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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 – 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8170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20% 감경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혼위반 범칙금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
Source: oyou5.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1
View: 507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준 총정리 – MONEYMO
1. 속도위반 ; 20km이하, 7만원 / 7만원, 6만원 / 6만원 / 15점 ; 40km이하, 10만원 / 11만원, 9만원 10만원 / 30점 ; 60km이하, 13만원 /14만원, 12만원 / …
Source: moneymo.co.kr
Date Published: 2/15/2021
View: 1024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 info4you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을때 바로 경찰관에게 걸린다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8만원, …
Source: info4u.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158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 – 대장 얼룩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날아온 범칙금에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고지서를 받고 난 후부터 20일 안에 납부를 …
Source: 3dfull4k.co.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399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범칙금 12만원 – 부산광역시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같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5235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감경 TIP – 일상의 소중함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속도 위반, 승용차, 승합차 ;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 20~40km/h, 10만원, 11만원 ; 40~60km/h, 13만원, 14만원 ; 60km/h 초과, 16 …
Source: renoir.itabh.xyz
Date Published: 7/29/2022
View: 6213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보는?
스쿨존이라고도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인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스쿨존은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 이하 …
Source: toktokii2.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2
View: 1027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을 줄이고자 범칙금을 선택하면 손해입니다. 이점 꼭 명심 …
Source: az.insightrich.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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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
- Author: 대발이랑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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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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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20% 감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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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났을 시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도 일반도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어떻게 되고 단속이 되었을 시 할인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 범칙금/과태료 20% 감경 납부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혼위반 범칙금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 자전거의 경우 6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것인데요.
보통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에 비해 그 금액이 약간 낮을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을 하여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 부여가 안되고 보험료 할증의 걱정도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요차는 13만 원 이륜차는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이륜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량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 설기계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범칙금 20% 경감 납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고지서를 받게 된 후 약 20일 정도 내에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의 경우 경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미납내역조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경찰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한 납부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 납부▼
▼함께 보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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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준 총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은 크게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나눌 수 있는데 각 사항에 따른 단속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기준은 최대 30km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됩니다.
속도 30km 초과시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 20km이하 7만원 / 7만원 6만원 / 6만원 / 15점 40km이하 10만원 / 11만원 9만원 10만원 / 30점 60km이하 13만원 /14만원 12만원 / 13만원 / 60점 60km초과 16만원 / 17만원 15만원 / 16만원 / 120점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 이하 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시 20% 경감해 5만 6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시는 7만원이니 가급적 기간내에 사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의 경우는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속도위반의 허용 범위는 오차범위를 감안해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속도는 통상적으로 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면 10km 초과부터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혹 40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에 따라 단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30km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됩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벌점) 이륜차 9만원 8만원(30점) 승용차 13만원 12만원(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30점)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센서가 정지선에 1개, 교차로 중앙에 1개가 있는데 단속은 적색 신호가 들어온 뒤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 후 교차로 중앙에 매설된 센서를 밟고 통과 시 촬영되어 단속됩니다.
간혹 주행 중 갑작스럽게 황색신호로 바뀔때 정지하기 애매한 경우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지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한 경우라면 카메라는 적색신호에만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3.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CCTV, 단속원 현장 단속, 주민신고제 등으로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적발되는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12만원 13만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2시간마다 1만원이 추과로 부과됩니다. 단,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목적 5분 이내 주정차는 허용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모르면 큰일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조회 방법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조회는 홈페이지 이외에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는 최근 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부분만 조회가 가능하며 CCTV, 주민신고제 등으로 신고된 주정차위반의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많은 분들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많은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원 지방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 횡단을 하던 9세 어린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특성상 아이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거나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한다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갈수록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스쿨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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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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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새는 단속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위반을 하였을 시에는 더 가중되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보이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를 자동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곳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곳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정해진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교통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같이 속도 제한을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위반하면 차량에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로는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이륜자동차는 8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입니다. 자전거도 바퀴가 있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 말고도 위반행위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60km-120점
40~60km-60점
20~40km-30점
20km 이하-15점
신호 및 지시 위반 시-30점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일반도로 각각 20점
어린이
벌점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나 보엄료를 갱신할 때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은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도 날아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운전자에게 좋습니다.
신호 대기
어린이보호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차-승합차나 4톤이 넘는 화물차 및 특수한 자동차
승용차-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차-이륜으로 달린 바퀴 차, 자전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도 조심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주정하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차난 정차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날아온 범칙금에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고지서를 받고 난 후부터 20일 안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자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지나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아닌 추가로 범칙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쿨존에서는 “꼭”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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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 다이내믹부산
오는 4월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두 달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같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시속 20㎞ 이하로 규정 속도를 넘기면 3만 원→6만 원 △20~40㎞ 6만 원→9만 원 △40~60㎞ 9만 원→12만 원 등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시 받는 벌점도 2배다. 이 규정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처벌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중처벌을 도입한 이후로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16.3%, 지난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내 법규 위반 시 처벌규정
○범칙금
위반행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60km/h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감경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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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조심해야할 것이 많고 지켜야할 것도 많습니다. 이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욱 예민해진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할 경에 범칙금은 어느정도 이며, 납부와 감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을 비롯해 유턴 표지판 등 각종 지시위반을 어길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새벽 등 한가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만원 +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한 범위 및 차량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20~40km/h 10만원 11만원 40~60km/h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금액이 상향되어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보통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차량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과태료 보다 무거운 조치입니다. 과태료가 과징금이 더 높다해도 범칙금보다 더 낮은 처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태료 감경 TIP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약 20일 정도 되는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할 경우 법에 의해 20%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통지서 안내를 따르거나 위택스(홈페이지/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택스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외수입] 메뉴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주정차위반 시 범치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단속카메라 모두 조심해야 하며 시간대 불문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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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을 지나면서 규정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많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 벌금은 얼마인지 벌검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곳, 그들을 교통사고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인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스쿨존은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과거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되었고 민도가 없어 보행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20km/h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처럼 이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벌금과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기도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걸려 촬영이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단속된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 6만 원 / 벌점 15점
– 20~40km/h : 9만 원 / 벌점 30점
– 20~40km/h : 12만 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 15만 원 / 벌점 120점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 7만 원
– 20~40km/h : 10만 원
– 20~40km/h : 13만 원
– 60km/h 초과 : 16만 원
그외 주정차 위반과 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있습니다. 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데 벌점 1점당 1일 운전면허정지로 40km/h 이상으로 달리다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60일부터 최대 120일까지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못 볼 수 있으니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니 좌우를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앞만 보며 나올 수 있으니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단소이 되거나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경로를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을 정도지만 혹시라도 스쿨존을 지나가게 된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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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이 정도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알아보기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알기 전에 규정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불리는 해당 구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출입문에서 300M 반경을 말합니다. 이 위치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신호위반은 물론,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가 되는 벌금,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CCTV나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오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과태료는 CCTV, 무인단속기 등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에 비해 돈을 많이 내는 대신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더불어 과태료가 날라 왔을 때 자신이 직접 벌금을 줄이기 위해 ‘범칙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벌금은 1만원 정도 줄어드는 대신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벌금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칙금은 자신이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금액
범칙금
※ 벌금
자전거 : 6만원 / 이륜차 : 8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벌점
20km/h이하 : 15점 / 20초과 ~ 40이하 : 30점 / 40초과 ~ 60이하 : 60점 / 60km/h : 120점
과태료
※ 벌금(벌점X)
이륜차 : 9만원 / 승용차 : 13만원 / 승합차 : 14만원
맺음말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을 줄이고자 범칙금을 선택하면 손해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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