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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항소 기각률은 2013년 57.3%, 2014년 58.5%, 2015년 상반기 60%로 높아졌다. 10건 중 여섯 건은 1심과 결론이 같고 나머지 네 건도 적용 법조가 바뀌거나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등 법률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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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36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항소장 제출 → 항소 적법성 확인 → 항소심으로 재판기록 송부
양형 부분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사건이 더 많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심급이 항소심
당신이 궁금했던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에 대해 지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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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 법률신문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7931
형사 항소 기각 률 | 24회 항소심 판결선고 상위 48개 답변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 법률신문. 1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6/16/2022
View: 7535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 – 리걸타임즈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 …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8/19/2021
View: 2716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 …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5/19/2021
View: 6754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 그렇기에 항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6411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
Source: www.goodlucklaw.co.kr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5658
형사 항소 기각 률 – 자기 소개서 내용 – Anzieux-foot42.fr
기본형 1 (기본항목 위주로 표현할 때), 가족소개 성장과정 학창시절 교외활동 전공선택 이유와 적성 성격의 장단점 생활신조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Source: anzieux-foot42.fr
Date Published: 6/7/2021
View: 3391
형사항소심 10건 중 6건 파기 – 한국경제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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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형사 항소 기각 률
- Author: 법무법인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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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Kt9S0a2lc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50년 이상 형사 항소심은 별다른 입법구조 변화 없이, 사실상 속심(1심의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 받아 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을 원칙으로 하는 법리전개와 실무운영이 이뤄져왔다”며 “항소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 대우·감형가능성·벌금집행 지연 등 항소로 인한 이익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판사는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1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돼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공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감소시켜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속심적 기능을 강화하면 항소와 상고가 늘어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못하게 되며,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집중심리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형해화된다”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영해 1심에서 실체판단을 거쳐 형사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각 심급이 제 기능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을 개정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주장했다. 또 같은법 361조의5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 요건을 ‘명백한’ ‘현저한’ 등으로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1심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규정으로 구속기간에 쫓긴 졸속재판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불가피해진다”며 “1심에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06도4994) 등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사실 인정 폭을 분명히 설정할 것 △항소심의 사후심적 사실심리에 도움이 되는 규정인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를 적극 활용할 것 △1심 판결 인용범위를 확대할 것 △법령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할 것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한 변호인 불출석 사건에서도 판결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것 △항소심에서만큼은 특별변호인 제도를 폐지할 것 △항소심 증거조사 제한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명문화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선안과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황 동아대 교수는 “항소심 제도 개선 기준은 속심이냐 사후심이냐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정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정책형 법원인 상고심 쪽으로 당겨오는 것은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항소심을 그만큼 포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보장이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건웅(41·40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가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류부곤 경찰대 법대 교수가 ‘새로운 시대 형사소송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송도근(50·38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에 대해 “1954년 제정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이 거의 바뀌지 않고 실무와도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온 부분을 자유롭게 발표·토론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어떤 헌법적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했는지, 원칙과 맥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성찰적 비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형사 항소 기각 률 | 24회 항소심 판결선고 상위 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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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대법] “항소심 심판대상에 한해 상고 가능”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 모(42)씨와 신 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59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신씨는 2004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년간 한약사 자격이 없는 건강원 운영자인 고 모씨와 공모해 고씨가 한약국을 내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고씨가 제조한 다이어트한약을 마치 한약사가 조제하여 파는 것처럼 고객 전화상담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6년 7월경 고씨로부터 한약국을 인수한 후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약국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362명에게 9000여만원의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사람에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겐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자 최씨와 신씨가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던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며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하급심에 법령 해석 ·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여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불이익을 입게 될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과 항소심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에 의해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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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이 먹혔거든요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
하고 2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거 있으면 증거조사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사후심 성격이
강화되서 2심에서 1심 재판처럼
증거조사, 추가조사 하지 않고 1심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면 361조의5
규정에 해당해야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의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항소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6. 삭제 <1963. 12. 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판결로 보이거든요
대법원 2015도3260. 2015. 7. 23 선고
양형부당은 형사소송의 항소 이유중에
하나인데 보통 양형부당은 1심 판결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과거에는 2심 항소 진행중에
1심하고 차이점도 없는데 1심이
선고한 양형도 괜찮아보여도 2심
판사가 1심 선고한 판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양형을 함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심 판사가 “내가 판단할때 1심
판사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볼때
이게 맞아” 하면서 1심 판결 선고를
바꾸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믿겠습니까? 무조건 항소 제기해서
형량 줄이려고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는것이 타당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 파기하는걸 자제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1심과
2심에서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 판결이 절대 다수입니다
최소한 2심 항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던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는데 2심 와서 합의가
됐다던지 최소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형사
항소 이유서에 쓸 말이 많아지죠
양형 사유의 변화도 없고 단순히
1심 판결이 형이 무거워서 불만인데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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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1심 판결이 난 이후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항소라니…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에 기대감이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2심 결과는 1심보다 훨씬 가혹한 형량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 가 검사의 의견에 동의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여러분이 혼자 버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전문가들이 검사항소 기각 확률이 높다는 등의 말을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이용해 반박해 항소를 기각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제가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작성해 둔 글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이 저지른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검사항소 기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항소심 10건 중 6건 파기
1심 법원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신청해 이뤄지는 형사 항소심 10건 중 6건이 파기되고,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검사 항소사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형사항소심 6만1천174건 중 56.9%인 3만4천812건이 파기됐고, 이 비율은 98년 57.2%, 99년 59.6%, 2000년 61.2%, 2001년 59.3% 등으로 유지됐다.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에 비해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뤄지는 상고심 파기율은 98년 3.9%,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 등 한자릿수를유지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절반 이상 깨지는 반면 항소심 판결은 대체로 상급 법원에서 존중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 98년 58.2%, 99년 61.3%, 2000년 62.4%, 2001년 60.8%, 2002년 59.2% 등 60% 안팎인 데 반해 검사 항소사건 파기율은 98년 34.9%, 99년27.1%, 2000년 39.9%, 2001년 32.4%, 2002년 24.7% 등이다. 하지만 피고인 상고 파기율은 98년 2.88%, 99년 2.73%, 2000년 3.56%, 2001년 3.95%, 2002년 4.13%이고, 검사 상고 파기율은 98년 5.33%, 99년 5.09%, 2000년 5.96%,2001년 4.87%, 2002년 8.39% 등으로 나타나 항소 파기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1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억울할 가능성이더 높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관대하다는 얘기다. 상급심의 높은 파기율은 ‘항소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확산시켜 항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98년 54.7%, 99년 54.5%, 2000년 51.5%, 2001년 55.0%,2002년 62.7% 등 최근 10년 평균 51.6%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이 항소를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선고 후에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노력을기울이거나 공탁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감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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