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 필리핀 아내와 함께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부커플【국제부부】 904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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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혼인신고와 너무 비교되는 한국혼인신고.. ㅋㅋㅋ 이제 마음놓고 기다리면 되는건가?
마닐라에 사는 30대 한국남자와 20대 필리핀여자의 소소한 커플 일상채널
촬영장비 : DJI 포켓2
드론 : DJI Mini SE
편노는 \”편집노예\”의 줄임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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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부)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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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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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호치민 …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혼인 당사자 각 1부) · 3.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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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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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 · 1) 혼인신고서 · 2)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1부 · 3)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본 ·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비자) 사본(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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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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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① 혼인신고서 1부 [다운로드 클릭]. 혼인신고서에 혼인 당사자의 서명 필요 · ② 혼인 당사자의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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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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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1부 (별첨양식). ○ 호주 정부발행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 혼인증명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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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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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드니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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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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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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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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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국에 신고시) 상세보기|영사공증 및 각종 확인주 …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에 한하여 증인란(7번)과 동의자(8번)은 … 전자적 송부신청서는 대사관이 혼인신고서를 스캔하여 한국에 위치한 담당기관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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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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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혼인신고.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 2021-01-01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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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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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발급)주싱가포르 …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 후 한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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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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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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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와 함께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부커플【국제부부】
필리핀 아내와 함께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부커플【국제부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영사관 혼인 신고

  • Author: 조와티비 필리핀 JOW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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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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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상세보기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부)

1-1.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향후 자녀 출생시 자녀의 성·본을 부(父)가 아닌 모(母)의 성·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협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 협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1-2. 유의사항 가.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나. 혼인신고서 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다.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할 수 없음 -> 반드시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해야함.) 라.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을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 수리 이후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부)

2-1. 신청대상 : 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를 발급 받았고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베트남인 부부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아직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혼인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2-2.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1부

※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단 2부(남편을 위한 1부, 아내를 위한 1부)만 발행되나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혼인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기 보다는 초본[적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증명서 원본 뒷장에 “원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서류 제출일자, 한국인 배우자 성명 및 사인 기재 필수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상세보기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닌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혼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혼인신고

1.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 영사관 비치(첨부서류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능)

2)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1부

– 동 증명서에는 혼인당사자의 이름(Full Name), 생년월일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 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3)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본

–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로만 기재

– 번역문 끝에 번역자 이름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비자) 사본(원본 지참)

–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Birth Certificate 사본(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한국출생후 미 시민권취득자는 미 시민권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름을 변경한 경우 Name Change Petition사본(원본지참)

5)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각 1부(원본지참, 사본제출)

– 미국 태생의 경우 Birth Certificate로 갈음

– 미국 외 국가 태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원본지참)과 공증된 한글번역본

6) 결과 반송용 우표(1장)

2. 신고방법 : 영사관 방문 접수

3. 처리기간 : 전자적 송부 방식 이용시 약 3주

※ 참고사항

–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지참시 배우자 동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혼인신고서에 배우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와야 함.

– 한국출생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혼인신고 가능

–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없이 혼인신고를 원할 경우

1)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록부에 기록되는 혼인일은 당관에 접수한 날짜로 기록됨.

2)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한국국적자 2명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증인의 한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함.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1. 혼인신고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1부 (별첨양식)

● 호주 정부발행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 혼인증명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용무를 위해 혼인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대사관 제출 전 Justice of the Peace(JP) 공증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거나 원본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혼인증명서 원본 재발급 문의는 각 주의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ies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여기☜ 를 클릭해 주세요)

● 혼인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별첨 양식) – 혼인증명서 원본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인이 직접 한글로 번역

● 부부 양쪽의 여권 (우편접수 시, JP공증인에게 공증받은 여권사본)

● 전자적송부신청서 (별첨 양식)

● 수수료: 없음

2.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 첨부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작성 샘플과 혼인신고서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상의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전화란에는 현재 호주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중인 호주내의 주소를 원지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호주국 서부호주주 퍼스시~).

● 혼인증명서 번역문의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관할지역 (ACT, WA, SA, TAS) 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가 아닌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 또는 주 멜번분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번역문 양식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 1통당 120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혼인신고 (한국에 신고시) 상세보기

□ 제출 서류 :

– 혼인신고서 양식 1부

※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에 한하여 증인란(7번)과 동의자(8번)은 빈칸으로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고, 성명만 한글 발음나는대로 Full name(배우자 영문성명 풀네임)을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는 국내 체류지 주소가 아닙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 공인인증서 필요

② 한국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아 확인

③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 후 확인 (본인직접 방문 신청)

작성방법 가이드 :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2_05.jsp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고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혼인신고서 작성 견본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혼인증명서 원본 1부

(Eheschein/Extrait d’acte du mariage 혹은 Extract from record of marriage)

※ 스위스 혼인증명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스위스 혼인증명서 번역문 1부

※ 첨부파일로 제공해드리는 번역본(예시)은 스위스 혼인증명서 발췌본(Extrait de l’acte de mariage, Auszug aus dem Eheregister, Estratto dell’atto di matrimonio, Extract from record of marriage)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시 파일입니다.

※ 혼인과 관련된 다른 문서(가족관계증명서 – Certificat de famille, Familienausweis, Certificato di famiglia)를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실 문서의 원본 내용과 순서에 맞게 번역문 형식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문은 원본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셔야 하며, 한글 발음나는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추가기재하실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번역본 작성예시 참조)

※ 하기의 발급장소/날짜 및 담당자 성명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장소와 담당자 성명은 한글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적 송부 신청서 1부

전자적 송부신청서는 대사관이 혼인신고서를 스캔하여 한국에 위치한 담당기관에 전자송부하는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인 성명 작성 후 옆에 반드시 서명 바랍니다.

※ 오른쪽 하단의 상자란에는 신청자(확인자) 칸에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종류, 장수, 담당자 칸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자녀 성·본 협의서 (선택사항)

※ 한국 여성이 외국국적의 남성과 혼인 시, 자녀 성·본협의서는 미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시 동 협의서 제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 http://overseas.mofa.go.kr/ch-ko/brd/m_8056/view.do?seq=1323075)

– 혼인 당사자인 부부의 여권 사본 각 1부

※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꼭 대사관 홈페이지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예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통상 1달 소요

※ 대사관은 따로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통보해드리지 않습니다.

※ 한국의 담당기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제출서류의 미비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대사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서류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기준 1달동안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서류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 가능

※ 대사관 방문 전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링크)

주 소 : Kalcheggweg 38, 3006 Bern (우편접수 주소)

주변 역 : Thunplatz (7,8번 트램) / Brunnadernstrasse (6,7,8번 트램)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57th St.) 6FL., New York, NY 10022

Tel: 646-674-6000 / Fax: 646-793-0243 / http://usa-newyork.mofa.go.kr

혼인신고 안내

1.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 혼인증명서 원본 제출(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주권(영주권자 경우), 미시민권증서(미시민권자 경우) 및 이름변경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남편 또는 아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남편 또는 아내가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여권 및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필요

2.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 혼인신고서(소정양식) 1부

– 혼인신고서에 쌍방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2명의 증인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원본 지참)

◦ 외국인 당사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1부

※ 혼인신고서 작성 요령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일 경우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 주소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 41-22 스탠포드 애비뉴 후러싱 뉴욕 11365)

◦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 이름을 발음나는대로 한글로 기재합니다.

◦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분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가족관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에 신고 후 한국으로 신고

o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 혼신신고서 상 ​ “7번 항목 증인” 작성 불필요 (싱가포르 혼인증명서로 대체)

o 부부 당사자 모두의 여권 원본

o 싱가포르 혼인증명서 (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 – R.O.M 발행

o 싱가포르 혼인증명서 번역문(첨부파일)

※ 혼인 당사자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혼인 신고서에 반드시 부부 모두 서명 필요

※ 번역문 작성시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작성

※ 혼인 신고 시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을 제출(제출서류 미반환)해야 하나, 싱가포르는 혼인증명서 원본을 한 번만 발행하기에 이를 대신하여 혼인증명 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를 받고 있으며, 동 서류는 싱가포르 결혼등록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https://www.marriage.gov.sg/ )에서 신청 가능

2.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없이 혼인 신고 (한국인끼리만 가능)

o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반드시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 필요 (한국인만 가능)

– 증인​은 출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o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혼인신고서 시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싱가포르 결혼등록서(R.O.M) 신고 없이 외국인과 바로 신고 시

​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o 한국으로 직접 우편 송부 시 혼인신고서 작성 후 대사관 서명 인증(공증) 필요

– 신고자 모두 여권 지참하여 방문 접수 (수수료 S$6)

4. 싱가포르 이외 타국가에 혼인신고한 경우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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