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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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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보통 월급 및 퇴직금을 사전합의없이 미루는 경우나 근로시간 및 조건을 강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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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info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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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된 경우의 사용자의 대응방안(대구 …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 사실을 발견하고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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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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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발했고, 회사는 합의를 하자더니 나를 협박했다 – 브런치

그래서 나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넣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최대 500만원. 물론 실제로는 20 ~ 30만원 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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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22/2021

View: 7334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합의를 보자고 …

퇴사후 2주가 지났는데 임금이 미지급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요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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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2935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생기는 일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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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payments.com

Date Published: 5/9/2022

View: 594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어떤 내용 적어야 …

서로 간에 합의만 된다면 말입니다. 계약서를 뒤에 작성했다고 해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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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6cometure.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7607

익들이라면 신고할래? – 인스티즈(instiz) 익명잡담 카테고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나한테 돌아오는건 없지만 너무 화나서 신고하고 … 약간 합의하는쪽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익인이가 가지고있는 증거가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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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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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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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0/2022

View: 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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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을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을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 위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신고 합의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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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kcmBNR-QXo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삶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근로를 합니다. 근로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소비를하면서 삶의 질적향상과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로라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면접을 통해 서로 합의를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대부분 성인이되서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취업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작성을 하지않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법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합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수 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서로의 조건을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통 미루거나 아예 작성을 하지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계약서를 무시하는 고용주도 문제지만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근로자도 문제입니다. 작성을 하지않는 경우 혹시나 나중에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을 한다고해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서명만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데 이를 등한시 한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에 동의해야하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귀찮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작성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벌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의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및 대가지급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된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는 모든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로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시 법적절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으로만 합의보고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주일도 안되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주~2주정도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근로자가 일주일도 안되서 무단퇴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첫 출근 때 작성하는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보통 월급 및 퇴직금을 사전합의없이 미루는 경우나 근로시간 및 조건을 강제변경 하는 경우 미작성 신고를 합니다. 최대 500만원이지만 고용주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① ②

글 하단에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①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신청] 클릭

② [서식민원] 클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3

③ 민원분류 검색란 [기타 진정] 입력 후 클릭 – [기타 진정신고서] 서식파일 작성 후 [신청] 클릭

근로계약서 작성필수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약속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미룬다면 게속해서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와 확실한 합의를 해야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읽도록 지도시키는 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지만 서로 유종의 미를 위해서 정도 쌓이고 힘을 합쳐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의 불화를 통해 법적논쟁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2020/03/22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2020/03/18 – [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 최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이것만 보면 바로 이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된 경우의 사용자의 대응방안(대구 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된 경우의 사용자의 대응방안(대구 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된 경우의 사용자의 대응방안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불임금 등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밀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간에 분쟁 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근무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함께

노동청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경향기업 , 서비스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자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통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문제되는 경우 벌금 30만원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임금을 다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니다

대 응 방 안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문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별로 발생하지 않고 돈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탄원서 형식의 선처를 바란다는

서면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받는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가 문제됩니다

임금체불과는 달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님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유리한 판결은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30만원으로 기소된 사용자를 변호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있다면 비록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합의서가 없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취지 및 이에 반하지 않는 다는 사정, 사건의 진행경위

근로자의 악의적 고소 등을 열심히 소명하여

합의서가 없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고발했고, 회사는 합의를 하자더니 나를 협박했다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못한 채 3주를 일하다 갑작스레 당한 해고 . 나는 꾸준히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었으나 내내 묵살을 당했었다. 본부장은 내가 내내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그래봤자 세 번 정도 정중히 부탁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나는 해고당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나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넣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최대 500만원. 물론 실제로는 20 ~ 30만원 선에 그친다. 그러나 과태료가 아니라 엄연히 사장님 호적에 전과 한줄 그이는 벌금이다. 그리고 차후 정부지원사업을 받는데에 이 기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치명적일수도.

나는 그 동안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다.

1. 근무한 기록:

명함

재직증명서(미리 떼어 놓기를 정말 잘했었다)

회사에서 가입시켰던 신원보증보험 서류

2.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청했다는 증거 – 이게 정말 중요하다 -:

본부장과 주말 통화 기록 (통화 내용을 녹취해놓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가 나왔냐는 동료와의 카톡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본부장과 했다는 동료와의 카톡 내용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삼자대면이 날짜가 잡힌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나를 해고 시킨 사람도 아니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우리 부서 팀장님이 전화가 왔다. 팀장님은 합의를 하자고 했다.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평소 악감정이 없던 분이었기에 맘이 약간 누그러졌다. 이게 실수였다.

“회사가 당신을 고소할거에요” 협박의 시작

합의를 하기로 한 날. 빙빙돌려 말하지 말자는 팀장의 말에 (이제부터 님자는 빼겠다.) 나는 그냥 말했다. “그러면 합의금을 주세요.” 얼마를 원하냐는 그의 말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금액을 말했다. 500만원 벌금보다는 적은 금액, 상담했던 노무사들이 제시했던 금액정도로. 그러자 팀장의 말은 이랬다.

여느씨 해고때 아무 문제 안일으키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일한 월급보다 더 줬잖아요. 그런데 고발하면 안되는거죠. 그걸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발 취하하세요.

? 그 돈은 해고 할때 미안하다고 3주 일했지만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해서 받은 돈이다. 게다가 나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였는지조차 모른다.

“그 돈은 해고 할때 미안하다고 주신 돈이었는데요? 근로계약서 건과는 다른 거죠”

그러자 그는 다시 말했다.

증명할 증거가 없잖아요. 여느씨가 취하 안하시면 우리는 벌금 좀 내고, 여느씨 상대로 소송 걸어서 그 돈 다시 받아내겠습니다. 회사는 커요.

이것은 완벽한 협박이었다. 나는 그깟 더 받은 돈 토해내줄 의향은 100퍼센트 있었다. 3주 일하고 5일치 더 받은 돈, 못돌려줄 이유야 있나?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안썼기에 내 연봉이 얼마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얼만지도 모르고 받았다고 버틸 생각까지 있었다. (진짜 내 연봉이 얼만지 잘 모름) 다만 소송이 걸린다는 건 기분 좋지 않은 일이긴 했다. 아무래도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저도 변호사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리를 일어섰다.

집에 돌아와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지만 바쁘신지 닿지 않았고 다행히 노무사님과 연락이 닿아 노무사님과 상의를 했다.

노무사님 가라사대

보통 회사 대표들은 자존심이 세서 여기저기 인맥 동원해서 쉽게 사원에게 지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그리 간단한게 아니라 얼마안되는 금품으로 민사소송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소 할거면 해라, 돌려주고말지. 더러워서. 대신 대표 호적에 빨간줄 생기는건 구경해야겠다.

한가지 더 알게된것.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를 당할 때, 해고 사실을 서면 통지 받지 않았다. 이는 해고사실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며, 부당해고 성립시 회사는 내게 원직 복직을 시켜주거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이러면 애초에 내가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다.

나를 ‘해고’시켰다고 사측에서 인정한 녹음 파일 역시 갖고 있기에 해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해고 당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한다.

합의를 하자더니 협박을 하길래,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비바 사장입니다. 한 달 전 주문량이 많아져 CS담당 직원 이대충씨를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에 이대충씨는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을 만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열정 넘치던 이대충씨는 입사 일주일 뒤부터 빠짐없이 지각을 했고, 성의 없는 고객 응대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자 몹시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충씨가 퇴사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혹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은 의무인가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먼저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 4호)상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충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김비바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안 좋은 관계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장님을 고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 법률 노트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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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어떤 내용 적어야 할까?!!

친구나 지인들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나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을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이것을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과태료 얼마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출근하는 첫날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근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며칠~몇 주 정도 지나서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만 된다면 말입니다.

계약서를 뒤에 작성했다고 해서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당, 복지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은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나 합의 없이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부를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교부까지 되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노동자에게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고용한 직원이 많다면 과태료는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기에다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의 적발 가능성도 높고, 고용노동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홈피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 당시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그 명칭이나 근로기간, 시간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은?!!

반드시 작성해서 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 약속은 녹음이나 증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 복지, 보험 등에 있어서 당장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해고예고 기간이나 수당 등에 있어서도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핑계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당초의 계약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가 강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모든 것을 입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보다 임금, 복지, 조건 등이 달라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필요적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 적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 발생 시에 어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인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적지 않고, 빌린 사람이 빌린 기억이 없다고 할 때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과태료는 어떻게?!!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해야만 합니다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연차 등의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그 외에도 개별적 사안에 맞는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령의 기본 조건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무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노사문화 정차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해결방법과 최저시급 총정리

익들이라면 신고할래?

내가 2주전에 알바하던곳에서 근로계약서 언제쓰냐고 물어봤다가 짤렸는데

다른 알바생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일을 엉망으로 해서 짤렸다는식으로 뒷담화를했대

나한테 문자로 해고 통보해놓고 내가 이건 아닌것같다 말씀드리니까 사회생활 그런식으로 하지마라~부터 시작해서 별말을 다 들었거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나한테 돌아오는건 없지만 너무 화나서 신고하고싶은데

익들이라면 신고할래? 아니면 이득남는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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