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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서류위조, 도박, 무면허운전, 무고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비자연장 체류연장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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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국적상실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9984
국적 상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30/2022
View: 296
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Feat. 통지서)
국적상실신고서 1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으로 각 1부 · 본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본인의 시민권증서 원본 …
Source: www.koreaninamerica.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6910
2004년생 국적이탈신고 ‘마지막 기회’ – 미주 한국일보
한편, 여권발급확인서, 공동인증서 등 LA총영사관에서만 발급가능한 업무도 있고, 또 동반 가족이 함께와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미리 LA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8063
한국국적상실신고를 LA에서 할 수 있는지? – ASK미국
시민권자입니다.지난 21년 동안 10번 정도 한국 방문했으나 매 방문마다 체류기간은 20일 정도 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안했습니다.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15/2021
View: 5931
LA총영사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신고 간편하게 개선”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설문 답변 형태로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사유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시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형태로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27/2022
View: 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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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적 상실 신고 엘에이
- Author: 세품글로벌행정사 korea visa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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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DfgVslfBNA
민원안내 및 신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국적상실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사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참고정보
근거법령
국적법 ( 제15조 ) ( 제16조 ) ( 제18조 )
국적법 시행령 ( 제20조 ) ( 제21조 ) ( 제29조 )
국적법 시행규칙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법무부 국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쇄체크 개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인쇄체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국적상실 사유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인쇄체크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권리양도 의무 권리양도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인쇄체크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수리 사실의 통보 수리 사실의 통보
LA총영사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신고 간편하게 개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 3세들이 간편하게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4일(현지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한국 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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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병역회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미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2세, 3세들이 복수국적자란 점 때문에 미국 내 사관학교 입교나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며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설문 답변 형태로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사유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시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형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이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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