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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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감원방지기간
대상자선별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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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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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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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요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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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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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엿장수 맘대로?… 예산 부족에 …

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인건비 6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에도 고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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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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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 중소기업진흥센터

고용촉진지원금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됨) 다만, 일부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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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04help.c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6413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인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1.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할 것 ·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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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m.ppabbp.kr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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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 뉴스나우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문제, 회사 사정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 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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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now.co.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509

2022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아빠는 경제전문가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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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8/7/2022

View: 2362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확인 [채용 – 다음블로그

한시적으로 6개월간 100만원, 잔여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9월 말일자로 종료됩니다. (대상 근로자 채용 : ~2021. 9.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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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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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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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 Author: 우리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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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wTJGZXxt_g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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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지원금 대상자란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중 하나인 고용 촉진지원금 대상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에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만일 실업자 국비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뒤 수료한 훈련생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예외인 사업주도 있습니다.

-입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할 것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따라서 위 내용대로 이행한 취업준비생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취업을 시키면 이득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집 근처 주소지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중증장애인 혹은 여성 가장으로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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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을 하여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벌금이 있으며 벌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1/25 – [분류 전체보기] –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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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분류 전체보기] –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방법

2021/01/20 – [분류 전체보기] –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2021/01/20 – [분류 전체보기]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2021/01/19 – [분류 전체보기] – 초등돌봄 교실 신청 방법

2021/01/18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기간

2021/01/15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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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분류 전체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대상 2021

2021/01/12 – [분류 전체보기]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2021/01/12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감방법

2021/01/11 – [분류 전체보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율

2021/01/08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01/06 – [분류 전체보기]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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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채용 인원당 월 100만원이 지원되는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문제, 회사 사정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더 강화된 지원이 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본 장려금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2021.3.25~9.30 내 근로자 요건과 근로조건 등에 부합하여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요건 근로조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면제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계약체결을 한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 960만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 추가지원 6개월간 월 100만원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한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의 신청서류가 필요한데,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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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본 포스팅은 2022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하려는 직원이 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자 알아보기

사업주 : 임금체불 없을 것, 경증장애인 고용 이력 없을 것 근로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워크넷 구직 등록한 실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한다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인재은행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위 기본 요건을 갖췄다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6개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처럼 월할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 근로자 중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가 1개월 이상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입니다.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100명, 200명 등 무제한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는 인원수는 전체 고용 인원수 대비 30%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그중 3명만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인 겁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촉진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위 경로를 통해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과 신규고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아래 준비물을 별도로 스캔본으로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회신할 겁니다.

처음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계속해줘야 합니다. 2차부터는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

1.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지급신청 대상 세부목록(수기 작성)

3. 근로자 확인서(수기 작성)

4. 근로계약서 사본

5.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대장

6.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 이체내역

지급내용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난 경우에는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6개월마다 360만 원씩 2번 지급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1년간 총 360만 원을 지급받고, 6개월마다 180만 원씩 2번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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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확인 [채용 : ~ 2021. 9. 30. 까지]

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률사무소 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1개월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간 100만원, 잔여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9월 말일자로 종료됩니다.

(대상 근로자 채용 : ~2021. 9. 30. 까지)

물론 예산이 소진될 경우 그 이전에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사업주확인서를 중심으로

최종 체크 포인트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지금 보는 서식은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사업주확인서 양식입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대략적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한 윤곽이 잡힐거라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입니다.. 당연하겠죠?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남이나 처제 어떤가요? 자주 질문 주시는데 똑같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4촌 이내의 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안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f2 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자 비자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 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특별고용촉진, 청년디지털일자리고용장려금의 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이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에 대한 체크를 별도로 하는데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계약만 체결하면 대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이 항목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사업주 부분이 있는데 관련 사업주란

대상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 사이에 인수․합병․분할 또는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특별고용촉진강려금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지원의 경우를 별도 체크하는 항목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확인서 하단,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하자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중심으로

대상 근로자 체크포인트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이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주 여러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꼭 지원 받으셔서

어려운시기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MfErE2g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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