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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모집 – 이지비즈
경기도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Source: www.egbiz.or.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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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일정 자격조건 90만원 지원 | 부동산 포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
Source: tujabudongsan.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9609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대상·신청·기간·방법은? – 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지난 2일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 …Source: www.nbntv.c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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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 Author: 복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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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YTQ0G7p6MM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모집
경기도 공고 제 2020
경기도 공고 제 2020-845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0년 4월 28일(화) 09:00 ~ 5월 18일(월) 17:00
❍ 모집인원 : 1,1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3회 분할지급)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0.04.28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0년 중위소득 100%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건강보험료 (소득×0.03335)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 8인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83,347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대상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기간 : 2020.04.28.(화) 09:00 ~ 05.18.(월) 17: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8.(월)은 17: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0년 1월 ~ 2020년 3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②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15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③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Ⅳ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ㆍ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ㆍ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ㆍ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ㆍ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ㆍ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Ⅴ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0.06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
교육 참석, 약정서 제출 등)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 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대상·신청·기간·방법은?
지난 2일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지난 2일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고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희망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대상자는 3개월 간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대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경력단절 사유를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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