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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포인트
1. 휴게시간의 부여
2.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
3. 휴게시간의 변경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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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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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18/2021
View: 3048
[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 …
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
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8/28/2022
View: 2721
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 상담사례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 오후에 걸쳐 10분씩 부여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40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함.
Source: gimhaekorea.or.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6823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를 …
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5/26/2021
View: 9664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아하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노무, 인사 – 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28/2021
View: 6424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flex 공식 블로그
그럼 총 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그렇다는데, 결국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일 …
Source: flex.team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3314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0/2022
View: 3011
다음글 편의점 같은 1인 근무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적용이 가
근계나 휴게시간 동의서에는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으나 손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4/11/2022
View: 2510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근무 중 휴게시간은 ‘배려’ 아닌 ‘권리’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사항입니다.
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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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휴게 시간 미준수
- Author: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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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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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
휴게시간 등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휴게시간 등
휴게시간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주휴일 주휴일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위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인쇄체크 연차유급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생리휴가 등 생리휴가 등
※ 생리휴가의 경우 「 근로기준법 」 상으로는 무급휴가이나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
[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
휴게는 합의를 통해 일시 부여와 분할 부여 중 선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여방법 예시
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분할 부여: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 (15분) 부여
주의사항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됨 (다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제한(외출 신고제 등)은 가능)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 등은 대기시간에 속함)
위반 시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휴게시간 위반 사례
①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귀가하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도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②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무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이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함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음에 있을 업무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③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④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함
휴게시간은 멀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을 통해 근로자는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는 피로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부여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노무관리 가이드 4.] 2021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더보기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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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 상담사례
사건개요
베트남근로자 부이비통은 대성00에서 5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식사 시간도 40분밖에 주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며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재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회사와 통화하여 부이비통의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대해 확인 함.
–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 오후에 걸쳐 10분씩 부여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40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함.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사업장에 전달하고 식사시간의 경우에도 1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잘못 알고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식사시간의 경우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휴식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함. 단 휴식시간의 경우 근기법에 맞지않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안내
2. 상담포인트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으로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본인이 밥을 먹은 시간만을 식사시간으로 생각하며, 또한 작업 중에 하는 휴식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휴식시간을 줄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을 잘 설명하여 반드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기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외고법 시행령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을 부여할 것
근로시간 도중 에 부여할 것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 할 것
점심시간이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아무리 일이 좋아도 또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쉬지 않고 일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때가되면 밥도 먹어야 하고, 머리도 식혀야죠. 무엇보다 출근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 커피 한 잔 하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휴게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를 보장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지만, 꼭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따라 법적 기준 이상을 부여하더라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보다 좋다는 스타트업 복지 제도 중에서 낮잠 타임 30분을 별도로 주기도 하죠 😊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차라리 빨리 퇴근하면 안 돼?
아쉽지만 안 됩니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에 휴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딱! 4시간만 바짝 일하고 퇴근하고 싶어도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결국 회사에 직원이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도 있긴 합니다만, 악법도 법이니 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맞겠죠?)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건가?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별개예요. 그러니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지급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휴게시간을 이용해서 PC방이나 드라이브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가능하죠.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 16-0239, 2016. 8. 19. 회시) 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즉,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아니예요
업무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출근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 서비스업에서 손님이 언제 올 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과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쉬는 시간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미리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병의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시간 모두 휴게시간이 아니랍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휴게시간 꼭 지켜주세요!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
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Q. 매일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그럼 총 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그렇다는데, 결국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일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회사는 구성원에게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차이를 말씀드려볼게요.
시계 보지마세요. 아직 점심시간 안 됐습니다.
‘휴게시간’이란?
법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회사는 구성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8시간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이죠. 그리고 휴게시간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도 쓰여 있네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죠?
flex에서는 휴게시간이 법에 맞게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는 동안은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구성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보통 점심시간에는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정산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네? 매일 대표님과 점심식사를 하신다고요? 음…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나름 장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정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일이 더 좋은 분들, 일을 정말 사랑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분들.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 휴게시간에도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시는데요. 월급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명백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일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으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면 말이죠. 쉽지 않은 조건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대기시간은요?
혹시 앞 단락에서 제가 친절하게 링크 걸어드린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어? 이건 뭐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안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지 옮겨드리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휴게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일까요? 답은 위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계약서에 약정된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어느 날 대표님이 말합니다. “30분 전에는 미리 나와서 업무 준비하셔야죠?” 다음 날부터 모든 직원은 8시 30분에 나와서 업무를 준비합니다. 대표의 요청이 지휘 및 감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은 30분이 늘어나는 셈이죠.
참고: 출근시간 9신데, 20분 일찍 나오라고?
조금 더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카페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는 카페에요. 그럼 손님이 항상 있지는 않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직원은 카페를 지켜야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커피를 내리거나 설거지하는 시간만 칼같이 계산해서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flex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flex에서는 휴게시간도 법에 맞게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기본 근무유형 설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flex에서는 법을 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합쳐진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 통상임금과 포괄 임금에 따른 설정 등 복잡다단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법이 바뀌면 바뀌는 법이 업데이트를 통해 flex에 바로 반영됩니다.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flex 도입과 운영입니다. 물론 노무사와 상담받는 방법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통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flex 체험 신청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커서를 지금보다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되고, 심지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법제처 15-0068, 2015. 3. 27., 민원인]【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자 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배제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이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의 최저기준과 그 기준 위반에 대하여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계속적 근로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면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고용계약에서 정한 무급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상기 휴게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지급여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잇으므로 휴게시간이 적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직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08.23.)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근무 중 휴게시간은 ‘배려’ 아닌 ‘권리’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전태일 열사’는 부당한 노동현실 가운데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도래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육신을 화염 속에 내던지는 희생도 서슴지 않았죠. 그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열악한 노동현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안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다 목숨을 잃곤 합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희망에 숨을 불어 넣어 줄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한 때, <투데이신문>은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을 기획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한 시민들께서 ‘내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게시판에 손수 남긴 의견들을 토대로 실제 노동현장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노동정책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내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게시판에 남긴 글 ⓒ전태일기념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어떻게 쉴 틈 없이 일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체력 좋은 슈퍼맨일지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연속적인 업무로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회사 구성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분의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입니다. 즉, 점심을 먹거나 쉬는 동안에는 급여가 책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때문에 사실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많습니다.
알바몬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19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게시간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5%만이 ‘근무 중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온전히 쉴 수 없다’ 31.8%,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26.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직종은 사무직(53.8%)과 생산/제조(51.4%), 주방/조리(50.0%)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이 없다는 직종은 매장관리/판매(34.1%)와 편의점/PC방(33.3%) 등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25)씨는 “시간 단위로 손님이 몰아칠 때는 휴식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다. 밤늦게 퇴근해 한번에 몰아서 먹다 보니 소화가 안되기는 부지기수”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해 평소 좋아하는 커피도 끊었다. 특히나 월경 때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 없다. 난처한 상황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는 바로 택배업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택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점심 식사 등 하루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88.8%로 대부분이었다.
업무 중 점심 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가 41.2%로 가장 많았고, 2∼3일(28.1%)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점심 식사 장소는 업무용 차량이 39.5%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23.3%, 식당 11.9%, 서브 터미널 9.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숨 돌릴 시간은커녕 밥 한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자 쿠팡에서는 지난해부터 ‘배송 앱 셧다운’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배송 앱에서 ‘배송 완료’ 버튼을 누르는 기능을 중지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배송 앱 셧다운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휴게시간을 감안해 할당되는 배송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쉬면 퇴근 시간 이후에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량을 처리하도록 쿠팡에 강요당했다”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못 쉬고 일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사항입니다.
때문에 만일 휴게시간 중 노동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대가가 임금으로써 반드시 보상돼야겠지요.
일례로 지난 3월, 법원은 서울 모 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 근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무전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의 총량만 존재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명시된 바가 없었다며,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피로 회복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일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아닌 ‘더 나은 업무를 위한 투자’라는 마인드가 사업주들에게 싹트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휴게 시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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