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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 나무위키:대문
따라서 ‘벌금 50만 원’ 정도의 전과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 취업시에 대기업 등에서는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지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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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결격사유 벌금형 | 해외여행 결격사유? 최근 답변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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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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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화 지원자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을까? – 브런치
모든 범죄사실이 출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니, 지원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중이라도 ‘해외여행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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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처벌과 해외여행/출장 대해서 – 고소 마이너 갤러리
이 사람들 그 까다롭다는 미국에 B1/B2 비자받고 해외출장 잘~만 갔습니다. #2. 실상은 어떤가요? 결국 ‘여행결격사유’ 에 걸리는거 아닌가 하는데…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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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해외영업 취업 및 출장 제한 문의 – 법률QA
벌금형 해외영업 취업 및 출장 제한 문의 ·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명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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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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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전과자 걸러내는 법.jpg – 오늘의유머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한국에서 살다보니 해외에서도 문제없을 꺼라 생각하는 사람들 …
Source: m.todayhumor.co.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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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결격사유 벌금형 | 해외여행 결격사유? 최근 답변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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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처벌과 해외여행/출장 대해서
관련글이 올라와서 한 번 써봅니다.
3줄 요약
– 걱정ㄴ
– 돈없으면 준비하면 된다
– 돈있으면 돈 발라서 안될거 없다
#1. 해외 못나가나요?
업무상 해외출장 가는 경우 몇 번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도로는 괜찮으니 걱정 노노 하세요. 대신 이민국가 출국 시 FM대로 해야하고 남들 ESTA로 편하게 갈 때 비자발급 받아야 해서 돈 좀 더 내야하고 귀찮아집니다. 이건 심지어 합의로 각하된 건, 기소유예, 무혐의, 혐의없음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고소당하고 무혐의로 풀려가도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정 궁금하시면 구글링해서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고된 실사례’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해고된 사례나, 겁주는 글은 줄기차게 나와도 해고됐다는 놈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우선 주변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우스갯소리로 ‘낭만이 있던 시기’라고 하던 때에 벌금 받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고, 폭행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억 되돌려보면 아실 겁니다. 회식하고 자기 차 끌고 집 가던게 거의 당연하게 여겨지던게 불과 20년이 안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던게 10년이 좀 안됐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빨간줄 그어서 출국 금지 때리면 그냥 해외 나가지 말란거죠. 이 사람들 그 까다롭다는 미국에 B1/B2 비자받고 해외출장 잘~만 갔습니다.
#2. 실상은 어떤가요?
결국 ‘여행결격사유’ 에 걸리는거 아닌가 하는데… 공식적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국가가 지정한 중범죄자 혹은 현재 형이 집행 중인 사람에 한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4&ccfNo=3&cciNo=1&cnpClsNo=2
더불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자들 무더기로 받는 국가다보니 비자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굴죠. 그래서 ‘해외여행결격사유’ 에 해당되어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것 아니냐는건데, 마찬가지로 걱정 없습니다.
미국요? 얘네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입국심사에 추가 조사하는지, 입국 거부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입국 추가 심사 사례]– 나이 많은데 왜 결혼 안했냐고 추가 조사한 사례 (미혼 여성이 비자 사유 외의 구직 활동을 할까봐 의심한 사례입니다.)
https://brunch.co.kr/@designermyo/3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078
– 자기 나라 여러 번 왔다고 추가 조사한 사례 (마약 거래 의심이겠죠. 펜타닐 알리바바로 직구하는 놈들이 이딴 말 하고 있어요.)
https://m.blog.naver.com/us_visa/222446103862
[입국 거부 사례]– 업무 설명 중 심사관이 의심하여 입국 거부한 사례 (업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비자 종류 오발급 혹은 비즈니스 출장이란 사실 자체를 의심받은 겁니다.)
https://m.blog.naver.com/us_visa/222442474172
– 여행사에서 비자 대행 신청 중 실수로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을 누락하여 입국 거부된 사례
http://www.jsuhak.com/gnuboard5/bbs/board.php?bo_table=sub204&wr_id=153
– ESTA 신청은 입국 시 괜히 거절될 수 있으니, 비자 발급받으라고 부서장에게 지시받음. 그래서 비자받고 출국했더니 “너 왜 ESTA 놔두고 비자 발급받아? 뭐 숨기고 있는거 아니야?” 라는 수사관의 의심을 받아 입국 거부된 사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ooriyuhak&logNo=221611295653
– (최근) SNS 나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이 의심되어 Secondary Room 에서 휴대폰 조사 후 입국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구글링하면 수도 없이 나오니까 읽어보셔도 되고요. 특히 ESTA와 비자 가불기 사례는 진짜 골때리는 수준입니다. ESTA 받고 가면 ‘왜 비자 발급 안받음?’ 하고 따지고 비자 받고 가면 ‘왜 ESTA 안받음?’ 하는거죠.
Secondary Room 이야 그렇다 쳐도, 입국 거부된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럼 저 사람들 다 해고시키면 될까요?ㅋㅋㅋㅋㅋ까놓고 미국 여행/출장은 가챠에 가깝습니다. 청렴결백한 삶을 산 사람도 저렇게 까이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니가 범죄로 까인들, 정말 억울하게 까인들 어차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 그럼 어떡함?
– ESTA는 애초에 당신이 무슨 이유건 경찰 조사되는 순간 사실 포기하는게 편합니다. 매우 ㅈ같지만 미국은 ‘너같은 애 필요없음ㅋ꼬우면 오지 마ㅋ’ 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물론 내 일생에 미국 비자 발급은 없다 생각하시고, 범죄기록 숨기셔서 ESTA 발급받아도 모욕죄 정도는 안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비자 발급받아 이미그레이션 진행 시 ‘너 이 때 범죄기록 있던데 왜 그 때 얘기안했음?’ 하면서 거절되고 블랙리스트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정식 비자 발급 시 법무법인과 상담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경중에 따라 그냥 진행하거나 Waiver 를 받게 합니다. (Waiver 는 ‘얘 문제 소지가 좀 있어보이는데 가도 문제없다는걸 영사관이 보증합니다’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모욕죄 정도는 Waiver 받을 것 까지도 없고, 정 걱정되서 Waiver 발급 받는 수준까지 가면은 입국 거부될 일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개인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마치 경찰 조사/검찰 조사 받는데 변호사 없이 구글링해서 혼자 타개하는 것과 변호사 찬스 한 번이라도 쓰고 가는 것의 차이 정도 됩니다.
– 범죄 기록을 실토해야할지, 아니면 숨기고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건 경찰 조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애매한 것이라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지, 실낱같은 틈이 보여서 죽어도 인정 안할지를 고르듯이 이 또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대개 법무법인은 (비용이 더 올라가고 안전빵으로 갈 수 있도록) 범죄 기록을 실토하여 waiver 를 발급받아 interview 하는 방향으로 추천할 겁니다. 말했다시피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책임은 니가 지는겁니다.
– 물론 ‘이 ㅅㄲ 결국 법무법인 바이럴이네ㅋㅋ’ 라고 생각 하시면, 안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입국시키기 싫어서 안달난 현지인 심사관에게 영어로 논리적으로 나의 범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읕,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자세히 설명할 자신 있으면 안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4. 그럼 언제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되나요?
–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은 범죄 기록을 조회합니다. (사실 공무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사람 패고 다닌 놈도 합격한 사례를 한 번 봐서…;; 얘가 진짜 빨간줄이 있는지 몰라서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이들은 취업 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부터는 공무원은 고지되어, 범죄 기록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 것도 중범죄나 성범죄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만 진급은 글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외 출국의 경우, 니가 회사에다가 ‘죄송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실토하거나, ‘내가 욕 좀 했더니 모욕죄로 고소해서 벌금이 나왔대?’ 하고 회사에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닌 경우입니다. (만약에 법인카드로 단체 발급 받는다고 하는데 너만 은근슬쩍 빠져야하는 상황이라면 적당히 둘러대세요.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예전에 미국 놀러갔을 때 이미그레이션 잘못받아서 secondary room 간 적 있다고 하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잘 몰라서 그냥 따로 받으라고 합니다. 니가 그런다고해서 회사가 나서서 얘가 범죄자인지 찾고 다니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분상해죄로 집요하게 물어늘고져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애들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 별개로… 회사에서 가장 겁주는게 음주운전인데, 사실 얘도 회사가 무슨 경찰이랑 임원이 술친구하는 촌동네가 아니고서야 내가 실토 안하면은 절대 모릅니다. (솔직하게 회사에서 실제 사례도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는 마세요. 남에게 보인 너는 회식한 다음날 괜찮다면서 음주운전해서 집에 가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연차쓴 놈입니다.
#5. 마지막으로
– 제가 지금 일 하기 전에 인사팀에 잠깐 있었는데… 채용하기 전에 무슨 해외여행가능한지 경찰에 확인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글도 있던데 그딴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음주운전 전과자인 제 친구도 대기업 취업했습니다.) 이런거 믿으면서 취업은 어떻게 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신같은 인간한테도 월급 주는 회사한테 감사하세요. 기업이 경찰에 찾아가서 개인기록 조회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죠?
– 모욕죄로 장사하는 합의금 헌터들이 가장 많이 겁주는게 취업 관련입니다. 범죄 기록 남으니 취업안된다… 이건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 찝찝하면 합의하시고요. 요즘은 이거 안먹히는거 아니까 해외출국으로 겁주는데 해외출국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될까봐 걱정되서 되도 안한 거짓말 치니까 더 꼬이는 겁니다.
– 이민 안된다고 겁주는 사람도 있던데… 이민도 비자 거부 시 현질해서 Waiver 받거나, 영사관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으면 불가능할거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걸 왜걱정하나 싶긴 하네요. ‘어떡해ㅠㅠㅠ나 모욕죄로 벌금받아서 이민 못가’ 하는 사례가 몇이나 있을까 싶음.
벌금형 해외영업 취업 및 출장 제한 문의 – 법률QA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약 500만원 벌금형의 전과가 해외영업 및 무역 영업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1조의 3).
1. 형사재판에 계속(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여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미납 등의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시켜서는 아니 되고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2) 범죄경력자료의 폐기
형법에서 규정된 형을 받은 자는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이 남게 되며 이를 보통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부 기업의 취업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신청 하에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이러한 전과기록의 경우 ① 형의 실효 되었거나 ②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거나 ③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중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이 실효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국금지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자발급이나 취업에 있어서 해당 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를 하거나, 본인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벌금형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은 실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더 이상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으로는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아니할 것이며, 비자 발급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벌금형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후에는 형이 실효되어 더 이상 전과기록에서 폐기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전과자 걸러내는 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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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시 저렇게 씁니다.해외 갈일 없는 직업이라고 해도 저렇게 쓰는 이유는혹시나 업무중 직원에게 전과가 있어서해외결격사유가 있게된다면합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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