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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 1. 우선 항소를 제기하고, · 2. 항소제기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 3.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 4.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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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pdo-jh.com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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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 자치안성신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항소한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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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news.com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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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채무자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제1심 재판부가 주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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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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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ㆍ작성일, 2014/05/23. ㆍ분 류, 강제집행. ㆍ첨부#1,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청구이의의_소_판결선고시까지).hwp (36KB) (Down: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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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opmoo.com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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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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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Qb75SM1PKo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생각하는것 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추어 법률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판결에 불복하고 위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면 된다.”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란?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00조에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 ​ ​ 신청방법

[자치안성신문]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질문] ‘갑’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을’이 ‘갑’을 상대로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하여 ‘을’이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강제로 가건물을 철거하겠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금전청구소송, 명도소송, 철거소송 등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승소하는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을’은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대체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이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더라도 가집행선고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항소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항소를 하는 실익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절차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절차가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항소한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사건은 대부분 변론절차 없이 진행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령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정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한다는 의미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담보금액은 판결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의 경우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항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을 강제집행을 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서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환송하면 실효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부활하고, 이로 인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채무자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제1심 재판부가 주문에 기재하는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강제집행정지결정 주문상의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연장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 다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논의를 채권집행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아직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채권자의 가집행선고로 받은 이익과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받은 이익의 형량문제라고 생각되며, 강제집행정지결정 시에 재판부에서 담보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로 주문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If the judgment of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voked by appellate judgment, then the revocation of the judgment of 1st trial was quashed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trial on an appeal returned it to appellat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was restored. In the light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collateral provided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judgment will not be extinguished unless the judgment of an appeal is finalized, when the trial on an apeal returned the appellate, what the effect of the previous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would been also restored seems logically valid. However, in case the debtor filed an applica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t the same time as his appeal, the 1st trial full bench, which makes the majority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ppeal case number was not specified, shall not say that the meaning of ‘suspended until sentence of appellate judgment’ includes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by judgment of an appeal. and it is unfair to extend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decision to the returned appellate after quashing, depending on whether the appeal case number in the main sentence of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s specified. In practice, it is a reality that a debtor receives and submits the decision of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gain. In addition, if the discussion above is extended to the area of garnishment, in the view that denie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it will be the only way to receive and submit a new decision for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ut in the view that affirms the restoration of deci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because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of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is not a valid enforcement authority in a situation the appellate judgment isn’t sentenced yet, so the garnishment and assignment order will have to be dismissed for the reason of execution disability. In the end, it is thought to be a matter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received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and the debtor received compulsory execution suspension, and it would be an alternative for full bench to place an main sentence ‘until an appeal is finalized’ by reviewing the amount of collateral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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