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셀프 등기 |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공동 명의 셀프 등기 –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BeBe post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7,605회 및 좋아요 18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해서 법무사를 쓰지않고 셀프등기에 성공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공동명의도 크게 다른것 없더라구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셀프등기 성공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시나 대출이 있을 경우는 셀프등기하기 힘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음성이 잘 안들리시면 자막을 켜시면 됩니다.
한글 자막 추가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달아주시면 멘트드릴께요.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내가 법무사! 공동명의 ‘셀프등기’ 하는 법 – naver 포스트

주택 공동명의 셀프등기 첫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현 부동산 소유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6939

[직접하자] 공동명의 셀프등기(feat. 당일치기 셀프등기) – 바른생활

등기의무자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칸을 1/2로 나눠서 두 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분 부분에 각각 1/4로 작성 …

+ 여기에 보기

Source: finallen.tistory.com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7719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1)-준비서류 – 부린이의 부동산 공부

매수인(등기 권리자)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1부.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이 같으면 1부).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frankie0099.tistory.com

Date Published: 7/13/2022

View: 2419

[부동산 셀프등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등기의무자 정보를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매도인이 공동 명의일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waytoliah.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1227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3탄

하지만 저는 이번에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시가 88,4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2명이서 구매하는거죠? 그러니깐!

+ 여기에 표시

Source: richday0828.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2

View: 9889

공동명의 셀프 등기 후기 – 역시 모든것은 겪어봐야 안다.

*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 …

+ 여기에 보기

Source: feastof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2

View: 5473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 1. 은행 공인인증서(공동매수자 두 명 것 다 있음 좋음) + OTP · 2.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전유부) · 3.

+ 더 읽기

Source: cellmen.tistory.com

Date Published: 5/23/2022

View: 6225

진짜 셀프등기 후기(공동명의) – 브런치

이번 셀프등기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버려서 함께 등기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아파트여서 …

+ 여기에 표시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76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명의 셀프 등기

  • Author: BeBe post
  • Views: 조회수 17,605회
  • Likes: 좋아요 181개
  • Date Published: 2020.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yulc7SvYI4

[직접하자] 공동명의 셀프등기(feat. 당일치기 셀프등기)

바른소년

안녕하세요. 바른소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를 직접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로부터 많은 정보를 보고 다녀왔지만, 공동명의 + 셀프등기는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이 없어서 등기소에서 많이 혼나고(?) 기분 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웃으며 등기소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십만원의 부동산 등기 비법을 공유드립니다.

※ 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취등록세 + 기타비용 + 수임료로 책정됩니다. 최근 주택매매 비용이 비싸서 등기비용에서 수임료는 작은 금액으로 느껴지지만, 알아보기에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정도였습니다. 바쁘시지 않다면 직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본 글은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20대 ~ 40대 부부들에게 셀프등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가지 테마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셀프등기 지출비용, 필요서류, 진행절차로 구성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일날 셀프등기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잔금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단기속성 공부하고 부딪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첫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계약일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시에서 미리 발급하세요.

2) 국민주택채권매입 :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이므로, 공시가격에 1/2 채권금액을 각자의 명의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산도 가능하지만 처음은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에요!)

계약 당일 부동산에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매매계약서

4)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매도인 인장 필수)

구청, 등기소, 은행에서 비용을 납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8) 취득세 신고서 →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둘째,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를 마치면 구청으로 향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세를 내기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5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계약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증명서(구청에서 직접 작성)입니다. 이 중에서 취득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필증)과 인터넷 정부24(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발급받아서 오셔야 합니다.

#취득증명서 작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증명서 양식 첨부1.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pdf 0.07MB

① 취득자 : 공동명의에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을 각각 적습니다. Ex) 주단테, 천서진/ 010-0000-0000, 010-0000-0000 등

② 전소유자 : 매도자가 단독소유였을 경우 한 명을, 공동소유였을 경우 위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③ 취득물건내역 : 관련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으며, 각각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Ex) 취득물건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포함)이고,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고, 면적은 “등기부등본[표제부] 건물내역”이고, 종류는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이고, 용도는 “주거”, 취득원인은 “매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이다.

④ 과세표준액은 기본 과세구간정보를 확인해서 작성하며 아래와 같다.

취득세 납부비율

#취득세 납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 일시납부와 둘째, 카드 할부 납부(일시불)와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카드로 분할납부(할부/일시불)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취득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는 취득세 납부증명서를 들고 은행이나 ATM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세번째는 구청 세무과로 들려서 분할납부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취득세를 분할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싶은 카드사/분합금액/명의자/할부개월수 등을 요청하시면 그대로 지로영수증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단, 카드가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지와 이체한도가 충분한지는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셋째, 은행으로 향합니다. 수입인지를 1개 구입하고(공시가격 구간별 비용 산정), 등기신청수수료는 2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이므로 등기를 본인과 배우자로 2개 있어야 합니다.

넷째, 등기소로 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지만, 공동명의로 작성해야 하는 우리는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 중요한 것은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배우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pdf 1.02MB

등기의무자는 매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자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은 등기권리자(매수자)에 본인 이름을 적고 지분은 1/2로 작성합니다. 다른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적고 지분은 1/2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등기의무자(매도자) 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등기의무자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칸을 1/2로 나눠서 두 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분 부분에 각각 1/4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등기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등기의무자 칸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한 후 지분 부분에 1/2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

2. 취득세 납부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등기필증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수입인지

9. 등기신청수수료

10. 매도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11. 매수인주민등록 초본

마지막으로, 제출한 이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 번호로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이후 등기 현황을 꼭 확인해보고 완료된 이후에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보통 1~2주 내 완료됩니다. 친절하게 완료 연락을 주지 않으니 본인이 확인하셔서 찾으러 가셔야 되요!)

조금만 신경쓰면, 한달 용돈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구청/은행/등기소에서 기다림에 지칠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는 모든 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1)-준비서류

반응형

<셀프등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전세 낀 매매 #대출 없음 #공동명의 #아파트 입니다.

매도인(등기 의무자) 준비서류

① 등기필증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함)

③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공동 명의인 경우 매수인 2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매도인의 이름 및 서명 필수)

④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꼭 확인)

– 매도인 준비서류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챙겨주십니다.

– 매도자의 서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必

매수인(등기 권리자)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1부 정부24(www.gov.kr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1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이 같으면 1부) 정부24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등기소 제출이 아닌 취득세 납부 시 제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e-form)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임장(e-form)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도시기금/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정부수입인지 1부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 위택스(www.wetax.go.kr)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신분증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만 잔금일 당일 7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서류 등은 잔금일 전에 할 수 있으므로 등기 1~2주 전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부동산 셀프등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반응형

【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e-Form 신청(전자표준양식)은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는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업무처리도 더 빠른 느낌적인 느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 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e-Form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으로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선택사항임), 등기신청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 e-Form 신청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된다.

– 보정 및 취하 절차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

e-Form의 작성 항목은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와 같으며,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수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제 e-Form을 작성해보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작성하기

0) 메뉴 들어가기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간다.

– “작성현황” 메뉴에서는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규작성”버튼 클릭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제출방식 : 이폼

– 이용동의를 읽고 각각의 항목에 체크

2) 등기 유형/원인/부동산표시

– 신청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 버튼 클릭 후 >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 버튼 클릭 후 “팝업”이 뜨면, 부동산 상세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계약일 입력

. 잔금납부일 : 잔금일 입력

. 거래가액 입력 : [거래가액 입력] 버튼 클릭 후

– 신청등기유형 : 보존/이전/설정 탭에 있는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 부동산 정보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하단 목록에서 선택[V] 후 “확인”

. 구분 : 부동산 소재지번 or 부동산 도로명

. 관할등기소 : 전체등기소 검색 후,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선택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 집한 건물 선택)

– 거래가액 입력 : 매매 대상 부동산 정보 및 거래가액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입력

. 거래가액 : 매매 금액 (총액) 입력

3) 등기할 사항

–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도인” 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 잔금일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받아야 입력 가능하므로 비워둔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등기소에 서류 찾으러갈 본인 (보통 매수인)

– 제출자 : [제출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검색 후, 리스트에서 갑/을구를 선택한 후, 해당하는 등기의무자 클릭

.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등기의무자 정보를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매도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 각각 모두 선택)

– 등기권리자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형태, 지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공동명의 매수인일 경우 지분 1/2 각각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수령할 본인 (보통 매수인) 정보 입력

4) 수수료등 입력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력

– 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정보를 입력한다.

– 등기수수료 : [납부정보] 버튼 클릭 후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입력 – (※ 주의 : 본인부담금이 아님)

. 목록에서 선택[V]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앞 단계에서 완료한 정보 참고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

※ ③-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3

– 등기수수료 납부정보 : 앞 단계에서 납부한 등기수수료 정보 참고 > 납부번호 입력

.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납부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5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첨부서면추가] 버튼을 클륵히만 전체 첨부서면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중 필요 서류를 추가 입력할 수 있다.

– 제출할 첨부 서면에 체크[V]한 후,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제출 필요 서류 참고 : waytoliah.tistory.com/1292

– 팝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에서 위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샘플

– [위임장 출력] 버튼을 클릭 > 팝업되는 화면에서 “위임인/대리인” 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 클릭

.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대리인 : 매수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위임장 샘플 (※ 매도인이 공동명의 일 경우, 한 장에 두명의 위임인 정보를 입력 가능. 즉, 두명의 위임인을 1명의 대리인으로 매핑하여 한장의 위임장 서류 제출로 처리 가능)

– 목록에서 작성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서류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들을 방문·접수 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단계 (클릭) ☞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반응형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3탄

반응형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3탄

필요한 서류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고 서류 챙기기

이번에는 바로 국민주택채권부터 매입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하시는데요.

매수인이 1인 일때와 2인 일때 다르거든요.

잘 따라와보세요!

대리인 명의인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니, 프린트기 준비해주시구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nhuf.molit.go.kr/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청약/채권 탭 보이시죠?

여기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매입대상 금액을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에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눌러주세요.

매입용도 –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해당하면 선택해주시구요.

대상물건지역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혹은 그외 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광역시 물건이여서 광역시를 눌러볼게요.

가격을 알아야겠죠?

여기를 클릭해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곳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기능같네요.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해주신뒤에 이번년도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2020.12월에 확인을 하니 2020년도 가격이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제가 이번에 매수한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네요.

88,400,000원이에요.

다시 매입대상금액으로 돌아와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입력해줍시다.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눌러볼게요.

이때!! 매수인 즉 1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준다면 저기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시가 88,40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2명이서 구매하는거죠? 그러니깐!

2로나누면 됩니다.

44,200,000원을 각각 사면 되는거죠 ㅎㅎ

이해 되셨나요?

반으로 금액을 조회해봤습니다.

채권매입금액은 574,600원이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원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줘야해요.

즉 얼마얼마~ 몇 만원이렇게 끊어져야합니다.

5천원 미만은 0으로 되구요 5천원 이상은 1만원 위로 올라갑니다.

574,600을 반올림하면 570,000원이에요.

그 다음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눌러볼게요.

채권매입금액은 공동명의의 경우 1명당 574,600원이였습니다.

천원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니 570,000원이겠죠?

12월 22일 기준으로 알아보니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은 14,868원이네요.

그다음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총 5개의 은행이 나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을 눌러주세요.

저는 농협을 주로 써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단, 시간을 잘 보셔야해요.

09:00~17:30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시간이죠^^

농협은행 기준으로 정보입력해볼게요.

다른 은행도 동일합니다^^

화면만 다를뿐이에요.

로그인을하고 출금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납부는 대리인계좌에서해도됩니다.

매입의무자 성명에 매수인 이름 써주세요.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주세요.

채권매입금액은 아까 계산하셨던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574,600원이였는데 5천원미만이니 570,000원 입력했어요.

과세구분- 개인

징구기관- 02.법원등기소

매입용도- 19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발행금액은 570,000원이구요.

매도금액은 557,175원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이 가장 쌀 때!

구매하시는게 좋겠죠?

이렇게 저는 매수인이 2명 공동명의라서 2개를 구매했습니다^^

각각 570,000원씩 구매했어요.

국민주택채권번호가 이제 나올거에요^^

저는 총 29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매입하고 바로 매도하는거니깐요.

구민주택채권 매입 내역 확인서(영수증) 출력 하시구요.

채권 번호를 이제 알고있어야합니다.(e-form에 작성)

머리아프시죠? 그래도 하나씩 따라오시면 가능합니다!

2.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기(e-form활용하기)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거의 끝이나고 있습니다^^

등기필증 – 매도인에게 잔금날 받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잔금날 당일 담당세무과에서 취득세내고 받기.

위 2가지를 제외하구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볼까요?

신청서 작성 전에 몇 가지 알고계실것이있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오른쪽 상단의 고유번호를 알고계셔야하구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왼쪽 상단의 관리번호 및 신고된 계약일, 잔금일 확인하셔야해요.

-매매계약서 – 계약서상 계약일, 매도자/매수자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알아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매입영수증의 채권번호 아셔야해요.(혹시나 잔금 당일이면 비워두셔도됩니다.)

이제 준비되셨으면 작성하러 가볼게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주세요.

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해주세요.

아이디/비밀번호 입력하신뒤에 계속해볼게요

회원가입하시는게 나중에 수정할때 정말 편합니다.

그 다음 등기신청>>작성관리>>작성현황으로 들어가주세요.

들어오셨나요??

신규작성 눌러주세요!

신청서 작성이 보이실거에요.

이용동의 2개다 체크해주세요.

제출방식은 이폼 그대로 두시면됩니다.

등기유형-전체유형 검색 눌러주세요.

소유권이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입력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부동산 고유번호 아시죠?

사진 3번에입력해줄게요.

이렇게 부동산표시 자동적으로 뜹니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이렇게 달력에서 날짜를 고를 수있어요.

중요함!

여기서 날짜는 계약서(혹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계약일을 체크해주셔야해요!!

잔금납부일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잔금일을 넣어주세요.

다만 잔금일이 앞당겨져도 계약서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도 잔금일 정보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작성할때는 항상 문서상으로 해주세요.

바로 아래 볼게요 거래가액을 입력해야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옆에 체크해주시구요.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좌측 상단의 번호 입력해주세요.

거래가액 – 거래금액을 입력하시고 입력버튼 눌러주세요.

그 아래 3번입니다.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매도인) 입력>>화면이 뜨면 선택 눌러주세요>>의무자 성명(매도자이름)>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나와있을거에요 입력해주시구요>이전할 지분 입력해주세요.>1인 매도인이였으니 이전할지분 1분의 1적으면됩니다.

만약에 등기 기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주소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도로명주소 입력해주세요.

www.juso.go.kr/openIndexPage.do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 선택누르고 확인 눌러주세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누르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왼쪽에 체크해주시구요.>>>등기필정보접수번호, 등기필정보접수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잔금 전 날이라면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모르실거에요.

검증이 불가능하니 다른 정보 다 입력하신뒤에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매수인을 뜻해요) 정보를 입력해볼게요.

등기권리자 입력 클릭해주시구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유형태(소유, 공유, 합유가 있음) 매수자가 1명이면 소유로 해주시구요. 부부공동명의면 공유로해주세요.>>>지분은 1명인 경우 1분의 1, 공동명의 반씩할꺼면 2분의 1로해주세요.

입력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및 제출할때

제출자 입력>>제출자유형 선택>제출자 구분>성명 써주시구요>주소도 입력해주세요>입력>확인 누르시면됩니다.

그 아래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넣어볼건데요.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아파트인 경우 구분을 토지+건물로 바꿔주세요>>부동산표시가 뜰건데요>>저는 공동명의기때문에 시가표준액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44,200,000원>>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반으로나눈 시가표준액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주세요. 위에서 구매했으니 얼마인지 알 수있죠??>>채권발행번호 입력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추가채권 입력 누르셔서 2번째 채권 입력하시면 됩니다.^^

1인등기라면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돼요.

거의다 끝나갑니다.

취등록세 입력해주세요.

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EA%B3%84%EC%82%B0%EA%B8%B0&oquery=%EC%B7%A8%EB%93%B1%EB%A1%9D%EC%84%B8+%EA%B3%84%EC%82%B0&tqi=U%2B612dprvTVssTBwcP8ssssst%2F4-116953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여기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등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등기수수료를 내볼까요?

전자납부시스템을 눌러주세요.

체크해주시구요 저장후 결제 눌러주세요.

3개중에 하나 선택해서 결제해주세요.

결제를 다 하시고난 다음에는

납부정보입력누르기>> 이런화면이 뜹니다.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납부금액이 입력됩니다.

영수증도 저는 출력했어요 2부(등기소갈때 예비로 들고다녀야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서류에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체크리스트 1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위임장

▷등기필증

체크리스트 2장

▷의무자 인감증명서

▷의무자 주민등록정보

▷권리자주민등록정보

▷등록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체크하신 후 작성 완료 및 확인을 눌러주세요.

각 항목별로 다 임시저장이 가능하답니다^^

혹시나 공동명의신 분은 마지막에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누르라는 칸이 나올거에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 체크인데요 전 둘다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뜨셨나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

맨 아래 위임장 작성 및 출력 눌러주세요.

혹은 위임장 작성 눌러주세요.

매도인 1명 매수인 1명이면 간단합니다.

위임인은 매도인 대리인은 매수인으로 해서 확인누르면 됩니다.

보통 매도인은 등기소에 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도인 1명 매수인 2명입니다.

이때는 다릅니다.

매도인 :A 매수인 : B,C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날 B,C가 둘다 등기소에 갈때는

위임인 A 대리인 B,C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갑니다. 그러므로 매수인 또한 위임인이 되는겁니다.

위임인 A, C 대리인 B(B혼자 등기소에 갈때)

그리고 혹시나 가족의 등기를 해줄때가 있습니다.

매도인 A 매수인 B 등기해주는 가족(B의가족임) C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위임인 A, B 대리인 C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C는 정보를 넣어주세요.

성명 – 이름 넣어주시구요.

등록번호 – 주민번호 입력

주소 – 도로명으로 기재 넣어주세요.

정리를 하면 등기소에 못 가는 사람은 위임인!

등기소에 가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면 됩니다.

공동명의>공동명의는 다르므로 다른 블로그에 정보가 많으니 그걸 찾아주세요.

이건 위임장을 각각 작성해야하거든요.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대리인과 위임인이 뜹니다.

위임인 칸에는 위쪽에 매도인 아래쪽은 등기소에 못가는 매수인이 뜹니다.

그 옆에 제가 표시해놓은 칸에 매도인 인감을 받아주세요.

매수인 인감도 찍어주세요.

대신에 대리인은 도장 찍을 필요없습니다.(등기소에 가기때문)

중요!! 잔금날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인감을 받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나 위임장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금까지 치뤘기때문에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위임장 서식을 2부 출력해서 매도인 인감도장 받아놓는다면 비상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01-2.위임장.hwp 0.03MB

등기소에서 직접 받은 파일이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인쇄하실텐데요.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자분의 인감도장을 간인, 위임인이 간다면 위임인도 도장 간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간인 방법은 신청서 앞쪽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세로로요.

그 사이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 됐을거에요.

마지막 4탄에서는 부동산 잔금당일날 어떤걸 하셔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댓글에 메일 다는 분들에게는 셀프등기 체크리스트 보내드릴게요^^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마지막편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셀프등기하는방법 완성판 2탄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창원 무학아파트 용호 3구역 재건축 정보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창원 용호 롯데아파트 용호 1구역 재건축 정보

반응형

공동명의 셀프 등기 후기

*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를 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 등기소로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보면서 갑갑했던것만 정리해 보면,

1. 부동산 잔금 -> 등기소로 모든게 끝난다.

– 구청을 찾는 이유는 취득세와 채권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 된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다.

2.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공동명의면 반반씩 나누어 계산한다.

– 공시가격의 반 기준으로 각각 채권을 매입 후 되팔고, 각각의 채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 채권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번호는 e-form에 기입해야 한다.

– 전날에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 변동 등으로 당일에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그리고 나는 문제 없었다.

3. 법원 전자수입인지는 전일에 납부하면 된다.

–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매가격 기준이다.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한다.

4. 취득세는 당일에 신청하고, 당일에 납부한다.

– 신청은 당일 6:00 부터, 납부는 7:00 부터 가능하다.

– 나는 자동으로 납부서가 날아오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 신청해야 한다.

5. 위임장에는 간인이 꼭 필요하다.

– 1장이면 상관 없다. 2장이면 꼭 매도인, 매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6. 공동명의 등기신고 위임장일 경우 한사람만 등록하러 갈 때 유의사항

– 남편만 등기소에 신고하러 갈 경우,

– 1) 위임장을 출력할 때 위임인에 매도자, 아내를 넣는다. 도장을 각자 찍는다.

– 2) 신고인에 본인을 넣는다. 도장을 각자 찍는다. 이름 옆에도 찍어야 한다는데, 불필요.

– 3) 간인도 매도자, 아내를 넣어야 한다. 아예 신고인도 넣자.

* 3번에서 실수로 서울까지 보정하러 다시 갔다. 등기 미비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나는 간인에 매도자만 넣었다. 당시 간인을 하려다 보니 위임장에 매도인의 서명이 없어 연락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깜빡했는데 그것때문에 등기관이 다시 불렀다. 보정은 원칙적으로 지시 다음날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1주일 까지 봐줬다. ㅜㅜ. 위임장 간인 잊지말자. 아예 위임인, 수임인 모두 다 찍자. 셋 다. 그냥!

7.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 분명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돈도 다 빠져나갔는데 위택스에서 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더라.

– 원인은 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조회했기 때문이다. 조회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서울을 포함시켜 조회 하면 영수증이 보이니 출력하면 된다.

8. 위임장에는 매수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 공동명의면 매수자 두명 모두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니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하자.

9. e-form은 양식이다.

– e-form의 모든 내용은 빈칸에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 그러므로 잔금일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등의 모든 정보는 수기로 넣어도 된다.

– 따라서 모든 서류 준비할 것은 다 해 놓고,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출력한 후,

– 위임장에 도장을 받고

– 받은 등기필증의 스티커를 떼어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를 수기로 쓰고,

– 취득세 영수증도 부동산 가서 인쇄 하고 영수 번호를 수기로 쓰면 된다.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해 봄으로서 법무사 수수료 아주 저렴히 했을 때 40만원을 아낄수 있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낄 수 있겠지.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https://cafe.naver.com/jaegebal/864741

*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부부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가 2분의1, 2분의1로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나랑 남편이 지분 3분의2, 3분의1 공동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어요. 셀프등기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속등기 4차례, 아파트 매수 1차례, 오피스텔 2차례 등 나 홀로 총 일곱 차례 진행해보았으나 공동명의로 매수는 처음이라 인터넷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자료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8년 11월 28일 셀프등기 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1단계 : 준비물 챙기기

1. 은행 공인인증서(공동매수자 두 명 것 다 있음 좋음) + OTP

2.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전유부)

-정부24 출력( http://www.gov.kr )

3.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정부24 출력( http://www.gov.kr )

4. 매수자 두 명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출력( http://www.gov.kr )

5. 매수자 두명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에 달라고 해도 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 https://rtms.molit.go.kr )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통합전자신청하기(신규))로 들어가서 이폼으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음. 공동명의자 것 각각 작성하여 두부 출력해야함. – 매도인 도장날인, 접인 받아놓기/등기소 가서 틀린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공양식도 출력해서 매도인 도장, 접인 받아놓기 – 인터넷등기소 출력( http://www.iros.go.kr )

8. 위임장(역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후 출력)/등기소 가서 틀린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공양식도 출력해서 매도인 도장 받아놓기 – 인터넷등기소 출력( http://www.iros.go.kr )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이폼으로 할 경우 13000원(공동매수자 각각 사야함), 이폼으로 안하고 종이에 쓸 경우 등기소에서 15000에 사면됨.

– 인터넷등기소 출력( http://www.iros.go.kr )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출력하면 등기소제출용과 본인보관용이 절취선이 표시되어 1장에 출력됨. 등기소제출용만 잘라서 첨부하면됨.

10. 정부수입인지(15만원)

-전자수입인지 납부 후 출력( https://www.e-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은행에서 내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내고 출력

12.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1부(개인보관용, 위택스로 취득세 신고 안하고 구청에서 취득세고지서 받을 때 사용)

13. 대봉투에 우표 3천원 어치 사서 붙여가기(등기소에 등기권리증 찾으러가기 귀찮은 경우)

14. 매매계약서 jpg 스캔 뜬 파일(취득세 구청 안가고 온라인 신고 시 업로드에 필요함)

15. 매매목록(?) – 대법원 등기콜센터에서 한건밖에 없으니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해갔는데, 등기소에서도 뭐라고 안 해서 그냥 넘어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주의사항

– 소유권이전신청서와 위임장은 남편 것 1부, 부인 것 1부 따로따로 작성하여 출력해야 함.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편 것까지 다 작성함. 단, 내가 혼자 셀프등기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에 매도인 두 명과 남편까지 씀.

혹시 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공 양식 을 두부씩 더 출력하여 날인과 간인을 해서 등기소에 가져감.

– 지분 설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부동산에 실거래 신고시 지분을 몇대몇으로 설정할지 미리 말해둬야 함.

매도인 두명이 2분의1, 2분의1의 지분으로 설정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인 두명이 3분의2, 3분의1의 지분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씀.

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 이전할 지분 5번이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2), 5번김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의2)이전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 이전할 지분 5번이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1), 5번김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의1)이전

그래야 난 두 사람에게 각각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6분2+6분2=6분의4=3분의2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남편은 두 사람에게 각각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6분1+6분1=6분의2=3분의1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임.

-등기연원일은 계약서 쓴 날을 쓰면 됨.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 등기의무자에는 매도인 부부 두명의 이름이 있어야하고 등기권리자는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내 이름이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함. (각각 작성해야하니)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발행번호, 취득세액수, 지방교육세 액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등을 적어야 함.

– 신청인에는 나홀로 직접 하러가니까 내 이름만을 적고 날인함. 위임장에도 매도인, 공동매수인인 남편은 못가고 내가 혼자 가니 대리인에 내 이름만 적혀 있어야 함.

– 첨부서면에 매매계약서 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위임장1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1통, 부동산거래신고필증1통, 인감증명서1통 등 체크하고 남편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는 내 것과 서류가 중복되는 건 “전건첨부원용”체크하면 됨. 다른 공동명의자가 낸 서류로 갈음한다는 뜻임.

2단계 : 각종 수수료 내기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잔금날 아침에 위택스에서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내려고 했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죽어도 안되길래 위택스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를 남편이 써서 대표명의자가 남편이라고 실거래신고가 되어있어서 내 공인인증서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임.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보니 남편이랑 내 도장들고 내 신분증 들고 오면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종이고지서를 받아 내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로그인해서 취득세를 납부.

나는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을지로3가역 명동 우천상품권에서 미리 2.8% 할인 된 가격으로 롯데상품권을 구매하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샵으로 들어가서 L포인트로 전환해 놓았음. 상품권샵이 저녁 8시까지 하니까 퇴근하고 가서 일을 처리해도 시간이 넉넉하고 초밥 등 식품코너 음식도 할인해서 사올 수 있어 내가 즐겨하는 방법임.(재산세 등도 가능) 위택스 앱, 홈피 등에서 롯데카드 포인트로 납부에 체크를 하여 몇 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명동 우천상품권이나 우현상품권 홈페이지를 보면 매일 매일의 상품권 할인율을 볼 수 있는데, 등기치기 한달 전부터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할인율이 높은 날을 기다렸다가 삼.

2.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등기수수료 납부 – 이폼으로 하면 13000원. 공동명의는 둘 다 내야한다고 해서 나 13000원, 남편 13000원 각각 납부해서 등기수수료 납부증을 출력함. 등기소에 직접가서 15000원 납부해도 됨.

3.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정부수입인지 – 공동명의래도 15만원짜리 하나만 사면된다고 해서 하나만 사고 납부증 출력. 은행에서 사도됨.

4.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국민주택채권 – 지분이 나 2/3, 남편 1/3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쫌 복잡함.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하여 기준시가를 검색함.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일단 내 몫의 채권 – 기준시가*2/3인 가격으로 채권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샀다가 즉시 매도(자동으로 되더라), 그 다음 남편 몫의 채권 – 기준시가*1/3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매수 후 즉시 매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분에 맞는 기준시가 액수를 입력하면 채권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물론 은행 직접가서 채권을 샀다 팔고 차액만 납부해도 됨. 대법원등기콜센터(1544-0773)에 매입할 때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봐도 되고 그냥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 메뉴 검색해서 기준시가 입력해서 자동 계산해서 내도 됨. 채권 요율이 매일 달라지고 있다니 당일 날 아침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임.

3단계 : 매도인 서류, 준비물 요청(부동산에 카톡보내 놓음)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부둘다), 난 혹시나 해서 인감증명서 도장 출력된 부분 옆에도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음.

2. 초본(부부둘다)

3. 인감도감(부부둘다)

4. 등기권리증

4단계 부동산에서 잔금하고 아파트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기

1. 잔금을 치루고 영수증 챙기기(잔금전 집에 누수, 수도꼭지, 보일러 작동 등 각종 하자가 없나 다시 꼼꼼 확인)

2.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 위임장, 남편 위임장에 매도인 부부 두명의 도장을 찍고 두장이 넘어가니 서류를 접어서 접인도 찍고 그 것도 모자라 부동산에서 공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두장씩 얻어 추가로 날인+간인을 받아서 챙겼음.

3. 매도인 서류를 잘 챙겨받았음.

4. 관리비, 가스요금 등 다 정산함. 매도인이 실거주한게 아니고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다면 선수관리비도 세입자 나갈 때 내주어야 하므로 전주인과 정산함.

5. 복비내기(인뱅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챙겨받음-임대사업자 안내고 실거주 할꺼라 양도세 감면시 필요함)

6. 등기소가서 민원실에다 서류 보여주면 서류 오류가 없나 편철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봐줌. 나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확인증을 엉뚱한 걸 뽑았다고 해서 등기소 민원실에서 시키는 대로 위택스에서 다시 뽑았음. 그리고 매도인 부부 두 명의 등기권리증 전면에 스티커 벗겨서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두 부에 각각 볼펜으로 기록함. 등기소에 무료로 프린터랑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순조로웠음. 그래서 제출하면 끝.

<실수모음>

실수1.

결론은 등기권리증이 잘 나왔으나 하나 내가 틀렸던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내 주소를 등본과 다르게 썼다는 것. 인터넷 등기소 이폼에서 도로명 주소검색이 잘 안되어서 구주소로 검색하여 넣었던 것인데, 등본에는 도로명주소로 되어있어서 조사관이 전화통화로 처음에는 초본을 추가로 내던지 직접 등기소에 와서 정정인을 찍고 고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정정해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했음.

실수2.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이 뭔지 몰라서 다른 서류를 주고 계속 이게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랬음. 그래서 내가 이건 스티커도 안 붙어있고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부동산까지 합세해서 이건 옛날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는 것이었음. 나중에 매도자가 스스로 깨닫고 등기권리증을 두고 온 것 같다고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줬음.

실수3.

등기권리증 찾으러 등기소에 또 가기 싫어서 대봉투에 현금 3천원을 들고 갔는데, 돈으로 내면 안되고 우표를 삼천원 어치 사서 오라고 해서 차몰고 우체국까지 다녀왔음. 미리 우표를 사서 붙여놓으면 좋았을뻔. 이건 등기소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음.

어쨌든 일곱 번째 셀프등기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공동명의를 처음으로 해본 거라 더욱 의미가 컸고 뿌듯하네요. 나중에 사진자료 등도 첨부해서 보완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 등기 칠 때 참고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다른 분한데 도움도 되면 좋을텐데,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할께요.

[출처]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입니다.(부부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건강과 행복

진짜 셀프등기 후기(공동명의)

진짜 셀프등기 후기라고 쓴 이유는 지난번에 셀프등기를 하려다 일이 꼬여 결국 법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번 셀프등기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버려서 함께 등기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아파트여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말소신청을 한 후 등기소에 가야해서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붕~ 떠버렸다.

지난번 셀프 등기를 준비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기록해두려고 한다

1. 준비할 서류 중에 마지막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본인 보관용일뿐 등기소 제출은 아니었다.

2. 민원24 대신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그 홈페이지 접속 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 꽤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다시 시도했으나 결국 고생만 한 후 고객센터와 3번의 통화 후 3가지 문서를 출력할 수 있었다.

3. 이번 아파트 매입은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등기이전서류 작성에서부터 조금 달랐다. 공유로 선택하고 지분을 1/2로 두 명 이름을 입력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적을때도 실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두 번 입력하고 실제도 구입도 두 번해서 채권발행 번호를 두 번 입력해야한다. 채권금액 입력 앞 부분에 아파트의 경우 토지+건물을 선택한다. 공동명의자 두 사람이 같이 등기소에 갈 경우엔 제출자를 공동제출자로 두 명을 입력하면 된다. 공동명의자 둘 중 한 명이 등기소에 갈 경우에는 위임장 출력 시 위임인을 매도인과 공동명의인 두 명으로 하고 대리인은 본인으로 하면 된다.(공동명의인은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어도 된다.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번 경우는 매도인이 집문서가 없어서 함께 등기소에 가야만했다. 등기소에서 집문서를 대신 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해준다. 3명이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제출인으로 3명의 이름을 입력했고(사실 서류엔 두 명, 이후 매도인 이름은 펜으로 추가), 위임장은 필요없었다.

4.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위택스에 로그인했는데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공동명의인 두 명 중 처음에 적힌 이름으로 로그인해야만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관례상 신랑의 이름을 먼저 적어 신고하는 바람에 내 이름으로는 신고도 납부도 할 수 없었다.(이 무슨 행정편의상의 일처리인지. 공동명의인데 왜 내 이름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지.. 공동명의니까 차라리 취득세를 반반 각자의 이름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면 공평하기라도 하지… 다음부터는 반드시 내 이름을 먼저 쓰도록 해야겠다. 심지어 내가 나이도 더 많다!)

위택스는 아침 7시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채권 매입은 은행시간인 9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5. 지난번 준비해야할 서류들 중 사본2부… 라는 부분은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을 구청, 은행에서 할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나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사본은 필요가 없다. 모두 원본으로 1장만 준비하면 된다. 공동명의이고 같은 집에 살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한 장이면 된다.

6. 매수인이 넘겨줘야할 서류 중에 주민등록 초본은 매수인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있는게 원칙이다. 물론 주소변동내역 포함이고 3개월 이내 발행이다.

7. 이번에 매입한 부동산도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정부수입인지는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라면 하나의 초소형(11평~15평 정도) 아파트를 더 매입할 예정이다. 그 아파트가 대출이 있다면 처음 계약할 때 대출금을 최소 하루 전에 중도금으로 미리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말소신청을 미리 해야하기 때문이다. 말소신청이 들어간 후에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아침 7시에 취득세 납부하고, 9시에 채권매입하고, 등기신청서류에 채권번호 기입해서 다시 출력하고, 10시에 은행에서 만나 대출 갚고, 바로 같이 등기소에 가려고 했는데 말소신청때문에 결국 집에 와서 몇 시간 있다가 등기소에 갔다.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뭐 큰 손해만 없다면 이정도는 감당하겠다. ^^

PS. 이젠 월세입자를 구해야한다. 대전에 작은 방 구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동 명의 셀프 등기

다음은 Bing에서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 베베티비
  • 베베티브이
  • BEBETV
  • BeBeTv
  • 베베포스트
  • 베베블로그
  • bebepost
  • 공동명의
  • 아파트
  • 셀프등기
  • 법무사
  • 부동산매매
  • 공인중개사
  • 취득세
  • 정부수입인지
  • 등기
  • 부동산등기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YouTube에서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전정복 (1부) | 공동 명의 셀프 등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운전 연수 비용 | 장롱면허 운전연수 5시간 만에 초보운전 딱지 떼는 팁! 차선변경, 주차도 능숙하게[초보운전 주차, 초보운전 핸들조작, 초보운전연수, 초보운전 팁, 장롱면허탈출] 5446 투표 이 답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