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 건설폐기물처리신고성상관리업체반출은어떻게하나요 !??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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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신고성상관리업체반출은어떻게하나요 !??
건설현장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사현장(건축/철거/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표적으로 4가지 이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
3. 건축폐재류
4. 혼합건설폐기물
이중에서 건축폐재류는 폐콘크리트에 조금 쓰레기 성분이 섞힌 것이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3가지 이상 섞인 폐기물이다
폐기물성상별 처리단가는 협회에서 단가표를 매년 공지합니다
다음 단가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일반 현장의 경우 차량 단위로 정하는게 관례인데
24톤덤프 (앞사바리), 15톤 덤프 이렇게 구분됩니다.
바로 한대당 얼마 이런씩이죠.
혼합폐기물의 경우 무게가 적어서 암롤 박스 단위로 하는데
현장에 통을 내려주고 20루베(㎥), 30루베(㎥) 통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 #폐기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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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처리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본 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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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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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행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330. 예고일자: 2022-06-02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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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waste.or.kr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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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사전정보공표

공표항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2019.8.12)에 따른 지침. 공표주기: 수시. 공표시기: 수시. 공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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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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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목적. 1)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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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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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집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18.1.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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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eer.koras.org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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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01.16) – 04plan

1)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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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4plan.tistory.com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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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설계지침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1호, … 건설폐기물의 배출,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행정사항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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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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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자료실 – 한국환경공단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바로가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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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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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폐기물 ·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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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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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도움 – 서울시설공단

친환경/기타 기술정보 게시글 내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151. 등록일, 2019/03/28 08:46. 첨부. hwp 건설폐기물의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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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sul.or.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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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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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01.16)

가. 목적

1)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다. 적용범위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180116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공포용).hwp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건설폐기물의 처리 (본문)

건설폐기물의 처리

인쇄체크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1.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17. 혼합건설폐기물(위 1.부터 15.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함)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위 1.부터 5.까지 및 10.부터 13.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위 6.부터 9.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위 14. 및 15.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함)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59호, 2016. 3. 24. 발령, 201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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