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약물 구입 | 유기동물 안락사 시키다가 \U0026 본인을 안락사 한 수의사 18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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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어쩔수없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있는데
오늘의 영상은 그 안락사 시키는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에게 안락사를 시킨 내용입니다
모두 버리지말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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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기견 대부’, 위험한 심정지약 어디서 구했나 – 프레시안

석시콜린은 주로 마취제와 함께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심정지약이다. 마취 없이 이 약만으로 동물을 죽이면 고통사로 본다. 미국수의사협회(AMV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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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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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마감하는 순간…안락사의 비용 [개st상식] – 국민일보

지난 2016년 대만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집행하던 30대 수의사 … 못하고 동물을 안락사할 때 사용하는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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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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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약, 달라면 주나요? – 노트펫

보호자가 원하거나 수의사에 판단에 따라 동물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나 약물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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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tepet.c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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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없이 ‘고통사’…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이 무너진다

보성군 유기견 보호소 담당 수의사가 안락사에 사용한 약물은 근육이완제로, 안락사 시행 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마취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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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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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참고사항 – 네이버 블로그

수면마취제→근육마비제→심정지약물 보통 동물병원은 2단계 시행 아주 나쁜 의사는 1단계 시행 유기견 안락사도- 마취제 쓰지 않는 고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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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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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개 안락사 시켜 괴로워”…죄책감 견디지 못해 자신 …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16년 당시 대만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 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졌고 결국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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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nimalplanet.c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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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 나무위키:대문

사실상의 자살 – “자발적 안락사”2.3.2. 사실상의 살해 – “비자발적 안락사”. 3. 한국에서4. 동물의 경우. 4.1. 방법. 5. 안락사 방법. 5.1. 약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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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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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없는 석시닐콜린` 유기동물 고통사 문제 도마 위로

하지만 조사대상 47개소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약물 사용 기록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격리실 등 안락사를 위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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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vet.co.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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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토바르비탈(넴뷰탈)을 이용한 자살 – 잡동사니 블로그

한 45세 남성이 2년 전에 구입한 펜토바르비탈 20g를 물에 타 마시고 10분 후 … 미국 동물보호협회인 HSUS가 발간한 동물 안락사 매뉴얼(2013)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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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gilove.wordpress.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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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물 안락사 약물 구입

  • Author: 꽁냥백과-Animal Dictionary
  • Views: 조회수 6,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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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uZSq0weTso

가짜 ‘유기견 대부’, 위험한 심정지약 어디서 구했나

유기견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버려지는 수많은 개를 모두 평생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 죽이면 안 된다.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는 안락사는 범죄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의 2019년 불법 안락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안락사를 안 한다”고 홍보하며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선 몰래 개를 죽였다. 시민을 기만한 행위다. 다음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약물로 개들을 고통스럽게 죽였다.

이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고통사도 문제지만, 일반인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심정지약을 소지하고 사용한 것 자체가 위험한 불법행위다.

▲ 이정호 군산호보소 소장이 2019년 8월 8일 오후 7시 7분께 백구 뒷목에 주사를 넣는 모습. ⓒ공익제보자 제공

군산보호소에서 몰래 개를 죽인 당사자는 ‘유기견의 대부’로 알려진 이정호 소장.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썩시팜이라는 심정지약을 이용해 2019년 한 해에만 개 약 80마리를 죽였다. 그는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수의사가 아닌 이 소장은 썩시팜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

“(군산보호소) 담당 수의사를 통해 심정지약 썩시팜을 받았어요. ‘내가 구조한 내 새끼니까, 내가 보내고(불법 안락사 의미) 싶다’고 말하고 수의사한테 받았죠. 약을 준 수의사도 내가 직접 안락사 하는 걸 알아요.”

이 소장이 지난 9월 13일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해당 수의사도 불법 안락사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담당 수의사가 누구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썩시팜은 과다 투여 시 동물 폐사를 유발할 수 있어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박종무 생명윤리학 박사(평화와 생명 동물병원장)는 “썩시팜은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 계열의 약품으로 사슴뿔 자를 때 근육 이완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지, 동물 안락사에 마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며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석시콜린은 주로 마취제와 함께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심정지약이다. 마취 없이 이 약만으로 동물을 죽이면 고통사로 본다. 미국수의사협회(AMVA)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걸 불허한다.

안락사할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이정호 소장에게 썩시팜을 건넨 수의사는 수의사법을 위반한 셈이다.

수의사법 제12조 1항에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수의사가 거짓 처방전을 발급해 심정지약을 이 소장에게 줬다면, 서류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인천 남동구갑)을 통해 ‘군산보호소가 안락사 용도로 사용한 마취제 및 약제 사용 기록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1조(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3항에는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맹성규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군산보호소는 동물병원을 통한 안락사 시행으로 ‘마취제 및 약제 사용기록서’를 보호소에서 보관하지 않았다. 2019년 당시 동물병원을 거쳐 안락사한 개체는 단 한 마리뿐이다.

불법 안락사 당한 개체에 투약한 약품의 흔적 자체가 군산보호소에는 없었다.

이정호 소장에게 불법으로 약품을 준 수의사는 누굴까?

군산보호소 직원 출신 공익제보자 A 씨는 군산보호소 연계 병원 수의사 B 씨를 지목했다. A 씨는 “2019년 이정호 소장은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B 씨와 연계 병원을 맺었고, 그와 유독 친밀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군산보호소와 동물용의약품을 거래하는 도매상 직원도 “수의사 B 씨가 군산보호소 고정 수의사니까 심정지약을 이정호 소장에게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오후 7시, B 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다. B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어떤 수의사가 (심정지약을) 처방하겠습니까? 썩시팜을 처방한다고 해도, 수의사가 직접 (심정지약을) 사용해야 해요.”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의 김성우 변호사는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이 필요한 약을 민간인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진다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썩시팜으로 직접 동물을 죽인 이정호 소장과 그 약을 건넨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군산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로, 2019년 안락사 없는 ‘노킬’ 보호소를 표방했다. ‘유기견의 천국’으로 불린 군산보호소에 지원된 지자체 보조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억 원 상당이다.

공익제보자 A씨는 “이정호 소장이 2019년 한 해에만 개 60~80마리를 마취제 없이 직접 불법 안락사하고, 사체를 보호소 땅에 매립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이 소장은 올해 3월 말 군산보호소를 그만두고, 10월 현재 사설동물보호소 ‘개린이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13일, 이정호 소장은 개린이쉼터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도 했다.

기자 : 썩시팜으로 안락사할 때 동물들 반응이 어땠나요?

이 소장 : 솔직히 말해요? 마취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자 : 마취를 안 하고 심정지약을 넣는 게 낫다고요?

이 소장 :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불법 안락사 당한)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취가 빨리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안락사의 비용 [개st상식]

지난 2016년 대만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집행하던 30대 수의사가 죄책감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안락사를 집행하는 이들의 심적 고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만 인민일보

안락사의 금전적인 비용

안락사 주사를 맞는 개의 모습. petcoach

숨겨진 거대한 비용…집행자의 고통

안락사를 집행하는 이들이 겪는 심적 고통이지요.

대만 타오위안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던 31세 수의사 지안치쳉. 대만 인민일보

대만 인민일보

[개st상식]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당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난 유기동물,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할 수 없는 동물들이 주요 대상이죠.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담당 수의사들은 ▲다른 동물과 격리된 장소에서 집행할 것 ▲1차로 진정제를 주입할 것 ▲2차로 심정지약을 주사할 것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동물 안락사는 전국에서 매년 2만5000건 넘게 집행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개st상식에서는 안락사에 숨어있는 유무형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동물보호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인도적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품 비용은 마리당 평균 3638원입니다. 대상 동물의 체중에 따라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며, 인건비는 제외합니다.또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죠. 반려동물의 사체는 법제상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수습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등 3가지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평균 장례비용은 30만~40만원 수준이죠.안락사는 드러난 금전적 비용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림자 비용(Shadow Price)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은 숨은 비용을 가리키는데요. 안락사에도 거대한 그림자 비용이 있습니다.통계나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던 집행자의 고통은 어느 젊은 수의사의 죽음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지난 2016년 대만 타오위안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던 31세 수의사 지안치쳉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물보호소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공고기간이 끝난 유기동물 700여 마리를 안락사시켰죠.그는 유기동물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입양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현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직후 그에게는 ‘아름다운 도살자’ ‘아름다운 사형집행자’라는 악플이 쏟아졌죠.1년 넘게 악플에 시달리던 지안치쳉은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동물을 안락사할 때 사용하는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인간의 삶도 개와 다르지 않다. 저 또한 같은 약물로 끝을 맺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이성훈 기자 [email protected]

동물 안락사 약, 달라면 주나요?

“우리 개를 안락사 시키려고 해요. 급하니까 빨리 약 주세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김일곤의 도주극이 막을 내렸다. “키우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안락사 시키려고 한다. 빨리 약을 달라”며 몇 차례 큰 난동을 부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물병원 측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김일곤의 요구대로 동물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보호자가 직접 안락사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동물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다. 보호자가 원하거나 수의사에 판단에 따라 동물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나 약물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사항으로써 안락사를 고민한다.

보호자와 수의사의 논의 끝에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김일곤의 요구대로 안락사 약은 처방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ngels Among Us 페이스북 캡쳐/ 지난 7월, 안락사 직전 입양된 아이들

단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유기동물 보호 최대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을 때 ‘수의사에 지침에 따라 안락사’라는 선택사항이 주어진다.

가끔 키우기 어렵다. 나이가 많다. 관리가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원하는 보호자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딱 잘라 거절한다.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프로토콜은 없지만 ‘귀한 생명이 숨을 거두는 일’은 최후에 고려해야 할 수단인 것이다.

윤병국 청담우리동물병원 원장은 “안락사 약 처방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시행하는 수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나 약물은 없는데 아이는 계속 고통에 시달려야 할 때 고려 사항으로 수의사에게도 안락사는 쉽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마취없이 ‘고통사’…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이 무너진다 : 반려동물 : 반려동물 : 애니멀피플 : 뉴스 :

[애니멀피플] 기고/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안락사 대기소’로 전락한 지자체 유기동물센터

열악한 영호남 보호소 환경…위탁업자 배만 불려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견들을 인근 개농장에 팔아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사진 정읍반려동물단체 제공

지난 9월18일 유기견 24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고 무더기로 고통스럽게 죽였다는 제보를 받고 경남 의령군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로 향했다.

현장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니, 수의사로 보이는 세 명의 남성 중 한 명이 진돗개 종의 어미 개 한 마리를 목줄로 제어하고 있었다. 다른 수의사는 길이가 1m가 넘는 대형 주사기를 어미 개의 목덜미에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

어미 개는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그리고 옆에서 기다리던 담당 공무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죽은 개를 붉은 마대 자루에 넣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마치 개 도살장에서 도살 전 전기충격기로 개들을 쓰러트리는 모습과 흡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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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마저 허용되지 않는 국내 보호소

어미를 죽인 수의사는 어미 개를 죽인 뒤 그 자리에 남아 있던 새끼 7마리에게 다가갔다. 새끼들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였다. 강아지의 뒷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리더니 오른손에 쥐고 있던 주사기로 새끼의 엉덩이에도 주삿바늘을 꽂았다.

강아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차가운 바닥에 던져졌다. 한 명이 하기에는 버거웠던지 다른 수의사가 목장갑을 끼고 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미 개에 이어 새끼 강아지 7마리도 차례로 죽음을 맞았다. 진돗개 식구 8마리가 죽어가는 시간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의령군에서는 총 24마리 유기견들이 안락사됐다. 사전 마취도 없이 곧바로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을 투여했으므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통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석시콜린이 체내에 들어가면 호흡근이 마비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전남 보성에서는 안락사 전 마취제 투여 없이 ‘고통사’ 당한 유기견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성군 유기견 보호소 담당 수의사가 안락사에 사용한 약물은 근육이완제로, 안락사 시행 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마취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24마리가 안락사되는 끔직한 장면을 현장에 있던 나머지 45마리 개가 지켜봤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물학대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은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도 규정하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마취제를 사용한 후 심정지 약물이나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에도 지난 8월12일 공고가 끝난 개체 97마리를 마취없이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하려다 적발당했다. 고통사 한 개체들의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도 없이 마대 자루에 넣은 탓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개가 매몰 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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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이용한 수익에 열 올리는 위탁업자들

두 곳뿐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도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마취제 없이 고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업자인 해당 수의사들은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형사고발 됐다.

원칙적으로는 시군 지자체 보호소는 의무적으로 격리실을 구비해야 한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의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가 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50여 곳 가운데 격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6곳뿐이었다.

개농장을 방불케 하는 전북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소 내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나라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보호소가 기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유기견보호 업무를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 대신 보호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자체가 맡는다.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위탁업자는 순수 동물보호에 큰 관심이 없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한 예로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전북 정읍시에서 터졌다. 전북 정읍시에서 보호하던 유기견들을 개도살 농장으로 팔아오던 위탁업자가 적발됐다.( ▶바로가기: 유기견을 개고기로? 집 잃은 개 팔아넘긴 시 보호소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을 입양이나 안락사로 행정 처리하고, 실제로는 개농장으로 되판 것이다. 이 위탁업자 역시 유기동물보호소를 수익사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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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팔리고,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업자가 유기견을 식용개로 되파는 사건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비슷한 일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사건이 일어나면 떠들썩했다가 시간이 지나 조용해지면 다시 고개를 드는 악순환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직 위탁업을 했던 한 수의사는 비구협에 공고기간(보호기간) 중에 동물들에게 사료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그는 “사료를 먹고 동물들이 배변 활동을 하면 보호소를 청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룟값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보호소 내 견사를 청소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군으로부터 받는 위탁보조금 수준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말끔한 환경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고기간 10일 지나면 죽을 존재들인데 굳이 그렇게 치료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른 영호남 지역 보호소와 다름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던 울진군 보호소.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고통사를 시행한 것을 시인하는 위탁사업자(수의사).

이렇게 무리하게 수익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사룟값을 10배로 부풀려서 시 보조금을 챙긴 고성군의 위탁업자(수의사)는 지난 10월 횡령죄로 고발되기도 했다.

경남의 또 다른 위탁업자는 수의사에게 주는 안락사 비용을 아끼려고 동물들을 방치해 죽게 했다. 이곳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포획, 보호비, 안락사와 폐기물처리 비용을 한꺼번에 받아 관리 운영되는 곳이었다. 그는 두당 안락사 비용 3만원이 아까워 파보나 홍역 등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을 8년간 방치했다. 자연사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죽을 경우, 안락사 비용을 온전히 본인이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호소의 지난 3년간 자연사(폐사) 비율은 80%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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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와 유기견으로 전락한 ‘시골 개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유기동물의 숫자는 약 13만 마리다. 지난 3년 전 대비 32%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원인 분석을 위해 지역별로 다시 세부 통계를 내어보니 주목할만한 점이 발견됐다.

국내 8대 도시의 증가율은 평균 6%대로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지방 9개 도의 증가율은 48%에 달했다. 지방 유기동물 증가율은 도시보다 월등히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전국 지방 9개도 중에서 호남권과 영남권만 놓고 본다면 증가율이 무려 80% 이상으로, 결국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유기견 증가의 원인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인 영호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시군보호소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비구협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호남권 위주로 시군보호소를 차례대로 50곳을 방문했다. 결과는 다소 놀라웠다. 영호남권에서 유기견으로 등록 공고된 대부분의 개들은 일명 목줄 1m에 묶인 삶을 사는 ‘시골 개’들이었다. 펫숍에서 품종견을 사서 유기하는 도시의 패턴과는 달랐다. 그리고 이 가운데 3개월 미만의 새끼 강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유기견의 적게는 30%, 많게는 50%를 차지했다.

비구협의 실태조사 뒤 보호소 시설을 새로 정비한 고성군 보호소.

새끼 강아지가 대부분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 유추할 수 있는 원인은 지방 소도시 농가들이 더이상 농가소득용으로 개를 키우지 않는 다는 점이었다. 최근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새끼 동물들을 재래시장에서 거래할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또한 식용개의 소비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보니, 더이상 시골에서도 용돈벌이로 개를 키우려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값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아도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고, 애물단지로 전락해린다. 골칫덩이가 된 새끼 강아지들은 무더기로 타지역에 유기되거나 방치돼 시군 보호소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또 유실·유기된 시골개들이 들개로 살아가며 자체번식을 하고, 마을 농가에 피해를 끼치면서 들개화된 개와 새끼들 역시 보호소로 포획당해 들어온다. 유기견 급증의 원인은 ‘중성화 되지 않은 시골개’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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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문제 전환점에 서다

국내 유기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비구협이 진단한 가장 큰 문제점은 △위탁제도로 인한 수익구조형의 동물보호소가 대부분이라는 것 △안락사 절차를 무시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최근 유기견 급증의 실제 요인이 중성화되지 않은 시골 개라는 점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탁제도의 폐해를 빨리 깨닫고 위탁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지자체 보호소의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명시된 안락사(인도적 처리) 규정을 위반할 시 처벌 규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골개의 중성화 사업과 함께 동물등록 의무화를 현재 도시뿐만 아니라 읍면 소재의 시골까지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는 단지 ‘동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이다. 반려동물은 이제 더 이상의 개인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원을 나가면 싫든 좋든 산책을 나온 개들을 만나게 되고, 관리가 소홀한 개들에 의한 물림 사고 같은 대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농가 피해를 입히고 한다. 유기견 문제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

지금까지 우리나라 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에 대한 제2의 삶을 찾아주는 사회적 장소가 아니라 안락사 대기소 같은 역할에만 치중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은 이대로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라도 실효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인도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반려동물 안락사 참고사항

몇년전 저의 사촌언니가..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유방절제수술

그리고..대장암…

대장암 수술

폐암으로…

마지막엔 암 세포가 뇌까지 침범..

힘든 항암치료는 물론

암에 좋다는 온갖 식재료와

민간요법에도 불구하고

암투병 7년만에

하늘의 천사가 되었어요… .

근데..

불행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였나봐요..

형부가.. ..

본인이 평소에 못해줘서

언니가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 술로 지내다가..

그만…

작년에 간암말기 판정 6개월만에..

두아이만 남겨두고…

언니 있는곳으로 떠났답니다.ㅜㅜ

그래서 명절만 되면 친인척분들은

두분을 떠올리면 안타까워 합니다.

지금도 머리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몇개월전부터

형부에게 제발 죽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합니다.

오랜기간 힘든 항암 치료로

지쳐갈 즈음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

본래 미소천사였던 언니는

천사가 되어 형부랑 잘지내고 있겠지요.

명절을 맞이하여 언니와 형부를

다시한번 추모합니다.

………………….. … …. . . .

반려동물 안락사 참고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안락사나 조력자살이

법으로 금지 되어있고

반려동물의 안락사도-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름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전혀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보호자로써 장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나 기타 약물의 부작용과

병의 진행에 따른

최악의 상황이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낮은소리의 신음이나

고통으로 울부짓는다면

안락사를 검토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럽다가

막상 숨이 끊어지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심지어 신비로운 느낌까지

든다고 하더군요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특히 나이가 들면

어떤형태로든 병이오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만약에

안락사를 고려할 상황이 온다면

밑에 자료를 참고하세요.

★반려동물 안락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 전화해

문의 해봐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약물의 종류는 어떤게 구비되었는지?

밑에 세가지 방법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1. 약물 투여 3단계를 거친다

수 면마취제→근육마비제→심정지약물

보통 동물병원은 2단계 시행

아주 나쁜 의사는 1단계 시행

유기견 안락사도-

마취제 쓰지 않는 고통사 시행.

근이완제인 숙사메토늄 만 사용.

숙사메토늄은 근이완제인 썩시콜린 의

대용 약품으로서 호흡곤란.심정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스런 약물입니다.

2. 마취제 투여후 질소가스(추천)

3. 질소가스 투여

★사람 안락사 경우-3단계 약물★

(3가지 약물이 서로 섞이지 않고

단계가 다르므로 각각 투여해야함)

1.

아편계 마약 또는 합성계 진통제 주사

(날부핀=누바인. 데메롤 등등)

환각 기분이 황홀해짐

통증을 무서워하지 않음.

그냥 기분뿅감(정신마비)

2

베큐로니움,판큐로니움등의 근육마비제

몸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킴.

다음에 들어올 KCL을 대비함

(몸을 마비)

3

KCL(염화칼륨 병원에서 칼륨을

환자에게 보충 할 때 자주 사용)

심장이 부들부들 거리다가 멈춤

심장정지 시켜서 사망시킴

위의 약을 3단계에 걸쳐서

정맥주사로 넣으면

통증 없는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 안락사에도 사용됩니다.

P.S

전 안락사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갠적인 생각일 뿐 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인지하고 바라봐야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설정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병으로 죽고..

어떤 형태로 죽고..

얼마나 오래 살고는..

시공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요.

“너무 많은 개 안락사 시켜 괴로워”…죄책감 견디지 못해 자신에게 ‘안락사 주사’ 놓은 수의사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16년 당시 대만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던 31살 수의사 지엔즈청(簡稚澄).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안락사를 담당하던 그녀는 너무 많은 강아지를 안락사 시킨 것이 괴롭다며 스스로 자신의 팔에 안락사 주사를 놓았습니다.

국립 대만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의사 지엔즈청은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는 시 동물보호소에 지원해 보호소에서 일해왔었는데요.

그녀는 동물보호소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공고기간이 끝난 유기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키는 일을 했었죠.

안락사 시키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학대 당한 유기동물들이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그녀는 많이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되겠다 싶었던 그녀는 TV에 출연해 자신이 안락사를 시킨 동물의 수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측이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폭로를 두고 ‘아름다운 도살자’로 묘사하는 등 비난 장면을 내보내 악플에 시달리는 고통 속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는데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너무 많은 강아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졌고 결국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을 자신의 팔에 주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안락사 약물이 든 주사기와 그녀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도 강아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나 역시 같은 약물로 죽겠습니다”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녀. 지엔즈청은 한 방송에서 2년 동안 총 700마리의 강아지를 안락사시켰다고 밝힌 바 적이 있는데요.

주인에게 버림 받은 유기견을 비롯한 녀석들을 안락사 시켜야만 했던 그녀. 그녀의 죽음 이후 지금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등록 : 2021.01.26 11:10:57 수정 : 2021.01.26 11:16:34 윤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 상당수가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 없는 석시닐콜린 투약으로 인한 고통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1차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근거 제시한 보호소, 단 한 곳도 없었다

비구협은 최근 3년간 영·호남권 중소 규모 시군의 유실·유기동물 증가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락사·자연사·입양 비율이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거나 인구수에 비해 유기동물 숫자가 급증한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 39개소와 비구협에 제보가 접수된 충청권 동물보호센터 8개소를 대상으로 114회에 걸쳐 방문조사를 벌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할 때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호흡마비를 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47개소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약물 사용 기록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격리실 등 안락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춘 곳도 7개소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구협은 “동물보호단체나 민원인이 안락사 현장을 참관하는 것은 어렵고, 내부 제보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문제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안락사 전 필수과정인 마취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고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구협은 지난해 8월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없이 고통사를 실시한 현장을 적발했다. 비구협은 “현장의 수의사가 마취제 없이 근육이완제(석시닐콜린)로 고통사를 실시했다고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취제 없는 석시닐콜린 주사는 호흡근 마비로 인한 질식사로 이어진다.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남 고성·의령, 경북 울진·의성 등 타 지역 보호소에서도 포착됐다.

이처럼 열악한 보호환경의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대상 보호소 47곳의 운영비는 평균 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안에서 포획, 보호, 안락사, 사체처리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비구협은 “대부분 예산이 법적보호기간(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개월 이상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며 “현재 보호비용으로는 정상적 환경이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대동물 수의사에게 맡긴 보호사업, 개농장주나 번식업자에게 재위탁

방치되는 시골개가 유기동물 급증 원인..중성화 사업 필요

조사대상 보호소를 위탁 받은 사람 중 개인 수의사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대다수인 15명이 대동물 수의사로 조사됐다.

비구협은 “수의사가 위탁받은 보호센터를 다시 개농장주나 번식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도 6곳”이라며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로 운영비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방문조사에서도 전국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전·현직 개농장주(3)나 번식업자(3), 축산업자(3) 등이 위탁한 보호소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 지역에서 유기동물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시골개가 지목됐다. 시골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무더기로 보호소에 입소하거나 들개화되어 주변 지역민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비구협은 “보호소 47개소에 유입된 유기견은 일반 가정견이 아닌 들개나 시골개 중성화 미비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비구협 ‘인도적 처리 규정 구체화, 처벌규정 만들어야’

비구협은 보고서에서 유기동물 안락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고통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비구협은 “근육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은 의식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한다. 미국수의사회 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에서도 허용불가로 분류되어 있다”며 “지자체 직영보호소조차 마취제가 아닌 진정제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안락사의 구체적 절차와 허용 약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호소가 안락사 관련 근거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없는 고통사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예산을 보다 현실화하고 지자체 직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기동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골개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보호사업 재위탁 금지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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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토바르비탈(넴뷰탈)을 이용한 자살

※ 이 글은 펜토바르비탈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한 학술리뷰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단, 프라이버시를 생각한다면 상담받을 때도 본인 전화번호, 본인 IP주소를 이용하지 말고 공중전화와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네이버

※ 이 글에서 DOI로 인용된 논문들은 링크의 doi.org 부분을 Sci-Hub 주소로 바꿔 주면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으로는 Sci-Hub에 올라와 있는 무단복제 논문들을 다운받아서 재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혼자 읽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박준석, 2010), 그래도 혹시 모르니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펜토바르비탈은 2019년 현재 인간 안락사용으로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네덜란드 의사협회·약사협회의 공식 안락사 가이드라인은 경구투여 약물로 펜토바르비탈과 세코바르비탈의 2가지를 제시하고 있고(KNMG/KNMP, 2012), 미국 오레곤, 워싱턴, 콜로라도 등 안락사가 합법인 주에서도 바르비탈 수급난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펜토바르비탈과 세코바르비탈만을 사용했으며, 스위스의 민간 안락사 단체 중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Exit Deutsche Schweiz 및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Dignitas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북미에서는 바르비탈 수급난으로 인해 펜토바르비탈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기도 했다. 미국은 사형집행·안락사용 펜토바르비탈을 주로 유럽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는데, 2011년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사형제도는 인권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펜토바르비탈의 수출을 금지하자 미국에서 펜토바르비탈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2016년경에는 1인분당 3천만원에 이르렀고,* 대체재인 세코바르비탈도 경제논리에 의해 자연히 가격이 올라 1인분당 7백만원에 이르게 됐다.* (북미 외의 지역에서는 1인분당 5만원 미만이고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 펜토바르비탈도 1인분당 50만원 내외인데 왜 북미에서만 이렇게 가격이 뛰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이로 인해 미국에서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규정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돈이 모자라서 안락사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자(Shankaran et al., 2017), 워싱턴 주의 일부 의사들이 2016년경 페노바르비탈 20g, 포수클로랄 20g, 모르핀설페이트 3g를 에탄올 30mL에 섞는 새로운 안락사 약물조합을 개발해 냈다. 그러나 이 조합은 고함량의 포수클로랄이 목 점막을 심하게 자극해 고통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어, 곧 미국 전역의 마취과 의사, 수의사, 약사, 독성학자 등에 의해 DDMP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물조합이 개발됐다.* DDMP1은 디아제팜 500mg, 디곡신 25mg, 프로프라놀롤 2g, 모르핀설페이트 10g의 조합이고, 그게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자 약물의 양을 확 늘려서 만든 DDMP2는 디아제팜 1g, 디곡신 50mg, 프로프라놀롤 2g, 모르핀설페이트 15g의 조합이다(Harty et al., 2018).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은 1인분당 50만원 정도다. DDMP는 펜토바르비탈과 마찬가지로 99%를 조금 넘는 성공률을 보이나 사망에 이르는 소요시간은 훨씬 길다. DDMP2는 중간값 120분 평균 230분이고, 펜토바르비탈은 중간값 20분 평균 97분, 세코바르비탈은 중간값 25분 평균 139분이다(Oregon Health Authority, 2019).

명칭

우리가 흔히 펜토바르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나트륨과 결합된 염인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을 말하는 것이다. 용량을 표기할 때도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의사협회·약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안락사용 펜토바르비탈의 표준 사용량은 15g인데, 이는 펜토바르비탈나트륨에서 나트륨을 뗀 나머지 부분의 무게 기준으로 15g라는 뜻이 아니라 펜토바르비탈나트륨 전체 무게 기준으로 15g라는 뜻이다.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은 성분명이고, 넴뷰탈은 상품명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과 같다. 펜토바르비탈 성분의 약은 넴뷰탈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펜토바르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영어권 자살 커뮤니티에서는 펜토바르비탈을 부를 때 넴뷰탈의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어권에서는 Natrium-Pentobarbital의 약자인 NaP라는 표현도 흔히 쓰는 듯하다.

유사한 이름의 물질로는 페노바르비탈나트륨, 펜토탈나트륨(=티오펜탈나트륨) 등이 있다. 둘 다 펜토바르비탈과는 다른 물질이다.

성공률

원래부터 남은 수명이 6개월 이하였던 말기환자가 세코바르비탈 또는 펜토바르비탈 9~10g를 먹고 죽을 때까지 수 일에 걸친 무제한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성공률을 미국 오레곤 주 DWDA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세코바르비탈은 99.3%, 펜토바르비탈은 100%다. 섭취량을 늘리면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자살자가 모텔에서 시도하는 등 시간제한이 주어지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섭취 후 본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보내 가족이 119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실패사례 모음

한 45세 남성이 2년 전에 구입한 펜토바르비탈 20g를 물에 타 마시고 10분 후 문자메시지로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는 약 먹은 시점으로부터 20분 후에 도착했다.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10분 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병원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Druda et al., 2019).

임신한 24세 여성이 펜토바르비탈 9g에 해당하는 양의 Dolethal® 주사액을 먹고 불상의 시간 후 호흡과 심박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치료를 받고 산모와 아기 모두 출산시까지 눈에 띄는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André et al., 2019).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던 43세 여성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불상량의 펜토바르비탈을 먹고 몇 분 후 스스로 119에 전화했다. 발견 당시 환자는 GCS 3/15의 혼수상태였다. 6일째에 GCS 15/15를 회복했으며 10일째에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Lamarié et al., 2016).

우울증 병력이 있는 48세 여성이 클로나제팜 알약을 과다복용하고, 펜토바르비탈 390mg/mL, 페니토인 50mg/mL로 구성된 동물 안락사용 주사액인 Euthasol® 불상량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한 채로 불상의 시간 후 수의사인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2일째에 의식을 회복하고 3일째에 탈관,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 정신병 진단을 받고 13일째 후유증 없이 퇴원했다(Crellin & Katz, 2016).

한 61세 남성이 펜토바르비탈 5g를 먹고 불상의 시간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자 심박이 돌아왔다. 병원으로 옮겨져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Arens & Smollin, 2015).

마필운송업에 종사하는 젊은 남성이 펜토바르비탈 13g를 먹고 불상의 시간 후 호흡이 멈춘 채로 발견돼 삽관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도착 당시 체온은 32°C, 의식수준은 GCS 3/15였다. 혈압은 50/20 mmHg로 측정됐다. 병원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Singh, 2014).

20세 여성이 메토클로프라미드와 함께 펜토바르비탈 12.6g에 해당하는 양의 Sedalphorte® 주사액을 마시고 불상의 시간 후 발견됐다. 병원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여성은 The Peaceful Pill Handbook에 나온 설명을 따라 멕시코 현지로 가서 펜토바르비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Cantrell et al., 2010).

2013년경 David455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펜토바르비탈 가루 16g를 계량해서 물에 타 마시고 그 즉시 불상의 주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작별인사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는 즉시 신고했고, 자살시도자는 약을 먹은 시점으로부터 15분 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BML어쩌고 하는 닉네임를 쓰는 사람이 2017년 초에 올린 일련의 글들¹²³에 의하면, 이분은 평소 음주를 하거나 약을 먹지 않던 체중 108kg의 45세 남성으로, 2016년 9월경 중국의 펜토바르비탈 판매자인 Johnson에게서 펜토바르비탈 가루 20g를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2016년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 또는 일요일 밤에 그 가루 15g 정도를 물에 타서 마셨다. 그리고 혼수상태로 36시간 또는 60시간 동안 타인에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화요일 점심시간에 경찰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Peaceful Pill Forum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입한 펜토바르비탈을 스페인의 Energy Control 랩으로 보내서 순도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 Johnson이 판매하는 펜토바르비탈은 순도가 30%~70%로 가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BML어쩌고가 먹은 15g의 가루에는 순도에 따라 4.5g~10.5g의 펜토바르비탈이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소요시간

소요시간에 대한 가장 방대한 데이터는 미국 오레곤 주의 존엄사법 Annual Reports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직접 안락사약을 먹는 것만 합법이고 의사가 물리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어서(Emanuel et al., 2016), 환자가 펜토바르비탈을 먹은 후 빨리 죽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맥으로 추가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입으로만 약물을 먹었을 때의 최장 소요시간과 실패확률을 신뢰성 있게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표를 년도별로 조금 뜯어보자. 2014년 이전까지는 99% 이상의 케이스에서 9~10g의 세코바르비탈 또는 펜토바르비탈이 사용됐지만 2015년부터는 다른 약물도 상당한 비율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2014년까지의 자료만 살펴보기로 한다.

년도* 환자 수† 사망시간의 범위 실패자 수‡ 2014 20명 (불상 85명) 11분~1시간 2013 11명 (불상 60명) 5분~5.6시간 2012 11명 (불상 66명) 10분~3.5시간 1명 2011 8명 (불상 63명) 15분~1.5시간 2명 2010 32명 (불상 33명) 5분~53시간 2명 2009 57명 (불상 2명) 2분~104시간 2008 54명 (불상 6명) 2분~25시간 2007 44명 (불상 5명) 6분~83시간¹ 2006 43명 (불상 3명) 1분~16.5시간 2005 36명 (불상 2명) 5분~9.5시간 1명 2004 34명 (불상 3명) 5분~31시간² 2003 41명 (불상 1명) 5분~48시간³ 2002 37명 (불상 1명) 5분~14시간⁴ 2001 20명 (불상 1명) 5분~37시간⁵ 2000 19명 (불상 8명) 5분~75분 1999 27명 (불상 ?명) 4분~26시간⁶ 1998 15명 (불상 ?명) 10분~11.5시간⁷

* 2015년 이후는 펜토바르비탈, 세코바르비탈이 아닌 다른 약물도 상당한 비율로 사용됐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 사망시간이 알려진 환자 수와 함께 그 옆에 괄호로 사망시간이 알려지지 않은(불상) 환자 수를 표시했다. 사망시간이 불상인 환자들은 전부 결국 성공하기는 했다.

‡ 2012년 실패자 1명은 약 먹고 이틀 후 낮은 수준의 의식을 회복했고, 약 먹은 때로부터 6일 후 사망했다. 2011년 실패자 2명 중 1명은 약을 먹었으나 전량을 다 먹지는 못했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14시간 후 의식을 회복한 뒤 38시간 후 지병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약에 내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가 잠깐 의식을 회복한 뒤 30시간 후 지병으로 사망했다. 2010년 실패자 2명 중 1명은 약 먹고 구토하고 의식을 잃었다가 24시간 내에 의식을 회복한 뒤 5일 후 지병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약 먹고 구토하고 의식을 잃었다가 88시간 후 의식을 회복한 뒤 3개월 후 지병으로 사망했다. 2005년 실패자 1명은 약 먹고 25분 후 의식을 잃었으나 65시간 후 의식을 회복한 뒤 14일 후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6명의 실패자 중 5명은 세코바르비탈을, 나머지 1명은 ‘기타’를 먹었으나, 이 중 누가 세코를 먹었고 누가 기타를 먹었는지는 보고서에 안 나와 있다.

¹ 2007년에 83시간 걸린 1명은 구토를 했다.

² 2004년에 31시간 걸린 1명은 약을 1/3밖에 먹지 않았고 구토도 했다. 약을 전량 먹고 19.5시간 후에 죽은 사람이 1명 있다.

³ 2003년에 48시간 걸린 1명은 약을 1/2밖에 먹지 않았고 먹은 양 중 1/3을 구토했다. 온전히 먹은 바르비탈의 양은 3g에 불과했던 셈이다.

⁴ 2002년 환자들 중 6시간 넘게 걸린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중 소화불량이 있던 1명은 14시간 걸렸고, 장폐색이 있던 1명은 9시간 걸렸고, 나머지 1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와 있지 않으나 12시간 걸렸다.

⁵ 2001년 환자들 중 1명은 구토를 했고 25시간 걸렸고, 1명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나 37시간 걸렸다(구토했다는 말은 없음).

⁶ 1999년 환자들 중 24명은 4시간 내에 죽었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전량을 다 먹고 11시간 후에 죽었으며, 나머지 1명은 2/3 정도를 먹고 26시간 후에 죽었다.

⁷ 1998년 환자들 중 11명은 3시간 내에 죽었다. 11.5시간 걸린 1명은 바르비탈 9g 전량을 다 먹었다.

미국 워싱턴 주도 존엄사법이 제정된 주 가운데 하나다. 워싱턴 주에서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워싱턴 주에서는 아직 실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스위스 안락사단체인 Exit Deutsche Schweiz에서 펜토바르비탈을 먹고 자살한 사람 261명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용량은 아래 사진에는 10, 12, or 15 g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10~12g라고 나와 있어서, 15g를 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중간값은 23분이었고, 표에 >12h라고 나와 있는 1명은 정확히 17시간 55분 걸렸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펜토바르비탈 또는 세코바르비탈을 먹고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이 데이터는 해석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미국이나 스위스에서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약을 먹은 환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으면 시간절약을 위해 의사가 정맥주사로 로큐로니움 등 별도의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안락사시킨다. 네덜란드 의사협회·약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컷오프 시간은 2시간이나(KNMG/KNMP, 2012),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컷오프시키기도 한다(Harty et al., 2018). 컷오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998~2011년에는 전체 245명 중 20%였고, 2013~2015년에는 전체 170명 중 9%였다(Horikx, 2016). 아래 사진으로 인용된, 네덜란드의 소요시간 데이터는 컷오프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된 환자 비율은 과소평가되고 2시간 미만으로 소요된 환자 비율은 과대평가돼 있다. 스위스에서는 2시간 이상 소요된 환자 비율이 8%인데 네덜란드 데이터에서는 2~3%밖에 안 되는 이유다.

출처: Horikx, 2016.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1998~2011년에는 세코 또는 펜토 9g를, 2013~2015년에는 세코 또는 펜토 15g를 먹으라는 것이 공식 지침이었다(KNMG/KNMP, 2012).

위 각 나라별 소요시간 데이터는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말기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인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좀 다를 가능성도 있다. 더 건강하므로 더 늦게 죽는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펜토바르비탈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빨리 죽는다고 볼 수도 있다.

고통

영국의 사업가인 Peter Smedley가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받아 펜토바르비탈을 마시고 죽는 동영상을 보면, 펜토바르비탈을 마신 직후에는 별 느낌이 없지만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수 초간 목이 메거나 목마름이 느껴지고 곧 코를 골면서 잠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 Smedley가 물을 찾을 때 디그니타스 직원이 당황해서 물을 갖다주지 않고 침착하게 그를 껴안아 주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돌발상황이 아니라 디그니타스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문헌에서도 펜토바르비탈에 중독된 환자에게서 목마름 증상이 흔히 보고된다는 말을 찾을 수 있었다(Suddock & Cain, 2018).

디그니타스에서 Michèle Causse가 안락사하는 동영상을 보면, 의식을 잃기 전에 환자가 말이 빨라지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수의사협회 AVMA가 발간한 안락사 가이드라인(2013)은 동물을 펜토바르비탈로 안락사시킬 때 관찰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흥분기excitatory phase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느껴지는 어지러움은 술에 잔뜩 취한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으로 추측된다(Groenewoud et al., 2000: “feeling of drunkenness” 부분 참조).

1990년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바비츄레이트 안락사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114명 중 3명에서 심한 숨 헐떡임(extreme gasping)이 나타났다고 한다(Groenewoud et al., 2000). 이 증상이 의식을 잃기 전에 나타났는지 후에 나타났는지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다.

미국 동물보호협회인 HSUS가 발간한 동물 안락사 매뉴얼(2013)은, 펜토바르비탈을 투여받은 동물은 의식수준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소음, 피부접촉 또는 다른 자극에 점점 더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안락사를 할 땐 조용한 곳에서 부드러운 구속장치를 착용시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2013~2015년 세코바르비탈 또는 펜토바르비탈을 먹고 안락사한 165명 중 목과 위장의 통증을 호소한 사람이 각 1명씩 있었고, 열감heat sensation을 호소한 사람도 1명 있었다(Horikx, 2016).

불법 넴뷰탈 유통 현황

펜토바르비탈은 의사·수의사만 구할 수 있고 일반인은 절대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으나,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펜토바르비탈을 구입해서 자살하는 사례는 흔하다(e.g., Cantrell & McIntyre, 2018; Covach et al., 2018; Melo et al., 2017; Romain et al., 2003; Solbeck et al., 2018). 한국에서도 사망원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바르비탈류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해 T423, X61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이 200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대략 7명 정도가 확인된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는 2019년 하반기에 발표되므로 아직 구할 수 없다.) 이들 중 의사·수의사 등이 포함되는 ‘전문가’ 직업코드를 달고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반인이었다. 국내에는 불법 펜토바르비탈 판매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아마 외국에서 펜토바르비탈을 수입해서 자살했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마도 호주 의사가 저술한 자살설명서인 The Peaceful Pill Handbook (PPH)을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PPH는 멕시코, 남미, 동남아 현지의 펜토바르비탈 판매처 정보는 물론, 암호화폐로 결제받고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원격 판매자 정보도 나와 있는 전자책이다. 이 책은 공식적으로는 50세 미만자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나, 8ch.net/suicide , sanctionedsuicide.com 등 자살 커뮤니티에 해적판이 유통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0세 미만자들도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울지는 의문이다. 우선 사기꾼이 그 책의 판매자 정보를 자기 정보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만든 해적판을 유통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다. 위 사이트에 올라온 PPH October 2018년 버전의 경우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에서 원본에는 a였던 글자 하나가 e로 변조돼 있다. 심지어 PPH 원본에 사기꾼의 연락처가 올라간 적도 있다. 2018년 말경 잠깐 올라갔다가 2019년 다시 내려간 Patrick 및 Domingo가 사기꾼이었다. 때로는 PPH에 올라가 있던 정직한(?) 판매자가 사기꾼으로 돌변하기도 하는데, 가령 Samulle Pindolon (cochetartaruga)는 원래는 진짜 불법 펜토바르비탈을 공급했으나 2016년 말경부터 exit scam, 즉 장사를 접으면서 그간 쌓인 신뢰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한탕 사기를 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중국의 Johnson은 고순도의 펜토바르비탈 가루를 판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물건을 받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Energy Control 랩으로 보내 테스트해 보니 30~70%로 낮은 순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외국 정부들은 전 세계에 극소수 존재하는 펜토바르비탈 판매자들을 검거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제1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매자인 멕시코의 Alejandro Vasquez (흔히 ‘A’라고 부른다)의 경우 예전에는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구매자와 연락했는데, 2015년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그 메일 계정이 해킹당해 그간의 구매자 정보가 인터폴Interpol에 넘어갔고, 인터폴은 각 구매자들이 거주하는 해당 국가 경찰에 그 정보를 다시 넘겨 주어, 해당 국가 경찰이 이미 A로부터 펜토바르비탈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던 구매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펜토바르비탈을 회수해 온 사례가 있다. 사실 말이 해킹이지, 해킹으로 얻어진 정보들이 인터폴로 넘어간 것을 보면 이것은 해킹이 아니라 미국 FBI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구글로부터 정식으로 데이터를 건네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 만약 FBI나 멕시코 경찰이 마음만 먹었으면 A도 쉽게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판매자는 구글 지메일을 쓴 것도 그렇고, 결제수단도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암호화폐도 모네로 같은 익명화폐가 아니라 BTC, BCH, Ripple, Litecoin처럼 추적이 쉬운 화폐만 받는 등 OPSEC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A는 구글 지메일은 못 쓰겠다고 생각했는지 ProtonMail로 갈아타서 2019년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ProtonMail은 이메일 내용에 Nembutal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해당 사용자를 차단시키는 듯한 정황이 있어, 자살자들은 판매자와의 이메일 소통시 N 또는 the product라는 식으로 돌려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 펜토바르비탈을 세관에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경우 세관에서는 엑스레이, 탐지견, 이온스캐너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검사하는데 그 중 펜토바르비탈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적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2015년, 그 자신이 일베에 올린 글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강모씨라는 사람이 3명의 공동구매자들과 공모해 Peaceful Pill Handbook을 보고 거기 나온 중국 판매자인 Johnson에게 연락해서 펜토바르비탈을 구입 시도한 적이 있었다. 강모씨는 공범들과는 문자메시지로, PPH 번역을 부탁한 영어 잘 하는 사람과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판매자에게 4인분의 펜토바르비탈 대금 200만원 가량을 보낼 땐 자기 주거래은행으로 방문해 판매자의 중국 계좌로 해외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판매자는 물건을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1차로 26g를, 1~2주 뒤 2차로 50g를 보냈는데 수취인은 두 번 다 강모씨였다. 1차 배송분은 문제 없이 통관됐으나 2차 배송분은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주소로 50g나 되는 대량의 흰색 가루를 연속으로 배달받는 것이 수상해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1명씩 개별적으로 구입했다면 아무도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여자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수사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됐고, 강모씨는 현장에서 체포, 5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걸 봐도 그렇고 이게 구속을 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강모씨가 구속된 것은 자살가능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나 자살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는 일단 구속을 시킴으로써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살려 두는 것이 검찰, 법원의 실무다.)

세관이 판매자가 사용하는 이름, 발송지, 택배상자의 모양, 스텔스 기법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 거래에 있어서 스텔스란 마약류를 다른 평범한 물건처럼 위장시켜 세관의 눈을 피하는 기법을 말하는 영어권 은어다. 지금은 활동을 접은 중국 판매자 Johnson은 펜토바르비탈 포장봉투에 물품명을 fumaric acid 또는 potassium formate라고 적었는데(Solbeck et al., 2018) 이런 것이 스텔스의 일종이다. 이런 특징들은 세관이 우연히 해당 물건을 적발해 내거나 세관 스스로가 구매자를 가장해 해당 물건을 주문해 보면서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펜토바르비탈 거래에 있어서는 호주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한다면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지 않을까 한다. 현실적으로는 자살자들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판매자의 신상을 지켜 줘야 할 인센티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살현장을 검시하러 간 경찰관, 법의관 등에 의해 포장 상자 등이 발견되고 그들이 세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e.g., Solbeck et al., 2018)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또한 자살약 구매자는 판매자와 거래를 지속할 이유가 없고 물건 하나만 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안심이라고 생각한 구매자들이 스텔스 기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넴뷰탈 구매자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특정 브랜드명 언급할 때 흔히 하듯이 판매자가 사용하는 이름, 국가 등을 초성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능적인 자살자는 펜토바르비탈이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거나 구속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관을 통과하던 마약류의 소포상자에 수취인으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그 수취인을 마약류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취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수취인의 집을 드랍 장소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이 수취인의 주문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세관 직원으로 하여금 수취인에게 전화해서 통관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떠 보게 하거나(이 때 수취인이 그 소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취인을 체포하면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펜토바르비탈 주문 이메일을 확보하는 등 주문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는다. 또는, ② 수취인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거나, 휴대폰 또는 인터넷 로그 분석 결과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적이 있다거나, 최근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다는 등 자살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는 증거들을 수집한다. 펜토바르비탈은 오로지 자살에만 사용되는 약물이고,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으므로, 펜토바르비탈 수취인이 자살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그 수취인이 펜토바르비탈을 주문했다는 데 대한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물론 다른 증거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게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개연성 정도는 확보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일단 구속만 시켜 놓으면 웬만큼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아서 자백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역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미리 인멸해 놓음으로써 수사망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구매자는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이 왔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 각종 민간요법으로 다스리면서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밝은 분위기로 성실하게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자살약 관련 정보 수집시에는 테일즈 등 익명화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그걸 사용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수사기관이 봤을 때 수상해 보이는 점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은 한 번에 많이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인출함으로써 거래내역상 수상한 점이 없게 하며, 그렇게 모은 현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에서 휴대폰, 지갑을 숙소에 놓고 은밀히 ATM 등으로 이동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함으로써 비트코인 구매 기록을 남지 않게 하고, 이를 모네로로 환전했다가* XMR.TO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판매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익명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송은 본인 이름으로 본인 집에서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때로는 가족과 한 집에 사는 경우 그 가족 명의로 시킬 수도 있겠고, 건물 내부에 CCTV가 없는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낮에 집이 비워져 있는 다른 사람 집으로 시키거나, 익명으로 고시원 방을 결제해 그 고시원 방으로 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다. CCTV가 삭제되는 시간을 고려해 판매자에게 한 달 이상 지난 후 도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테일즈 USB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해당 휴대폰,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면 증거가 남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 집으로 시킨 경우에는, 상자 안에 위치추적, 개봉감지 비컨이 있거나 수사관들이 시간차로 들이닥쳐 수색할 경우에 대비해 지문, DNA 등이 남지 않도록 비닐장갑을 끼고 상자를 집어든 다음 건물 내 보일러실, 세탁실 구석, 복도 구석에 물건 어지럽게 쌓아놓는 곳 등 CCTV가 없는 공용 공간에 며칠 숨겨 두었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개봉하면서 비컨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구토 및 항구토제

미다졸람(Ahn et al., 2016; Grant et al., 2016), 트리아졸람(see Pyeon et al., 2017), 프로포폴(Apfel et al., 2004) 등 GABA A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감소시켜 구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see Habib, 2002). 펜토바르비탈도 GABA A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며,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역·구토를 겪는 환자들에게 항구토제로 프로클로페라진·덱사메타손만 투여했을 때보다 여기에 펜토바르비탈도 추가로 정맥주사로 투여했을 때 구토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Wheelock, 1989). 다만 쓴맛 나는 물질을 먹으면 구토하는 사람이 상당한 비율로 있고(Peyrot des Gachons et al., 2011), 펜토바르비탈은 쓴맛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구토가 유발되는 것은 가능하다(Harty et al., 2018).

통계상으로는 펜토바르비탈 자살 도중 구토가 나온 사람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미국 오레곤 주에서 DWDA에 의해 안락사한 1,459명 중 문제발생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은 768명을 제외한 나머지 691명 가운데 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먹은 약의 일부가 다시 올라오는 일을 겪은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Oregon Health Authority, 2019). 네덜란드에서는 2013~2015년에 펜토바르비탈 또는 세코바르비탈로 안락사한 165명 중 9명이 구역 또는 구토를 경험했고(Horikx, 2016), 1998~2000년에는 60명 중 39명이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먹었는데 이를 먹지 않은 21명 중 2명(이 중 1명은 온단세트론 복용, 1명은 아무것도 안 복용)이 구토했으며(Horikx & Admiraal, 2000), 1990~1996년에는 114명 중 4명이 구역 또는 구토를 경험했다(Groenewoud et al., 2000).†

펜토바르비탈 자살 중 구토가 일어나면 그만큼 펜토바르비탈 복용량이 줄어들어 실패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안락사 가이드라인들은 구토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토제를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항구토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도파민 D₂ 수용체 길항제로는 메토클로프라미드, 돔페리돈, 할로페리돌 등이 있고, 5-HT₃ 수용체 길항제로는 온단세트론 등이 있으며, NK₁ 수용체 길항제로는 아프레피탄트 등이 있다. 멀미약인 디펜히드라민(디멘히드리네이트)은 항히스타민·항콜린 작용을 통해 구토를 억제한다.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덱사메타손 또한 항구토용으로 자주 이용되는데 구체적인 작용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Kovac, 2013). 가바펜틴, 미다졸람도 항구토 효과가 입증돼 있다. 생강가루를 섭취하거나(Marx & Isenring, 2015), 생강 에센셜오일 냄새를 맡는 것도(Lee & Shin, 2016) 5-HT₃ 수용체에 대한 길항작용을 통해 구토방지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stab et al., 2013).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임산부용 입덧밴드 착용 등의 방법으로 내관혈을 지압하는 것도 구토방지효과가 있다(Lee et al., 2015). 그 외에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의 1회용 알콜스왑 냄새 맡기(Beadle et al., 2016), 소독용 에탄올을 탈지면에 적셔 냄새 맡기(오소영 외, 2009) 등의 방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펜토바르비탈 안락사에 있어 어떤 종류의 항구토제를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안락사가 합법화된 각 나라마다 의사·약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는 있으며 이는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으로서의 근거수준을 갖는다.

출처. 전문가 의견은 가장 낮은 수준의 근거다.

그 전문가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 네덜란드 의사협회·약사협회 가이드라인(2012)은 실행 12시간, 6시간, 1시간 전에 각각 메토클로프라미드 10mg씩 총 30mg를 먹으라고 한다. 캐나다 안락사 위원회 가이드라인(Harty et al., 2018)은 실행 1시간 전에 메토클로프라미드 20mg와 함께 온단세트론 4~8mg 또는 덱사메타손 8mg를 먹으라고 한다. 미국 워싱턴 주 가이드라인은 실행 1시간 전에 메토클로프라미드 20mg와 할로페리돌 2mg를 먹으라고 한다(Harty et al., 2018에서 재인용).

네덜란드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전문가 위원회의 의장이자 마취과 의사인 Admiraal 등은 2006년 Guide to a Humane Self-Chosen Death*라는 이름의 일반인 대상 자살설명서도 저술한 적이 있다. 이에 의하면 메토클로프라미드는 같은 양의 돔페리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돔페리돈은 RCT에서 메토클로프라미드와 동등한 수준의 구토방지 및 위장운동 촉진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메토클로프라미드보다 추체외로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대체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돔페리돈의 혈중농도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은 액상으로 마셨을 땐 0.6시간 후, 돔페리돈말레산염 성분의 알약을 먹었을 땐 1.2시간 후이다(Huang et al., 1986).

펜토바르비탈로 인한 구토는 쓴맛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쓴맛으로 인한 구토는 멀미, 입덧과 관련이 있으므로(Sharma et al., 2008; Sipiora et al., 2000), 멀미약인 디펜히드라민 및 입덧밴드를 통한 내관혈 지압도 펜토바르비탈로 인한 구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디펜히드라민 멀미약은 보통 성분표에는 디멘히드리네이트라고 표기돼 있으나 이는 디펜히드라민의 졸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카페인과 유사한 성분인 8-클로로테오필린을 디펜히드라민에 섞어 놓은 것으로, 멀미완화효과는 디펜히드라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디펜히드라민만 들어있는 약은 수면유도제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생강은 5-HT₃ 수용체에 길항작용을 하므로 온단세트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펜토바르비탈은 간에서 CYP2B6, CYP2D6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Tsuji et al., 1996), 생강은 이들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Kim et al., 2017; Li et al., 2013), 생강을 먹으면 펜토바르비탈의 치사성이 약간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기타 지침

그 밖에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지침들을 정리해 본다.

내성: Admiraal et al.의 설명서 44면은 벤조디아제핀이 바비츄레이트 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벤조디아제핀을 먹던 사람은 실행 전 5주에 걸쳐 2주 동안 용량 감소, 그 후 3주 동안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한다.

금식: Admiraal et al.의 설명서는 펜토바르비탈 흡수가 빨라지도록 실행 12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라고 한다. 물이나 음료수는 마셔도 된다고 한다. 또한 펜토바르비탈 먹기 30분 전에 ‘속’이 들어 있는 비스킷이나 크래커를 먹어서 위를 활성화시키라고 한다. 캐나다 가이드라인(Part 2: 2018)은 6시간 금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금식 시간 중 탄산이 들어가지 않은 액체는 마셔도 된다고 한다. 펜토바르비탈의 경우 금식 여부가 치사성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나, 아질산나트륨 안락사의 경우에는 공복상태에서의 치사량보다 포식상태에서의 치사량이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 네덜란드 의사협회·약사협회 가이드라인은 침대에 똑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라고 한다. 캐나다 가이드라인은 구역질을 방지하고 약물의 흡수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등을 60° 정도로 기울인 파울러 자세Fowler’s position를 취한 채로 약을 먹고, 먹은 후에도 20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한다(의식을 잃은 후에도).

파울러 자세. 출처: 위키피디아

유리병 열기: Peaceful Pill Handbook의 동영상 설명에 의하면 맨 앞이 뾰족한 미용용 가위로 알루미늄 링을 잘라내면 그 아래의 고무마개를 열 수 있다고 한다.

마시기: 네덜란드 의사협회·약사협회 가이드라인은 환자에게 빨대로 먹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한다. 빨대 사용시 전량을 마시기 전에 약이 효과를 발휘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캐나다 가이드라인은 환자는 잠들거나 의식을 잃기 전에 전량을 다 먹기 위해 약을 최대한 빨리 먹어야 한다고 한다. 위 Peter Smedley의 동영성을 보면 환자는 약을 먹고 얼마 동안은 전혀 졸린 기색 없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약효가 발휘되면서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보면 졸린 느낌 없다고 약을 여유롭게 먹다가 다 못 먹는 사람도 실제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알코올: 캐나다 가이드라인은 안락사약을 먹은 후 쓴맛을 가시게 하고 약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드카·위스키 등의 도수 높은 술을 1/4컵 먹거나, 탄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온의 음료수를 1/2컵 먹어도 된다고 한다. 크림이나 우유가 들어간 술·음료는 피하라고 한다.

실패시 후유증

며칠 동안 무의식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후유증이 남았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유통기한

동네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28~40년 지난, 개봉되지 않은 원 포장 그대로의 펜토바르비탈 및 세코바르비탈 알약을 구입해서 함량을 테스트했을 때, 펜토바르비탈은 포장지에는 90mg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105.1 ± 7.4 mg였고, 세코바르비탈은 포장지에는 100mg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90.5 ± 7.1 mg였다(Cantrell et al., 2012).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펜토바르비탈 주사액은 물+펜토바르비탈나트륨 50%, 프로필렌글리콜 40%, 알코올 10%, 그리고 pH를 9.5 정도로 맞추기 위한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약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들이 물+펜토바르비탈나트륨 50%, 프로필렌글리콜 40%, 에탄올 10%이 섞인 액체에 50mg/mL의 농도로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을 용해하고 0.22μm 크기의 나일론 필터로 거르는 방법으로 멸균시킨 다음 이를 멸균된 유리병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서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을 때, 펜토바르비탈나트륨 함량은 많이 줄어도 1년에 0.5% 이상 줄지는 않았고 보통은 그보다도 훨씬 적게 줄었으며, 2년 정도 지나면 용액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펜토바르비탈 함량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Priest et al., 2015).

25년 전에 구입한 바비츄레이트 13g를 먹고 40시간 후 죽은 사람이 있다. 여기서 13g는 표기 기준며 실제 얼마나 남아있었는지는 불명이다. 이 사람이 먹은 약물이 펜토바르비탈인지 세코바르비탈인지, 아니면 페노바르비탈 등 다른 종류의 바비츄레이트인지는 알 수 없다(Admiraal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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