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 작성 불이익 | 압도적 질문 1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의작성 시 초래될 수 있는 일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근로계약서] 상위 20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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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자는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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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미작성시 불이익 – 네이버 블로그

사업체를 운영할때에는 어떠한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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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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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글 하나로 끝내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정규직과 비정규적이 조금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범칙금 내용을 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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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ppypantsblue.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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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와 불이익은 어떻게 … – 웰빙일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주)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근로감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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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lbeingilbo.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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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어떤 내용 적어야 …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 복지, 보험 등에 있어서 당장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해고예고 기간이나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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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6cometure.tistory.com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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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 정보 알아보기 – 오늘은 어제의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들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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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ibigan.tistory.com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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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여도 불이익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인수인계를 핑계로 30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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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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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2 근로 계약서 미 작성 불이익 The 128 Top Answers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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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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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질문 1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의작성 시 초래될 수 있는 일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근로계약서]
압도적 질문 1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의작성 시 초래될 수 있는 일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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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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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은?

자료실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은? 함께하는 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할때에 주의할 것 중 하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시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또는 미작성 근로계약서 위반시에는 우선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할때에 이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서로 교부를 해야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이때 소정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사항 그리고 임금, 상여금, 기타급여와 임금지급일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연차유급휴가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 명시를 하는것이 표준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해보면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근로계약기간과 둘째 근무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이외 임금 구성항목과 지불 방식, 계산법, 휴가와 휴일,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것 입니다. 이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귀찮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정규직인 경우 미작성시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단기근로자나 기간제인 경우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과태료는 납부만 한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벌금은 전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미작성한 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자는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퇴사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때에만 신고를 했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었더라도 퇴사후 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꽤 길었던 경우 참작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전이나 출근일에 작성을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또 작성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교부의무가 따르는데요. 이는 근기법에 따라 작성 의무와 교부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처벌이 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는 보관기간을 최소한 3년은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보관을 하지 않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재작성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사업장은 40%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주로 음식이나 숙박업, 식품 관련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도 20% 이상이었는데요.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벌금 또한 최근에는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2010년 과거만 하더라도 30만 270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4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위반부터 관련 사항을 위반할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서로 타협안을 잘 마련해나가는게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가장 자주 범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으로 전체 사항에서 76% 정도 차지합니다. 이외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이나 남녀고용 평등 미이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해두는게 필요합니다. ​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항을 포함해 최저임금 기준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올해는 8720원, 내년은 9160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무식나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을 보장토록 합니다. 이외 사항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는 점과 서면으로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범주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시에는 2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클릭시 자동연결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위반과 미작성시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라면 하나하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간과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 드린 사항을 잘 적용하셔서 문제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각 사업장에 알맞게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조력사항을 문의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쇄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미작성시 불이익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미작성시 불이익 4대보험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4대보험센터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절차는 알바와 정규직을 떠나 근로자는 계약시, 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 조건을 정확히 합의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할때에는 어떠한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을 했어도 서로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할뿐만 아니라 작성한 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도 숙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응하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고 조치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고가 들어가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우선 근무기간에 대해 꼭 명시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회사측, 근로자가 직접 협의해 기재해야 하고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다면 근로개시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는 근무장소입니다. 근무하기로 된 장소를 기재하고 업무의 내용도 기입합니다. 업무사항은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지에 대해 기재하며 소정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무시간 내 몇시간 일했는지 기재합니다. 이는 상호간의 협의한 사항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휴게시간을 포함해 작성하고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휴일이나 근무일은 직원이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하는지 근무하기로 된 날을 만근해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요일을 기재합니다. ​ 나머지 근로계약작성 사항은 임금입니다. 임근은 시간과 일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시, 주,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상여금, 각종수당에 대해 기재되는 기타 급여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 날짜와 지급방법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기재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사항도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1년간 총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부여되는데 1년 초과 근무 직원은 매년 1일씩 가산됩니다. 1년 미만, 1년간 80% 출근한 직원에게는 한달만근시 하루씩 부여되며, 사회보험 적용 여부 사회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후 서명 날인 후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을 서로 협의해 작성시, 노사가 서명날인을 진행후 교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고,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이 발생하는데요. 자본사회에서는 대등한 상품 소유자가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근로자의 노동력 또한 평가해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분리해 판매가 불가하기에 근로자가 타인 노무 지휘하에 복종하게 되어 종속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을 할때에는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 명시된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외 지킬 사항은 유급휴일, 최저시급 등을 준수하는 일 입니다. 최저시급은 작년 8720원, 올해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5.1% 상승한 임금입니다. 월 급여로 보자면 191만원선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또 작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근무시간을 꼭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기존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으로 주 68시간이 가능했으나, 개정되면서 법정 근무 주 40시간, 연장 휴일근무 12시간으로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숙련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무에 대해 노사가 서면 합의시에는 1주에 8시간 범주내에서 연장근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제공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는데요. 주휴일은 1주일에 출근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 일용직이나 시급 근로자도 1주 개근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고시에도 해고예고 의무를 하게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자는 해고는 가능하지만, 30일전 예고해야 하는 점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킬 근로기준법 사항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주에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4주 평균 근로자를 제외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때 퇴직금 지급 조건을 잘 기억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게 정상적입니다. 클릭시 자동연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과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전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급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작성, 임금체불시에는 노무사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산 공인노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2 ​ 인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글 하나로 끝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지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내용 모두 다룰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사용자가 갖게 될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질 불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과 임금 그리고 근로 시간 등 근로자가 당연하게 알아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총 7개이며 사용자가 기재했어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위반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 사용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기준에 따른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며 이 글을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정규직과 비정규적이 조금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범칙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조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유예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었을 시 고의성이 보이는 범죄로 간주하고 벌금에 처합니다.

(2) 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정규직

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 통상적으로 법망을 벗어나기 쉽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부 기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내용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근로장소 및 업무 휴일 및 휴가관련 내용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까먹었거나 지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를 쓸 것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불이익을 얻을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보호를 위해 한부씩 교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처벌받을 사유에는 해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얻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더 많이 잃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챙겨야 할 시간 외 수당을 놓치게 되며 대부분 그 값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시간 외 수당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싫기 때문이고 노동법이 필요할 때 노동법을 외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관 글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와 불이익은 어떻게?!!내용과 주의사항은?!!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의 고용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서로간에 합의한 것도 근로계약서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급여,상여금,수당 등)

근로시간(업무시작,종료,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 외에도 서로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하지만 서로간에 기억이 다르다든지, “모르쇠”등으로 일관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 당일에 작성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서로간에 합의만 된다면 차후에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사한 상태에서 몇 일~몇 주정도 일을 한 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 서로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에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되고, 미작성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과태료 처벌조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퇴직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근로자 불이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 수당, 복지혜택 등에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법령으로 규정된 요식행위이며 문제 발생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만 미작성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알아서 챙겨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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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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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서로 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간에 주장하는 급여, 임금, 근로조건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민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마무리되어지기까지는 수 개월~수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두나 증인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서로간의 시간적 낭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주)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작성자 1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교부까지 완료해야만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서로간에 피해 방지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최선의 예방책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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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어떤 내용 적어야 할까?!!

친구나 지인들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나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을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이것을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과태료 얼마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출근하는 첫날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근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며칠~몇 주 정도 지나서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만 된다면 말입니다.

계약서를 뒤에 작성했다고 해서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당, 복지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은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나 합의 없이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부를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교부까지 되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노동자에게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고용한 직원이 많다면 과태료는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기에다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의 적발 가능성도 높고, 고용노동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홈피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 당시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그 명칭이나 근로기간, 시간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은?!!

반드시 작성해서 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 약속은 녹음이나 증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 복지, 보험 등에 있어서 당장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해고예고 기간이나 수당 등에 있어서도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핑계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당초의 계약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가 강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모든 것을 입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보다 임금, 복지, 조건 등이 달라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필요적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 적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 발생 시에 어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인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적지 않고, 빌린 사람이 빌린 기억이 없다고 할 때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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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해야만 합니다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연차 등의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그 외에도 개별적 사안에 맞는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령의 기본 조건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무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노사문화 정차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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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 정보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자세히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실제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은 60%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벌금 및 과태료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 백지인 상태로 처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수 6인인 시설관리업종이고 당비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 식비, 휴게시간, 4대보험등 근로 여건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상태입니다.

25일날 출근을 시작하였지만 기존 계약와 달리 신입교육이란 명목으로 3월 첫째주까지 주당비휴 형태로 근무하기로 근무형태로 요구하였고, 면접때와 기존 근로여건이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기론 2021년 1월1일날 갑사가 기존 용역사와 계약이 끝나고 우리 회사로 바꿨는데 갑사와 우리 회사의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에게 몰래 물어보니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을 요구하거나 야간 당직때 혼자 근무하여도 주차스토퍼를 교체하거나 타일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조건과 다르게 일을 요구하여 의구심이 들었고,

더 큰 문제는 기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미뤄지는게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여도 불이익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인수인계를 핑계로 30일후에 퇴사하기를 회사에서 원한다면 지켜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30일 유예기간을 안 지킨다고 손해배상청구나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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