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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보신문과 연계 제작하는
인터뷰 콘텐츠 ‘사보터뷰’
EP.1은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자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이규진 팀장, 장세희 매니저의 이야기 지금 한 번 만나보시죠 🙂
배포ㅣ현대건설 홍보실
기획/제작ㅣ현대건설 홍보실 이슬기
출연ㅣ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이규진, 장세희
#현대건설 #건설안전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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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도 씨가 말랐다 – 아시아경제

…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건설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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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siae.c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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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관련 취업정보 – 인디드

건설현장 직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외에도 367 건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관련 일자리가 Indeed.com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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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indeed.com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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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정책 강화, 현장은 ‘안전관리자’ 부족 –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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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love.co.kr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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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5곳 중 4곳 안전관리자 배치 못할 판 – 한국경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공사비 60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당초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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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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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건설안전이야기 – 4부 안전관리자의 오해와 진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공식 겸직을 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안전파트’ 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1군 건설사조차 이러한 비공식적인 겸직업무를 안전파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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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1st.news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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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 – 기계설비신문

앞으로 건축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면 현장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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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mecnews.co.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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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일 많고 지원자는 적고… 안전관리자 인력난 심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정적인 인원에 이전보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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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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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 안전구역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 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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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man.co.kr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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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

  • Author: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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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W04ukxH1wo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도 씨가 말랐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연봉을 1500만~2000만원씩을 올려도 경력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그냥 모셔가는거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건설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 특성상 자격증은 물론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자격증만 있어도 채용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력 수급난은 채용공고로도 드러난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건설·건축’ 분야에서 ‘안전관리자’ 직무 채용 공고 수는 26일 기준 2418건에 달한다. 이는 건설·건축 전체(1만8880건)의 12.8%에 해당한다.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공무(3214건)’를 제외하면 직무별 채용공고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현장관리자(12.1%·2285건), 전기기사(9.4%·1782건), 건축기사(8.4%·1596건)보다도 많다.

건설안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기업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됐다. 2021년 7월1일 이후 80억원, 2022년 7월1일 이후는 60억원, 2023년 7월1일 이후는 50억원이 기준이다.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은 2017년 2만4196명에서 2021년 3만898명으로 6702명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1400여명 수준이다.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건설재해방지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까지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추가 수요는 약 5300명에 달한다. 매년 1400여명이 건설 현장에 고스란히 투입된다 하더라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인력난으로 특히 타격을 입는 곳은 중소형 건설업체다. 한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 5년 이상 경력자 연봉이 1년 새 20%는 올랐다”며 “몸값이 오른 데다 대형 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쪽으로 이직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중소업체는 여건상 안전전담조직 구성이 쉽지 않고 고임금 구조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자를 못 구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규정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공급확대를 위해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를 재도입하고 중소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대책 마련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email protected]

건설안전 정책 강화, 현장은 ‘안전관리자’ 부족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 적극적인 공급책 마련 필요

5년간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추가 공급 연평균 1,476명에 그쳐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등 정부 지원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이 26일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조사(303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로 조사되었다.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했다는 의견도 많았다.(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가 수급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2020년 7월 1일(100억원)부터 2023년 7월 1일 50억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80억원 이상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건설기업(일반+전문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급 수치는「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까지 건설기업에게 필요한 3,914명 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최근 상승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집행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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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5곳 중 4곳, 안전관리자 배치 못할 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검찰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의 수사 공조 시스템이 공개됐다.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를 정립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과 고용부, 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담당자들은 2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모여 ‘중대재해법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 공조 시스템과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에서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감독과장이,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 수사과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석해 실무자급 협의회로 진행됐다. 관계 수사기관(협의회)들은 이날 “중대재해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형사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실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며 현장에 대한 강력 단속·수사도 예고했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청먼저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는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관할을 맡는다. 양기관은 법률 해설서 자료를 공유하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를 관할한다. 중대재해 전담 수사반도 둔다는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한다.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전담 수사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은 전국 권역별로 핫라인을 구축한다. 협의회는 또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일치된 ‘수사 협력’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사건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관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와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어떤 역할 맡나수사기관들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공감했다.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관련 법과 산업기술이 복잡한 탓에 유관기관(검찰, 고용노동부,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향후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를 구성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소속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고용부와 경찰청이 추천한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 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설 운용한다. 중대재해에 대응해 발생원인 분석과 양형 요소 확인까지 전문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실무협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법 해석 등을 두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장)는 “안전보건 전문위원회가 원인 분석에 양형 요소까지 확인한다는 설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아니라 강력 처벌에 방점을 둔 대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밑바닥 건설안전이야기 – 4부 안전관리자의 오해와 진실

안전업무를 하다보면 타 부서의 사람들로부터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안전파트가 좀 도와주세요.” , “안전파트에서 여유가 될테니 좀 같이 봐주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공식 겸직을 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안전파트’ 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1군 건설사조차 이러한 비공식적인 겸직업무를 안전파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폐기물반출 등의 환경업무는 기본이거니와 민원대응업무, 보안업무(민간인 출입통제), 배수업무,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보조” 혹은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시공품질의 균열검사(Crack check) 혹은 비오는 날 진행하는 창문닫기, 청소상태 점검 등의 업무는 안하느냐, 그것도 당연히 전 구성원이 함께 하는 업무이니 도움을 줍니다. 그것 외적으로도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 같이 도울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전관리의 업무가 여유가 있어서나 혹은 바쁘지 않아서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해야 할 일들로 바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부서가 안전파트에게 고마움을 느낄지 혹은 당연한 권리로 느낄지가 그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쁜데도 도와주네” 와 “이것도 못 도와죠?” 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다른 파트업무의 분들에게 안전파트는 그다지 바쁘지 않으니 이 정도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부분들은, 많은 안전관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기본업무… 결코 적지않다.

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법적 서류 업무’ 이거나, 혹은 여느 기업들은 ‘법적서류’와 더불어 ‘내부서류(현장평가반영)’ 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업무를 등한시 할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업부를 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서류작업 업무도 완벽히 해야한다는 것이 현실의 안전관리자가 감당해야 할 격무입니다.

저 역시 안전관리자 업무를 배울시 “일상시간에는 현장관리를 하고 서류업무는 야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울 정도였으니, 이전의 선배 안전관리자들의 일상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보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주52시간이 도입되기 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주로 안전관리자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안전반장이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공무파트 직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 대다수의 건설업 직군 종사자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 안전관리자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인당 생산성수치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적용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왜 그렇게 바쁜척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잘해봐야 ‘기본’ 인 파트,, 안전

건설현장 현장소장이나 기업의 경영인이 ‘안전사고가 날 것’을 계산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계산한다는 것 은 매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행여 부정이라도 탈까봐 안전사고 얘기는 커녕, 아직도 공사 진행중에는 보신용 음식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미신을 믿는 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안전관리자의 일인 생산성지수는 항상 낮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는 도움이 안되는 수치로 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안전업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해야하는 업무가 많지 않은 이들로 비칠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활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중대재해를 억제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어서, 일인 생산성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결코 이같은 오해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전관리자 4명의 법적 선임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만 선임하고 1명은 다른 파트 직원 중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이를 겸직으로 두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다른 파트 직원이 퇴직 후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후에는 안전팀장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은 적절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문화수준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퇴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팀장으로 있는 현장과 안전을 전담으로 하지 않았던 직원이 팀장으로 있는 현장은 안전사고 발생율부터 노동부 점검대응 까지 객관적인 자료에서 조차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과거 재해율을 만인율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몰랐던 사실이 지금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안전업무를 등한시했다거나, 그저 안전팀장이란 자리에서 어영부영 시간떼우며 월급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그 자리에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안전관리자에게 공사팀장 혹은 관리팀장 등의 업무를 하게 한다면 , 많은 노력을 함에도 그 현장의 공정관리 등이 잘 유지되거나 좋은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프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을 선진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문안전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근로자들의 마음가짐도 과거와는 달리 그 위험성을 미리 깨달아 사고를 예방하고 인지하는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안전인들은 낙심되고 의욕이 꺽이는 상황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겠지만, ‘진정한 프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 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로 보상받는 자가 진정한 프로’ 라는 말이 있듯이, 묵묵히 앞을 보고 가다 보면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안전관리자가 되는 날이 올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

앞으로 건축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면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설업에서 건설공정에 대한 지식을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자격은 3년, 산업기사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도 강화됐다.

일부 업종의 경우, 높은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낮아 해당업종의 재해감소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인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술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해 지난해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서류 일 많고 지원자는 적고… 안전관리자 인력난 심화

소규모 업체일수록 더 심각

원청선 서류 요구 2배 늘어

현장점검 되레 소홀 우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정적인 인원에 이전보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지다 보니 실질적인 현장관리에 미흡,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 업무 전담 인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배치 및 필요한 권한·예산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건설업보단 안정적인 제조업으로 가려고들 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안전인력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더욱이 중처법은 사업주에게 법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업체들은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관련 서류 구비도 필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하는 서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현장 안전점검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업체들은 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 임원은 “중처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서류 작업은 2배로 늘었다. 특히 원청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1명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실질적인 안전 활동으로 이어지기에 부족하다. 추가로 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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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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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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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6.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시행시기]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 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을 100 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 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하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 ” 이라 한다 ) 동안은 1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 1 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등 ” 이라 한다 ) 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4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3 천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 천억원 미만 7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6 천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4 명 이상으로 한다 .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 조원 미만 10 명 이상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5 명 이상으로 한다 . 1 조원 이상 11 명 이상 [ 매 2 천억원 (2 조원이상부터는 매 3 천억원 ) 마다 1 명씩 추가한다 ]. 다만 ,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 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이 상으로 한다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 · 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 ( 전기제외 )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간척ㆍ매립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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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사항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항임

즉, 2021년 7월기준 공사비가 70억원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 2. 27.>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 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 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46. 건설업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 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 억 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 로자 300 명 이상 600 명 미만이거나 ,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 우에는 150 억원 미만 ) 으로서 법 제 48 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 명 이상 별표 4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또는 제 10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 –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hwp 0.10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pdf 0.40MB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 고용노동부 <2016. 2. 22.>

(16.02.22)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내용 해설.pdf 1.8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021.07.30 – [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 2021. 3. 30.>

2021.07.24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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