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 실업급여 그냥 권고사직 처리하면 되는거 아님?? ㄴㄴㄴㄴ 권고사직 잘못하다가 회사 망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사장님을 위한 노동법] [권고사직] 2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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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 Author: 종로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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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LGO6256sR8

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 4가지(feat.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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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은?

회사입장에서 경영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있을 경우 해고처리를 해버리면 언론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매출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청년인턴지원제도 부분이나 지원을 받고자 할때 1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 이해를 높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적정성이나 적절성들의 문제부분을 통하여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일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다니던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부정수급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인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에게 해고의 개념은 법적인 문제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해고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접수가 된 이후에 근로자가 문자나 카톡의 유도, 음성녹취로 근로자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면 아무리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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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권고사직을 요청할 예정이신가요?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알아보기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시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그러나 위 항목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패널티는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1. 정부지원 인턴제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했다면 이를 1개월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가 많아집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좋지 않은 기업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가볍게 넘어갔던 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명시된 불이익이 아닌 암묵적인 것입니다.

3.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명의 사직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장 큰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3년간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하게 됩니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을 꼭 써야하는 공장 업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퇴사를 원하는 직원과 위로금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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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총정리(ft.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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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취할 상황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고용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일때 회사 불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2.03.02 – [경제적 자유/직장인 꿀팁]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ft.실업급여 지급액)

권고사직이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앞서 권고사직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주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허용한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기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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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2.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 번째는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으로 1개월간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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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 번째는 정부지원금 제한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는데,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횟수가 1번 정도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의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감시를 받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따지고 보면 위로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 내규로 1~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액수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에 협의를 통해 위로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용 후 남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3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고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억지로 사직서를 쓰더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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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요약정리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2. 정부지원 인턴제도 사용 불가

3. 정부지원금 제한

4. 고용노동부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위의 네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에 고용주 입장에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파악을 잘하셔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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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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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직원 감축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곳이 많아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자들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회사라는 것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고와는 다를 의미인데요, 해고는 업무의 미숙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하는 것임으로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을 통해 그만 둘 시에는 직원이 사직을 동의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자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인턴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많은 손실이 있겠네요.

세 번째는 권고사직이 여러 번 일어나거나 누적이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여러 이유가 있거나 합당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겠죠.

네 번째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몇 가지 있지만 회사의 감축이나 인원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런 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해고를 할 시에는 신고를 받았을 때 더 많은 손해를 야기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퇴사를 권고할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때 참고할 것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절대 주지 않기. (합의서와 마찬가지임)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받지 않기

-결근하지 않기(무단결근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정부에서는 직원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여 다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서 퇴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한 지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로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보통 180일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규직은 주말이랑 공휴일 다 빼고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넉넉히 8-9개월은 일을 하고 권고사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전에 이직을 하셨다면 지금의 직장뿐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곳에서의 일수를 합쳐서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정도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지 12개월 이내일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나 직원이나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퇴사가 필요한 순간이더라도 서로 간의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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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총정리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과 손해가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일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권고사직 다양한 이유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결정은 근로자가 하게 되지만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압박에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권고사직은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근로 태만 등의 이유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악화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도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호 협의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종류

외국인 고용 제한

보통 기업은 인건비의 문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고려한 의도적인 해고로 받아들여져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인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사항이 있으면 제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 제한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에는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노동부 감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받는 법 등을 악용해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 경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의 까다로운 감시와 페널티를 받게 되고 추후 번거로운 제재들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피하는 방법

권고사직 인정 조건 충족하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없으려면 권고사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방지하기

만약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사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미이행 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일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권고사직 시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근로자를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이 누적이 될 경우에는 회사는 크고 작은 손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해고와 차이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해고와 차이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해고, 양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는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때 실업급여 수급과 야기될 수 있는 회사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의 결정으로 사직을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이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의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고에 대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은 무효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문서인 사직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직 사유에는 ‘개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경력기술서에 자발적인 퇴사가 아님을 밝힐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 서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회사의 해지 조건입니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권유하는 사업주의 모습

해고와의 차이점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과 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한다는 것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 근로자의 수락 여부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락을 해야 성립이 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킵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거절했는데 사업주가 사직을 강행한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든다던지, 일을 잘 못한다던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병과 부상, 법에서 정하는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사직 이어도 강제성이 다분하다면 해고와 같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경우에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도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는 날짜를 지정하여 한 달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한 달 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또 있습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몇 개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에 제한이 생기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종료 사유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조건이 되려면 사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의 악화나 인사적체,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조건에 합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 때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가나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권고사직을 당하면 나는 좋겠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직원이 아닌 해를 끼치는 직원이나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한 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걱정이신 분들은 끝까지 꼭 읽어봐 주세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근로자는 이를 허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허용을 한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지만 거부를 했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한다면 이는 회사가 부당해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뭐가 다른 것일까라는 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고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만들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로 정부지원금이 제한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직시켰다면 이러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혜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려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2.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인건비보다 국외 외국인 인건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 번째는 한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의 권고사직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감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시를 많이 받으면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많아져 상당히 골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처리가 되면 위와 같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근로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는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일 텐데요.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원활히 잘 합의하여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지만 경제가 살아날 텐데요. 하지만 터널의 끝이 있듯이 이 위기도 언젠간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앞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고사직 부당해고 해당?!!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과 위로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가 어렵다, 적자가 났다, 전년 동기보다 몇 % 수익감소했다, 손실 났다…”등의 말이 나올 때마다 직장인들의 가슴은 철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이직, 창업 등은 상상도 못하고 도전할 용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과 같은 압박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해고 강요하는 이유?!!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락해 주시겠습니까?”라는 회사 의견을 노동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하면서 성립되는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 고용노동부 고발 등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를 위한 선결 조건에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로 해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입증”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위기 때문에 “잠시” 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고 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방법으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시작, 종식시켜야 하지만, 현실에서의 고용주 횡포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래와 같은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작성하여야 하는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을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회사에게 주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늘리게 함으로써 부당 해고를 막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중단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중단

외국인근로자 채용3년 제한

권고사직 부당해고?!!대응은?!!

회사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서명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내용(사직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퇴직 권유나 강도, 횟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을때에 받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요당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 공문, 메일, 문자, 녹음자료, 동영상 등이 있으면 되고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상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안 준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이나 노조와의 합의사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달치 월급을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일 하였지만 경영 악화, 경기 불황 등으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근로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어떻게?!!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명예퇴직,권고사직 등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사“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퇴사된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등을 하기 위한 최소한 생계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사 다니기 싫다!”는 노동자의 의견만 전적으로 반영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 당장의 생계곤란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서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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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권고사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팩트는?

권고사직의 정확한 정의는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회사 퇴직을 권유하는것을 말하며 쉽게 말해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퇴사를 할 때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말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인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그럼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회사에서 이뤄지는 권고사직은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근로자가 불이익 또는 손해를 입혔을때

근로자가 회사 몰래 비리를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았을 경우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줬을 경우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를 수시로 하는 경우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조작한 경우

회사에 손실만 끼치고 일은 하지 않고 딴짓만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정당히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사업주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외국인 채용 불가

첫 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외국인을 3년 동안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을 무턱대고 했다가는 3년동안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감시

두 번째 불이익은 고용노동부에서 상시로 권고사직을 한 회사를 감시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지로 인한 퇴사는 자유롭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감지하여 한동안 회사의 채용 횟수, 퇴직 횟수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정책 참가 제한

세 번째 불이익은 각종 정부 정책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던가 정부지원금 등의 정책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권고사직으로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기 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은 고용지원금, 청년취업인턴제도 또는 장년취업인턴제도에 참여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은 회사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만약, 근로자분이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어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일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재 취업을 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가능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던가,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며 사업장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 회사가 도산, 폐업이 되는 경우, 회사에서 성차별, 종교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및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잘 따져서 권고사직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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