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 해외 가셨다면 보험 환급 받으세요! 1950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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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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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셨다면 보험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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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 Author: 보험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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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q5LDV9-EfQ

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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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위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일부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징수금을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만 5회 분납을 허용하고, 별도 신청 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E-9)이 입국하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고시에 대해서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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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후기

해외 출장 또는 여행으로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후기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잠자고 있는 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실비 환급 대상

현재는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료/실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출장, 유학, 여행 등으로 해외 체류했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경제 활동 목적으로 출국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1개월도 환급 대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

해외 출국 전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거나, 해외에서 귀국 후 환급을 받거나 둘 중 택 1을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귀국 후에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사후 환급 방법을 추천합니다.

※ 출국 전 신청 절차

1) 지역가입자

– 필요 서류 : 여권, 비행기표 사본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후 급여정지 요청

2) 직장인 가입자

회사에서 별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 정지 신고 요청

※ 귀국 후 환급 절차

1) 지역가입자

1) 필요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비행기표 사본

2)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후 환급 요청

2) 직장인 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

3.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링크/절차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서류 형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4. 실비 환급 절차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 보험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환급 방법을 안내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삼성생명에 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팩스 번호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 후, 모바일 팩스를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보내어 환급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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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출장,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휴직 중이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를 해보니 해외 체류 기간에도 납부되고 있어서 환급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과 환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는 출국일 익일(다음날)로 급여정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게 될 경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또는 유선)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건강보험료가 이미 납부 되었다면 환급 가능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면제받아야 하는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 그 외 참고사항

– 건강보험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출국기간 중 대리 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된 경우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

↓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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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국민건강보험(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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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위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일부 확대한다.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징수금을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만 5회 분납을 허용하고, 별도 신청 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다.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E-9)이 입국하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이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고시에 대해서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본문)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개월이상 국외 업무 가입자 감면

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 신청방법

○ 사후신고 – 고지된 보험료는 납부하고 입국하여 신고시 감면분 정산

– 13(단기해외출국전액), 14(단기해외출국반액) 감면코드로 신청

–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계약서 ( 고용 , 근로 용역 ) 등 증빙 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단순 사전 답사 등은 미대상)

국외 체류자, 출장자, 여행자 바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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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외 출장을 2개월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더니

2020년 7월 8일 이후로 법이 바뀌었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혜택 변경점

1.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경감기준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 시 보험료 면제 기준

기존 2일 이후 입국,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였지만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본인(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은 100% 면제이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50%로 감면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직장 가입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Ex : 경영팀, 회계팀)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입,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환급을 아는 사람이면 입국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청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로 신청해주셔야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www.nhis.or.kr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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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 안내 바이블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고객에게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이내 계약

■ 신청절차

–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접수

–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 해당서류 접수

■ 필요서류

– 실손보험 반환신청서(각 보험사 양식)

– 여권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행하는법

<출입국 관리소 방문시>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인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출력하는 방법>

정부 24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여가.문화.출입국/입국,출국]을 선택하고 검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후 신청을 클릭 기록조회 => 시작일:종료일 입력 [출입국기록출력 Y]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행

<출처: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내용중 45페이지>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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