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 들기 금지 위반 |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1921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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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69742_24616.html
#차선, #점선,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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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 기준 및 처벌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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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끼어 들기 금지 위반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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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4v5HVY5CFw

끼어들기 금지위반 : 기준 및 처벌과 신고방법

흔히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무리한 차선변경, 일명 끼어들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상 “끼어들기 금지위반”(진로변경 금지위반)은 1. 어떠한 상황일때 적용이 되는지 위반이 되면 어떤 2. 벌칙(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 을 받는지 그리고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운전자를 3. 신고하는 방법 까지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①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기준

끼어들기를 당했을 때 우선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차선변경으로 합법이 되는지 바로 밑의 사진을 통해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선과 점선 상관없이 끼어들기 위반이 가능하다

첫번째.

사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차선변경(진로변경)은 백색점선에서만 가능하고 백색실선에서 차선변경하게 되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입니다.

두번째.

단 차가 정지 또는 서행중일때는 실선이냐 점선이냐 상관없이 차선변경(진로변경)했을때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일명 새치기)

즉,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차들이 일렬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때 그 사이에 끼어들기하면 위반이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편도3차로 도로에서 1차로만 좌회전 차선이고 2,3차로가 직진인 경우 1차로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어 1차로 차량들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일명 새치기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차선변경은 서행또는 정지할때 하는것이 아닌 정속주행일때 해야 합법입니다.

②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처벌규정

밑에 사진과 같이 “끼어들기 금지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3조위반으로 벌점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혹시나 내가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부과 사실통지서를 받게 되면 아래 링크에 납부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으니 참고바랍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블랙박스로 교통위반 신고를 제보하는 시민들도 많고 경찰 내에서도 상습적으로 끼어들기 위반하는 장소에서 캠코더단속을 많이 합니다.

https://daily-knowledge.tistory.com/5

③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방법

그렇다면 이런 얌체운전자를 보았을때 신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을 이용해 손쉽게 단 5분만에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제보는 교통위반 뿐만아니라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피해를 손쉽게 신고할수있는 유용한 어플입니다.

교통위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위 사진처럼 메인이 뜰겁니다. 사진 중앙에 있는 “교통위반”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한번 회원가입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신고할 시 편리하답니다.)

▲ “교통위반” 을 클릭하시면 위 두 사진처럼 간단하게 적는 란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동영상, 사진 을 먼저올리시고 위반항목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위반장소와 시간, 간단한 내용, 상대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게되어 교통정체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 사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로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지켜 아름다운 교통문화에 이바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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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규정과 과태료(feat.끼어들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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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선을 가기 위해 끼어들기가 필수가 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끼어들기가 어디에서 되지 않는지를 모르시거나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란 무엇인지 끼어들기를 어디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법은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를 줄 수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되어있는 법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앞에 있는 차량의 좌측과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지르기를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차를 하고 있거나 서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면 안된다는 도로교통법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규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해당하는 상황은 차선이 실선일 때 차로를 변경을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는 무조건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선이아닌 점선구간에서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선구간에서는 차량이 정체가 되어 있어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을 때 차로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이 집으로 올것입니다. 이 때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물게되며 이륜차는 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범칙금으로 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교통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며 운전자또는 시민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단속이 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할 경우 신고방법은 핸드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에 교통위반을 선택 후 씨어들기 금지위반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상의 주변 환경이 잘 찍히고 도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확인이 잘되어있으며 도로 표지등이 잘 확인되야합니다.

방향지시등 점등이 잘되어있는지 번호판이 잘 찍혀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함께 시간, 장소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 사진이나 동영상 용량 150MB, 동영상은 20초 정도로 맞추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가 자주 있지만 운전을 난폭하게 하여 사고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체된 도로게서 단속을 당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되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차들은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깨끗한 도로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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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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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선 고속도로 진입·진출로에서 앞질러 끼어드는 얌체 차량, 흔히 볼 수 있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해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요.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점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은 합법적인 차로 변경이지만,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있을 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정체 구간은 실선과 점선 구분없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도로교통법 22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나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단속용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지만, 다른 운전자가 위반 차량 사진을 찍거나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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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끼어들기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나요?

금지상황에 끼어들기 시도시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 금지된 장소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받나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다른나라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시 끼어들기에 대해 자비가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어운전을 하긴 하지만 끼어들기를 하는 차를 보면 한번쯤은 봐줄 수 있어도 횟수가 반복되면 열이 받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구요. 한번에 하나만 끼어들어야 하는데 자리가 있다고 두대 이상 끼어들기를 하는게 빈번하게 있으니까요.

특히 이러한 상황은 차로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남들은 시간이 걸려도 줄을 서서 뒤에서 오지만 좁아지는 차로 직전까지 와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런걸 보고 있으면 은근히 기분나쁘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중 사고시 과실 비율은?

예전에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전진하는 차량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하여 2~30%의 과실을 잡는 사례가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적인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진은 약 2년전 사진인데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때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한 끼어들기일 경우 끼어든 차량이 100% 잘못했다고 변경되는 내용이죠.

끼어들기 단속구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5항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끼어들기(금지위반) 상황에서 단속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벌금은?

그런데 끼어들기가 가능한 상황(주행중)에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는 있겠지만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서행중)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지된 곳에서의 끼어들기를 모두 단속할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뒷차량의 블랙박스의 신고기능에 의존하곤 합니다. 신고 적발시 내려지는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승합차,승용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상황에 따라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4만원까지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쉽게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인 상황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금액이 낮아 조금은 실망스럽군요.

양심없는 얌체 불법 끼어들기 실패없이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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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라이드 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테고 저처럼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늘 꽉 막히는 출퇴근길에서 ‘도대체 왜이리 막히는건가’ 싶으실 겁니다.

제 출근길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 양재를 오가는 여정인데 막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상습정체구간인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반포대로 남단 진출로 주변입니다.

두 갈래로 나뉜 올림픽대로가 이수쪽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반포대로 남단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거의 예외없이 정체를 만들어내는데요.

길에 늘어져 있는 차량들 앞으로, 그것도 진출로 끝단에서 무작정 차량 머리부터 들이미는 운전자가 있어 신고를 하면서

이런 얌체 운전자들을 정확하고 실패없이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량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례

우선 신고하기 전에 본인의 수고와 공무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신고하는 근거가 확실한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끼어들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3조 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22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다른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2조 제2항 3호를 보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체 구간에서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구간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이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다른 행위들보다 비교적 범칙금이 적은데, 범칙금이 더 강한 다른 유형에도 해당된다면 다른 범법 행위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민해볼만 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방법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교통 불법 행위를 신고한다고 포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편의를 위해 양심없는 짓을 할 때는 최소한 범칙금 낼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을테니 시원하게 신고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인 ‘ 목격자를 찾습니다 ‘로 하면 되고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만 되었다면 신고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귀찮지만 중요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신고앱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실행시켜 보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표시해둔 것처럼 ‘교통위반’을 눌러줍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가장 먼저 신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항상 블랙박스 영상을 기본으로 하고 역광이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것 같을 때는 별도의 사진을 찍어 준비해줍니다.

동영상/사진 등록 화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불러오기, 사진 불러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에 준비해둔 뒤에 모니터를 폰으로 재촬영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눌러줍니다.

신고근거 첨부 화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되, 신고에 중요한 3대 요소를 강조합니다.

* 보통 포스팅을 위한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차량 번호는 가리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겠습니다.

신고 중요 3대 요소

장소와 시간 차량 번호판 불법 행위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량 신고영상

그렇게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난 뒤 위반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고항목선택을 누르면 여러가지 유형별 불법행위가 있는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반항목 선택 화면

좋은 점은 유형별 선택을 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내용이 제공됩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 진출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들 때 위반이라고 하면서 ‘ 실선과 점섬 모두에 해당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등장하는 차량은 실선, 노면에 금지 지시 모두에 해당되고 영상에 보면 서행하는 차들도 보이니 완전 무결하게 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설명 화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반장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과 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야 신고가 받아들여 진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위반장소 입력 화면

그리고 신고 내용에는 불법 행위를 하는 차량번호, 차량명(알면 좋습니다.)과 함께 어떤 것을 위법하는지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신고내용 입력 화면

이제 발생일자와 시간을 특정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기록하셔야 하구요.

블랙박스 시간이 너무 터무지 없게 잘못 되어 있지 않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불법행위 발행일시 입력 화면

마지막으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는데 모든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혹시나 차량이 정식 등록 전인 경우 임시번호판인 경우도 있으니 임시번호판인 경우 우측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에 기록해주면 됩니다.

차량번호 입력 화면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회원가입 때 자동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제보정보 공유 동의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간혹 신고에 있어 익명성 보장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동안 40여건 신고하면서 이 부분 모두 동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화면

최종 화면에서 그동안 기록한 내용을 보여 주면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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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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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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