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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의 격리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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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드
https://cov19ent.kdca.go.kr/
K-ETA
https://www.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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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3.7 입국자부터 확진 …
내/외국인 한국입국 안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7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3.16 업데이트. ※ 격리면제 신청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8676
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 ① 입국일 기준 만 12세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
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8703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애틀랜타 부동산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 …
Source: www.gahomefind.com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6289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3/2022
View: 7343
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
Source: www.kita.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981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가 불가할 수 있음.
Source: www.kdca.go.kr
Date Published: 6/2/2022
View: 1012
해외기업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신청 안내
이메일 송부 시, 메일 제목에 “회사명+자가 격리 면제 신청” … 입국 기업 방문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 방문기간 중 주요 활동 및 한국에 방문지역.
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6/15/2021
View: 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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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우연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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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cz_KhiQM6U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Q-code 메뉴얼 및 관련 FAQ첨부, 3.21 일부수정) 상세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의 격리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ㅇ“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총 10종)
ㅇ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 접종이력 자동연계 대상자(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한 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은 필요(3.16 추가)
* 해외 입국자의 검역정보를 입국 전에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ㅇ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ㅇ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해야합니다.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PCR 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실시하는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됩니다.
ㅇ 다만, 시설격리 대상자의 경우 6~7일차에도 원칙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현재 시행중인 출발일 00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지속 유지됩니다.
□ 기타 시스템 이용방법, 입국 후 방역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바랍니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계획>(3.16 추가)
ㅇ (운영대상) 인천•김해•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
ㅇ (운영일시) ‘22.3.21.(월) 입국자부터
– 국내에 사전등록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4.1.(금)부터 적용
ㅇ (Q-Code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
ㅇ (운영장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Q-Code 전용 검역심사대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 접종완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입국자는 3.21부터 이용가능(다만, Q-Code를 통한 검역정보 입력은 필요)
– 단,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접종완료자는 Q-code 이용자에 한하여 4.1.부터 격리면제 가능(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필독] 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3.7 입국자부터 확진 완치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행) 상세보기
내/외국인 한국입국 안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7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3.16 업데이트
※ 격리면제 신청 안내는 7번 항목 참조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1.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7일 단축
o 음성확인 시 7일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격리해제 가능
※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지속 유지되고, VTL 요건 대상자는 격리면제
2.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48시간 (2일))
o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20. 23:00시 출발 시 ’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o 출발일 기준 10일~40일 전 확진 완치자는 가능한 경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첨부 참고)
– 내국인(한국 국적)만 대상으로 외국 국적자는 PCR 검사 양성인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3.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코로나19 검사 강화조치(2020.7.20부터) (상세 안내 링크)
o 코로나19 검사 강화(3차례)
4.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2020.5.11부터) (상세 안내 링크)
5. 모든 한국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o 한국-싱가포르 VTL 대상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7일 간 자가격리 (22.2.4 입국자부터 10일->7일 간 자가격리 기간 단축)
– 격리 7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8일차 격리해제
o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o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 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o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6.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여행안전권역(VTL) 대상자 ‘자가진단앱’ 설치 (상세 안내 링크)
7. 격리면제 신청 (추후 안내 시까지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o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o 해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Photo by Simon)
Updated (2022년 6월 8일)
자가격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또는 미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간의 자가격리 안해도 됩니다. 단, 비행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Updated (2022년 5월 23일)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
PCR 유전자 증폭 검사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
검사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 (RAT, Antigen, AG 등)
인정 안되는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방법
감독자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검체 채취를 DIY로 했을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일지라도)
항체검사 (Antibody)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시점 (서류 발급 시점이 아니라 검체 채취 시점임)
PCR 유전자 증폭 검사 : 출발 2일 이내 ( 48시간 + 새벽 0시)
+ 새벽 0시) 신속항원 검사 : 출발 1일 이내 ( 24시간 + 새벽 0시)
예를들면, 7월 3일 오후 1시 비행기 탑승의 경우, PCR 유전자 증폭검사의 경우, 7월 1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면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의경우, 직전일인 7월 2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에 검사일자나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메일, 진료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입국 후 6~7일차에 의무적으로 음성확인 하던 것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 입국 6~7일차에 검사 (의무)
변경 : 입국 6~7일차에 검사 ( 권고 사항. 즉,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됨)
Update (2022년 4월)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4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당사자가 Q-CODE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한국 접종자, 미국 접종자 공통사항)
한국에서 접종한 사람 ⇒ 접종정보가 자동으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접종증명서 첨부 불필요.
미국에서 접종한 사람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수동 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 교통편 ⇒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전입력 시스템 준비물 및 입력
여권
이메일 주소
항공권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주의: Antigen 항원검사 및 Antibody 항체검사는 인정 안됨)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자(본인)의 건강 상태
사전입력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선택사항) 격리 면제서 (백신 미접종자 중 장례식 및 공무로 격리 면제 원하는 경우)
Q-CODE에 사전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한국 공항 도착하여 수속을 밟을 수는 있는데, Q-CODE에 미리 입력한 사람과 입국 수속 창구가 달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
2차 접종 후 (J&J는 1차), 14~180일 기간 이내인 사람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
COVID-19에 감염되었다가 한국 내에서 치료된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사람 (한국 밖에서 치료한 기록은 인정 안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180일 이상 경과한 사람 중,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사람
1차만 접종한 사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대로 입국 후 격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장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자가격리
단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시설 격리 (비용: 본인 부담)
격리 면제서 지참자 (중요 사업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공무 출장) ⇒ 격리 면제
PCR 검사는 3회 실시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 1회 ⇒ PCR 검사 후 증명서 발급하여 비행기 탑승 전 제출 (검사장소: 각자 알아서)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한국인 / 장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보건소)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단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인천공항 또는 의료기관)
입국 6~7일차에 1회 (자가격리자) ⇒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장소: 자택)
입국 6~7일차에 1회 (60세 이상) ⇒ PCR 검사 (검사장소: 거주지 보건소)
입국 6~7일차에 1회 (시설격리자) ⇒ PCR 검사 (검사장소: 격리시설)
격리 면제서 (과거 내용)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 후,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격
적용대상 백신 : Moderna, Pfizer, Johns & Johns(Janssen)
미국에서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후 14일 ~ 180일 이내인 사람 (Johns & Johns은 1회차)
미국에서 부스터 샷(3차 접종)을 한 사람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사람: 직계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는 안됨) (방문자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인, 미국인 모두 포함됨)
긴급한 사업 목적: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업관계 정보제공 필요)
인도적 방문(장례식 참석):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망진단서 첨부해야 함)
신청 장소 (비행기 최초 출발지 담당 영사관)
비행기 최초 출발지에 따라 신청하는 영사관이 다르다. 애틀랜타 영사관에는 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출발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경우, 뉴욕 영사관에 신청해야하고, 애틀랜타에서 댈러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갈 경우, 애틀랜타 영사관에 신청하라고 한다.
신청 첨부 서류 (신청서 => 애틀랜타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백신접종 증명서가 거짓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코로나 확진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모두 자비 부담한다는 내용) 백신접종 증명서 사본 (CDC 양식의 흰색 종이) 혹은 접종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CDC 종이를 분실한 사람)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택1)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부등본(구 호적등본을 뜻함) (신 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가 나온 경우에만)
방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에서 발급한 이름변경서류와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등본)을 비교하여, 시민권자의 이름 변경전 이름과 생년월일이 한국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항공권 사본 (출발지가 애틀랜타 관할지역인지 확인용)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https://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출력하기를 누른 후 pdf로 저장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발급해서 이메일/사진으로 보낸 것을 첨부할수 있다. 일정 수수료(2만원?)를 받고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루정도 걸리고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함).
애틀랜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지만, 온라인 민원예약을 하고 방문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예약 가능 날짜가 40일 이후에나 가능).
(애틀랜타 영사관. COVID-19로 인해 사전 예약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영사민원24에 접속해, 비회원 로그인 한 후 접수할수 있다.
온라인 접수 : https://consul.mofa.go.kr/
비회원 선택 후, 이름/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온다. 그 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신청서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신청 : 한 가족이더라도 각각 1인당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1개의 pdf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각 가족당 1개씩,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격리면제동의서, 접종증명서, 서약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사실, 어린 아이라서 서명할수도 없음) (격리면제신청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예: 장례식 참석), 문자메시지(404-804-3202)로 추가로 연락하라고 한다. 만약 출발 2일전까지 발급이 안되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나 문자 404-804-3202 로 추가 문의.
격리면제서 받은 후의 입국절차
격리면제서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비행기 탑승 72시간 내에 발행한 PCR 음성검사서를 제출해야 비행기에 탑승할수 있다.
한국에 내려서 공항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한다.
입국후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다시 받고, 8일 이내에 PCR 음성 결과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즉, 총 3회 검사하는 것임. 입국전, 입국시, 입국후)
FAQ
Q) 한국에 형제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갈때 자가격리 면제받을 수 있나?
A) 안된다. 직계 존비속만 되고 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된다.
Q) 긴급한 기업활동, 장례식 참석 등은 직계가족 아니라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영사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격리면제서 발급 한다.
Q) 시민권자라 가족등록부가 없는데 어떻하나?
A)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등본(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개를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Q) 가족관계등록부 혹은 제적부등본은 어떻게 떼나?
A)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발급이 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서류를 떼서,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보내주면, 첨부할수 있다. 애틀랜타 영사관에서도 뗄수 있지만, 대기기간이 몇달 걸린다 (온라인 방문예약 + 처리기간 포함).
Q) 한국에서 1차 접종 후, 미국에서 2차 접종을 했다.
A) 안된다. 미국내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 한국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 미국내에서 1차 2차 백신 종류가 다르게 맞았다. 1차는 화이자, 2차는 모더나를 맞았다.
A) 가능하다. WHO에서 인정한 백신이면 된다.
Q) 격리면제서를 받은 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미성년자는 어떻하나? 미성년자 백신이 아직 없는데?
A) 6세 미만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6 ~ 12세는 격리해야 한다. 12세 이상은 백신이 있다. 단, 6세 미만자도 격리면제서 신청(1인 1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세 미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시에는 백신접종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보건복지부가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
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규칙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서는 72시간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한국서 14일간 자비부담으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의 목적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사업체 임원급 등 필수 인력의 계약 체결(사업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 면제서의 수요는 많은 상황인데, LA총영사관 양상규 민원담당 영사는 지난 달에도 138건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민원실 운영일 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6~7건씩은 발급된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420건이 발급됐다. 단, 새해부터는 발급 자격이 더욱 제한돼 시행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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