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 회계 처리 | 금융리스회계처리 엑셀템플릿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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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회계처리 : 네이버 블로그

미실현금융수익이 된다. ​. ​. Q3. (주)세무(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계상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및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시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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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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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 채널지성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오늘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금융리스계약과 운용리스계약일 때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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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js1224.tistory.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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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회계처리: 요약 – KOCw

여기서는 직접금융리스의 회계처리. 를 설명하기로 함. ◦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는 리스약정일의 투자금액인 리스순투자(리스자산. 의 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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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2.kocw.or.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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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K-IFRS 제1017호 ‘리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자산의 법적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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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frs.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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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In depth – IFRS 16 리스

리스이용자는 종전 IAS 17의 지침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 종전 회계처리에서는 운용리스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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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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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정1]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비교 및 개정 내용, 영향

운용리스로 금융리스처럼 처리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영향. 1) B/S 부채비율 상승. 리스료를 비용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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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ucket.tistory.com

Date Published: 8/13/2022

View: 5643

BTOㆍBTL 회계처리지침

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를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유효이자율 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매기 인식하여야 한다. (2) 운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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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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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 삼일 : 회계 K-IFRS

금융리스의 경우 개정 전 IAS 17의 문단 33에서는 …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는 Framework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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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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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회계처리 엑셀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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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리스 회계 처리

  • Author: 나팀장의 실무회계(CPA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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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4uOk1sr9V8

금융리스 회계처리

리스 금융리스 회계처리 J샘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리스의 분류 ​ 구분 내용 비고 리스의 분류 리스약정일에 분류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분류를 다시 판단 금융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 금융리스의 분류기준 ​ 구분 내용 비고 소유권이전약정기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공정가치로 이전하면 안됨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리스기간 기준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75%이상 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 범용성기준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금융리스(리스제공자) ​ 1. 리스개시일 이전 ​ 차) 선급리스자산 xxx 대) 현금 xxx ​ ​ 2 리스 개시일 ​ 차) 리스채권 xxx 대) 선급리스자산 xxx 현금(리스개설직접원가) 구분 내용 리스채권 = 리스순투자 =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신규취득 기초자산의 취득원가+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채권에 포함 ​ ​ 3. 리스료 수령일과 보고기간 말 ​ ​ ① 리스료의 수령 ​ 금융수익(이자수익)과 리스채권 원금회수분으로 배분 금융수익 인식액= 직전 리스료 수령일의 리스채권 장부금액 x 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채권 원금회수액= 리스료 수령액- 금융수익 인식액 ​ 차) 현금 xxx 대) 이자수익 xxx 리스채권 xxx ​ ​ ②추정 무보증잔존가치의 감소 ​ 감소분의 현재가치를 리스채권손상차손으로 인식 ​ 차) 리스채권손상차손 xxx 대) 손실 충당금 xxx ​ 금융리스(리스이용자) ​ 1. 리스개시일 ​ ​ 구분 내용 비고 리스부채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 추정치 원가로 측정 ​ ​ 2.리스료지급일 ​ -리스부채: 리스료를 금융원가(이자비용) 과 리스부채 원금상환액으로 배분 ​ ① 이자비용인식액 = 직전 리스료 지급일의 리스부채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② 리스부채 원금상환액 =리스료지급액 – 이자비용인식액 ​ 차)이자비용 xxx 리스부채 xxx 대) 현금 xxx ​ 3. 보고기간 말 ​ ​ -사용권자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 차)감가상각비 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 ​ ​ 예제 ​ ​ 20×1년 1월1일 리스제공자인(주)대한이 (주)세무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 20×1.1.1 리스만료일:20×4.12.31 리스자산공정가치: 5,198,927원, 내용연수 6년,정액법,잔존가치 x 리스종료시점 자산잔존가치:500,000원.(주)세무의 보증잔존가치 200,000원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리스개설직접원가:(주)대한 300,000원 (주)세무 200,000원 (주)대한 내재이자율:연10%,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 12% (주)세무의 자산 감각상각방법:정액법 ​ ​ Q1. (주)대한(리스제공자)가 매년 말 받게 될 고정리스료와 리스개시일 회계처리 ​ ① 고정리스료 ​ (주)대한이 지출한 돈 =(주)대한이 받을 돈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 (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고정리스료에는 보증잔존가치를 포함한다. ​ 5,198,927 + 300,000 = (고정리스료 x3.1699 + 200,000 x 0.683) +300,00 x 0.683 ​ 그러므로 고정리스료는 1,627,000 ​ ​ ② 리스개시일 회계처리 ​ ​ 리스개시일의 리스채권 =리스순투자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신규취득 기초자산의 취득원가+개설직접원가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채권에 포함함 ​ 20×1.1.1 차)리스채권 5,498,927 대)선급리스자산 5,198,927 현금 300,000 ​ Q2. (주)대한이 인식하게 될 리스총투자와, 미실현금융수익? ​ ① 리스총투자는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단순합계액을 말한다. 1,627,000 x 4 + 500,000 = 7,008,000 ​ ​ ② 미실현금융수익 ​ 미실현금융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할 총이자수익으로 = 리스총투자-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는 위에서 7,008,000 리스순투자는 리스총투자의 현재가치(=리스채권)이므로 5,498,927 ​ 그 차액 7,008,000 – 5,498,927 = 1,509,073이 미실현금융수익이 된다. ​ ​ Q3. (주)세무(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계상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및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는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 리스부채에는 고정리스료뿐만아니라, 이용자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존보증가치도 포함한다. ​ ​ 1,627,000 x 3.1699 + 200,000 x 0.6830 = 5,294,027 ​ ​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 리스개설비용 ​ ​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 ​ 20×1.1.1 차)사용권자산 5,494,027 대)리스부채 5,294,027 현금 200,000 ​ Q4.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주)세무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리스제공자:이자수익 인식 리스이용자: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인식 ​ ​ (주)대한_리스제공자 (주)세무_리스이용자 20×1.12.31 차) 현금 1,627,000 대) 이자수익549,896 * 리스채권 1,077,107 차)이자비용 529,403* 리스부채 1,097,597 대) 현금 1,627,000 차)감가상각비 1,323,507** 대) 감누 1,323,507 * 5,498,927 x 10% *5,294,027 x10% **(5,494,021-200,000)/4 ​ Q5. (주)대한의 x2년 이자수익과 (주)세무의 x2년말 미상환부채 ​ ① (주) 대한의 x2 이자수익 ​ ​ x2년 이자수익= x1년 말 리스채권 x 10% 이므로 먼저, x1년말 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을 알아야 한다. ​ x1년 리스개시일의 리스채권금액이 5,498,927에서 x1년 원금회수액을 차감하면 된다. x1년 원금회수액은 고정수수료에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다. ​ 고정수수료 (1,627,000) – 이자수익(5,498,927 x 10%)= 1,077,107 ​ 그러므로 x1년말 리스채권은 5,498,927- 1,077,107= 4,421,820 이 된다. ​ ​ ② (주)세무의 x2년말 미상환부채 ​ ​ x2년말 미상환부채는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에서 x1년과 x2년의 원금상환액을 차감하면 됨. ​ x1년 원금상환액 = 1, 627,000 -(5,294,027 x 10%)= 1,097,597 x1년말 원금잔액 = 5,294,027 – 1,097,597=4,196,430 x2년 이자=4,196,430 x 10%= 419,643 x2년말 원금상환액 =1,627,000=419,643=1,207,357 ​ 따라서 x2년 말 미상환부채= 5,294,027-1,097,529-1,207,357=2,989,073 ​ 이를 매년 원금상환액을 구해서 잔액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리스료가 매년 동일한 경우 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은 전년도 원금상환액의 미래가치와 같다. 즉 전년도 원금상환액에서 1+내재이자율 로 곱해주면 당해 원금상환액이 나옴 ​ x2년 말 미상환부채 5,294,027- 1,097,529- 1,207,357(1,097,597 x 1.1) = 2,989,073 ​ Q6. 만일 x1.12.31 해당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추정치가 300,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주)대한이 x1년 말 리스채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 추정잔존가치가 5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잔존가치는 200,000원 감소하게 된다. 보증잔존가치가 300,000원이므로 무보증잔존가치의 감소액은 200,000원이며, 무보증잔존가치 감소액의 현재가치는 리스채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20×1.12.31 차)리스채권손상차손 150, 260* 대) 손실충당금 150,260 *200,000 x 3년 현재가치(0.7513 ​ ​ 인쇄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오늘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금융리스계약과 운용리스계약일 때 서로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상각후원가법이 핵심입니다.

<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방법론 >

금융리스제공자의 경우 자산을 구매한 후 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매한 자산을 선급리스자산이라고 하며, 보통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구매를하게 되므로 선급리스자산금액은 공정가치금액입니다. 이 선급리스자산에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하면 리스총투자 금액이 됩니다. 이 리스순투자금액이 금융리스채권이 되며 내재이자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를 산출하여 매년의 이자수익 및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회계처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은 본질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금융리스채권이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추정되는 잔존가치(보증잔존가치 + 무보증잔존가치)가 하락되어 신용손상으로 판단이 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손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과 같이, 미래현금흐름을 리스개시일의 내재이자율, 즉 금융리스채권 인식 시점의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금융자산 손상과 관련된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채무상품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 기본이론

2. 금융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 사례(상각후원가측정 채무상품, AC) – 상각후원가 금융상품 손상 사례

더불어, 금융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 채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리스기간동안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리스기간동안 리스제공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예시 – 리스자산 반환 X>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 또는 소유권 이전약정에 따른 선택권이 있고,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리스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래 사례를 통해 리스제공자의 연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리스 사례(리스자산 반환 X)

상각후원가법에 따라, 위 사례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연간리스료는 이자수익과 금융리스채권 감소액(회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리스채권 감소액(회수액)은 연간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채권 상각표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예시 – 리스자산 반환 O>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리스제공자의 연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반환 금융리스 사례

상각후원가법에 따라, 위 사례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융리스채권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리스 순투자금액이 바뀐것입니다. 손상후 리스순투자(금융리스채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손상후 금융리스채권금액을 먼저 확인 후 상각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상후 금융리스채권장부금액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상후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에 근거하여 이자수익과 금융리스채권의 감소액(회수액) 및 매년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상관련 금융리스채권 상각표

아래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처럼 손실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나, 편의상 손상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직접 감소시키고 별도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사례

오늘은 금융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며,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채권감소액(회수액), 금융리스채권의 손상, 리스종료시점의 보증잔존가치에 따른 보상액과 같은 회계처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용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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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정1]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비교 및 개정 내용, 영향

2021.05.21 – [분류 전체보기] – [리스개정2]리스개정이 영향을 끼치는 산업 5가지

2019년부터 리스 회계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결산재무제표에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 운용리스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 리스회계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개정된 리스회계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똑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왜 개정되었는지 다음 목차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1/2/3 목차를 통해 리스의 개정 전/후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리스 개정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전 리스 개정 기준이 바뀐 이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후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영향 산업에 끼치는 영향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전

일단, 리스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입니다. 사전적으로 리스는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 을 뜻한답니다. 먼저 사전에 나온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운용리스 개념(출처: 조세통람)

조세통람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운용리스는 어떠한 자산을 빌리지만 위험과 효익은 가지지 않는 리스입니다. 보통 빚을 내어 컴퓨터를 구매했다면, 감가상각 계산을 하여야 하고 빚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들이 위험과 효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리스로 빌린 자산은 감가상각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이자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린 물건에 대해 임차료만 내는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로 빌린 자산은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반납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빌리는 리스입니다. 금융리스로 컴퓨터를 빌렸을 때, 컴퓨터를 산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빌린 사람이 감가상각계산과 이자비용 계산을 합니다. 즉, 리스이용자(컴퓨터를 빌린 사람)가 위험과 효익의 부담을 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리스이용자로 물건이 넘어가는 경우(①), 리스 이용자가 약속된 기간이 끝났을 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경우(②), 이용 기간 후에 소유권이 안 넘어가도 빌리 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의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③) 등을 금융리스로 구분합니다. 위와 같이 사전에 나온 설명을 말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단한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3)개정전 운용리스 개념(출처: 1일 3분 1회계)

(주3)에 따르면, 항공사는 렌탈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빌립니다. 이 때, 리스기간은 5년이고, 매년 리스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5년이 지나면 항공사는 렌탈회사에 항공기를 반납합니다. 이 때, 매년 임차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주4)개정전 금융리스(출처: 1일 3분 1회계)

반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렌탈회사에서 항공기를 빌릴 때 매입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리스기간 5년이 끝나면, 항공기를 구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현금이 나갑니다. 항공사는 렌탈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빌리면서 매월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금융리스부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빌린 비행기는 렌탈회사가 아닌, 항공사가 감가상각 계산을 합니다.

2. 리스 개정 기준이 바뀐 이유

하지만 2019년부터는 운용리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운용리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리스료는 지급해야 할 의무로, 부채의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무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구할 때, 운용리스는 부채가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작아보이게 됩니다.

② 기업소유자산과 리스자산 간 비교가능성 저하

같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빌렸을 때와, 소유하고 있을 때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운용리스로 빌렸을 때에는, 운용리스료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인데 회계 처리가 달라져 이 둘을 비교하기 어렵게 됩니다.

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후

(주5)개정후 리스(출처: 1일 3분 1회계)

개정 후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똑같이 처리합니다. 리스료는 비용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계산도 합니다. 금융리스는 개정 전이랑 똑같이 처리합니다.(다만, 사용권자산이라는 계정이 생겼다는 것에 유의. 항공기가 사용권자산입니다.) 사용권자산을 리스 기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자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유형자산의 한 종류로 분류했습니다.운용리스로 금융리스처럼 처리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영향

1) B/S 부채비율 상승

리스료를 비용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증가합니다.

(주6)부채비율 변화

2) I/S 영업이익 증가

(주7)손익계산서(I/S) 상 변화

비용으로 처리하던 리스료가 매출원가가 아닌 부채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②,③)

3) 영업활동현금유출 감소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리스부채 상환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증가합니다. 반면, 리스료를 매출/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출은 감소합니다.

삼일 : 회계 K-IFRS

【개 요】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였다.

제ㆍ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9.6.26.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7.11.23. 제정 리스 IAS 17 Lease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일자 타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4.12.12.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Agriculture: Bearer Plants (Amendments to IAS 16 and IAS 41) 2011.11.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이 기준서는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⑵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이 기준서는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는 리스이용자 보유 부동산

⑵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투자부동산

⑶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

⑷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

2. 용어의 정의

⑴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을 말한다.

㈎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할 금액은 리스약정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⑵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의 최초인식일(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날)이 된다.

⑶ 경제적내용연수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 자산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유사단위의 수량

⑷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이 갖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한다.

3. 리스의 분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4.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⑴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 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 재가치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 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⑵ 금융리스에서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한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⑷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5.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⑴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⑵ 금융리스에서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⑶ 금융리스에서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⑷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⑸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⑹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6. 판매후리스거래

⑴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이연하여 환입한다.

⑵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환입한다.

⑶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발생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17호(IAS 17) ‘리스(Leas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 한69.1 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 경과규정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67~69 70 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17호(IAS 1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가 IAS 1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17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⑵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그러나 이 기준서는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는 리스이용자 보유 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⑵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참조)

⑶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⑷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3

이 기준서는 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게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리스: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해지불능리스: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

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⑵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해당 자산이나 동등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당해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리스약정일: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

⑴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⑵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할 금액은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리스기간개시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의 최초인식일(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날)이 된다.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과 다음의 기간을 포함한다.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당해 추가기간

최소리스료: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금액을 포함함.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원가와 세금 등은 제외함.

⑴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나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금액

⑵ 리스제공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제3자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이 행사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최소리스료는 매수선택권의 기대행사일까지의 리스기간에 지급될 최소지급액과 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경제적내용연수: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유사단위의 수량

내용연수: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이 갖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

보증잔존가치:

⑴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나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어떤 경우에나 보증금액은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

⑵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함.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할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미실현이자수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내재이자율: 리스약정일 현재 ⑴ 최소리스료와 ⑵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담보로 리스자산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

조정리스료: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변동요소(예: 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및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

5

리스의 계약내용이나 합의내용에는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사이에 나타난 다음 사항의 변동에 따라 리스료를 조정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⑴ 리스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취득원가

⑵ 일반물가지수와 같은 원가나 가치의 기타 측정치

⑶ 리스제공자의 리스를 위한 금융원가

이 경우, 이 기준서의 목적상 이러한 변동의 효과는 리스약정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리스의 정의에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임차인에게 자산의 법적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자산임차계약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은 때로 할부구매계약이라고 한다.

6A

【리스의 분류】

7

이 기준서에서 리스의 분류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위험은 자산의 운휴나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의 변동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보상이라 함은 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동안 수익성 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 및 가치증대나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8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9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거래는 리스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양자의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10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주)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11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 매각 대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리스를 갱신할 능력이 있는 경우

12

문단 10과 11 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다른 특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13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리스약정일에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문단 7~12 에 따라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변경된 계약을 잔여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회계목적상으로는 기존 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1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5A

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문단 7~13 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제적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에 배분한다. 만약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문단 20 에 따라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문단 7~13 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경제적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로 본다.

18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평가를 위한 상세한 계산이 필요하다.

19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금융리스인 경우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인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후속적인 사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성격이 달라져서 더 이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더라도 리스이용자는 계속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⑴ 리스이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변경하며, 사용목적 변경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인식한다.

⑵ 리스이용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전대리스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제3자가 그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20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21

거래와 기타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과 재무현실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리스계약의 법적형태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금융리스의 실질과 재무현실은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기간동안 자산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리스약정일의 자산의 공정가치 및 관련된 금융원가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22

만약 그러한 리스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의 정도가 과소 인식되어 재무비율이 왜곡된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 모두로 인식되는 것이 타당하다.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에는(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가산함)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23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면 금융리스부채도 동일하게 구분하여 표시한다.

24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가산한다.

【후속 측정】

25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한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6

실무적으로 리스이용자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 형태의 개산방식을 사용하여 금융원가를 리스기간에 배분할 수 있다.

27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금융원가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감가상각대상인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정책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계산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8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 걸쳐 매 회계기간에 배분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9

매기 발생하는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금융원가의 합계액이 동 기간에 지급될 리스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단순히 매기 지급되는 리스료를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리스기간개시일 이후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30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시】

31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유형별 금융리스자산의 순장부금액

⑵ 보고기간말 현재 미래 지급할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래 지급할 다음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⑶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⑷ 보고기간말 현재 해지불능전대리스에서 수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⑸ 다음을 포함하여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존재여부와 그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제약사항

32

【운용리스】

33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주)

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참조

34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기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공시】

35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해지불능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보고기간말 현재 해지불능전대리스에서 수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당기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한 각각의 금액

⑷ 다음을 포함하여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존재여부 와 그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제약사항

【최초 인식】

36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37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자산의 법적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므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38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판매관련팀의 일반간접비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킨다. 내재이자율의 정의에 따라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할 필요가 없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해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당해 원가는 리스순투자에서 제외하고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금융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한다.

【후속 측정】

39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40

리스제공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리스기간에 이자수익을 배분한다. 이 경우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매 기간별 리스료(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는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41

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추정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41A

42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43

제조자나 판매자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다음 두 종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⑴ 적용가능한 수량할인이나 매매할인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리스자산을 일반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손익

⑵ 리스기간의 이자수익

44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리스제공자가 일반판매시 적용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

45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은 거래 전체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점에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제시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46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주로 제조자나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리스기간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시】

47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총투자와 회수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보고기간말 현재 다음 각 기간별 리스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미실현이자수익

⑶ 리스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무보증잔존가치

⑷ 회수가 불확실한 최소리스료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⑸ 당기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⑹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48

당기에 추가된 리스계약의 리스총투자에서 미실현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에 해지된 리스계약 관련 금액을 차감한 후 공시하면 성장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운용리스】

49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50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주)

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참조

51

리스료수익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하는 기간적 형태를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리스료수익(보험료나 수선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액은 제외)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52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53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에 따라 계산한다.

54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55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공시】

56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해지불능운용리스에 대한 다음의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 및 그의 총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당기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총액

⑶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7

【판매후리스거래】

58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일괄적으로 협상되기 때문에 보통 리스료와 판매가격은 서로 관련이 있다. 판매후리스거래의 회계처리는 관련된 리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59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이연하여 환입한다.

60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리스거래는 실질적으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수익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초과금액은 리스기간에 이연하여 환입한다.

61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환입한다.

62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실제로 정상적인 판매거래가 일어난 것이며 판매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한다.

63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발생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64

금융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단 63 에서와 같은 손실의 인식은 불필요하다. 만약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에 따라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65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공시사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주석 중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공시한다.

66

【경과규정】

6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8A

문단 69A에 언급된 개정 내용의 적용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리스의 토지 요소의 분류는 리스약정일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금융리스로 새롭게 분류된 리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 개정 내용 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기초로 개정 내용을 위의 리스에 적용한다.

⑵ 금융리스로 새롭게 분류된 토지의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개정 내용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러한 공정가치간의 차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시행일】

6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9.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69.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A를 적용한다.

69A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4와 15 는 삭제되고, 문단 15A와 68A 가 추가되었다. 동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7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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