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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종류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점 및 회계처리 방법
리스자산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를 말한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자산 …
Source: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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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위험과 보상이란 …
오늘은 리스회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란? 2.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란? 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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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정1]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비교 및 개정 내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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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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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 간단하게 구별하세요
한줄로 정리하자면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 소유권을 갖고, 구매자는 리스료를 내고 이용하는 개념이고요.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금을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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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구분방식, 회계처리, 장단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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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이해하기 – 우리모터스(woori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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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FAQ &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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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 채널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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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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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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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종류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점 및 회계처리 방법
세 무 회 계 리스종류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점 및 회계처리 방법 송구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맨날 봐도 봐도 헷갈리는 리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드디어 리스에 대해서 정리를 다했다.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서 집착함)
몇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다. 따흐흑ㅠㅠ
리스
일정기간동안 자산의 사용권을 개인 또는 회사로 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리스회사라고 한다.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며, 자본리스(capital lease)라고도 한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리스자산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를 말한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운용리스, 금융리스 모두 명의는 리스사이다.
(금융리스시 명의는 리스사의 명의와 고객 명의 두가지 방법이있다. 근데 거의 리스사 앞으로 함 )
글 만 보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이전 되어 있는가? 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리스사직원 or 사장님 한테 물어보는게 더 빠를거같다.)
물론 리스 구매의 경우 대부분은 운용리스 이다. 형태 가입시 만기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중도해약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금융
리스 할부 선납금 인수 OR 재리스 리스이용자 불가능
(장기간의 리스)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로 반영 운용
리스 임대 보증금 인수 OR 재리스
OR 반납(보증금환불)
리스제공자 가능
(단기간의 계약) 재무제표 미반영,
리스료 전액 손비처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 운용리스
1. 리스이용자가 단순히 빌려쓰는 것
2.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이나 회계처리에 대해 할 필요가 없다.(리스 회사에서 하니깐)
3. 리스이용자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
(but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는 운용리스도 다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야 된다.)
4. 렌트카처럼 사용료를 지불하고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등으로 회계처리
5. 계약 종료 후 인수, 반납, 재대여가 모두 가능하다.
▶ 금융리스
1. 금융리스는 자산의 취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리스 이용자가 자산을 빌려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회계적으로도 자산의 구입과 같은 처리를 한다.
3. 만기까지 줄 금액을 상황에 따라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4. 리스료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리스이용자가 직접 해야된다.
5. 계약 종료 후 리스 이용자가 인수, 또는 재리스를 해야 한다.
금융리스 운용리스 결론은 금융리스는 자산을 리스사가 대신 구입하여 그 구입비를 이용자에게 대출해주는거고,
운용리스는 자산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리스사가 대신지불하고 이용자는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는 것
자동차에 비유해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리스는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
운용리스는 렌트카(임대차거래)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리스 회계처리 방법 사례 : 1월 1일 차량을 46,000,000원에 36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0원은 보증금(or선급금) 으로 지급하고 잔액 36,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100,000(이자:100,000)원 씩 36개월 지급한 경우
▷ 운용리스의 경우(분개)
1. 보증금 지급하여 계약시 임차보증금 10,000,000 보통예금(현금) 10,000,000 2. 매월 리스료 납부시 (계산서 수취)
리스료 1,100,000 보통예금(현금) 1.100,000 *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리스료는 지금임차료,지급수수료,차량유지비 계정으로 대체 가능하다.
but 연체비용은 이자비용이다.
** 만약 선납금에 대해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
선납금은 보증금이 아니고 차량금액(차량리스료)를 선납한 것 이다.
선납금 = 차량반납및 인수시 돌려받을수 없는 돈
보증금 = 차량반납및 인수시 돌려받는 돈
▷ 금융리스의 경우(분개)
1. 선급금(계약금) 지급시 선급금 10,000,000
보통예금(현금) 10,000,000
2. 리스자산 인수시
차량운반구 46,000,000 선급금 10,000,000 장기차입금 36,000,000
3. 매월 리스료 납부시
장기차입금 1,000,000 보통예금(현금) 1.100,000
이자비용 100,000 리스회사의 경우 당해 리스물건의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주기로 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 장부상 차량을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계상함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8조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의 평가]
금융리스 :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운용리스 :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함.
실무에서 꼭 챙겨서 확인해봐야 할 서류는
1. 계약서 2. 리스료 상환 스케쥴표 (상환계획서)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점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점 * 재무상태표상등록은 2019년부터 변경될 예정
* 리스의 세금계산서 – 이용자명의(부가세환급)
해당되는 고정자산만 가능하며, 자산이용시 캐피탈명의X 이용자명의O 로 등록된다.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이용법
(환급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할게요..)
(+) 2019년부터는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운용리스를 다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야한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이렇게 됨으로써 부채비율도 올라가겠지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등 내가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
금융리스를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가……
(할말하않) 리스회계기준 등이 대폭 바뀝니다_171220_배포시.hwp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파일을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해서 읽어보면 된다.
그리고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혹시 잘못된 내용이 보이면 꼭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인쇄
[리스회계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위험과 보상이란 무엇일까?
기업회계,리스회계,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금융리스 기준, 회계에서 위험과 보상이란?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리스회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란?
2.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란?
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3. 회계에서 위험과 보상의 의미는?
4.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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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란?
보통 ‘리스’라하면 ‘자동차 관련 리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의미로 ‘리스’는 필요 자산을 일정기간 빌려쓰며, 그 댓가로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사용료를 받는 사람을 ‘리스제공자’라고 하며, 사용료를 내고 누군가의 자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리스이용자’라고 일컫는데요, 리스 거래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리스제공자는 놀고 있는 유휴자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일정 사용료를 제공받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리스이용자는 규모가 커서 직접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산을 저렴한 사용료만으로 지불함으로써 빌려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금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거래의 형태는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기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란?
‘정리남’은 트럭 한 대를 8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곧잘 사용했지만 언젠가부터 딱히 사용할 일이 없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정리남은 이 놀고 있는 트럭을 누군가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친구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A’는 향후 이삿짐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트럭이 한대를 임대할 생각이었습니다.
8천만원이란 현금을 한번에 지불하고 트럭을 구매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나가야할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대를 알아보던 중 친구인 정리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따라서 친구A는 정리남으로부터 4년동안 트럭을 빌리기로 하고 사용료로 총 1억원(연 2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리스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Case A
정리남은 이제 장부에 매년 2천5백만원의 리스수익을 적어두게 되며, 친구A는 매년 2천5백만원의 리스비용을 적어두게됩니다. 그리고 4년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빌려썼던 트럭은 다시 정리남에게 반납됩니다.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Case B
하지만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리스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2천5백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까지 모두 동일합니다만, 친구A는 리스계약을 하자마자 본인의 장부에 트럭이라는 자산을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트럭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현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4년에 걸쳐 약정한 리스료(=경제적 효익이나 이익)가 발생될 것이므로 동일하게 부채로 8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이러면 자산 8천 증가, 부채 8천 증가하여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후 친구A는 매년 2천5백만원씩을 리스료로 지급합니다만, 장부상에는 두가지 명목으로 나누어 기입합니다.
2천만원은 부채원금상환으로, 5백만원은 이자비용으로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친구A는 리스제공자인 정리남에게 매년 2천5백만원씩 4년간 총 1억원이란 약정된 리스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친구A는 트럭이라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인장부에 기록했으므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한 직접 진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매년 2천만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4년 후에는 트럭의 장부가는 0원이되어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이후 실제 트럭의 소유는 보통 친구A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Case A와 Case B를 보셨는데요. case A를 ‘운용리스’. case B를 ‘금융리스’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분명 8천만원의 자산을 빌려쓴다는 점에서 동일한 리스거래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회계처리를 달리 하게되면서 서로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case A인 ‘운용리스’는, 단순히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주고 자산을 사용하다 약정된 일자가 종료되면 자산을 반납하는 방식의 리스거래를 말합니다. 일종의 부동산의 월세와 비슷합니다. 트럭이라는 자산은 리스제공자인 정리남 장부에 기록되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정리남이 직접 해야합니다.
반면 case B인 ‘금융리스’는 트럭을 빌려쓰기로한 친구A(=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실제 취득한것처럼 본인장부에 ‘취득 자산’을 기록하고 더불어 ‘부채’로도 기록합니다. 즉, 리스제공자인 정리남의 장부에서는 트럭이란 자산이 사라지고, 대신 ‘리스채권’이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인 친구A는 리스료를 ‘부채원금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갚게 되며 감가상각까지 본인이 직접 손익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리스거래가 끝나면 보통은 트럭의 소유권까지 실제로 가져오게되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회계방식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회계가 ‘거래상 실질’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계에서는 자산 소유(=사용)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고 금융리스’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에서 ‘위험과 보상’의 의미 그런데 이 ‘위험과 보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이는 소유한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의 변동, 사용 정도의 변동, 성과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과 보상을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가령, 제품 수명이 10년인 트럭을 취득했다하면, 이 트럭을 10년간 이용하면서 다양한 ‘경제적인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식자재를 싣고 이동하며 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 말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보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10년간 트럭의 다양한 가치들을 떨어집니다. 소위 감가상각 된다고하죠.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제품수명이 10년으로 한정적이니 시간이 흐를수록 향후 사용가능한 기간도 줄어들어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되는 가치 하락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바로 그 자산이 ‘나의 소유 = 나의 것’일 때겠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비록 나의 것이 아닌 다순히 빌려쓰기로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었다면 그 거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 라고 판단하여, 리스거래 중에서도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하여 리스이용자의 장부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입하고, 감가상각도 리스이용자가 직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자산 소유(혹은 사용)에 따른 위험과 보상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이 위험과 보상 모두가 이전되는 경우는 그 자산이 내 것. 내 소유가 되었을 때이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정말 ‘내 것, 내 소유’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있는 상황.
즉,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상황의 거래라면,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다.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하는 리스거래의 예.
그렇다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야하는 리스거래의 상황.
즉, 자산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상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리스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비록 빌려쓴 ‘리스’일지라도, 리스 거래 계약이 끝난 후에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결국 리스계약 시점부터 ‘나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융리스로 처리합니다.
2)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을 반납하더라도 그 리스기간이 기초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내용연수란, 회계적 측면에서는 ‘자산의 수명’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상기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기간이 어떠한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를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 자산이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한 기간을 거의 다 리스이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이 되므로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넘어가므로 금융리스 처리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본 포스팅은 가볍게 개념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의 글이므로 상세한 부분까진 다루지 않겠습니다. )
마무리
2019년 1월1일부터는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존 운용리스 형식으로 자산을 빌려쓰던 리스항목들을 모두 ‘금융리스’ 형식으로 바꾸어 회계처리하도록 리스회계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리스회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1116호에 해당합니다.
리스회계정책 변경으로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감가상각 비용이 하루아침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업비용으로 모두 처리되었던 리스료가 감가상각비용(영업비용) +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누어 처리됨으로써 영업이익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고(실제 전표투입 관점의 실무자 측면이 아니라, 서로 어떠한 계정의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정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K-IFRS 제1116호 리스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바뀐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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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구글
2. K-IFRS 제1116호
3. 이것이 실전회계다 – 김수헌, 이재홍지음
4. 썸네일 이미지 – pixabay.com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리스개정1]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비교 및 개정 내용, 영향
2021.05.21 – [분류 전체보기] – [리스개정2]리스개정이 영향을 끼치는 산업 5가지
2019년부터 리스 회계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결산재무제표에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 운용리스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 리스회계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개정된 리스회계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똑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왜 개정되었는지 다음 목차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1/2/3 목차를 통해 리스의 개정 전/후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리스 개정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전 리스 개정 기준이 바뀐 이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후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영향 산업에 끼치는 영향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전
일단, 리스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입니다. 사전적으로 리스는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 을 뜻한답니다. 먼저 사전에 나온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운용리스 개념(출처: 조세통람)
조세통람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운용리스는 어떠한 자산을 빌리지만 위험과 효익은 가지지 않는 리스입니다. 보통 빚을 내어 컴퓨터를 구매했다면, 감가상각 계산을 하여야 하고 빚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들이 위험과 효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리스로 빌린 자산은 감가상각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이자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린 물건에 대해 임차료만 내는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로 빌린 자산은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반납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빌리는 리스입니다. 금융리스로 컴퓨터를 빌렸을 때, 컴퓨터를 산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빌린 사람이 감가상각계산과 이자비용 계산을 합니다. 즉, 리스이용자(컴퓨터를 빌린 사람)가 위험과 효익의 부담을 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리스이용자로 물건이 넘어가는 경우(①), 리스 이용자가 약속된 기간이 끝났을 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경우(②), 이용 기간 후에 소유권이 안 넘어가도 빌리 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의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③) 등을 금융리스로 구분합니다. 위와 같이 사전에 나온 설명을 말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단한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3)개정전 운용리스 개념(출처: 1일 3분 1회계)
(주3)에 따르면, 항공사는 렌탈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빌립니다. 이 때, 리스기간은 5년이고, 매년 리스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5년이 지나면 항공사는 렌탈회사에 항공기를 반납합니다. 이 때, 매년 임차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주4)개정전 금융리스(출처: 1일 3분 1회계)
반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렌탈회사에서 항공기를 빌릴 때 매입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리스기간 5년이 끝나면, 항공기를 구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현금이 나갑니다. 항공사는 렌탈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빌리면서 매월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금융리스부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빌린 비행기는 렌탈회사가 아닌, 항공사가 감가상각 계산을 합니다.
2. 리스 개정 기준이 바뀐 이유
하지만 2019년부터는 운용리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운용리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리스료는 지급해야 할 의무로, 부채의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무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구할 때, 운용리스는 부채가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작아보이게 됩니다.
② 기업소유자산과 리스자산 간 비교가능성 저하
같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빌렸을 때와, 소유하고 있을 때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운용리스로 빌렸을 때에는, 운용리스료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인데 회계 처리가 달라져 이 둘을 비교하기 어렵게 됩니다.
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 및 회계처리-개정 후
(주5)개정후 리스(출처: 1일 3분 1회계)
개정 후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똑같이 처리합니다. 리스료는 비용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계산도 합니다. 금융리스는 개정 전이랑 똑같이 처리합니다.(다만, 사용권자산이라는 계정이 생겼다는 것에 유의. 항공기가 사용권자산입니다.) 사용권자산을 리스 기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자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유형자산의 한 종류로 분류했습니다.운용리스로 금융리스처럼 처리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영향
1) B/S 부채비율 상승
리스료를 비용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증가합니다.
(주6)부채비율 변화
2) I/S 영업이익 증가
(주7)손익계산서(I/S) 상 변화
비용으로 처리하던 리스료가 매출원가가 아닌 부채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②,③)
3) 영업활동현금유출 감소 및 재무활동현금흐름 증가
리스부채 상환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증가합니다. 반면, 리스료를 매출/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출은 감소합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 간단하게 구별하세요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 간단하게 구별하세요
요즘 중고차 리스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차담진SJ에서는 중고차 리스 중에서도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를 정리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려볼까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죠.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등등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큰틀은 이정도입니다. 특히 리스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소하기도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면서도 리스에도 종류가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를 구별하고 본인에게 맞는 견적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운용리스란 무엇인가
운용리스는 간단히 말씀드드리면 비용처리에 매우 탁월한 리스 방식입니다. 보증금,선납금,약정거리,잔존가치로 월 납입금을 입맛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지요. 또한 세금 절약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기 시에는 인수or반납or재리스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를 리스기간 중에 나눠내기 때문에 차량 교체 주기가 짧다면 취등록세로 인한 손해가 적지요. 운용리스 상품의 대부분은 잔존가치를 올려 월 납입금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나중에 인수할 때는 인수 비용이 비싸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의 경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요. 왜냐하면 리스피(프리미엄)를 영업사원이 차량금액에서 15%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리스피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양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영업사원과 한다면 운용리스는 충분히 장점이 많은 리스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란 무엇인가
금융리스는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메리트있죠. 중도상환 수수료도 보통 남은 원금의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금으로 전환 시 혹은 딜러에게 넘기기도 간편합니다. 운용리스에 비해 비용처리는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승계 시에 증액 및 상환등을 구매자 입맛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잘 설정한다면 굉장히 메리트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 설정도 안되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 리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용리스와 다르게 리스피는 3%까지 밖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이용하기 어렵지않는 상품 중에 하나죠. 단, 취등록세가 선납이기 때문에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분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방식이 다를 뿐 리스사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월 납입금 부담을 줄이시려면 운용리스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초기 비용이 넉넉하시면 금융리스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대부분 초기부담금 0원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그래서일까요? 리스 진행 시 운용리스 7 : 금융리스 3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줄로 정리하자면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 소유권을 갖고, 구매자는 리스료를 내고 이용하는 개념이고요.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갖는 개념입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 정리가 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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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이해하기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이해하기
리스 종류에 보시면 몇 가지 리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만큼, 리스 용어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처음 리스를 하실 때에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를 잘 모르신다면 많이 당황하실겁니다.
리스만 알았지 여기에서도 종류가 나뉜다는걸 모르실 테니까요?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는 둘다 리스라는 상품아래 묶여있는 종류로써 금융사의 명의를 통해서 등록이 된다는 점과 여러가지 비용처리에 대한 과정을 간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이 가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신다면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고 차이점을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금융리스 는 이름 그대로 금융적인 성격을 가진 상품으로써 리스를 하실 때 리스회사의 명의 만을 이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상품으로, 자동차의 인도금과 등록비를 제외한 비용을 리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는 금융적인 성격보다는 임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처음 자동차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즉, 등록비, 보험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리스해주는 상품 입니다. 그리고 리스회사의 명의 또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비용을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역시 회계처리에 대해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 금융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차량을 리스하는 것
금융리스 :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라 명의가 금융사나 리스하시는 분의 명의가 될 수 있음.
이렇다 보니 리스차량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요. 운용리스는 면세사업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만 금융리스는 매월 청구한 리스료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차량의 계약서가 있고 없음은 세금 처리에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떠한 리스를 이용하시는 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듣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은?
금융리스는 최소 12개월 ~ 60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데요.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없다고 만기 후 하고 차량을 반납 할 수 없어 인수하거나 재리스 해야해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FAQ & 금융상식
□ 리스는 일반대출 상품과 다르게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ㅇ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물건(기계, 시설 등)을 리스회사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제168조의 2 내지 제168조의 5)이 적용되나,
ㅇ 운용리스는 범용성(자동차 등)이 높은 리스물건의 세부사양을 리스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다음
리스회사가 발주하여 리스이용자에게 필요기간 동안 이용하게 하고, 리스기간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예시)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 금융리스를 주로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 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나,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7.12, 2013다20571 판결 참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오늘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듭 반복 하지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제공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를 바탕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 운용리스 분류 >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제공자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리스와 관련된 일반론적인 사항은 아래 이전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리스회계 기초개념(리스 주요용어 등)
2.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 리스료 계산
그렇다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험이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보상이란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가치의 상승이나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리스이용자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리스자산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이익도 보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실상 리스이용자의 자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금융리스 분류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상황은 사실상,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됨을 나타내 주는 예시입니다. 아래 상황 이외에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된다고 판단되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상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는 것은 계약의 전반적인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ㄱ . 소유권이전 약정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자산인수로 보아 금융리스로 처리
ㄴ . 염가매수선택권 약정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치고 있고 ,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도 리스이용자사의 자산 인수로 보아 금융리스로 처리
ㄷ . 리스기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 즉 리스자산이 반환된다고 해도 리스기간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 (75% 이상 ) 을 차지하는 경우
ㄹ . 리스료 기준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 즉 리스자산이 반환된다고 해도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 (90% 이상 ) 을 차지하는 경우
ㅁ . 범용성 기준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 즉 리스자산이 반환된다고 해도 리스자산 자체가 특수하여 ,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자산 자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아무나 사용을 못한다는 의미 )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와 같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된다면 금융리스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라면 운용리스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리스계약이 아니면 운용리스계약으로 분류하면 되는것입니다.
오늘은 리스제공자 입장에서의 금융리스계약과 운용리스계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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