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아 포스 티유 차이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모든 궁금증해소하세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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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대상국가)의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쳐야 문서를해당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공증 →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의 영사확인 → 해당국가 한국주재 대사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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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다른점과, 절차, 그리고 수입인지는 어떤 경우에 얼마짜리가 필요한가? 어디서 받아야 할까?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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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공증 차이점과 발급 방법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사용에 차이가 있어 발급 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 프로랭스가 아포스티유와 공증의 차이점과.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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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 개념 및 영사 확인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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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vs. 대사관 인증 무엇이 다른 건가요 … – 배달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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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 Q-net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 Apostille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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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세상에 도전하는 자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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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포스티유와 외교부 아포스티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법무부 인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며, 공증을 받지 않은 관공서(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구청,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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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 – 가교에듀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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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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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증 아 포스 티유 차이

  • Author: 국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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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CLqKLDE3xs

아포스티유, 공증 차이점과 발급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는 제출할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제출할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돼있다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무부에서

확인을 받고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에서

다시 영사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해당 국가 외교부의 영사 확인을 받은 후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개념 및 영사 확인과의 차이점 상세보기

아포스티유 확인 개념 및 영사 확인과의 차이점 안내

※ 싱가포르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지만, 민원인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o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해당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등은 한국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과 영사 확인의 차이점?

o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는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o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싱가포르는 2021.09월 아포스티유 정식 가입 완료

o 싱가포르 초,중,고의 학적서류는 “학적 서류 경유 확인 관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 vs. 대사관 인증 무엇이 다른 건가요? (feat. 아포스티유 협약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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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 모든 민원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민원(주)입니다.

오늘은 ‘아포스티유’와 ‘외교부·대사관 인증’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포스팅을 보면 아포스티유나 외교부·대사관 인증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두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면 고객님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

=>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이 아포스티유를 정의내렸는데요.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인증이 더 간소화됩니다.

아포스티유가 생긴 이유가 문서 공증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공문서로 인증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경우입니다.

문서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외교부 인증 – 대사관 인증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문서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으로 한 단계 더 간소화됩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나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이고,

비협약국이라면 외교부,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들은 제출해야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만 아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정리해드리겟습니다.

“Ctrl + F”를 누르시면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 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중국,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며

필리핀은 19년 5월 14일부로 동남아시아 유일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었습니다.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18)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미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0)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지금까지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정보가 부족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아래와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747.2180 (공증인증팀 내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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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 자세한 안내 확인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증하는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 발급

공문서(국,공립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Apostille 발급 신청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Apostille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사문서(사립대,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해당국가 공증사무소 공증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Apostille 발급 신청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Apostille 발급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내용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 진위 여부

외국의 Apostille 발급 기관은 해외 주재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서 안내 재외 공관 안내 보기

아포스티유 발급 문서에 대한 기본 서류심사 방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에서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년의 판단 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인정 불가능함.

단,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bachelor, 전공명 등)가 명시되어 있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응시자격서류 접수 시 복사본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접수 불가 (단, 원본을 지참할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확인자 서명 후 인정)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방법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방법 대상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중국 등) 외국자격 취득자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중국 등)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제출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대상 방법 외국자격 취득자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중국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대상 방법 외국자격 취득자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중국 등)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 외국 학력취득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의 규정 준용하되 학력 이수증명서에 학과명, 이수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단, 학과명, 이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직인(서명)과 동일한 직인(서명)이 표기된 기타 증빙서류(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

사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발급 전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

사문서의 경우 문서 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의심됨에 따라 혹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사회적인 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해 당 국가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본에 대하여 번역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

국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제출하는 외국 발행 문서에 대하여 번역 후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문이 국내 법에서 정하는 요건 (학제, 학년, 학과, 이수 기간 등) 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하고자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번역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어로 된 서류 일체)

기타 국내 자격취득자가 국내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자격증(국문), 자격취득확인서(영문서) 공증사무소 공증 외교부 방문 Apostille 발급 신청(우편 및 대리신청 가능)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Apostille 발급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HCCH | #12 – Status tabl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www.hcch.net

법무부 아포스티유와 외교부 아포스티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질문

본문

법무부 인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며,

공증을 받지 않은 관공서(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구청, 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 발급 서류 원본에 대해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발급됩니다.

가교에듀 번역공증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Home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견본

아포스티유 협약개요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가입국현황 : 미, 영, 불, 독, 일, 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

(2007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14

절차비교

현재절차 공문서발급->우리정부확인(필요시)->주한공관확인->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아포스티유 발효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외교통상부확인->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장자의 서명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 류 발 급 대 상 문 서 정부기관 발행문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학품 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공증이 필요한 문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하지만 세관 관련 서류와 같이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법무부 발급 대상 문서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3. 공증문서 발급절차

발급장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Korean Re 대한 재보험 빌딩 4층

전화 : 영사과 확인창구 02-720-0460 / 02-2100-7500

전화 : 여권과 창구 02-2100-7593~4

전화 : 해외 이주 창구(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02-2100-7578/ 02-720-2728

우편발급방법

신청서류 일체, 반송용 우표 및 봉투,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외교통상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회사서류 신청시 신청서 하단에 회사 명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의뢰시 필요한 서류 개인의 경우: 당사자 신분증 앞뒤 사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문서는 우리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번역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불편이 예방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번역문을 요구한다면 번역자격이 인정되는 자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상대국가에서 공증을 받아 사용하거나, 국내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 및 법무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국공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외의 우리 영사가 현지 문서를 확인하는 ‘주재국 문서확인’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발효되는 7.14일부터는 협약가입국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재국 문서 확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약가입국 발행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협약가입국이 아닌 국가 발행문서는 ‘주재국 문서 확인’을 통해 다른 국가 문서가 국내에서 국내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문서의 국내 활용에 따른 문의는 영사민원실 전화 02)2100-750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 류 접수시간 교부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오전 9시 ~ 오후2시 30분까지 접수시 30분~1시간 후 교부.

( 11시 30분 ~ 12시 30분까지 접수시 1시 30분 일괄 교부)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시 익일 오전 9시 30분 이후 교부. 여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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