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 사건 송치 되었습니다 문자 | “검찰에 송치한다.”란 무엇을 의미할까? 28761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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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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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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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경우 대응책 – 네이버 블로그

경찰은 단독으로 수사종결권한이 없으며,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송치를 한 이후 검사가 기소(법원으로 형사재판을 넘기는 것) 혹은 불기소(죄가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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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뜻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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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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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건 접수 문자가 왔어 ㅠㅠ – 인스티즈(instiz) 익명잡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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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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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한다.”란 무엇을 의미할까?
“검찰에 송치한다.”란 무엇을 의미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검찰 로 사건 송치 되었습니다 문자

  • Author: 법률사무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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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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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경우 대응책

<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경우 대응책>

1.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이유

범죄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상당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송치번호가 XXX”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단독으로 수사종결권한이 없으며,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송치를 한 이후 검사가 기소(법원으로 형사재판을 넘기는 것) 혹은 불기소(죄가 없거나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것)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마친 후 기소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데, 당사자인 피의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소 혹은 불기소의견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즉,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이므로 사건이 불리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검찰로 송치된 이후 과정

□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검찰청에서 검사가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이나 억울한 내용을 검사를 만나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된 수사기록을 인계받고, ‘추가조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잘 되었고,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 막연히 검찰조사만 기다리다가 법원에 형사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혐의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경찰조사만으로는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의자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②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을 받기 위한 경우

경찰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상 혐의가 충분한 경우 피의자를 불러 추궁하여 자백을 받기 위해 검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 과정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도 다른 증거로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충분할 경우 피의자조사 없이 검찰에서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3. 경찰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검찰송치된 경우 대응책

대다수 사건들은 경찰에서 상당한 조사가 된 이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지 못한 경우 대다수 불기소가 아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물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 고소장, 신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서류의 확보

예전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에 대한 열람이나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나 신고가 된 것인지, 피의자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였고,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는 경찰이나 검찰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처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찰조사 후 억울한 부분에 관해 피의자조사에서 진술하지 못했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히 검찰에서 소환되면 그때 진술하거나 제출해야지 하다가 경찰조사가 충분하다고 본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사실을 확인하여 전화로라도 진술하거나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밝히고 시간을 달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고 그날 바로 형사재판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상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4. 검찰송치로 인한 골든타임의 중요성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론해야 할 내용을 검찰에서라도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경찰 및 검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재판에 넘어가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 수사단계에서만 종결될 수 있다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뒤늦었지만 검찰송치문자를 받았다면 곧바로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뜻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난생처음 겪어보는 형사 절차,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검찰 송치 뜻을 모르고 별도의 연락도 오지 않는 경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2019-08 00:00:00.0 경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중 2019-0800:00:00.0 **** 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송치종결 2019-11 00:00:00.0 인천지방검찰청 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019-09 인천검찰청 2019형제***** 사기 직고소 검사처분완료 *** 피의자 송치 종결 검찰 송치 문자의 형식

우선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치고 당신에게 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지 말지 여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전달할 뿐이죠.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혐의다 있다고 생각될 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기소 의견 송치 –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서 처리해 주세요.

2. 불기소 의견 송치 – 혐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자료를 넘기니 검찰이 검토해 주세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기소 의견에 대한 오해

대다수의 분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을 시 사건이 종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고 결국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 약식명령을 내릴지, 무혐의로 끝낼지)는 검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경찰의 의견, 즉 불기소 의견과 일치할 때에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고 추가조사가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현재는 피의자 통지제도가 활성화되어 문자로 송치 날짜, 사건번호, 연락처, 담당 검사 등이 상세히 적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을 설명드렸으나, 정작 사건에 연루된 본인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 언제 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곳저곳 전화하여 확인한 뒤에서야 문건을 제출할 곳이 어디인지 가늠하는 정도입니다.

검찰에서는 보통 경찰 조사를 참고로 하여 별도로 추가조사를 벌이거나 하지 않고 확보된 자료로만 판단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바이며, 별도로 연락을 하여 고지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며,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겠지만 3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건이 어디에 계류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한 뒤 재판이 열릴 것이 확실시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명심할 점

변호사이자 전 국회의원, 금태섭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피의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변호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요. 피해자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선임된 국선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상대방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때 형사 전문 자격을 가진 사선변호사를 찾아야 하죠. 하지만 피의자(가해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어떤 형사절차에 있건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대응인 것입니다. 모든 형사 절차마다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법인 것입니다.

검찰 송치 뜻을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뜻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착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전략을 논의하세요. 다양한 전략을 취합한 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 뉴스레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보통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입건(立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경찰은 피의자 조사등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처분을 하는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또는 기소처분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법원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합니다.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경찰서를 선택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조회화면이 뜨는데,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도 아래 사진과 같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형사입건 되었을 때의 사건번호이고, 사건번호는 검찰로 송치했을 때의 사건번호로 송치번호라고도 합니다. 송치번호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검찰청선택하고 사건번호입력하면 현재 수사 중인지 혹은 타관송치 되었는지 여부나 검사실이 어딘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두가지로 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이제 해당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받아보시면 왜 불기소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법원단계 : 기소 후 ~ 재판·판결까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판검사는 기록만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되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싸이트 접속 후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portal/main.jsp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 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때 “고단”을 사건부호라고 하는데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건부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호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부호를 알려드리면,

고단 : 형사 1심 단독판사 사건

고합 :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노 : 형사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도 : 형사 대법원 상고심 사건

[마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칼럼] 검찰 송치 후 처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잡포스트] 갑자기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혐의가 무엇인지, 왜 조사를 받는지, 혹시 말 실수라도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지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평생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절차와 피의자의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피의자 입건’의 의미

형사절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검거 혹은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심·2심·3심)’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로부터 모든 관련 기록물을 넘겨받은 뒤 추가로 수사할 사안이 생기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입건이란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된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조회 방법

형사입건이 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 사건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는데,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등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진정 ·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로부터 사건 송치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 된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된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한다’의 의미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소의견 송치의 의미

기소의견이란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뜻은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는 뜻이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 수사는 종료된다는 의미이나, 만일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를 다시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송치된다는 것이 ‘검사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송치는 어디까지나 검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검사장은 이를 검사에게 배당한다. 때문에 송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당연한 일로, 사건이 불리해지거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검찰 송치 문자는 받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사건 종결?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즉, 수사를 통해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단순 벌금재판으로 끝내는 ‘약식기소’,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기소 처분등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검찰 송치되면 재판? 피의자 대응법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기소가 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담당검사가 배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여부 및 공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 만일 추가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대체로 대부분의 피의자 조사가 경찰단계에서 끝나고 그 결과가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아 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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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 법률노하우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의견인 경우에는 송치를, 불기소인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에게 서류 전달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 장난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서류를 모두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소의견이면 ‘송치’라는 표현을 할 것이고,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이 사건관계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문자가 오느냐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냈는지, 불기소의견으로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기소 의견

만약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검찰에서 ‘귀하와 관련하여 000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사건은 2021형제00000호 사건으로 000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자세한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탈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라고 하였다면 ‘송치’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거의 유죄의견입니다.

2. 불기소 의견

만약 경찰에서 우편을 통해 ‘000사건은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통지했다면 이는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경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 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사건은 기소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에게 무조건 송치하여야 합니다. 예외 조항이 꽤 있다고 합니다.

송치와 불기소 의견 문서 송부의 차이는 경찰이 다시 서류를 받환받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검사가 다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건 접수 문자가 왔어 ㅠㅠ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ㅇㅇㅇㅇㅌ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날짜) ㅇㅇㅇ지검 ____형제____호(주임검사 ㅇㅇㅇ)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고 번호도 1301이야 주말이라 알아볼 곳이 없어서 불안한데 경찰서로 전화해도 될까…? 참고로 전혀 다른 지역이야 ㅠ 13 ••• 어제 온 걸 방금 확인했는데[Web발신]귀하와 관련하여 ㅇㅇㅇㅇㅌ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날짜) ㅇㅇㅇ지검 ____형제____호(주임검사 ㅇㅇㅇ)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문자 오고 번호도 1301이야 주말이라 알아볼 곳이 없어서 불안한데 경찰서로 전화해도 될까…?참고로 전혀 다른 지역이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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