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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직무교육이란 무엇인가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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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 HOME · 협회소개 · 교육안내 · 법령/통계 · 시험정보 · 구인/구직 · 커뮤니티.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Source: www.ksia.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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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이란 – KBS시큐리티평생교육원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 채용 후 월4시간 또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직무교육”은 기존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 시간 및 …
Source: www.kbssec-elearn.co.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1957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매월 시행해야 합니다! / 경비업법 제13조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9487
경비직무교육 – 유비온
(주)유비온은 고용노동부 선정 3년인증 기관이며 우수훈련기관 인증 을 획득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교육역량으로 기업의 HR을 지원합니다. 경비원 온라인 직무 …
Source: www.ubion.co.kr
Date Published: 1/7/2022
View: 1285
경비보안교육원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경비신임교육, 경비교육이수증, 일반경비, 국비지원교육, 경찰청지정교육기관.
Source: hrdncs.co.kr
Date Published: 5/9/2021
View: 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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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경비 취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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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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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큐리티평생교육원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이란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 채용 후 월4시간 또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직무교육”은
기존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10.01
새롭게 도입된 제도
입니다.
온라인으로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기존의 집체교육과 동일하게
‘월 4시간 또는 6시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찰청 감독명령 제2조 (2016.10.01. 시행)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
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
일반경비원
에 대한
교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
특수경비원
에
대한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이수 기준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월 4 시간 X 12개월
월 6 시간 X 12개월
년 48 시간
72 시간 시간
온라인 직무교육의 좋은 점
집체 교육
온라인 교육
공 간
지정된 교육장소
공간적 제약 없음
학 습 자
교육을 위한 일방적 공지시간 할애
수강자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 에 학습
교육 방법
강의자의 일방향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수용 인원
한정적인 수용인원
많은 인원의 동시 교육 가능
복 습
개별적 복습
반복 수강 가능 같은 강의가능
교육비 및 수료기준
수료 기준
1) 진도율 80% 이상
2) 1차, 2차 시험의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
교육비 정책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주 부담금
0원
)
※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합니다.)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매월 시행해야 합니다!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④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6.>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 6. 28.>
⑤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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