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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안내 –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와 함께 …
Source: mobile.cauhs.or.kr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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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의뢰서 FAQ ·,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
Source: www.snuh.org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730
진료의뢰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세계 의료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민의 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건강보험환자 기준 : 요양급여의뢰서 원본 또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
Source: www.snubh.org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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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왜 환자를 ‘현금인출기’로 취급할까 < 기획 - 팜뉴스
환자에게 진료의뢰서(소견서)는 희망이다. 1차 의료기관(의원급) 또는 병원을 전전하면서 수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차도가 없으면 소견서를 요청한다.
Source: www.pharmnews.com
Date Published: 8/9/2022
View: 5090
외래진료 > 자주묻는질문 > 고객지원 > 이용 … –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Q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발급 받는지? … Q 진료의뢰서나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진료과는?
Source: www.cnuh.co.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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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우기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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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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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안내│중앙대학교병원
진료의뢰서 안내
진료의뢰서
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발급 절차 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다음 원무팀
진료접수 다음 해당과 진료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진료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고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의 진료절차 안내
의료급여진료절차 안내 2017년 4월 1일 부로 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진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수가 행위 가산율 22%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외래급여
본인부담 급여 1종 2,000원 또는 2,500원 급여 2종 15% (동일)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 구분 급여 진료 본원 진료 제2차, 3차 의료기관의뢰서 지참 시 급여 적용 타병원 회송 제3차 의료급여기관 회송만 가능 선택병원지정 환자의 회송 지정된 선택병원으로만 회송가능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던 환자분이라도, 처음 방문하는 지료과 접수 시에는 꼭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단계별 진료 예외사항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진료
– 분만 진료
– 등록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의 진료
–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진료의뢰서 Q&A
서울대학교병원
[220편] 간암치료에도 전술이 필요하다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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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급여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한방포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
02 분만의 경우
03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6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의뢰서 FAQ
1.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란?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3. 기존에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진료를 볼 수 없나요?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5.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며,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6. 요양급여의뢰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도로 가져가도 되나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병원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
※ 소견서로 요양급여의뢰서 갈음 불가합니다.
A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료를 보는 경우 보험혜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대학병원은 왜 환자를 ‘현금인출기’로 취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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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최선재 기자] 환자에게 진료의뢰서(소견서)는 희망이다. 1차 의료기관(의원급) 또는 병원을 전전하면서 수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차도가 없으면 소견서를 요청한다. 우여곡절 끝에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그래도 기분이 나아진다.대학병원을 갈 수 있는 일종의 보증수표를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진료의뢰서만으로 환자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경우도 많다.
대학병원 ‘어깨 명의’를 검색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성모병원은 인터넷 진료 예약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뒤 서울 서부권 유명 병원의 교수의 진료 일정이 비어 있었다. 예약을 서둘렀다.
3월 18일 오전 9시 30분. 진료실에 들어갔다. 교수는 증상을 먼저 묻지 않고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두 달동안 어깨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어깨인지 목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목 쪽에 MRI를 찍었고 경추 디스크라고 하는데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
교수는 내 말을 막으면서 “나는 목 쪽은 안 보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전에 제출한 MRI 사진에 있는 경추 사진을 보면서 “목은 제 전공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혹시 진료의뢰서 읽으셨나요?”라고 물었지만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교수는 마음이 바쁘고 급해 보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경추 MRI 사진에 집중하면서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를 가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나지막이 “어깨를 어떻게 다쳤느냐”고 했다.
내 표정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교수가 진료의뢰서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진료의뢰서 첫 줄에는 “환자분은 약 1개월 전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시작된 충격 이후로 지속된 어깨 통증으로 내원했다”고 쓰여 있었다.
경추 MRI 사진도 전부가 아니었다. CD에 파일을 조금만 신경써서 찾으면 어깨 초음파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교수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다. 다만 상기된 내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어느 쪽이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왼쪽 어깨를 손으로 짚었다.
“야. 여기 그거 하나만 놔줘라”
교수는 진료실 책상 앞 컴퓨터에 앉아 있는 다른 두명의 의사를 불렀다. ‘그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아프다고 하니까. ‘옛다’하고 던져주면서 선심을 부리는 느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내 팔을 이리저리 휘둘러 본 뒤, 두 팔로 미는 힘이 다른 젊은 사람보다 유난히 적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다.
X-레이인지 MRI인지 CT 촬영인지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없었다. 당장 묻고 싶었지만 교수는 “이제 나가봐도 된다”는 뉘앙스로 나를 쳐다봤다.
결국 진료실 밖으로 나온 이후, 간호사의 설명으로 80만원에 달하는 MRI를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의료 전문가, 그것도 ‘명의’를 만났는데 약 3분 만에 기분이 더러워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교수의 실력보다는 무성의하고 건방진 진료 태도 때문이다.
무엇보다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왜 진료의뢰서에 나온 기본적인 사실도 보지 못하셨어요?” ,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은 왜 안하셨어요?” , “왜 80만원을 써야 하나요” , “영상 CD 속에 초음파 사진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려는 노력을 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라고 항의했어야 하는데 흰 가운 앞에서 또 다시 작아진 것이다.
더욱 나를 슬프게 만든 것은 “이 병원 말고 갈 곳이 없다’는 절망이었다. 당장 병원을 박차고 나갔고 싶었지만 교수가 말한 ‘그거’를 맞기 위해 병원 복도해서 기다려야 하는 내 자신이 처량해 보였다.
‘명의’를 기다린 기대와 희망도 송두리째 뽑혔다. “또 다시 그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갈테니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해야 하나”라는 걱정도 들었다.
“최선재 환자 들어오세요”
주사실로 들어가자 교수가 아닌 젊은 의사가 나타났다. “진료 의사가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서비스인데 그 교수는 어디로 갔을까”. 이번에도 그런 의문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화를 누르고 젊은 의사에게 물었다. “어떤 주사에요?”
“리도카인 성분이라고 염증을 완화하는 주사입니다”
리도카인 성분은 이미 앞서 방문했던 통증의학과에서 처방한 약물이었다. 그 약물은 써도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 병원을 찾아간 것인데 교수는 진료의뢰서에 쓰인 내용을 무시하고 같은 약물을 처방한 것이다.
진료를 마친 원무창구 앞에 자신의 납부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속에 나도 앉아야만 했다.
그 시간동안 내 마음은 무겁게 짓눌러졌다. 호흡을 억죄어오는 무엇인가 ‘쿵’ 하고 얹혀진 느낌이었다.
기계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명의’ 칭호를 얻은 의사 때문일까,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서일까. 그럼에도 8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지 않고선 병원 밖을 나서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럴까.
나는 ‘병원의 현금인출기’가 된 기분을 느꼈다. “여기 앉아 있는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만족할까. 대학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에서도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상념속에서 통원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
진단명은 회전근개열상(M75.1). 이번에도 진단명이 달랐다. 4곳의 병원에서 5번의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각기 다른 5개의 진단명을 얻었다. 이번 진료비는 약 2만 5000원. 그동안 쓴 돈은 약 1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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