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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시리즈, 그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본부장에게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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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습니다. * 「국제개발협력 …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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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경제정책자료
국무조정실은 12월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17년_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209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과 활동현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과 활동현황. 박 종 민 KOICA 대리 (국무총리실 파견). I. 설립배경. 정부는 2005년 4월 30일 재원배분을 위한 국무위원 회의에서 ODA(공적 …
Source: www.ejidc.org
Date Published: 8/3/2022
View: 7394
201117 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보도자료-최종배포.hwp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계 새롭게 정비 ! –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 기본법 시행령 전부 …
Source: www.opm.go.kr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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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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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종합법률정보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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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ODA Korea Offici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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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MkjHbXOnX4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보기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홍은표, 강명옥, 권순만, 윤미경, 안상훈, 최창용, 장혜영, 김태균, 양진옥, 최아름 위원▵(당연직위원) 과기·환경·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여가·국토부 차관, 수출입은행 이사, 국제협력단 이사장
※ 배석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정부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1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ㅇ 특히,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관계부처들과 분야‧지역별 전문가, 시민, 학계 등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 새정부에서는 세계10위권의 ODA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그동안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전략성을 보완하고,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민간분야의 효율성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ODA분야 규제를적극 개혁하고 ODA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 및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ODA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해보다 12.4% 증가한 총 4조 5,450억원 규모로 마련하였으며,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6개국이 증가*한 94개 국가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 수도 133개가 증가하여 1,89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22년 대비) 감비아, 나미비아, 남수단 등 7개국 제외, 가봉, 남아공, 몰디브 등 13개국 추가
□ 오늘 기본방향과 내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본방향 실천을 위한 세부전략들을 마련하고,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❶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 ODA 추진
❷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주는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추진
❸ 민간(기업‧NGO) 참여 활성화 및 국민 지지 제고 통한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❹ ODA 全 주기 디지털화 및 추진역량 혁신을 통한 추진방식 선진화
□ 우리 ODA는 대외적으로 에너지‧식량 위기 등 세계적인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를 이행함과 함께,
ㅇ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발전경험 및 강점을 살려 기존 선진공여국들과 차별화된 ODA 모델 정립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제고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ㅇ ①전략적 ODA 추진, ②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③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④추진방식 선진화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제개발협력의 네 가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전략적 ODA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G10 경제 위상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21년 우리 ODA 총규모는 28.6억불(29개 회원국 중 15위), ODA/GNI는 0.16%(25위)
ㅇ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 평화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아젠다(디지털 전환, 그린, 보건‧의료 등)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ODA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전략과 ODA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ODA를 정상외교의 의제로 삼아 외교 성과를 창출하는 등 ODA와 대외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둘째,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와 민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간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사업*을 통해 ODA 사업들간 분절성을 극복하고,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여 원조 성과를 배가시키겠습니다.
* (예) 이집트 철도 현대화 패키지 : (유상)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 및 제반 인프라 개선 + (무상) 철도 전문인력양성 및 운영지원 + (기업) 철도건설 기술 노하우 공유 + (NGO) 안전캠페인
ㅇ 더불어, 수원국 수요 및 여건에 맞춰 우리의 발전경험을 활용,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주는 지원을 ‘한국형 ODA 브랜드’로 정립하겠습니다.
□ 셋째, 선순환 ODA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ODA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간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ODA 전문가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기업의 국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 조달 단가 현실화 및 표준화, 입찰 최저가격기준 상향(저가 투찰 방지), 사후증빙 간소화 등
ㅇ 또한, 범정부 대화채널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화*하고, ODA 홍보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우리 ODA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본정책 이행과제 점검‧보완 등 파트너십 내실화 추진
□ 넷째, 추진방식을 선진화하겠습니다.
ㅇ ODA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 및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통합적 성과관리 강화 및 실질적 환류기능 제고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ODA의 현장성‧전문성 강화 및 기관 역량 제고를 통해 ODA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23년 ODA 요구 규모는 4조 5,450억원(‘22년 대비 5,025억원, 12.4% 증가)
◈ 45개 기관에서 1,898개 사업을 통해 총 94개 수원국 지원,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 유지
◈ 최근 국제정세 등을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식량·보건·디지털·기후 분야 국제 연대 강화 + 체계적 성과관리 확산 등 개발효과성 제고 병행
□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보다 5,025억원(12.4%) 증가한 4조 5,450억원으로 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98개의 사업(’22년 1,765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94개 수원국 및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37.7%), 아프리카(18.9%) 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도적 지원 규모 : (‘22년) 3,163억원 → (’23년, 요구액기준) 4,222억원(전년대비 33%↑)
ㅇ 내년도 ODA의 양·다자 비율은 81:19(‘22년 80:20), 유·무상 비율은 37:63(’22년 41:59)로 올해에 비해 양자·무상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도적지원·기후·식량·보건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식량위기에 직면한 취약국에 대해 식량원조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ACT-A 추가 기여(‘23~’25년, 3억불) 등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분야 사업과 개도국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1호 안건인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라 대형·패키지 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ODA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체계적 성과관리 확산,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선순환의 ODA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2021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총 60개 재외공관이 63개국 195개 무상원조사업 대상 점검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사업 심의에 반영 예정
□ ’21년 60개 재외공관이 195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모니터링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79%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후속관리 필요 사업 및 기타가 21%를 차지하였습니다.
□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3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201117 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보도자료-최종배포.hwp
*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본 문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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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주요기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도, 추진계획, 평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설치 근거 [ 편집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위원회 구성 [ 편집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담당한다.
위원회 임무 [ 편집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활동실적 [ 편집 ]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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