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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센티미터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25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최신판, 통합편, 2019. 1,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최신판, 통합편, 2019. 1, 국토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2019.1) > ▷ 제1편 시선유도시설 편 …
Source: transpro.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69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리 – 궁금해 교통
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2편 조명시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Source: 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101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2. 2. 8.)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
Source: civileng7.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2
View: 5639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9장_도로의안전시설중
터널을 포함한 도로 조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조명시설 편」을 참조한다. 9-1-4 과속방지시설. 과속 …
Source: cyeng.iptime.org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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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편(2016.12, 국토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편(2016.12, 국토교통부). MOAYO 2017. 3. 20. 23:41. 목적.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의 …
Source: 04plan.tistory.com
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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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Author: 링크온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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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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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1년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318호)(20210614).pdf 0.81MB
세부 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개정 21.06.).hwp 2.25MB 제2편 조명시설편(개정 16.12.).hwp 2.44MB 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개정 21.06.).hwp 3.72MB 제4편 미끄럼방지포장편(개정 16.12.).hwp 2.71MB 제5편 과속방지턱편(개정 19.01.).hwp 0.48MB 제6편 도로반사경(개정 21.06.).hwp 0.59MB 제7편 장애인안전시설(개정 08.12.).hwp 2.21MB 제8편 낙석방지시설(개정 21.06.).hwp 2.67MB 제9편 도로전광표지(개정 08.12.).hwp 0.99MB 제10편 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개정 21.06.).hwp 2.88MB 제11편 긴급제동시설(개정 21.06.).hwp 4.29MB 제12편 노면요철포장(개정 21.06.).hwp 0.31MB 제13편 무단횡단금지시설(개정 21.06.).hwp 0.04MB 차량방호_안전시설_실물충돌시험_업무편람(개정 21.06.).hwp 1.54MB
2011년 7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도로안전시설의 내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개정이 되다보니 최신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2012년 3월 기준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모았습니다.
2012년 11월 13일자로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글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올립니다.
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2편 조명시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제4편 기타 안전시설
제4편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1 미끄럼방지포장
4.2 과속방지턱
4.3 도로반사경
4.4 장애인 안전시설
4.5 낙석방지시설
4.6 도로전광표지
4.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시설
4.8 긴급제동시설
4.9 노면요철 포장
4.10 무단횡단 금지시설
파일명은 “편-장_제목(최종갱신년도)” 형태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1월에 새로 제정된 무단횡단금지시설은 “제4편-10_무단횡단금지시설(2012.11)”로 파일명을 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제공형식에 따라 한글파일과 pdf 파일이 섞여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_및_관리지침(2012.11).hwp 다운로드 제1편_시선유도시설(2012.11).hwp 다운로드 제2편_조명시설(2012.11).hwp 다운로드 제3편_차량방호안전시설(2012.11).hwp 다운로드 제4편-01_미끄럼방지시설(2009.2).hwp 다운로드 제4편-02_과속방지턱(2011.7).pdf 다운로드 제4편-03_도로반사경(2011.7).pdf 다운로드 제4편-04_장애인안전시설(2009.1).hwp 다운로드 제4편-05_낙석방지시설(2008.12).PDF 다운로드 제4편-06_도로전광표지(2009.2).hwp 다운로드 제4편-07_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2012.11).hwp 다운로드 제4편-08_긴급제동시설(2009.1).hwp 다운로드 제4편-09_노면요철포장(2011.7).pdf 다운로드 제4편-10_무단횡단금지시설(2012.11).hwp 다운로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2. 2. 8.) ::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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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시선유도시설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다.
나. “시선유도표지”란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다. “갈매기표지”란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라. “표지병”이란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마.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이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있다.
바. “장애물 표적표지”란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사.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아. “시선유도봉”이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340호)(20220208).hwp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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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9장_도로의안전시설중
9-1 도로안전시설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➂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며,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 중 안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장에서 다루는 도로안전시설의 몇 가지 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①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지원시설
②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③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④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⑤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녹지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 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⑥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한, 「도로법」제50조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규칙과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정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제2조제2호에서는 교통시설을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서는 안전시설 전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안전시설 중 경찰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만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발행한 관련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 자동차, 도로 시설 등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안전시설은 도로 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이의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도로안전시설의 설계는 이 규칙 및 해설을 내용에 따라 설계하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퉁부)」을 참조한다.
이 장에서 해설한 도로안전시설로는 시선유도시설, 차량방호안전시설(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이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는 본래 도로 구조물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을 차도에서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하는 교통안전상의 중요한 시설이다.
한편, 도로의 부속물로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안전시설의 기능, 성능, 설치, 재료, 시공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들 지침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의 기능, 도로 조건, 지형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유사 시설 또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침의 근본 취지 범위에서 검증 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시설 및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며,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의 적용은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특수 조건에 적합한 시설을 개발·적용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9-1-1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 끝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의 종류로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으며,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도 포함된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 등이 있다.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를 사용하여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선형이나 기하구조 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갈매기표지는 곡선반지름이 작은 평면곡선부 등 선형의 변화가 큰 구간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체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일 때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은 직선 및 곡선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반사체가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연속성 있게 설치하여 야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주간에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도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시선유도시설 편」을 참조한다.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 반사체 틀 및 지주로 이루어지는데, 지침에서 정한 반사체의 색, 형상 및 크기를 준수해야 한다. 설치 위치, 설치 간격, 설치 높이 및 설치 각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갈매기표지의 기능은 시선유도표지와 유사하나 곡선반지름이 작은 평면곡선부 등 선형의 변화가 큰 구간에 갈매기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이 시설 또한 지침에서 정한 형상과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시설 운용을 꾀할 수 있다.
악천후나 강우로 인하여 노면표시선 또는 중앙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터널 등에는 운전자가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로의 곡선부, 언덕길 정점부 등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곳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도 노면표시 외에 표지병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노면표시선의 인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표지병은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차선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터널의 경우 재귀반사식 표지병만으로 도로의 노면과 터널 벽면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터널 시선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한 쪽의 터널 시선유도등은 비상시 비상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9-1-2 차량방호안전시설
1. 방호울타리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자동차가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자동차가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동차 탑승자 및 자동차,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자동차가 도로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자동차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를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방호울타리의 종류는 설치 위치에 따라 노측용, 흙쌓기부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충돌 속도와 중량, 각도에 의한 충격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한다.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조건, 교통 조건, 지형 조건, 기술 수준 및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조건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설계속도 및 설치 구간의 특징에 따라 설치 등급을 결정한다.
설치 구간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1) 기본구간 : 자동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위험구간(위험도가 큰 구간) :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 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 추락 위험 구간, ⑤ 자동차 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가 작은 구간 등을 말한다.
(3) 특수구간 : ① 도로가 철도 및 다른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교차 하여 2차 사고나 교통 지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구간, ②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 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등을 말한다.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시설물의 자동차 이탈 방지를 위한 구조 성능과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자동차의 안전 성능이 확인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현장 설치 조건이 실물충돌조건과 달라 제품의 구조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구조 해석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변경된 구조에 대한 성능을 확인 후 제품을 설치한다.
또한 방호울타리 뒤편의 도로 장애물(도로표지, 가로등, 신호기 등)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이격거리가 부족한 경우는 구조 해석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강한 후 설치한다.
방호울타리는 연속적으로 연결될 때 방호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연성 방호울타리 시점부는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강성 방호울타리로 변경될 때는 전이구간시설을 설치한다.
방호울타리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을 참조한다.
2. 충격흡수시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자동차가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자동차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자동차의 방향을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시설을 말한다.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 트럭부착용 충격흡수시설 등이 있다. 또한, 기능상 차이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된다.
충격흡수시설은 교각 및 교대, 지하차도 기둥 등 자동차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자동차가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이처럼 자동차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조물로부터 안전하게 유도하여 자동차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충격흡수시설의 선정과 설치는 도로 선형 등과 같은 도로 조건, 충돌 설계속도 등과 같은 교통 조건, 설치 장소의 길이와 폭 등의 여유 공간,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 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며, 무분별한 설치는 지양한다.
충격흡수시설은 설치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등급을 정한다.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에 대한 시험 기준, 시험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을 참조하고, 충격흡수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9-1-3 조명시설
야간에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및 교통의 상황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명시설은 다음의 기본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노면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②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어되어 있을 것
③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화는 곳, 교차로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④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조명시설을 설계할 때는 도로의 종류 및 자동차 교통량, 교통 특성에 따라 도로조명등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에 따른 평균 노면휘도, 휘도 균제도의 조명 성능을 정한다. 다음으로 광원 및 조명기구는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 공해 방지, 효율,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소비 전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광 제어를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시설은 크게 도로 조명과 터널 조명으로 구분되며, 도로 조명은 설치 길이에 따라 연속 조명과 국부 조명으로 구분된다.
연속 조명은 도로의 일정 구간에 일정 간격으로 그 구간 전체를 조명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지역도로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구간, 도로와 인접한 건물 등의 빛이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등이 해당된다.
국부 조명은 도로의 필요한 장소에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하며, 교차로, 곡선부, 횡단보도, 교량, 야간의 교통 흐름에 특히 위험한 장소 등 도로의 기하구조가 변화하는 곳이 해당된다.
터널 조명은 터널이나 지하차도 등에서 운전자의 빛의 변화에 대한 순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낮에도 조명을 해야 한다. 터널의 기본 조명은 터널의 기하구조,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조명시설의 밝기를 결정하고, 입구부 조명은 교통량, 설계속도, 터널 길이, 터널 입구 부근의 야외 휘도 등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야간과 심야시간대의 교통량이 적은 경우, 야외 휘도가 변화하는 경우, 터널의 밝기를 감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터널을 포함한 도로 조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조명시설 편」을 참조한다.
9-1-4 과속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은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구간에서 통행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 앞 등 일정 구간에서 통과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과속방지시설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으며,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과속방지시설은 일정 구간에서 자동차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이다.
과속방지턱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과속방지턱 편」을 참조한다.
9-1-5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평면곡선 반지름 등 선형 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장소에서 시인이 필요한 곳이나 사물을 거울면을 통하여 운전자가 적절하게 전방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자동차,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로의 경우에는 산지의 평면‧종단곡선반지름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시거가 쉽게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비신호교차로에서 교차로 모서리에 장애물이 위치하여 있어 운전자의 평면교차로 시거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을 잘못 설치할 경우 운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로반사경에는 원형과 사각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사효율이 높은 볼록거울이 이용된다.
도로반사경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반사경 편」을 참조한다.
9-1-6 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은 특정한 구간에서 도로 및 교통의 특성상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 선형의 변화가 심한 구간에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도로 표면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표면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는 개립도 마찰층, 슬러리실, 수지계 표면처리(미끄럼방지포장) 등이 있고, 표면의 재료를 절삭‧제거하는 형식으로는 그루빙, 숏 블라스팅, 노면 평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노면의 미끄럼 저항을 높이기 위한 공법은 다양한 형식이 있으므로 그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시공성,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시공할 때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로 노면의 미끄럼 저항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노면이 젖어있을 때의 미끄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미끄럼 저항은 우천 등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거나 자동차의 주행속도 증가에 따라 급격히 저하된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도로의 구간별로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종종 노면의 미끄럼 마찰력 증진보다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적용은 미끄럼방지포장의 내구성 등의 문제로 오히려 안전 주행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도로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한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길이에 대해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 적용 대상 구간이 길 경우에는 근본적인 포장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 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는데,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적인 처리방법으로 하고,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미끄럼방지시설 편」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미끄럼방지시설 편」을 참조한다.
9-1-7 노면요철포장
노면요철포장은 졸음 운전 또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차로를 이탈할 경우 노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철을 자동차가 통과할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차체의 진동을 통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자동차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절삭형, 다짐형, 틀형, 부착형 등이 있다. 이들 형식의 선정은 시공성과 소음 및 진동효과, 내구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능이 우수한 절삭형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지역 및 주거지역 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다짐형을 설치할 수 있다.
노면요철포장은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 저하, 긴급구난자동차의 주행과 활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길어깨에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교량 및 터널구간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위치는 길어깨폭,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여부 등 도로 환경에 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인근 도로 등에서는 설치 여부와 노면요철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해야 한다. 노면요철포장을 복선 중앙선 내에 설치할 경우 절삭형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노면요철포장을 한다.
노면요철포장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노면요철포장 편」을 참조한다.
9-1-8 긴급제동시설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이란 제동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자동차의 진입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정지시켜 도로 이탈 및 충돌 사고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지 급경사의 내리막 종단경사가 연속되는 도로에서 제동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자동차 이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설치 공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고 기록과 기하구조 요소 등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긴급제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긴급제동시설 편」을 참조한다.
9-1-9 안개지역 안전시설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도로 이용자가 정상적인 주행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관리청은 관할 지역의 도로 구간에서 어느 구간이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안개 발생일수와 기하구조 및 이전의 교통사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안개지역에는 도로의 구조·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안개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을 참조한다.
그림 9-1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예시)
9-1-10 무단횡단금지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이란 도시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자동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과 악천후일 때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높이 90cm, 난간의 형상을 가지며, 시선유도봉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 후에도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①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②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③ 보도 측에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④ 무단횡단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계획과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무단횡단금지시설 편」을 참조한다.
9-1-11 횡단보도육교(지하공공보도 포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 등을 설치한다. 그 밖의 도로에서는 차도의 폭, 보행자와 자전거의 교통량, 도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해서는 이 내용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1. 입체횡단보도의 설치장소
횡단보도육교와 지하공공보도를 입체횡단보도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와 교차하는 도로에는 입체횡단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중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도로와 지방지역도로 중 교통 및 도로의 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한다.
2. 입체횡단보도 형식의 선정
횡단보도육교와 지하공공보도의 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이용 상태, 편익, 교통 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유지관리 문제, 방범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치 후 교통처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의 경우는 공사비가 고가이며, 배수시설 설치,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나, 도시 미관상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로 계획한다.
∙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장물로 인하여 육교의 높이가 너무 높아 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횡단보도육교에 비하여 공사비, 공법 등이 유리한 경우
∙ 기상이 불순하여 횡단보도 육교를 설치할 경우 이용도가 저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횡단보행자가 매우 많은 역 앞 등
∙ 지방지역도로에서 높은 흙쌓기부로서, 공사비가 저렴한 경우
3. 횡단보도육교의 구조
(1) 폭 : 표 9-1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보행자 수(인/분) 횡단보도육교의 폭 200 이상 240 미만 160 이상 200 미만 120 이상 160 미만 80 이상 120 미만 80 미만 4.5 3.75 3.0 2.25 1.5
(2) 단의 높이 및 너비 : 표 9-2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구 분 표 준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 단 높이 단 너비 15 30 18 26
(3) 계단참 : 보도육교의 높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폭은 직계단인 경우에는 1.2m, 그 밖의 경우에는 계단폭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경사도, 난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한다.
(4) 경사도 : 계단인 경우 50%(높이/밑변) 이하(약 30도)여야 하며, 장애인용 경사로인 경우에는 12% 이하, 계단식 경사로인 경우에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5) 난간 : 높이는 1m 이상, 폭은 0.1m 이상이어야 한다.
(6) 그 밖의 구조 : 계단턱 등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1) 지하공공보도
① 지하공공보도의 형태는 그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할 때 피난이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교차형 등의 형태로 해야 한다.
② 지하공공보도의 폭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소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가 지하도 상가 등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각각의 지하공공보도에 대해서도 같다.지하공공보도폭(m)={해당 지역의 개발을 고려한 시간당 최대 보행자 수(인)/1,600}+여유치(지하도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m, 지하도 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m)
③ 지하공공보도의 바닥에 층계를 두거나 경사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사도가 8분의 1 이내가 되도록 경사지게 할 수 있다.
④ 천장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천장이 경량철골 천장틀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지하공공보도는 단층 구조이어야 하며,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⑥ 지하도 출입시설 간의 간격은 100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지상보도의 여건 또는 지하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간격을 120m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하도 출입시설
①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해당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의 합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 경우 각 출입구의 폭은 2.0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3.0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출입계단은 각 계단의 높이가 18cm 이하, 너비가 26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출입계단 전체의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높이 3.0m 이내마다 폭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⑤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 출입계단과 계단참의 양측 벽면에는 손잡이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⑦ 지상의 도로에 접하는 출입구의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도로 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한편 입체횡단보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표지 등 장애인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한다.
9-1-1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도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시설로는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등이 있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도의 유효폭, 포장, 기울기, 차도의 분리 및 안전지대, 자동차 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시설로는 횡단보도 중간의 일시 대기를 위한 안전지대,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 등이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9-1-13 고속국도 휴게시설 안전시설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 등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 주행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① 과속방지시설 : 주차장 내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보행자 안전확보
② 속도제한표지 : 주차장 진입 연결로에 설치, 주차장 내의 제한속도를 안내
③ 노면요철포장 : 주차장 진입 연결로에 설치, 운전자의 주의, 차량이탈을 유도
④ 점멸식 신호등 : 주차장 진입 연결로에 설치, 운전자의 주의, 저속 진행을 유도
⑤ 감속유도 차선 : 주차장 진입 연결로에 설치, 시각적 자극을 통하여 감속유도
⑥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예)역주행금지시설 : 역주행금지표지 등 주차장 내의 입구방향에 설치, 자동차의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9-1-14 교통정온화시설
교통정온화란 주거지 생활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통한 교통흐름을 조절하거나 주차 통제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따른다.
교통정온화 기법의 종류에는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 기법과 물리적 교통억제 기법으로 나눈다.
(1)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 기법 : 30km/h 최고 속도 구역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일방통행구간 지정, 주차금지구간 지정, 주차허가제, 일시정지 규제 등
(2) 물리적 교통억제 기법
① 속도저감시설 : 고원식 교차로, 소형회전교차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 좁힘, 노면요철포장, 과속방지턱 등
② 횡단시설 :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섬식 횡단보도, 대중교통 정보 알림 등의 교통안내시설, 보행자·자전거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보행자용 울타리(난간) 등
③ 노상주차억제시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주차금지시설 등
교통정온화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또한 생활도로의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은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운영지침(경찰청)」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9-2 교통관리시설
제39조(교통관리시설 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檢知體系)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더불어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등의 교통관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의 종별 및 성격, 기하구조, 교통량, 차종 구성, 그 밖의 도로 환경, 그리고 해당 도로와 관련된 인접 도로 구간의 교통제어시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차량검지체계,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계획한다.
그러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은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는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도로와 자동차, 운전자가 일체화 되어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교통관리체계로 적극적인 도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는 교통 혼잡 완화, 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안전성 향상,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9-2-1 교통안전시설
1. 교통신호기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ㆍ기호 또는 신호점멸로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교통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종류, 지시의무 등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교통신호기는 자동차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설치 기준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차량신호기의 설치 장소는 평면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설치하며, 신호등이 정지선에서 40m 보다 더 멀리 있는 평면교차로의 경우에는 평면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위치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교통신호기의 설치 기준과 종류 및 규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을 참조한다.
2. 교통안전표지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와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보완 결합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설치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2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표지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표지, 우선 순위가 높은 표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 판단과 행동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지로,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정한다. 설치 장소는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과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을 참조한다.
3. 교통노면표시
도로 포장 표면에 설치된 차선 도색(road marking) 문자 및 각종 기호(symbol)를 말하며,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설치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노면표시 등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을 참조한다.
9-2-2 도로표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가 필요한 장소에 그 내용을 명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 또는 기능에 따라 도로별로 적정하게 도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는 표 9-3과 같이 분류한다.
표 9-3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표지 종류 기 능 경계표지 도·시·군·읍·면 단위의 지역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가 있음 노선 표지 노선표지 진행방향의 도로등급 및 노선번호를 확인시켜주는 표지 분기점표지 교차로 전방에서 분기되는 노선의 번호를 안내하여주는 표지 그 밖의 표지 하천표지 도로의 구간에 걸쳐있는 주요 하천을 나타내는 표지 교량표지 주요 교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터널표지 진행방향에 터널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터널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지 비상주차장표지 고장 자동차 등이 대피하는 비상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정류장표지 버스정류장을 나타내는 표지 양보차로표지 일반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저속 자동차가 우측으로 양보하게 하는 표지 유도표지 앞으로 만나게 될 중요 시설물로 유도하는 표지 휴게소표지 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를 안내하는 표지 보행인표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 시설명, 도로명, 행정 명칭 등을 표기하여 국지도로, 마을진입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 주차장표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속도가 저하된 자동차를 분리하여 주행시키기 위하여 본선 우측에 설치한 오르막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긴급신고표지 긴급전화가 설치된 곳을 알리는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안내하는 표지 관광지표지 관광지임을 나타내는 표지 시·종점표지 도로의 시·종점을 나타내는 표지 매표소표지 유료도로에서 매표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돌아가는 길 표지 도로의 공사 등으로 통행이 불가할 때 자동차의 우회로를 유도하는 표지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②도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③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④ 설치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 형태와 설치 방법에 따라 중심선에서 측방 10° 이내로 설치 할 것
⑤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도로표지는 도로 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되, 동일 장소에 2개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거나, 도로표지로 인하여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또한 노면에서 도로표지 하단까지 높이는 도로표지가 도로의 측면에 위치하는 단주식·복주식 표지의 경우 2m, 도로표지가 도로의 상단에 위치하는 문형식·편지식 등의 경우 5m로 한다.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 형식, 설치장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관련규정집(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9-2-3 도로명판
정부는 길 찾기 불편한 지번 체계를 대체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세계화를 촉진하며, 주소를 물류ㆍ정보화시대 촉진을 위한 위치정보자원으로 관리하고자 도로명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도로명판이란 이 법에 따른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그림 9-2는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명판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행정안전부)」을 참조한다.
9-2-4 긴급연락시설
고속국도나 그 밖의 도로 중 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되는 도로에서 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일 때 긴급히 연락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자동차의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한 연락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긴급전화는 휴게소, 간이휴게소, 비상주차대, 터널 등에 이동통신 신호가 약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한다. 긴급전화의 설치 장소에는 「긴급전화」의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확인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반사체 또는 설치장소 내·외부에 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 간격은 도로 순찰의 빈도, 터널이나 지형조건에 따른 이동통신신호 난청의 정도, 도로상의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9-2-5 과적차량검문소
산업 발전과 더불어 화물 수송량이 증가하여 대형자동차와 과적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도로 및 교량 구조물과 도로 안전시설물 등의 심각한 손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의 내구 연한 단축, 유지보수 비용 증가, 특히 과중한 무게로 인한 자동차 핸들 조절 및 제동 능력이 저하되어 도로용량 감소, 소음과 진동 유발, 배기가스 배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에 축중기를 설치하여 과적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과적차량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적차량검문소의 설치 장소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과적 차량이 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과적 근원지 근접 지점
② 고정식 검문소의 단속 한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회도로가 적은 지점
③ 과적 운행의 가능성이 높은 대형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점
④ 단속 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용이한 지점
⑤ 도로 시설을 포함한 주요 구조물 보호가 가능한 지점
과적차량검문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참조한다.
9-2-6 지능형 교통체계
지능형 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란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자동차·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 요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여 교통 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 이용 편의와 교통안전 제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9-3 지능형 교통체계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도로와 자동차, 그리고 운전자가 일체화 되어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통 혼잡의 완화 및 환경이 보전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효율적인 교통관리는 돌발상황관리, 반복정체관리, 신호 및 위반사항의 실시간 제어와 단속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구성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시설, 정보제공시설이 필요하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를 수집·가공·제공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수집시설은 각종 차량검지시설을 현장의 정성적, 정량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시설은 도로 및 교통의 상황과 제공 정보의 특성에 따라 설치장소, 형식 및 표출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지능형 교통체계의 정보수집은 자동차검지체계의 자동차검지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며,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도로전광표지를 포함한 정보제공시설을 통하여 표출하여 제공하게 된다.
1.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민, 유관기관 등에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보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교통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한다.
① 수집내용 : 도로교통정보, CCTV영상, 도로전광표지(VMS)내용, 광역대중교통정보
② 가공내용 : 전국·광역 교통정보 통합, 실시간 표준전자도로기반 교통정보 융합, 지역간·지역 내 대중교통정보 연계, 교통정보와 기상정보의 융합, 교통정책 관련 통계 생성
③ 제공내용 : 표준화된 통합 교통정보, 실시간 도로 흐름정보, 근·장거리 예약 및 환승정보, 근·장거리 여행 경로 안내
2. 정보수집시설
교통사고, 지체 및 정체 등의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지점, 통행자에게 위험이 크다고 예상되는 지점, 구간 및 노선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지점, 주요도로의 본선 교통량에 따라 진입하는 교통류를 제한해야 하는 구간에는 필요에 따라 정보수집시설을 설치한다.
터널 등에 화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물론 후속 자동차도 위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 등을 사전에 검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이들 지점에 적절한 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요 도로의 교통류 지체를 미연에 검지하고, 신호기 운용에 즉각적인 융통성을 부여하여 일시적으로 주요 도로의 진입을 제어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정보수집장치(차량검지기)의 설치 간격은 교통류 관리 및 교통 정보 생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정한다.
① 속도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검지기 설치 간격은 자료 수집 주기 동안에 자동차가 자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보다 짧게 설정한다(L>L’). 즉, 자동차가 자료 수집 주기 동안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검지기를 두 개 이상(설치 위치 : 검지기1, 검지기2)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교통량 및 점유율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검지기 설치간격을 자료 수집 주기 동안에 자동차가 자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보다 길게 설치한다(L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편(2016.12, 국토교통부)
목적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이다.
본 지침은 과속방지턱 시설의 규격, 설치,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관리하는 데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과속방지턱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 사항과 구체적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의 기능,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지침은 과속방지턱의 적합한 설계 기준의 마련을 위해 실물 실험 등을 통한 연구 개발과 검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건설교통부 훈령 제111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1995. 9. 21) 및 제반 과속방지턱 관련 건설교통부 발행 시방서, 지침 등은 이 지침으로 대신한다.
본 지침에는 교통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 연구 개발된 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본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유사 과속방지턱 또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까지 본 지침의 근본 취지 범위에서 검증 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또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에서의 적용은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특수 조건에 적합한 과속방지턱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정한 검증 과정 결과와 동등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붙임4_개정전문_해설_과속방지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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