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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로 2017년 법제화됐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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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MTN 투데이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때 그에 걸맞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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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란? –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인허가시 평가서를 제출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 적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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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6/18/2021

View: 7298

교육환경평가 대상 (건축물) – CNS Studio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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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nsstudio.tistory.com

Date Published: 6/4/2021

View: 3567

교육환경평가 – ::::: 주식회사 청마 :::::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선정, 학교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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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eia.co.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1160

[교육환경평가제도란] 학교 200m 이내 21층 건물 들어설 수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일조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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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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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Evalu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 환경, 공공시설 등 6개 평가대상(총 27개 세부 평가영역)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또는 대규모 건축(2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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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tlabs.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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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교육환경평가에 재개발 진퇴양난…사업비 눈덩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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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 Author: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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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Efd131PBfU

‘재건축 복병’ 된 교육환경평가…사업지연 속출

심의 길어지고 손실 ‘눈덩이’

사업인가 받으려면 협의 필수

기준 불명확…불확실성 키워

서울시·교육청 이견도 ‘한몫’

잠실 주공5단지, 4년째 ‘제자리’

서초 신동아, 가구 25% 줄여야

광명, 300억원 들여 학교 증설

2017년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4년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잠실5단지 4년째 ‘제자리’

“무리한 요구도 거부 못해”

2017년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심의 지연으로 4년가량 사업이 멈춰 서는가 하면 학교의 무리한 요구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관할 교육청 심의는 정비사업 주체와 학교 간 협의를 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가 풀려도 계속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낸 보완계획서에 대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재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결정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4년째 보완 요구와 재접수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교육청이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단지 내 신천초 부지(1만4414.1㎡)와 관련해 서울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해당 초등학교 대지는 교육부 소유, 건물은 교육청 소유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신천초 위치를 단지 서측으로 이전 배치하도록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를 두 개로 늘리면서 사용 부지도 1600㎡가량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조합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초구 신동아아파트도 2019년 초 신청한 건축심의가 주변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가구 수의 25.6%에 해당하는 336가구가 줄어든다”며 “조합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로 2017년 법제화됐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근에 학교가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은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주장한다. 경기 광명 11구역은 학생 수 증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학교 요구에 따라 300억원을 들여 학교를 증설해 주기로 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됐다. 합의 막바지에 학교장이 바뀌면서 합의를 번복해서다.경기 안양 비산동 재개발사업도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낮췄음에도 사업 기간이 3년이나 지연됐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진주아파트가 일조권 문제로 288가구를 줄였고, 노량진 6·7·8 재개발사업조합은 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다.전문가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정비사업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장과의 협약서가 대표적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협약서를 받아가지 못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학교장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할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심의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5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거나 아예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학교와 원활하게 합의된다고 해도 설계변경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으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며 “각종 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통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환경영향평가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평가 대상 (건축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가 사업부지의 200m 내에 있는경우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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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제도란] 학교 200m 이내 21층 건물 들어설 수 있을까?

새싹들에게 햇볕은 소중하다. 학생들에게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소음에서 자유로울 권리도 있다. 안전한 길을 걷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이 교육환경평가제도다. 학교 주변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해 2월 교육환경법 시행

학교 주변 고층건물 신축 땐

교육환경보호위 통과 후 승인

소음·진동 등 판단 기준 삼아

일조권·통학로 안전보장 목적

사업시행자, 건축허가 60일 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해야

홍보 부족 등 이유로 덜 알려져

건축인허가 과정 ‘손질’ 필요

■고층 건물 신축, 학교 주변이라면…

지난해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 시행됐다.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학교, 지자체, 국가 등이 교육환경 보호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교육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일조권과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다.

교육평가제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공무원 4명, 대학과 연구기관 인사 4명, 비영리 민간단체 2명, 교장 1명, 지역 인사 4명 등 15명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 인사 4명은 도로교통공단, 학부모, 퇴직 교장,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1명씩 선정했다.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한 위원은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학습환경 침해 중 특히 소음, 진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귀띔했다.

부산시교육청은 41건의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다.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 24건(59%), 불승인 6건(15%), 보류가 11건(26%)으로 나타났다. 중복된 건을 포함하면 총 4건의 건축사업이 불승인돼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일조 분석 오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예측 오류, 안전 통학로 미확보 등이 주요 이유다.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의 A초등학교 주변이다. 사업 시행자는 A초등학교 남쪽에 48층 오피스텔을 신축하려 했으나 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3~4년의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아이들의 일조와 조망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A초등학교는 북쪽과 동쪽에 32~34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이다.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행정소송은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소송 사례가 전무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부산의 B초등학교 주변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 시행자의 첫 계획은 B초등학교 정문 앞 공터에 77층 규모의 레지던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 지역)에 해당되면서 레지던스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사업 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콘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콘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고층건물 공사에 반대한다.부산의 C초등학교 주변은 불승인 이후 사업 계획을 대폭 변경했다. 사업 시행자는 당초 C초등학교 주변에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려 했다.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통학 안전을 확보할 대책도 미흡했던 데다 일조 시간도 대폭 감소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건축 높이를 대폭 낮춘 뒤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사업 기간 통학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책임지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시행한 지 갓 1년을 넘었다. 여전히 제도가 덜 알려졌다는 평가가 많다.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가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은 “교육환경평가를 간과하는 사업 시행자가 많은 편”이라며 “사업시행자들이 다른 법에서는 다 된다고 해서 기관별 협의를 완료했는데 교육환경법에서는 왜 안되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먼저 받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 규모(건물의 층수, 배치 등)를 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학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인 것이다.일각에서는 교육환경평가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에 고층건물이 쉽게 들어설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에 심의를 맡기는 것을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지자체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축 관련 행정 절차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적극 홍보하면 사업 시행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학교장들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 시교육청에 신고하는 게 좋다. 올 3월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 글·사진=이우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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