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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러움과 놀림감으로 인하여 개명하는 경우
- 성명학적으로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아 개명하는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혹은 반대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형제지간 항렬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의 경우
- 발음하기 힘들거나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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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자 변호사님 두분께 제가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까요.
[김서암 변호사] 은행계좌요. [앵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돈.
[앵커] 두분 다 비슷한 답변을 주신 거 같기는 한데 정답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남이 더 많이 쓰는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서암, 최종인 변호사님 두분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는 최종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고 어렸을 때 애들이 초인종이라고 많이 놀리긴 했는데 그 놀림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앵커] 초인종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 했고요. 자 김서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김서암 변호사] 제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인 편인데 특이하다 보니까 한 번 보신 분들이 잊지를 않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분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잘못 발음해서 오해받기 쉬운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말 개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도 궁금하고요 주로 어떤 이유로 개명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네. 일단 요즘 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통상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고 본인에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자라다보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당한다든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런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다른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불안정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명신청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몇년 또는 몇십년을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네.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15년 전만 해도 사실 개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개명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개명절차가 간소화됐고요.
그 뒤로는 비교적 쉬워졌는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고 그 외 신분증, 도장 그리고 인지에 송달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개명허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준비해야될 것도 많고 뭐 서류도 많고요 복잡한 듯 한데 이게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당연히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개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개명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접수하시고 평균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 심사가 지나고요 허가가 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 그걸 수령해서 결정문으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원하는 누구나 개명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명이 불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은 범죄 기도, 은폐 등 그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경우.
또는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나 교도소 복역자 그리고 또 거액의 신용불량자 등이라든지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개명이 불가하고 또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한 분의 이름을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허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 개명이 됐다는 허락을 받으면 바로 바뀐 이름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고나서는 개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개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쓰던 통장이나 서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신고만 한다고 해서 기존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런 것들은 관공서, 여권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 가셔야 되고. 은행, 카드,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에도 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그 변경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뀐 여권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으로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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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 방법(사유, 서류 등)안내 – 풋볼라이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사유만 작성하면 집에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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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별 개명허가율 – 법률가이드
번호,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에 항렬자가 잘못된 경우,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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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명 신청 사유
-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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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twjo4bYurg
좋은이름, 바른작명원 정수역학연구소
개명허가율이 높은 개명사유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1994년의 자료로 최근에는 개명확률에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NO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이 선.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개재한 경우 86.1% 4 학교, 직장, 친족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83.3% 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일본식)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경우 79.2%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79.0% 9 이름이 셩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9.0%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놀림감이나 흉악범의 이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71.0% 13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68.4% 14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67.4%
* 기타서류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고, 개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
개명사유서 개명 신청 사유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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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을 위해 써둔 개명신청 사유서
혹시라도 개명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구나 하는 예시가 되었으면 해서 올려본다.
개명신청 이유를 쓰는 사유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 하여 나름대로 정리해서 진심을 담아 적어보았다.
(그대로 베껴쓰는 것은 삼가하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명 신청 이유
改名前 : ㅁㅁㅁ
改名後 : ㅇㅇㅇ
이유1.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
이유2. 호적상의 이름으로 살아온 나쁜 기억
이유3. 이름에 불용한자가 존재
이유4. 발음이 어렵고, 성명학상 음양오행이 극흉
이유5.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름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의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개명사유서를 올립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제 삶과 가치관을 담아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름에 콤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항상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늘 부끄러움을 느껴 웬만하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명을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제가 이름을 말함에 있어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는 제 이름이 어머니, 이모뻘이 사용할만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시며, 제 친구 어머니와 이름이 같아서 놀림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고민하여 지어주신 이름이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이름은 부모님께서 고민하고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 친척들이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적잖이 실망하였고, 한편으로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지어놨을까’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명소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아무렇게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개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의 이름은 저의 부모님 세대에나 쓰이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거나 불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저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며, 작명소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2. 호적상의 이름으로 살아온 나쁜 기억
(개인적인 문제들을 썼기 때문에 지움) 늘 부모형제가 아프거나 다치고, 현재는 ~문제가 생기는 등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되고 있으며 제 건강마저도 나빠져 사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문작명인들은 입을 모아 제 이름이 극흉하여 가정이 불화하고, 큰 재난에 직면할 이름이라고 풀이합니다. 저의 불행이 모두 이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명을 하면 적어도 호적상의 이름으로 살며 겪어온 불행한 유년시절의 기억과 나쁜 기억들을 조금은 묻어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명이 된다면, 심리학 용어 중에 생각한대로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여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기억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주문처럼, 기도처럼 새 이름이 하나씩 좋은 일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름에 불용한자가 존재
몇 년 전에 이름을 바꾸려고 작명소를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전문작명인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제 이름에는 성명학상 사용하면 흉하다는 ‘ㅇ’자가 들어있는데 이 한자를 사용하면 부부가 이별하고 고독할 뿐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가며, 아프고 단명할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명학상의 획수가 매우 나빠서 인덕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빈번하게 일어나 실패를 자주 겪고 좌절하게 되는 획수이니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유년시절부터 계속 겪어온 불행들이 그 증거인양 자꾸만 떠올랐고, 이제는 ~문제까지 겪다보니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조금 덜 불행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4. 발음이 어렵고, 성명학상 음양오행이 극흉
전문작명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름은 본디 사주의 음양오행과 어울리게 지어져야 사주의 좋은 운세를 돕고, 나쁜 운세를 좋게 바꾸어주는데, 저는 타고난 사주에 비해 이름이 매우 나빠서 타고난 사주를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하는 글자끼리 서로 대립하여 발음하기가 어렵고, 활력이 떨어지며 운세가 꺾이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이름은 발음하기에 매우 어려워서 저 또한 성과 이름을 꼭 띄어서 말하고 있고,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고 어려워하며,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름은 부르기에 좋고, 듣기에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름은 부르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듣기에도 예쁜 이름이 아닌지라 이름과 관련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현재 사용 중이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인 ‘ㅇㅇㅇ’은 발음하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아서 이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즐겁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어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개명한 후에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방문한 작명소 중에 한 군데에서 이름을 받아서 불리고 싶은 이름을 결정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ㅇㅇ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ㅇㅇㅇ’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서로 상이하여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는 위의 다섯 가지의 이유 외에 다른 불순한 이유는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주변에 널리 알려진 ‘ㅇㅇㅇ’으로 개명이 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개명신청 사유서 개명신청사유서 작성하기 개명신청이유 개명신청이유서 개명신청 이유 예시 개명 신청 이유
개명 후기 개명 도전 이름 바꾸고 싶을때 개명 신청 법원 사유서 작성 예시 개명사유서 예시 이 사유서로 개명 신청해서 승인받았어요~! 개명 승인 받은 개명사유서 개명 신청서 개명신청 사유서 개명신청사유서 작성하기 개명신청이유 개명신청이유서 개명신청 이유 예시 개명 신청 이유 개명 후기 개명 도전 이름 바꾸고 싶을때 개명 신청 법원 사유서 작성 예시 개명사유서 예시 이 사유서로 개명 신청해서 승인받았어요~! 개명 승인 받은 개명사유서 개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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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및 사유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요즘 개명신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방법 또한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제가 할 때에는 온라인 개명신청하는 방법이 없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진행하였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명 준비
온라인으로 개명을 신청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자료가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하시면서 바로바로 업로드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전자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주세요.
1. 기본증명서(본인)
2. 주민등록등분(본인)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4. 가족관계증명서(부)
5 가족관계증명서(모)
여기서는 중요한점은 해당문서를 출력하실때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가 전부표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자료를 뽑으실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출력 할 때 프린트를 PDF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온라인 개명을 위해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으로 접속합니다.
일단, 먼저 로그인 해주시구요.
아!! 개명신청도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판사님께서 직접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은 해주셔야 개명이 됩니다.
아래 순서를 잘 지켜서 신청해주시면 문제없이 승인되실꺼에요!!
첫번째로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해주시고, 두번째로 “개명허가신청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니다.
아니면 검색란에 “개명허가”를 검색해주세요!!
다음페이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본인사건 없음”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동의서 승인” 그리고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해주세요.
먼저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을 선택 및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당사자입력”을 눌러주시며 내용 입력해주세요.
신청사유
“당사자 입력” 완료하시면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판사님이 신청사유를 읽어보고 개명을 승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공손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예시입니다. 나에게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꺼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개명 문제로 인하여 신청이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명을 신청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저에게 있어 많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입니다. 항상 몸은 어릴 때부터 잔병치례가 많았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기본 1개월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위해 2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해오다가 시험을 망친 적도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이름 세 글자 모두 모음이 들어가 발음이 부정확해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발음으로 인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름을 말할 때, 여러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이름과 함께 사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선처를 하시어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서첨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명원 또는 다른 소명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꼭 첨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온라인 개명서류 준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명”을 각각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제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하시면 끝납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 작명원에서 “작명”을 하였습니다.
진짜 친절하게 잘 작명해주셔서 주소 같이 남겨드립니다.
손준호 작명원 : http://www.sonjunho.com/m/location2.htm
※ 비용 받고 하는 홍보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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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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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사유
개명신청을 하려고 서류는 준비했지만 막상 사유서를 쓸 때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누구나 개인적으로 이름에 불만이 있으면 개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서 작성하는데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명 사유서를 너무 이상하게 쓰면 곤란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명 사유 예문
– 학창 시절에 비슷한 별명 만들어서 애들이 놀려서 학교생활이 힘들었다.
– 여자인데 너무 남자 이름 같아서 성별이 항상 혼동되었다. 그 반대로 남자인데 너무 여자 이름 같았다.
– 반, 회사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불편함이 있었다.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 못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이름으로 서류를 맞추려고 한다.
–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 혼동이 있었다.
–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름이라도 좋은 이름으로 도움받고 싶다.
– 사주에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서 살고 싶다. (사주 감정서 복사해서 첨부하면 좋음)
– 이름이 촌스러워서 위축되고 자신감 없게 살았다. 개명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 가족(친척) 중에 같은 이름이 있어서 혼동이 있다.
– 이름이 부르기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쉽고 단순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 한글 이름에 한자를 넣고 싶다.
– 다른 글자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명하려고 한다.
– 이름에 잘 쓰지 않는 불용 문자가 있고, 성명학적으로 맞지 않다.
– 특이하게는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해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유들을 기초로 해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풀어서 작성 하시면 충분합니다. 지인이 “왜 개명하려고 해?”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만한 내용을 쭉 풀어서 종이에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불허가 사례
1. 불허가되는 경우는 사유서를 잘못 적어서라기 보다는 불순한 의도로 개명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명 신청서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법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불허가되는 것입니다. 출입국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2. 다른 경우로는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로 신청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셔도 되고, 법원 접수창구에 인명용 한자사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개명 사유서는 본인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너무 거창하거나 극단적으로 적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량은 몇 장씩 적는 분도 있지만,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장 정도 정성스럽게 작성하면 될 듯싶습니다. 너무 짧게 쓰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의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명 신청을 내는 것보다 개명허가 후에 처리할 일들이 더 복잡합니다. 제 관련 포스팅(개명 허가 후 할 일)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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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 방법(사유, 서류 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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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사유만 작성하면 집에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르지만, 뜻이 마음에 안들거나 이름 자체가 싫은 경우도 있겠죠? 사실 뭔가 변화하고 싶을때 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한자 뜻 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나서 결정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요즘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택하면서 개명을 많이 신청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본인이 마음에 드는게 우선이겠죠?
[[나의목차]]인터넷 개명 신청 하는법 안내
개명 신청 사이트는 ‘대한민국 전자소송’ 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 신청 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송달료 역시 납부를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내용 총정리 했습니다. 온라인 개명에 필요한 준비물, 과정 상세한 설명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는데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보통 서류라고 하면 어디가서 발급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서류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이 증명서는 모두 기본이 아닌 ‘상세’로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를 거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증명서 발급은 받도록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에 프린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너무 복잡하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해서 개명 신청 관련 서류를 뽑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차라리 직접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하는게 더 낫겠죠? 어렵지 않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차분히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여기까지가 준비물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명 신청 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위와 같은 순서로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신청서
참고로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개명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사용자등록이란 회원가입 비슷한 느낌입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본인임을 입증해야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 사용자 등록하기
사용자등록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유형에는 내국인, 외국인 선택. 그리고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등록에 필요한 필요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약관에만 동의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3단계 실명확인은 본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중복확인을 하고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등록과정에서는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내창이 뜰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확인
로그인 한 다음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 해야 하는 것은 법원, 그리고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동의
개명 신청은 소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전자 소송 동의 내용에는 일반 소송과 달리 전자소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와 동의 필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한 열람 등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안도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인지 대리인 작성인지 선택하시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신청 작성
신청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서작성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
신청정보 사건명에는 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원만 관할 법원으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진이 신청서를 작성할때 개명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모양으로 된 것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인격구분에서 자연인=일반인을 위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현재 이름 한자와 변경이름 한글, 한자 모두 입력합니다.
본인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송달장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상 주소가 아닌 진짜 살고 있는 곳으로 해야 직접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번호만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며, 이메일은 하나쯤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쓰도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때문에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용 첨부 소명서류 제출 하시면, 작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이유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현재 이름 등을 포함해서 허가를 요청
신청이유
신청 취지를 뒷받침 하는 주장을 기재하며 이유에 대해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주나 점을 보고 이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이유로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이름이라서 불편하다는 이유, 유명인 이름과 동일 하거나 불편한 경우, 족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이유는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제출 및 송달료 납부
신청관련 내용을 제출 했다면, 앞서 준비 했던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서류명에 따른 구분이 되어있으니 차례로 파일을 첨부 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검토한 뒤 제출 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이는 송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액 900원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산정기준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당사자와 납부인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개명후 할일 총정리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안내
개명 신청 요약 정리
인터넷 개명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청구 되나요?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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