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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근로지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위해
근로지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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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수행기관 명단(56개소 …
단, 22년도 이전 근로지원인은 22년도 6월 이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및 양성교육 수료증 제출 : 일지 제출시 함께 제출.
Source: www.sgsc-support.or.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4466
[공지] Q&A 근로지원인 및 양성교육 관련 질문과 답변 > 공지사항
먼저 양성교육 심화과정은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 영역 중 발달장애 근로지원 활동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 …
Source: careerpluscenter.or.kr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6760
장애인공단,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기관 선정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9/5/2021
View: 799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교육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 연수원(https://cyedu.kead.or.kr/) 내 온라인 교육 “근로지원인 Start Up!” 을 이수한 자. 교육시간: 3일, …
Source: www.humanrights2012.org
Date Published: 8/15/2022
View: 7652
근로지원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에 2021년부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별도 양성교육기관에서 수료(총 20시간, 보통 3일).
Source: knil.org
Date Published: 8/29/2021
View: 3786
2021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온라인 교육생 추가 모집 > 공지사항
교육대상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참여 희망자 선착순 온라인 20명). – 현재 활동중인 근로지원인 중 양성교육 미수료자. – 근로지원인 희망자(만 18세 …
Source: www.hw.or.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5226
[신청 마감] 2021년 7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실시 안내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을 받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
Source: gj-il.org
Date Published: 7/24/2022
View: 41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근로 지원 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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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지원 인 교육
- Auth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Views: 조회수 7,3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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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ebJz51iAPw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수행기관 명단(56개소) 및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로지원인 필수 교육 과정 안내※
■양성교육 수료 전 「근로지원인 start up!」 필수이수 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가능※
(근로지원인 start up! 수료 사이트 → https://cyedu.kead.or.kr/ed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양성교육 이수기간 : 근로시작일 ~ 6개월
(해당기간 내 미이수시 근로지원인 활동불가. 단, 22년도 이전 근로지원인은 22년도 6월 이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근로지원인 스타트업 및 양성교육 수료증 제출 : 일지 제출시 함께 제출
교육일은 출근을 하지 않으며, 근무일을 대체합니다. 일지에는 ‘교육’ 이라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최대 3일)은 출근을 교육으로 대체하며, 정상급여 지급 예정 및 본 센터/사업체/장애인이용자에게 상기 일정에 대한 보고 필수
※22년도 이전 양성교육을 수료한 근로지원인 미해당
교육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의 문의는 해당 교육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기관 연락처 붙임 파일 참조)
[공지] Q&A 근로지원인 및 양성교육 관련 질문과 답변 > 공지사항
Q. 근로지원인이 무엇인가요?
A. 근로 현장에서 지체, 시각, 청각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홀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 전문 취업전문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을 양성하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을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 연령, 성별,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 EDI센터에서 사이버 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을 이수하시면 자격이 생깁니다.
사이버 교육은 10개 강의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URL : https://cyedu.kead.or.kr/edi/user/edcReqst/edcApplc/cyberEdcApplcPage.do?menuId=MENU0180
Q.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양성교육(심화과정)은 무엇이고 왜 들어야 하나요?
A. 먼저 양성교육 심화과정은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 영역 중 발달장애 근로지원 활동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 유지와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양성교육(심화과정) 일정은?
A. 양성교육은 센터에서 매달 진행됩니다. 다만, 집합 교육임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강사 스케쥴에 따라
교육 일정이 정해지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플러스채널을 통해 교육 접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시면, 교육 일정 공지 시 알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Q. 양성교육(심화과정)을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센터 양성교육 수료 시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연결시켜드리고
센터에 고용된 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근무 중 애로사항 지원, 휴가에 따른 대체 지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저희 센터는 서울시립 시설로 서울 지역 대상자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지역이라 서울 내 근무가 가능하시면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 위탁기관 리스트를 참고해서 가까운 교육기관의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Q. 기타 문의 사항은?
A. 근로지원인 담당자 연락처는 070-4334-8979 입니다.
외근이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근로지원인 매니저 검색 후 채팅으로 문의 주시거나
PC에서는 [채팅방 바로가기] ◁ 를 클릭해서 카카오톡 로그인 후 채팅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거리가 멀어 다른 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 연락처나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성교육 기관 정보는 장애인고용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URL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안내는 관할 고용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22년 장애인고용공단 양성교육 위탁 안내 게시글 URL : [ 바로가기 ]
# 2022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 운영기관 목록 파일 : [ 다운받기 ]
# 공단 연락처
기관명 관할구역 연락처
ㅇ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02-6320-7000
ㅇ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02) 6004-1005
ㅇ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02) 2146-3500
ㅇ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031) 300-0906
ㅇ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031-879-0731
ㅇ 경기동부지사 /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031) 600-0209
ㅇ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032) 242-1004
ㅇ 강원지사 / 강원도
033) 737-6620
ㅇ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053) 288-1500
ㅇ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042) 620-6200
ㅇ 충북지사 / 충청북도
043) 230-6400
ㅇ 충남지사 /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041) 629-6000
ㅇ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062) 448-1199
ㅇ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052) 226-1004
ㅇ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051) 640-9800
장애인공단,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기관 선정
총 56개 기관 선정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2022년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단에서는 2021년부터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9개 기관이 228회의 교육을 실시해 5,400여명의 근로지원인을 배출했다.
올해에도 역량 있는 근로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56개 기관이 선정, 11월 말까지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선정 기관에는 회당 최대 3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위탁수행기관 담당자 교육을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줬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양성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는 양성교육 위탁기관 명단 및 교육일정 등을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와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운영지원부(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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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 소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성동센터)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근로지원인 업무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 2022년 근로지원인 조건
1)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별도 양성교육기관에서 수료(총 20시간, 보통 3일)
※ EDI사이버연수원-사이버교육-[start up!]과정을 수료해야 양성교육 신청이 가능함
※ 교육기관리스트는 EDI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2년도까지는 사이버교육만 수료하고 근무 시작 후 양성교육 신청 가능
2) 임금: 시간당 9,160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사 적용 시 시간당 10,992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장애인근로자 2명 동시 지원 시 20% 가산, 3명 동시 지원 시 30% 가산
3) 기타: 1개월 만근 시 연차 발생/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시 4대보험 가입/ 12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연말정산
4) 근무시간 & 근무장소: 장애인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 정해짐
5) 근로지원 유형과 자격기준
근로지원인 업무 예시 주된 지원기능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업무보조형) 부수적인 업무지원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의사소통형) 의사소통 지원 1.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적응지도형)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1. 재활, 교육 등 사회사업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
–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과거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동부지사 관할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 담당자: 임현숙, 최수정 (☎ 02-6214-35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참고 [바로가기] 버튼 (현재와 같이 url연결)
○ 근로지원서비스 영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영상-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제도 및 지원 절차 안내 (7분 8초)
(영상-2)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 및 공공재정환수법 절차 등(7분)
https://youtu.be/X-hHNfSWT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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