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 2021년 10월 새롭게 적용되는 갑잘방지법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최근 답변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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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 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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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veltimes.co.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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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마련·발표 | 경제정책자료

고용노동부는 10.25.(월)「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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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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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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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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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작성자. 노무법인 남산. 작성일. 2021-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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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msanhr.com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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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이제 다투지 마세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사례 제시, 근로자 고용안정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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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stc.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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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동주택 경비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 …

1. 근로기준법 제 63조 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단, 겸직 등 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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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shr.c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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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중노동 결국 하나도 못 …

개정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업무 외에 분리수거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굴레를 벗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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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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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가이드 라인

  • Author: 판도라경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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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10.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sCqkPYlWIo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가 10월25일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의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수 등 최소 비품을 유지하고, 수면시간이 있을 경우 수면에 필요한 공간과 침구를 구비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10월25일 이후 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업무와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기준이 된다.

주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중노동 결국 하나도 못 덜었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업무 외에 분리수거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굴레를 벗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비원이 감시 외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는 규정과 판례, 업무여건과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예고했던 ‘승인 유효기간 3년’ 규정 신설도 빠졌다.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재검토 여부도 불확실해지면서 중장기적인 개선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심신의 피로도’ 구체적 기준 없이

고용상황 포함 종합 판단하겠다는 노동부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 관리법령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시업무 외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은 그동안 감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 일부 겸직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면서 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최저 근로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온 것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감시·단속 승인 판단기준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노동부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높지 않다는 특성 때문”이라며 “승인 여부는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신의 피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달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가이드라인은 경비원의 다른 업무가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신의 긴장도가 높고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제시됐다.

노동부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월 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 경비원의 휴게시설과 노동조건 기준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도 모두 갖춰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 유효기간 3년 규정’ 빠져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당초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방안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빠졌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위법령보다는 법률로 담아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승인을 취소나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경비원의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겸직이 공식화된 데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판단기준도 달라져야 하지만 이를 주의 깊게 판단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3년마다 승인 유효기간을 재검토한다는 규정 신설도 후퇴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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