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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이자 법원 무료 차용증 양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내용이 부실하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족간의 거래 차용증을 잘 작성해두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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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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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 우리집 변호사

6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6.1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6.2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6.3 형제간 차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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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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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 – 꿈고래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 보면 증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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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ppyyard.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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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가족간 대출, 차용증 작성 문서 양식 – 안산드레아스

가족끼리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면 증여 면제를 초과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서 무료로 해당 양식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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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san-survivor.tistory.com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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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새벽동살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의 법적 효력, 법적 이자율 정리! 🙂 세상에 돈쓸일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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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sal93.tistory.com

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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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부모자식 간에도 써야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방법과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하여 … 위해서는 차용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가족 간 금전대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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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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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 생각보다 쉽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날씨가 쾌청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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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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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양식 및 이자율 총정리 :: 우리삶에 도움되는 모든 것

가족간 차용증 양식 및 이자율 … 가족간의 금전대차 거래시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 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기준금리와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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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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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간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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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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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이자 법원 무료 차용증 양식

가족간의 돈거래가 있을 수 있죠?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형제간의 가족간 차용증을 쓸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간의 돈거래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의 거래시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내용이 부실하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족간의 거래 차용증을 잘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빌려주는 차용증과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볼때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차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 자식 돈을 빌려줄 경우 가족간의 차용증을 바로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받는 식구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 보면 증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가족 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모 돈으로 자녀 집을 사줄때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증여세 폭탄을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세가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되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작성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차용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차용증 쓰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 가족 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 사례

국세청에서 발표한 탈세 의심 자료를 보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죠. 아버지 A씨가 결혼한 아들 B 씨에게 금전대여를 하고 B 씨는 그 돈으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투기지역이니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할 거고,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되니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긴 썼는데, 형식만 갖춘 허위 차용증 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증여는 뭐고 차용증은 뭐냐 증여와 차용증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무상으로 받았으면 증여입니다.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자금거래 한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 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돈을 빌려주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정하기 위한 계약 문서로 차용증이라고도 한다.

부모 자식 등 가족 간 자금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입니다. 요즘 차용증에 관심이 많이 생긴 이유가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나온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작성 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돈거래할 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쓰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가족간 돈거래 시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

부모자식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입장을 보면 차용증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 자료를 보여주면 국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수관계자간(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줍니다. 부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차용증부터 작성해야 증여세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건 ‘사회통녕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조금 등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품, 결혼비용 지원 등

단, 생활비 계좌이체 등과 같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재산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이거나 피부양자의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해외유학중인데 부모가 자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면 증여인가요? :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수입이 없어 아버지가 보내 돈이 생활비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비과세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생활 및 교육활동에 사용된 것임을 입증 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자 이제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는 다 아셨죠?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재산 취득에 쓰였다면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작성요령도 알아야 하고, 차용증에 있는 내용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요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빌려줄 때, 자식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처럼 이자 언제 줄건지, 이자는 어디 은행 계좌로 이체할 건지, 원금 상환 언제 끝낼 건지, 만약 이자 안 주면 위약금 얼마 줄 건지 다 쓰면 나중에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날짜가 없는 경우

차용증 쓸 때 가장 중요한게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시 차용증을 확인하는데, 국세청에서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거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송달 하면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는 방법도 있는데, 금액에 따라 비용도 비싸고 굳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도 등기소 이용하면 장당 600원이고, 2장하면 1200원, 내용증명은 5천원이기 때문에 등기소나 우체국을 추천 합니다. 아니면 빌린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서 로그기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차용증 변제 조건(기일, 기간, 이자율, 방법)이 부실한 경우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차용증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으로써의 효력이 생기려면 채무 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지, 이자는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원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상환할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 작성만 하고 이자 지급도 안 해, 이자 이체했는데 법정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1% 이자율로 줘.. 이러면 바로 허위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잘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빌린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③ 자식이(대여받은 자) 돈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겠죠? 직장도 없고 소득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가족 간 금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썼으나 자식이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이자지급이 허위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금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했죠. 근데 고등학생이 무슨 돈으로 이자를 지급 하겠습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고등학생이 경제적으로 변제항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④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차용증에 매달 20일 날 국민은행 123456-12-123456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입금된 달도 있고 건너뛴 달도 있고 이자가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 사정으로 차용증 내용과 다르게 이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줬다 안 줬다 한다? 이러면 가만있을 분들 몇 없을 겁니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로 항의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것을 입증해야 차용증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쓰는 법)

△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입니다.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 차용증 작성할 때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남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다음 차용증 작성법을 숙지하면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인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용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한글(2억원)과 숫자(₩200,000,000)로 기재합니다. 이자는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되는 법정이자율 4.6%(4할 6푼)로 기재합니다. 변제기일은 돈을 갚는 날을 의미하는데, 원금상환을 언제까지 완료하고 이자 지급을 매달 몇 일날 할 건지 기재합니다.

– 무이자 차용 시 상환방법 : 원금 매월 균등상환 방식 (원금일부 상환)

– 유이자 차용시 상환방법 : 원리금 매월 상환방식 (원금 일부+이자 상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의 특약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서명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작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 시기는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끝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내역을 남겨야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 차용증 양식.pdf 0.32MB 금전대차 차용증 양식.doc 0.06MB 금전대차 차용증 양식.hwp 0.02MB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PDF, MS워드(word), 한글(hwp) 순 으로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피하려고 무작정 차용증만 쓰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계약서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이 뭐냐면 본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면 금전거래로 인정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다면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정리한 것만 잘 숙지하시면 증여세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용증 및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글 : 부모 자식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증여, 가족간 대출, 차용증 작성 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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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면 증여 면제를 초과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서 무료로 해당 양식을 제공해준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pageIndex=3

혹시몰라 이 양식을 올려놓는다.

<한글>

금전대차1_일반.hwp 0.02MB

<워드>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이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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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법적 효력은? 법적 이자율까지 완벽 정리~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의 법적 효력, 법적 이자율 정리! 🙂

세상에 돈쓸일이 참 많습니다.

급전을 위한 채무 계약이나, 금전 대차 행위를 위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행위이죠.

사실, 가족 외 관계의 사람으로 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신뢰가 두터운 가족인 자식-부모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경우엔 공증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계약이 성사되기도 쉽죠.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이자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어두면 좋을 특약까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인데요, 누구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서로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서류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다.

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출처 : 류창헌 세무사 유튜브

차용증 양식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있으면 임의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으로는

1. 차용 금액

총 차용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이자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차용증 이자율 입니다.

차용 금액 10만원 이상 시 연 24% 이하로 잡으셔야 하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를 납세 해야 하기에 이 또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출처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

만약 가족간 거래인 경우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상환 기간

딱히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내외를 최대 기한으로 잡습니다.

4. 상환 방법

원금과 이자를 월마다 같이 갚을지, 혹은 이자 납부 후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지 그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판결 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그 외 특약

그 외 넣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자 연체 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혹은 반대로

2. 변제 기간 이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 했을 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등의 다양한 특약 조건이 가능합니다.

상기 언급드린 내용은 예시이며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특약 조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어떻게 쓸지는 정말 헷갈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바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생활속의 계약서인데요.

생활속의 계약서 내 차용증 양식

3페이지로 가시거나 검색창에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를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의 “금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금전 대차는 계약서는 회사 간의 금전 대차에도 사용될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한 말로 풀어져 있고 특약란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개인과 개인 차용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장 간단 명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양식으로 간이 버전 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개인과 개인이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조항을 풀어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 차용증 보다는 금전 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인을 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류도 존재하니 다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 또한 파일 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세요!

3. 차용증/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을 살펴 보자

차용증 양식

위에 말씀 드린 5가지 내용 중 5번의 특약이 제외된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1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2

다음은 금전 대차 계약서 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인 만큼 계약 조항으로 나뉘어 풀어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개인 재량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용증 양식에 해당 금전 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 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은?

만약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등 그 어떤 서류도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변제 약속을 채무자가 어기게 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기반한 민사 소송을 통해 가압류 혹은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공정증서 (혹은 차용 증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 증서의 경우 공증 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금전 소비 대차 공증과 어음 공증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금전 소비 대차 공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공정 증서는 민사 판결이 없어도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서류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5. 후기

오늘은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차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그 외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자식간 차용 시는 이런 걱정은 없겠죠.

법정 이율을 지키고 이자 상환과 이자 소득세 납세를 철저히 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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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부모자식 간에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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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니까, 부모자식 간이니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한 관계이더라도 차용증은 꼭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방법과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부모자식 쓰는법 – 썸네일

목차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양식이 매우 많지만 가급적으면 법원에서 인증을 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차용증을 쓰지 않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법적관계를 따질 때 차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혹시 파일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양식 HWP

차용증 양식 HWP 한글파일과 PDF파일, word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이 가능하며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에 압축파일을 풀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밀번호는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파일▽▼

차용증 양식.zip 0.25MB

파일을 다운 받은 후에 상세 설명과 작성방법은 서식에 맞춰서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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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차용증 다운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차용증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 민원 – 생활 속의 계약서 – 검색 (차용증) – 서식 다운 (차용증- 일반적인 경우/차용증 –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차용증 다운로드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사용이 가능한 서울지방법원 차용증 다운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차용증을 검색하게 되면 차용증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두가지인데 일반적으로 1:1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 서식과 연대보증으로 차용증을 쓰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식을 다운할 때 차용증 일반적인 경우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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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를 한 서식에 나와 있는 작성방법을 확인하면서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고 금액을 적을 때는 금액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모두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차용증에 철저하게 적어 주는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는 것이니 꼭 알아두어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부모자식 차용증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받으려는 행위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유산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위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 부모 자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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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차용증은 적법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시에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증여로 판명을 받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또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형태로 부모자식 차용증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 증여 세금과 가산세가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용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가족 간 금전대여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그리고 부모자식 차용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받기 위한 행위, 또는 합법적인 금전대차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차용증을 현명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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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 생각보다 쉽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날씨가 쾌청해 좋네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지만 요즘 부동산 집값이 미쳐버려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는 20~30대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제가 직접 세무사 상담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쓴 경험을 토대로 아래에 내용을 요약했으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

차용증이란? 차용증 꼭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의 뜻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이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이유

현재 정책 상,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거의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바, 국세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부모 자식 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때 해당 내역을 제출하고 세법 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우선적으로 거래 입증 가능한 주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자율, 원금액 변제기한, 이자 지급일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역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채권자의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우선 아래의 펀펀택스TV (부동산 세법 전문가들)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 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금리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영상 다 보셨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펀펀택스TV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약 2억 원까지는 법정 이율인 4.6% x 원금과 실제 1년간 상환 금액의 차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불법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적정 이자를 잘 계산해서 1천만 원 이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약 2억까지는 원금의 법정 이율이 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이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이자: 2억 x 4.6% 920만 원

2억 x 4.6% 920만 원 실제 상환 이자: 2억 x 2% 400만 원

2억 x 2% 400만 원 920만 원 – 400만 원 = 문제없음

원금 이자: 3억 x 4.6% 1380만 원

3억 x 4.6% 1380만 원 실제상환 이자: 3억 x 1% 300만 원

3억 x 1% 300만 원 1380만 원 – 300만 원 = 1080만 원 차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증여

원금액 및 변제기일 및 불이익 등

채무자 (자식)가 채권자 (부모)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을 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변제기를 정합니다. 10년 또는 20년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 미지급 시 불이익이 있는지 특약조항 등을 세부 사항에 넣습니다. 물론 자식 부모 간의 거래이기에 특약조항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부모 자식 차용증 Q&A & 양식

Q.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에서 강제 집행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차용증은 공증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적정 이자 몇 %?

A.1% 미만은 증여로 간주당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00만 원 미만은 불법 증여로 안 본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금 내역을 확인하는 바, 적정 거래 이자율인 2% 이상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차용증 양식

A. 차용증1_일반.HWP를 확인하세요.

차용증1_일반.hwp 0.01MB

맺음말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 드린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이자, 법적 효력 등)을 참고해 정확한 차용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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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자녀분께 신혼집을 해 줘야되는 상황이라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사를 해야되는데 급하게 목돈이필요하여 가족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저 또한 얼마전에 급하게 집 문제로 급하게 돈을 빌려야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은행에서의 이자는 높기도 높을 분더러 개인의 소득과 여러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대출의 금액이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모님께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자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정리해 봅니다.

1.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

가족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꼭 금전대차 계약서, 즉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써야된 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말 깔끔한 양식이 없을지 오랜시간 찾아 해메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양식들은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형식적인 글들이 많았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캡쳐해둔 사진입니다. 혹시라도 본 양식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운 받으시고,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본 양식으로 대리인 칸만 없앤 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일 안에 작성 예시와 함께 공식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doc 0.06MB

2.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시 이율

가족간의 금전대차 거래시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 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본인 신용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지만, 가족간의 거래를 할 때에 이자율이 4.6% 이하 또는 무상으로 빌리게 된 것을 국세청에서 알게 될 경우 이를 증여라고 판단한고 증여세를 부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부터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할 경우를 대상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의거하여 금용정보분석원에 거래 사실이 통보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된 건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건을 국세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을 가족간에 이체를 하였을 시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꼭 4.6%로 거래를 해야되나?

그렇다고 해서 꼭 4.6%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4.6%로 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적절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하였으며, 오랜기간이 아닌 단기간 거래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6% 라는 이자율이 부담이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에서 적정이율을 4.6%로 보나, 원금 x (4.6% – 실제 거래 이율) 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보다 큰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4. 가족간의 금전대차 거래시 꼭 증빙남기기

가족간의 금전대차 거래시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고 다음과 같은 증빙을 꼭 남겨두어야 추후 혹시 모르게 생길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둘째, 작성한 계약서를 우체국에서 공증 받기, 약 5천원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이 때에는 꼭 계약서의 날짜 이후 기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은 2022년 8월 4일인데, 공증 받은 날이 8월 3일로 되어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셋째,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서를 발송해두어, 계약시점이 돈이 오고 가고 한 날짜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해 증명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대처거래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고,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이를 이메일을 통해서 저와 부모님의 이메일로 전송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이자 납기일에는 꼭 제 이름으로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가족간의 금전거래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보았을 때, 장기간 금전대처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전을 대차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끝맺음.

불가피 하게 가족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게 되었을 경우, 꼭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추후 생길 수 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잘 못했다가 세금 폭탄을 받난다면 그 보다 더 가슴아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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