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주휴 수당 | 25.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확인하기 ! / 노무사이다 상위 11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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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통상근로자가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할 때 주3일,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3일 * 5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5일) = 3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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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 – 노무법인유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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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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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상담소 Ep.05 –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 …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일반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다른 만큼 산정 방법도 다릅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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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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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적용제외,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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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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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유형, 사례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형태에 따라조금씩 달라요. 01. 통상 근로자. 02. 단시간 근로자. 03. 일급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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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eo.baemin.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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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 1. 월~금이 5.5시간 씩 나가므로 5.5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 2. 5.5시간*5일 + 3시간 = 30.5시간을 6일 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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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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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아하 토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계산식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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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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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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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IN

C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이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을 때 이들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정의하고 있다. 만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설정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4대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단시간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번)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들어 주3일,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이 때 통상근로자가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할 경우 15일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45시간이 된다. 따라서 월,수,금요일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2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45시간에서 10시간을 공제한 35시간이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이 되는 것이다. 2.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받게 된다. 이 때 주휴일은 연차유급휴가와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산정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번) 예를들어 통상근로자가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할 때 주3일,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1주 주휴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3일 * 5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5일) = 3시간이 된다. 만약 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 만원 = 3만원이 되는 것이다. 3.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업장 별로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설정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노무법인신영 공인노무사 전은미

전화 : 02-535-3010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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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과 연차는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해당 규정은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단시간근로자라 하면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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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상근로자란 무엇 일까요?

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안에서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다 일하는 근로자 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 할 때 주 40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주 39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조항에 따른 별표2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별표 2] <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 9 조제 1 항 관련 )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 55 조에 따른 유급휴일 을 주어야 한다 .

나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본다 .

다 .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 73 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 74 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 2 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

#연차휴가

예를 들어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연차는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일수는 총 15일이 발생되겠네요.

#주휴수당

이와 비슷하게 주휴수당 역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의 예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10,000원)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10,000) = 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항상 8시간, 40시간으로 고정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내 근로시간이 총 7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1일 4시간, 1주 20시간) 주휴수당 계산도

20시간 / 35시간 X 7시간 X 시급(10,000) = 4만원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상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이 발생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연차휴가

2021.04.26 – [인사노무] –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2021.04.27 – [인사노무] –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2탄

↓주휴수당

2021.04.27 – [인사노무] – 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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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적용제외,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함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예시] 7.1.(화) 에 입사한 경우 7.7.(월)까지의 기간 중 7.4.(금)을 주휴일로 부여 할 수 있음

2.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3.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소정근로일 개근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주중 결근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지각, 조퇴, 외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휴직 유급주휴일 부여의무 없음 →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임금 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X시간급 임금

– 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 일수는 5일)가 시간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66,000원임 = (5일X6시간X4주)÷(5일X4주)X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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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주휴시간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모 근로자가

월~금(1일 당 5.5 시간 씩) 토요일(3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 가 있었을 경우

최저 월급 환산을 위한 주휴수당 시수 계산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시간 계산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위 경우

1. 월~금이 5.5시간 씩 나가므로 5.5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2. 5.5시간*5일 + 3시간 = 30.5시간을 6일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6일로 나누면 된다.

30.5시간/6일 = 5.1시간

3. 5.5시간*5일 + 3시간 = 30.5시간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나가야 하므로

30.5/40 * 8 = 6.1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혹은 그 외

어떠한 방식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급여는 1,370,000원으로 1방식과 2방식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으나, 3방식으로 할경우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위 경우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은 어떤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키워드에 대한 정보 단시간 근로자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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