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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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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교통사고.
운전자는 \”동승자가 운전을 요구했다\” 동승자는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진술한 거로 알려져 있죠.
‘음주운전 방조’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방조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
방조범은 통상 법정형의 절반으로 감경 처벌하는데 예컨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는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난 음주 사고를 보면요,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있었는데 1심에서 운전자는 벌금 8백만 원. 옆자리 동승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판부는 동승자가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며 부추겼고, 사고 직후 도망쳤고.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봤죠.
무엇보다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의 차에 같이 타면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 기준이 뭔가요? [최종인 / 변호사]
\”(음주 운전자를) 도와서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걸 방조라고 하는 건데 동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차 키를 주거나…\”
‘적극적’ 방조 여부가 관건인데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
-술 먹은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독려한 뒤 동승했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승만 해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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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까? – 불스원 블로그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
Source: blog.bullsone.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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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
이처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
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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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 세종포스트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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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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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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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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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맞다면 동승자는 법적 문제 없나 – 이데일리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AD.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네이버 채널 구독 · 프리미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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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방조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인 음주 독려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단순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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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연시 음주폐해 및 음주운전 예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작년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나요? A.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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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질이죠.. 음주운전, 과연 동승자는 어떤 …
살인 행위와 다름 없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 그런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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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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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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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VwzqxL9gg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있었다…방조했다면 처벌은 [법알못]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 김새론(22)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가 1명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채혈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1~2주 뒤 나올 전망이다.YTN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의 검은색 SUV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들어서는 순간 휘청이며 오른쪽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김 씨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김 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3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의 차량 동승자는 20대 여성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채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김 씨의 혐의를 확정하는 한편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음주운전 방조죄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음주운전 방조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 등이다.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부상 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런 경우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때는 2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다.당시 수사 결과 음주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를 술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동승자 A씨(47)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운전자 B씨(33)를 술자리에 부르고 만취 상태인 B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다.A씨와 B씨가 탄 차는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끝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당시 검찰은 운전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동승자 A씨를 음주운전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A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운전자 행동은 술자리가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 이용, 차량 이용이 부득이할 경우 운전자를 미리 지정 후 술자리를 가질 것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음주운전 방조죄를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 동승자가 받는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 능력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근처 운전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요. 따라서 수치에 연연하며 ‘맥주 한 잔이니까 괜찮아. 난 멀쩡해.’ 등의 안일한 생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음주자가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상황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출처: 도로교통공단
위 상황은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및 방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형량이 달라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및 주변인 모두 어떤 경우에서라도 음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스스로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 전 귀가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직접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가 필요한 상황에는 자차를 동반하지 않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될 대상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운전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인데요.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Q.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적 책임까지 따릅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책임까지 지게되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그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위반횟수가 1회일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Q. 조수석에 타 있기만 한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그 차량에 함께 동승한 자, 3.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자, 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의 절반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
Q.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더라도 상대방이 음주상태라는 점을 몰랐다거나 의식을 잃어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것이며 운전을 부추긴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관계나 강압 등으로 인해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등의 경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높은 수위의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고자 무작정 다른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심지어난 위증교사 등의 다른 혐의까지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민사적 책임은?
[이영선의 친근한 법률 이야기(1)] 음주운전의 사회문제화, ‘법원 판결 경향’ 직시해야음주단속 기준은 윤창호 법 제정 등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음주사고 발생 시 동승자 처벌 규정도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자료사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사고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걸까.
사건은 이러하다.
동승자와 운전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에 탑승해 가던 중에 건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승자는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쳤다.
이에 동승자는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운전에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동승자는 운전자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운전자의 만취상태를 알 수 있었고 같이 차로 이동하였으므로,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음주경위와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보면,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용인했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동승자는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법원이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동승자의 40% 과실은 적지 않은 과실인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만취상태일 정도로 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운전을 막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승자도 취해서 음주운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동거리와 사고경위와 부상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막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읽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소위 ‘윤창호법’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 실정을 고려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동승자의 과실을 더 인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자신이 부상을 당하고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막고 음주차량에는 가급적 동승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영선 변호사 <필자 소개>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 금남면 출신으로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대,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8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9년부터 세종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시작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노무현 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감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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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를 알고 있나요?
음주운전 동승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음주운전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사고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음주운전은 개선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10.5%는 음주운전사고이며 이중 10명 중 5명은 상습음주운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관대함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주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불법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이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같은 규정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친구사이인 붕우 씨와 유신 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유신 씨가 운전하고 붕우 씨는 동승하여 해장국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유신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유신 씨를 수사하다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점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유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붕우 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건넸고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해장국집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붕우 씨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붕우 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동승한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동승자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동승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40% 과실을 부담하게 되며 최근 판례에서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①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③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④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행위 없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증거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음주운전방조죄 적용이후 96명이 기소되고 5명이 집행유예, 89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줄이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규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윤창호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제공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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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법원이 음주운전자에는 벌금형, 동승자에는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20대 여성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사고 차량 안에 운전자 A 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중 당시 현장에 A 씨뿐만 아니라 30대 남성 B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승자 B 씨는 사고 직후 신발까지 벗어던진 채 맨발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사고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옆에 타고 있던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 단속 없다’ 음주운전 적극 독려, 방조죄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따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승자 B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다. B 씨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방조죄로 처벌됐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동승자였던 남성이 ‘음주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해라’라고 말한 점을 들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방조범, 즉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보다 이를 방조한 남성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승자가 법정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동승자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새로 선고된 실형에 기존 형량을 더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새론, 음주운전 맞다면 동승자는 법적 문제 없나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새론의 음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제32조 ‘종범’ 조항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처벌 받는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 없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게 된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법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범죄에 물질적, 정신적 방법으로 도움을 준 자는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방조죄로 처벌된다”며 “처벌 수위는 당사자보다 낮긴 하다.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많아도 500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김새론은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새론이 채혈을 원해 현재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새론의 차량이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특히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 인근 건물 4개 상가와 가로등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며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또한 당시 차량에 김새론 외에 동승자가 1명 더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동승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승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김새론과 절친한 관계였던 연예인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
`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방조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아”
스타투데이 > ‘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방조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22.05.19 12:06:46 | 최종수정 2022.05.19 15:04:11
김새론. 사진|스타투데이 DB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김새론은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움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일대에 정전, 신호 마비 등 일시적 혼란이 빚어졌다.
김새론은 음주 감지기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해 병원에서 채혈을 마치고 귀가했다. 채혈 결과는 1~2주일 가량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당시 20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동승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처벌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경찰은 채혈 조사 결과에 따라 김새론의 혐의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인 음주 독려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또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후 채혈 측정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술에 취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보다는 채혈 검사가 더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본다. 아마도 김새론 입장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음주 관련한 혐의점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새론이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것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어떤 사고의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재물손괴 후 도망갔다는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과와 관련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처리 혐의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 사고, 인명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된다.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물손괴라든가 사고가 나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다.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정혜 변호사는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라며 “채혈 검사는 1~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2%가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다. 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는 사고 하루가 지난 뒤인 19일에야 입장문을 내고 “김새론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김새론은 이로 인해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들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사과했다.
김새론은 2010년 개봉한 원빈 주연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 배우로 주목 받은 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이날 음주운전 사고로 SBS 새 드라마 ‘트롤리’에서 자진하차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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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연말연시 음주폐해 및 음주운전 예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작년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나요?
A.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2천 822명이며, 2013년부터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 4천 3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5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Q2. 음주운전 교통사고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나요?
A. 2017년에는 1만 9천 517건으로 줄었고, 2013년 사망자가 727명에서 2017년 4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Q3.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위나 사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거나 대리운전기사 신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 운전자 싸움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무단횡단을 한 차와 사람, 오토바이·리어카 등의 차와 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Q4. 요즘도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 요즘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경찰청에서 홍보 및 음주단속이 강화됐으며 복지부, 국민건강진흥원 등 많은 기관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음주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Q5. 음주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A.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6.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생긴 법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Q7.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인단 감지기로 감지한 다음 SA200F(삼한)ALP-1(삼한)400PLUS(영국)등의 3종류 기계로 사용합니다.
Q8.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0.03~0.08%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0.08~0.2%일 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③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Q9. 음주 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가족의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 절주수칙 5가지
1. 술 강요 안 하기
2. 원샷 안 하기
3. 폭탄주 안 마시기
4. 음주 후 3일간 금주
5. 술자리 되도록 피하기
즐거운 연말연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속 절주 수칙 꼭 잊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질이죠.. 음주운전, 과연 동승자는 어떤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단속 시
함께 탄 동승자는
어떤 처벌받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5월, 영화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당시, 김새론이 운전했던 차량엔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었다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는 과연 처벌받을까?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동승자도 처벌받아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부터 민사적, 행정적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어떨까? 동승자 역시 처벌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받는다. 이때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미를 가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총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일 경우 성립된다. 물론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음주운전 방조죄
어떤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방조죄는 방조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선 일반적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음주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직접적으로 독려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뜯어말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겠다.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처벌받는지,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큼은 아니지만, 동승자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니 동승자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 누구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장려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라는 자각을 해야 하며, 음주하게 될 때 귀갓길에 대한 대책을 세워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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