 남의 일만 같다. 최근 연차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장님이 연차에도 눈총”…대체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 머니투데이 “대기업만 쉬는 날이 대체공휴일인가요?”경기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이 남의 일만 같다. 최근 연차를 … 공휴일,연차,사장,눈총,성남,이용훈,대체,사람,근무,확대”대기업만 쉬는 날이 대체공휴일인가요?”경기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이 남의 일만 같다. 최근 연차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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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차에도 눈총”…대체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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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Article author: www.labortoday.co.kr Reviews from users: 28031 Ratings Ratings Top rated: 4.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관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원 23명을 고용해 건물관리업을 경영해 오던 중 직원 15명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체메뉴 ‘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avitour.vn/blog/. 2022년 뭐가 바뀌나? 대체공휴일 늘고… ​ ​ 2022년 대체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곧 아이가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는 뭐 없을까? ​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모든 사업장 대상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등이 시행된 가운데 2022년에도 여러 제도들이 바뀌거나 신설된다. ​ 권리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 한파가 찾아왔지만 일하는 환경과 제도만큼은 한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가 알아봤다. ​ ​ ◇ 최저 시급 9160원, 최저 월급은 191만4440원 ​ 최저 시급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저 수준으로 정한 임금 기준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1년 동안 최소한의 밥벌이 수준이 결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다. ​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2021년 8720원에서 5.04% 올랐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 시급은 1만 992원 수준이 된다. ​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191만4440원이 최저 월급이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 ​ ◇ 공휴일에 쉬면 연차 차감? 이제 안돼…공휴일에 일 시키면 ‘대체휴가·가산수당’ 줘야 ​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곳이 있다고? 작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도 됐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은 있었다. 하지만 알지 않는가? 합의라고 쓰고 강제라고 읽는단 걸. 회사가 결정하고 내규라고 서류를 내밀면 선택권 없이 사인하는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 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전처럼 근로자와 합의해도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됐다. ​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대신 다른 날 쉬도록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일을 한 공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부터 비정규직, 알바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 ◇대체공휴일 확대…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포함 ​ 대체공휴일도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은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이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 2022년에는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쉬는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은 2022년에 모두 주말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22년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이 해당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등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서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 등 71일을 쉬게 된다. ​ ​ ◇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때문에 근로시간 좀 줄여줘”…모든 사업장에서 가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1년까진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돼 왔다. 가족돌봄,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주당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으로 단축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 ​ ◇ 육아휴직 급여↑…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쓰면 최대 15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는 상향 지원된다. 지금까지 일반근로자는 첫 3개월까진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 2022년부턴 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 80%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거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월 150만 원), 7개월 이후 50%를 받았지만, 4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 80%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제도다. ​ 한 사람 당 첫 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까지,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세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된다. ​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지만, 모두 휴직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 재직자가 못받은 월급도 정부가 대신 준다…밀린 급여 수령 기간 7개월→2개월 ‘단축’ ​ 운 나쁘게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못 받은 급여와 휴업수당(3개월분)을 그동안은 ‘체당금’이라 했다. 2022년부터는 ‘대지급금’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 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 대상은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2021년까진 퇴직자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재직 중 임금체불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직자는 한 사업체에 근무 하는 동안엔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 밀린 급여를 수령하기까지 그동안 무려 7개월이 걸렸다면, 2022년부터는 그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5개월 가까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체불 임금이 있다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사업주 과태료도 2배 늘어난다. ​ ​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모든 근로자 대상, 직장 상사 폭언으로부터 보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된다. 2021년까진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각종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 2022년부터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다. 고객 응대 직군이 아니더라도 적용돼서 직장 상사가 폭언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 조정…정부 전액부담 사업장 규모 50인→30인 ​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만 34세)이 2년 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에서 입금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100% 지원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지원했다. ​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만 기업 부담 없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부담한다. 5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한다.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게 집중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 ◇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모아서 운영…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 이를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다. 퇴직금, DB형(회사가 운용하고 투자 손실시 책임도 지는 상품), DC형(근로자가 자금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상품) 퇴직연금 제도에 새롭게 추가됐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서 퇴직연금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 사업주는 이 제도에 가입시 DC형 퇴직연금제도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금총액의 1/12을 1년에 한 번 공단에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퇴직시 DB형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 학회소식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첨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갑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관공서공휴일 확대적용을 시작해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cf)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30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이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화 되기 이전에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일 또는 휴일로 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은 물론 가산수당 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Q. 2018.3.1.부터 취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친구네 회사는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건가요? A. 사장님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휴가에 대해 참 박한데, 근로기준법도 연차휴가에 대해 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그 규정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들은 공휴일에 쉬기만 하면 연차로 다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예요.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합니다. 첫째, 공휴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닐 것. 둘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셋째, 그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일 것. 따라서 공휴일이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해져있다면 애초 연차로 대체될 수 없구요. 또 설사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서 휴일이나 휴무일이 되어버렸다면 연차로 대체될 수 없겠죠. 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반드시 있어야할 조건이예요. 가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는 걸 내세우는 사장님들도 계신데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 근로감독관들조차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을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어서 시정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선출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명 서명을 받는 형태로 근로자대표를 뽑았다는 형식을 갖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에 비춰볼 때 이런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죠. 행정해석 또한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그리고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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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노무법인 ‘원’ 공정훈 노무사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한다(5인미만 사업장 제외). 아울러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한다.

휴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휴무일이 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이다. 또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한다. 다만 휴무일근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전체가 연장근로로 산입된다.

휴일은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약정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는 1일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다. 약정휴일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예컨대 3·1절, 개헌절 회사창립기념일 등)이 있다.

공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날이다.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따라서 사기업에서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운영 중이었다면,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앞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추가됐다. 다만 공휴일을 일시에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 등을 감안해,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운영 중이었다면,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예컨대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휴가대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법위반이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공정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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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관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원 23명을 고용해 건물관리업을 경영해 오던 중 직원 15명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를 국가공휴일과 명절 등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며 직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62조)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차휴가를 다른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합의하면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대체 공휴일 연차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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