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내 합의금이 이만큼만 나오는 이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37화] 최근 답변 2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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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래 입원했고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왜 보상이 이만큼만 나온건가요?\”
많은 분들에게 의문점을 남기고
억울함마저 갖게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과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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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내 합의금이 이만큼만 나오는 이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37화] 상위 2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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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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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 사고 후기 7대3과실 – 네이버 블로그 – NAVER

#7:3, #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7대3, #대물접수, #대인접수, … 3. 바로 합의 하지마시고. 치료 해보고 하세요. 합의금 보다도 내 몸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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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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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7:3정도 과실이면 치료 받으면 손해야? – Blind

내가 항상 상대방측 100% 과실 사고만 당해봐서사고나면 병원도 괜찮을때까지 맘편히 쭉 다니고 그러다 합의금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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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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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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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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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 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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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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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렇게하자 – 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내가 합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만약에 서로 쌍방과실 7 vs 3으로 사고가 났다고 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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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estate-asset.tistory.com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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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3나왔고요 보상방법 가르쳐주세요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 …

과적차량 10/12 20:31 답글 신고: 7:3에 40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잘 … 잘못아시는듯 치료비는 100프로 지원하고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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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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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교통사고 합의금 350만원 받은썰 / 1주 입원 / 강동 모커리 …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담당직원 호출하고 차량은 갓길에 세웟습니당. 사고 내용은 <이유없는 급정거에 의한 후방추돌> 7:3 과실이 나왔고 (제가 3)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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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choono.tistory.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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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김수현의 …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당시 사고로 인한 상해만 존재했고 장해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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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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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내 합의금이 이만큼만 나오는 이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3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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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Author: 보상멘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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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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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 사고 후기 7대3과실

자동차관련후기 차대차 접촉 사고 후기 7대3과실 실리빌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접촉사고. #7:3, #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7대3, #대물접수, #대인접수,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한의원, #상해의료비, #실손교통사고, #차대차교통사고, #교통사고후기, #교통사고후유증, #7대3과실 ​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제가 당한 교통사고 후기 올려요 저는 교통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 처리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7:3 과실로 제가 3 피해자구요 8차선 대도로 진입 하는 골목 입구에서 뒷차가 정지 해 있는 앞차를 추월 해서 가려다가 차대차 접촉사고가 놨어요 근데 왜 제가 과실이 3인가???? ​ 보험사 말로는 .. 1. 제가 살짝 움직였데요 2. 제가 추월 가능 할 정도의 차선 공간을 두고 있었다고 해요 3. 8차선 대로 진입 하려고 차가 앞쪽으로 많이 나가 이었다. 4. 깜박이를 늦게 작동 했다. .. 등등 입니다. ​ 접촉사고 나자마자 저의 행동은. 1. 내려서 상대방 안부 묻기 2.보험회사(S사) 전화 하고 사진 여러각도에서 찍기 3. 접촉사고 난 상태로 차량 그대로 두고 기다렸어요 4. 뒷차들이 빠져 나가도록 손짓 ? 발짓 했구요 ​ 꿀팁 1.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연락처 알려 줘야 하나? 정답은 No 입니다. 보험회사 불렀으면 안 알려 줘도 된데요 .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해자님이 왈 : 보험 불렸죠? 그럼 기다립시다. ?????… 끝. ㅜㅜ ​ 이해 하기 쉽도록 제가 당한 교통사고 어설프지만 PPT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린색깔의 앞의 차량입니다. 7대3 접촉사고 현장 꿀팁 2.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인 대물 접수 다 하세요 1. 과실 비율 떠나서 교통사고 나서 후유증 때문이라도 치료 – 중대과실 가해자 아니면 대인비용은 다 나옵니다. 2. 중대과실 가해자 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 가 있으면 치료 끝나고 나서 치료비 위로금까지 나와요 추후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말고 꼭 자동차상해로 하세요 ​ 정말 우울 해요 ㅠㅠ ​ 저는 한방병원 가서 3주는 거의 매일 통원 치료 다녔구요 적절한 금액에 합의금 받고 종료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서 ㅜㅜ ​ 꿀팁 3. 교통사고 나고 직후 병원비 일주일 치는 무조건 지급해요 1. 입원해도 괜찮아요( 악용금지) 2. 사고 직후 치료를 꼭 다니세요 휴유증 무서워요 3. 바로 합의 하지마시고 치료 해보고 하세요 합의금 보다도 내 몸이 먼저에요 ​ 꿀팁 4. 교통사고 나고 차량 수리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세요 1. 보험사 추천 정비소는 비추에요 2. 차량 브랜드 공식 수리점에 가세요 3. 차량수리 입고 전에 수리 할 부분이 어딘지 꼭 사진 찍어 두시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고 연락하세요 ​ 교통사고 나면 <중대과실 제외) 1. 상대방 보험사 본인차량 수리 2. 내 보험사가 상대방 차량 수리 3. 상대방 보험사가 본인 치료비 4. 내 보험사가 상대방 치료비 부담 ​ 과실에 따라서 대물은 본인 부담금 발행 하오니 주의해요 ​ 대인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없음 <중대과실은 가해자는 있음 > ​ ​ 저는 모든 보험 처리가 마감 되고 나고 나서 교통사고피해확인서 또는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를 상대방 대인 보험 담당자에게 팩스로 받고 제 실비 보험, 운전자보험으로 청구 했어요 ​ 이 때 주의점은 교통사고지급결의서에 상세 진료비 현황 이 필요시 치료 끝나고 1~2달 지나서 신청해야 되요 ​ 이유는 건강보험 청구 현황까지 등록 완료 되어야 한데요 ​ ​ ​ ​ ​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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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골절,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일 8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아니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건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라는 말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할 때도 밀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해 좋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는 4주 이상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인데 2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마치 격언처럼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에는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곳에 가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 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쉬운 부분은 목, 어깨, 허리 부분입니다. 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는 집어내기 힘들고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규모가 너무 달라 MRI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낙후된 병원도 있고 최신장비로 세팅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신의 비싼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 받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일실수입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받지 못하게 된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전에는 관행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주5일제가 적용된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즉 연봉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겠지만, 2021년 도시일용직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하루 임금은 80,656원, 건설현장에서의 보통 인부는 일 141,096원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위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달로 환산하면 대략 277만 원 정도 나옵니다(연봉 3600만 원 수준). 그렇다면 만일 연봉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대략 140 ~ 1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유증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부위만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했던 진단일수 보다 더 많은 기간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원치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보험사가 알아서 세세하게 설명한 다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들은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기

교통사고 관련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정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동의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지 시간을 많이 지나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취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는 어떻게 갔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는 100 대 1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회자되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7가지 정도만 머리 속에 저장을 해두신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글▼

자동차보험싼곳 찾는 방법 – 다이렉트, 특약, 보험다모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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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대3나왔고요 보상방법 가르쳐주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195

내차가 3이고 상대편 차량이 7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합이금 40만원에보자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8일째 입원중입니다

급합니다 빨리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월급을 200만원 받습니다(세금않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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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달전에 파주에서 차를 타던중에 후방 추돌로 사고를 당했습니당.

운전 미숙으로 신호를 잘못보고 급정거하여 뒤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내용입니다 ㅜ

양쪽 다 같은 보험사였습니당.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담당직원 호출하고 차량은 갓길에 세웟습니당.

사고 내용은 <이유없는 급정거에 의한 후방추돌> 7:3 과실이 나왔고 (제가 3)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태클은 안걸었음 ㅎ..

차 수리를 맡기고 다음날 동네에 있는 <강동 모커리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숨걸고 광고아님.

일에 지장이 안가는 선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계획했음.

밥 세끼 나름 괜찮게 나오고 물리치료 / 추나요법은 매일매일 받았음 !

차량 수리비는 280만원이 청구되었고 자부담비는 20만원 나왔어용 ~

아픈것도 아픈건데 입원 기간동안 너무 심심해서 참기가 힘들었음 ㅜ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당.

그래서 수리기간 1주일 렌트비의 70%를 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약 30만원이 입금되어 차량 수리비 자부담금을 메꿨어용 ~

한약도 식사후에 간호사님들이 계속 갖다 주심.

거리가 조금 멀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두 여기 MRI도 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주변 사시는분들은 교통사고 병원으로 추천함.

목숨걸고 광고아님.

정말 심심했던 나날들..

<보상과 배상>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로 입원 내내 공부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합의금 협상을 하였음.

처음부터 360만원을 제시했는데 120만원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올라가더니 담당자가 바뀌고 350만원에 최종 합의 되었음.

보험금 받는데에 토탈시간은 약 한달반정도 소요됐음.

교통사고 병원 선택 하는법

1. 가까운곳

2. MRI 찍을 수 있는곳 (입원 후 1주 통원 후 2주후에 찍을 수 있음)

3. 규모가 있는곳

합의 잘하는 법

1. 합의를 보채지말고 느긋하게 기다린다.

2. 아플경우 계속 치료를 받는다.

3.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로 충분히 공부하여 보상과 직원과 싸우지말고 논리적으로 합의금 근거를 제시한다.

ex)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등 면밀히 따지고 필요에 따라 의사선생님께 증빙자료를 요청드린다.

“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시, 보험금 추가 청구 불가 원칙

‘후유장해’ 예외…사고 인과관계 입증 시 보험금 지급

발병 3년 이내 청구 필요…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변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피해자 측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인사고 처리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관련 금액까지 환입하면서 ‘보험 처리 없음’으로 완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보험사기에 걸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는 이씨. 일단 기다려보라는 보험사의 답변에 이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자신의 통장을 보며 연거푸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특정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실수로 교통사고 사건에 휘말렸던 경험 있을 겁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사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결정되죠.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하면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통상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보아도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합의를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33조에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를 허용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죠. 후유장해 자체가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후유장해와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후유장해를 보험금 청구 불가 원칙에서 예외로 둔다는 것은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이 발병할 경우, 합의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질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손해보험에서는 주계약 및 각종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주계약 및 재해보험금 특별약관으로 이를 담보하고 있죠. 상해보험에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 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능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니만큼 피해자는 후유장해 발생 시점부터는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험금 청구를 허용하는 사안은 판례를 통해 증명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7년 4월11일 선고 97다 423판결에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 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고 명시돼 있죠.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당시 사고로 인한 상해만 존재했고 장해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해에 대한 합의 후 그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상호 양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결론지은 것이죠.따라서 이씨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발생 시점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 추가 청구를 마치면, 보험사 측은 후유장해 진단서 확인, 제3의 의료기관 자문 의뢰 등 사고와 질병과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씨는 보험 처리를 면하기 위해 환입했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환입금의 의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받았던 보험료에 대해 소급해 보험사고가 반영된 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씨는 두 금액 간 차액을 추가로 내게 되는 셈입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장해 사례로는 가벼운 디스크 질환부터 뇌출혈, 척수 손상, 뇌 또는 척추로의 암 전이 등 다양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장해와 교통사고 간 인과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1~2년 내 청구 건의 보험금 처리 여지가 큰 편”이라며 “보험사가 사고와 후유장해 간 입증 절차를 마쳤음에도 가입자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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