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단 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최근 답변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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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필요성, 발급가능인,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발급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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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했음을 확인. 합니다. … 첨부: 기업진단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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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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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준비과정 리스트 정리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서류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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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migreat.tistory.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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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의 및 발급 방법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득과 유지관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건설업 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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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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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등록 필수서류!! – 네이버 블로그

재무제표 상 자본금만 기준 자본금 이상있으면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해서 보여주면 되지, 복잡하게 기업진단을 보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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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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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발급시 준비사항과 소요기간 – H_S_C&I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거나 실태조사 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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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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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구비서류

기업진단 구비서류 ; 건설업. 다음 서류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신설법인의 경우; –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 기본자산증빙서류 :계정별 결산부속명세서,계약서,금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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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d114.c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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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게시판 리스트. 서식명, 용도 및 제출절차, 제출방법, 관련파일. 전자문서, E-mail, FAX, 서면. ※ 기업진단 업종별 기준자본금 안내,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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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cpa.or.kr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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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건설면허 등록 필수발급

기업진단보고서란? …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기업진단을 통해서회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을 경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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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hsu2008.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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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2인이상.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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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ndomna.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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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진단 보고서

  • Author: 오늘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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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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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준비과정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준비과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며,

크게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설립된지 90일 이내의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후 21일째 되는날이 진단이 가능 하게 됩니다.

기존법인(설립된지 90일 이후의 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잔이 필요로하는 자본금 이상일 경우 언제든지 가능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가능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건설업 면허가 없는)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건설업 면허가 있는)의 경우 예끔,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 등)의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은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등록을 하시려는 사업장의 기장을 봐주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의 및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득과 유지관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건설업 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받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며

1년 혹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실텐데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로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합니다.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한 경우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상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업지침에 따른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들을 관할처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전문가를 통하여 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진단기준일을 산정하는 것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이유에 따라, 사업의 형태에 따라(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

겸업사업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된지 30일이 경과한 법인이라면,

법인설립일이 진단기준일이되고, 진단기준일로부터 자본금이 2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가 준비되며

이에 따라 각 계정과목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 내역이 없는 신설 법인(법인이 설립된지 90일 미만의 경우)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됩니다.

타 사업을 운영중, 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오로지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만 평가됩니다.

건설업 운영 중 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무실 보증금, 기계 장비, 원재료, 공사미수금 등 입니다.

만일 건설업과 비건설업을 함께 운영 중인 경우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회사의 겸업 비율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상이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에서 기장을 담당하는 회계사나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자는 직접 발급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등록 필수서류!!

종합 및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등록증(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예치, 사무실(장비) 이렇게 4가지 인데, 이 중에서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경판정 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통해 판정받습니다.

가끔 건설업 등록 컨설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불평아니 불평을 하는 것중 하나가 기업진단입니다.

재무제표 상 자본금만 기준 자본금 이상있으면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해서 보여주면 되지, 복잡하게 기업진단을 보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만들어 놨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요.

하지만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가수금, 단기대여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실자산을 자산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순자산을 평가하여 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정말 재무적으로 문제없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건설업 등록신청을 받는 주무관들이 재무제표를 보고는 바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본금이 제대로 맞추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의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제가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시 준비사항과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거나 실태조사 대상 등이 되셨다면

제출서류 중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보셨을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같은 것이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면허 취득 또는 유지하기에 적절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꼭 필요한가요?

네! 꼭 필요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은 각 면허별로 차이가 있으며 ,

회사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회사의 자산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게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 겸업사업자, 건설업자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자산을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세무, 회계적인 전문지식이 기반되지 않으며 자산을 평가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면허를 내주는 공무원이나 업체에 의한 자산 평가가 불가하기에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꼭 발급받으셔서 관청에 제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누가 발급하나요?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전문업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하기에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회사 내부인원 이거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발급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상황에 따라 상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르기에

그에 맞춰 준비하셔야할 서류에도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예금과 공제조합예치금은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최소 1일 , 최대 60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의 준비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약 모든 내역이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보고서 발급을 요청 주신다면

빠르면 당일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음으로 이를 준비하는 시간도 고려하셔야 함으로

보고서발급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회사에 맞춤식으로 준비하실 내역, 소요기간 상담가능하며

빠르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 구비서류

과거 수백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최소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자본금이 없는 부실기업 진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사업등록 또는 주기적신고나 허가관청의 실태조사시 등록기준자본금 확인서류로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업등록시 등록기준자본금 입증서류 업종 증빙서류 건설업 다음 서류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신설법인의 경우

–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 기본자산증빙서류 :계정별 결산부속명세서,계약서,금융자료, 세금계산서,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

– 보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위한 출자금 또는 예치금

– 2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 증명서 및 기준일현재 잔액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접수자가 재무제표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 제표 혹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 기본자산증빙서류 :계정명서세,계약서,금융자료,세금계산서,계산서,정규영수증,등기∙등록서류 등

– 기타 장부 계정에 대한 자체 증빙서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법인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산림사업법인,문화재수리업 및 의약품도매상 등의 등록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법령 및 제규정상 갖추어야하는 필수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건설업의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금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하더라도 겸업사업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 담당관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여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당 사무소 에서는준비단계에서부터 회계자문은 물론 등록 마무리까지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컨설팅회사 에서는 등록대행을 이유로 기업진단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건설면허 등록 필수발급

안녕하세요

첫봄비가 많이 내리는 하루입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들의 활기를 불어넣어줄듯하네요.

모든 분들께도 운치있고 활기를 불어넣는 봄비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이러한 증빙서류 중에 하나이고 가장 신경쎠야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기업진단을 통해서회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을 경우 발급해주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선행해야 할 일

기업진단 시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음 순서를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①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서류를 취합해 가장최근 시점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보내줘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산출을 요청한다. (이러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③ 검토를 통해 산출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31일 경과 또는 61일 경과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평균잔액 계산을 하기때문에 산출된 자본금 이하로는 건설면허 발급되는 시점까지 절대 인출되면 안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한

① 기존법인의 경우 : 기존 법인이 기업진단을 받고나면 진단받은 서류는 기업진단기준일의 다음날이 속한 달안에 무조건 제출해야만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2월8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면 3월달안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4월달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신설법인의 경우 : 신규법인의 경우는 기업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

위 제출기한은 건설업종에 적용되는 것이고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또다른 날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사항]

■ 기업진단 비용

기업진단비용을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진단비용은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총계, 매출액 등에 따라서 대부분 일정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검토 후 정확한 비용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발급받기 위해 선행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저 선행행위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본금을 준비하다가 진단이 안나와서 한두달씩 면허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0~6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업진단 준비를 잘못해서 한두달이 더 소요된다면 면허가 급하게 필요한 분들께는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꼭 지키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건설업 등록이나 기업진단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을 한가지라도 만드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엠앤에이 >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2인이상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제예금의 평가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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