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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20,136개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 공단 누리집(http://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 평가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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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학회, 4주기 검진기관평가 ‘불만’ – 메디포뉴스
일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
Source: www.medifonews.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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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 이엠디
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보건복지부( …
Source: www.mdon.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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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주기 검진기관 평가 주요내용
6) 평가과정에서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이나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위반한 검진기관을 … 1) 판독소견서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병원이름, 환자이름, 환자번호, …
Source: physician.or.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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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는 2008년 종합병원. 급 암검진기관을 시작으로 2009년 병원급 암검진기관,. 2010년 의원급 암검진기관 평가로 확대되었고, 일반검. 진기관에 대한 …
Source: www.qihjournal.org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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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믿을 만”…평가대상 절반 ‘우수’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부분이 기준에 맞게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 …
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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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검진 병원 평가
- Author: 시니어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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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hdBbUlstDQ
검진기관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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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20,136개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 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1,156개소 선정,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18~’20년)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 3주기 병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2020.2.24)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nhis.or.kr-건강iN) 및「The 건강보험」앱
또한,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의원급, 병원급이상)’을 선정·공개하였다.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0,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 (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6,199개소), (2그룹) 300명 미만(13,937개소)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여,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하였다.
평가결과를 2주기(‘16.12.~’17.12.)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 강화 등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주요 변경 내용 >
❶ (평가 대상 확대)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 지정받은 검진기관 전체(전수 평가)
❷ (‘과락제도’ 도입) 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 ‘미흡 등급’으로 평가
* 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
❸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 평가분야별 난이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적용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후 가중치 적용 (예: <일반검진> 일반 30%, 진단 50%, 영상 20% 등)
❹ (방문조사 내실화) 임의 선정(5%)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5%)
* 평가 연속 ‘미흡’, 서면조사 신뢰도 의심, 근거자료 부실, 최근 검진건수 대폭 증가 등
❺ (우수기관 인센티브 도입) 다음 주기 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 ‘최우수’기관 표기
❻ (미흡기관 관리 강화) 검진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미흡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가장 낮은 등급(‘미흡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 연속 2회 시 업무정지, 연속 3회 시 지정취소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2점 하락(87.9점→86.7점)하였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구강검진)이 증가하였다.
–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 >
(단위: 점)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구 분,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구 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평균 점수 2주기 87.9 89.1 (보통) 95.9 (우수) 89.8 (보통) 86.6 (보통) 88.4 (보통) 84.5 (보통) 78.4 (보통) 90.1 (우수) 3주기 86.7 83.4 (보통) 93.5 (우수) 91.2 (우수) 86.3 (보통) 82.8 (보통) 82.1 (보통) 80.3 (보통) 93.7 (우수) 증감 △1.2 △5.7 △2.4 1.4 △0.3 △5.6 △2.4 1.9 3.6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하였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하였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우수 등급’ 비율 비교 >
(단위: %, %p)
검진유형별 2·3주기 ‘우수 등급’ 비율 비교-구 분,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구 분 전체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우 수 2주기 48.9 49.3 92.4 54.2 41.3 43.6 28.8 7.9 62.0 3주기 44.7 29.6 91.0 57.6 45.2 27.3 30.7 11.4 82.3 증감 △4.2 △19.7 △1.4 3.4 3.9 △16.3 1.9 3.5 20.3
–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반·대장암검진)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검체검사 및 정도관리 등 난이도가 높은 진단의학분야 가중치 50% 적용), 건강검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감점 적용, (영유아검진) 교육이수, 검진의사 매뉴얼에 따른 종합판정(신설문항)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참고 : (붙임3) 검진유형별 기본교육 현황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본교육 이수 여부 평가결과 >
(단위: 개, 개소, %)
기본교육 이수 여부 평가결과-구 분, 전체 (중복제외),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구 분 전체 (중복제외)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교육 수 12 4 1 1 3 5 3 2 1 대상기관 13,937 1,174 1,257 11,341 751 313 791 86 381 이수기관 13,534 1,144 1,240 11,003 737 308 778 76 376 (이수율) (97.1) (97.4) (98.6) (97.0) (98.1) (98.4) (98.4) (88.4) (98.7)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되었다.
※ (예시) ○○의원(일반(최우수), 위암(우수), 대장암(우수), 간암(보통))의 경우에 일반검진만 최우수로 인정되고, 위암·대장암·간암검진 등은 최우수기관이 아님.
< 의료기관 종별·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결과 >
(단위: 개소, %)
의료기관 종별·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결과-검진유형 구분,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기관수* (중복제외) 검진유형 구분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검진 기관수* (중복제외)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병 원 급 평가 대상 998 463 303 911 893 895 861 764 1,146 최우수 99 – – 89 89 89 86 72 319 (9.9) – – (9.8) (10.0) (9.9) (10.0) (9.4) (27.8) 의 원 급 평가 대상 3,151 2,024 665 2,924 2,588 2,860 1,579 2,160 6,199 최우수 314 – – 291 188 254 92 265** 837 (10.0) – – (10.0) (7.3) (8.9) (5.8) (12.3) (13.5)
* 기관수는 1개 이상 검진유형이 평가대상 또는 최우수 기관인 경우 1개소로 산출
** 100점(만점)인 기관이 265개소(12.3%)로 상위 10% 초과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하였다.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공개하는 한편, 개별 발송되는 건강검진 안내문에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 누리집(http://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 평가정보
☞ 참고 : (붙임4) 검진기관평가 결과 조회 방법 안내 (대국민용)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3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의원급 이상 평가 결과 2.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1그룹) 3. 검진유형별 교육 현황(2그룹) 4. 검진기관평가 결과 조회 방법 안내 (대국민용)
건강검진학회, 4주기 검진기관평가 ‘불만’
한국건강검진학회가 5월부터 시작되는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일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3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건강검진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창록 회장은 “검진가관평가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침들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평가 결과 우수한 검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건강검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한지를 알 수 없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
신 회장은 “차라리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면제라는 인센티브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검진기관평가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미흡기관의 검진 수준을 높이고 검진 후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해 국가 전체 건강검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검진을 일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지난해 발표된 제3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목표는 질환 의심자, 건강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점으로 둬야하는 분야가 바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 분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검진을 의료기관 종별에 차등없이 시행되고 있는 현 검진제도를 일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수검자 최우선의 건강검진제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이 정책이 자리를 잡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검진결과 상담이나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꼭 보전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제에 있는 검사 바우처 제도처럼 일차 의료기관에서 일차검진을 받는 경우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것을 비롯해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검진관련 기록의 전자문서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건강검진은 더 이상 대형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고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에게 불편한 증세를 상담하며 필요한 맞춤형 검진을 할 때 그 효율성이 배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일차의료기관의 검진이 국민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 개선!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2그룹) 300명 미만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1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2그룹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하였다.
*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특히, 3주기 평가에서는 ①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연간 검진 50건 이상 → 전수)하였고, ②세부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락제도” 도입, ③방문조사 대상 기관(평가대상의 5%) 선정 기준 강화(임의 선정 → 부실개연성 높은 기관) 및 ④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일반(일반·진단·영상·출장), 영유아, 구강, 암(영상·진단·병리학·내시경학·출장·질병예측도·기록)
** 감염관리 등 수검자 안전·출장검진시 응급상황대비·병리분야 질 관리 교육 관련 문항 등 추가
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7점 상승(87.6→89.3)하였고,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하였다.
일반·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위·대장·간·유방암 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일반검진(88.5→91.2) 및 자궁경부암 검진(89.5→93.2)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 검진유형별 2·3주기 평균점수 비교 ](단위: 점, %p)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믿을 만”…평가대상 절반 ‘우수’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부분이 기준에 맞게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는 4.7점(83.5점 → 88.2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로 나타났다.
검진유형별로는 일반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 및 자궁경부암검진의 4개 유형에서 평균점수와 우수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전체(8개)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다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2주기 평가방식이 강화(자가입력 방식→자가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되면서 1주기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검진유형별 통합 1–2주기 평가결과(우수, 미흡 등급) 비교
평가결과를 검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평균점수가 95.9점, 우수기관의 비율은 92.4%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8.4점, 우수기관 비율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방암검진의 경우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만으로 평가를 받는 등 평가방법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검진기관 규모별(1그룹, 2그룹) 평가결과, 영유아검진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1그룹(1만 명 이상) 검진기관이 2그룹(300명이상∼1만 명미만) 검진기관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평균점수는 1그룹 검진기관이 91.4점으로 2그룹 검진기관의 88.1점보다 3.3점 높게 평가되었고, 우수등급 비율은 1그룹 검진기관이 69.0%로서 2그룹 검진기관 47.9% 보다 21.1%p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1그룹 검진기관의 미흡등급 비율은 0.7%로 2그룹(0.8%) 보다 0.1%p 낮으며, 위암검진(0.9%)과 유방암 검진(3.8%)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기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흡 등급 검진기관, 보통등급 검진기관 중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기관, 기본교육 미이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를 실시하여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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