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 필요한데 전직장에 연락은 죽어도 못한다면? 상위 149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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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요한데 전직장에 연락은 죽어도 못한다면?
취업을 해야되는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전직장에 연락은 절대 하기 싫다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니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우니까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ㅎ
#경력증명서발급 #경력증명서발급방법 #경력증명서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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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간단한 발급방법! (전회사 연락 NO!)

이직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위해 연락하기 싫은 전회사에 꼭 연락해야하나요? 저는 얼마전 다시 일하던 경력을 살려서 이직을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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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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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언제까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 – 디노HR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3년입니다. 즉 퇴사 후 만 3년이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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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nohr.tistory.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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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Tip – 네이버 블로그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이후 자신의 경력을 증명 받기 위해 주로 발급을 받기도 하지만 재직 중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재직증명서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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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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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 비즈폼 매거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실질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앞으로의 회사 성장에 어느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가능성 등을 보여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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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bizforms.co.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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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 사람인

여태 다녔던 회사꺼를 다떼가야 하나요?아님 바로 전직장 경력증명서만 떼어가도 될련지요?전전회사든 전전전회사든 좋게 나오지 않아서 연락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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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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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 예스폼 서식 이슈 > 서식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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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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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5분만에 간단히 출력까지 되는 방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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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동사무소, 인터넷) – 구글맨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가장 필요시 하는 서류는 바로 경력증명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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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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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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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요한데 전직장에 연락은 죽어도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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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전 직장 경력 증명서

  • Author: 성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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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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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간단한 발급방법! (전회사 연락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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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위해

연락하기 싫은 전회사에 꼭 연락해야하나요?

저는 얼마전 다시 일하던 경력을 살려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이직할 때 느끼는 거지만,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엔 유난히 급하게 출근하게 되어서 미처 준비했어야 했던 제출서류들을

다 준비하지 못했었는데요ㅠㅠ 그 중 하나가 바로 경력증명서였습니다.

이전부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이전회사에 연락해서 받는 것이라고 들었던지라

연락하기는 싫고,다른 방법이 없나 알아보던 찰나에 전 간단하게 출근해서

제 자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에 성공했습니다ㅎㅎ

그럼 이전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실까요?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글의 대표이미지입니다.

이직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무엇인가요?

경력증명서는 보통 이직시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재직 중 혹은 퇴사한 후에 다니는 회사 혹은 다녔던 이전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신청을 한

본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잘 알려진 발급방법으로는 퇴사한 이전회사에 전화해서 받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연락하기 싫거나 껄끄러울 수 있어서 연락하기가 자칫 머뭇거려 집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래서 위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이 있나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꼭 이전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보통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는 이전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 한다고

알고계시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 간편하게 이직한 회사의 제 자리에서 5분만에

경력증명서 발급에 성공합니다.

더구나 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제가 원하는 경력만을, 혹은 제가 원하는 회사만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경력으로 넣기도 싫어서

이력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회사들이 경력증명서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랬거든요ㅎㅎ

제가 이번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경력증명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보세요! 전회사 연락 NO!

제가 이번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증명서로

대체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경력증명서 자체가 경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통의 회사에서는 근무동안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입기간동안을 근무 경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가입기간을 토대로

제 이력서상의 경력기간과 대조하시며 경력을 확인하시더라구요.

그럼 경력증명서 발급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럼 바로 사이트가 전환되면서 새 창이 뜨게 되는데요.

NPS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서 화면을 밑으로 드래그해주시면

증명서 등 발급이라는 목록에서 맨 첫번째!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에는 경력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사업장 즉 이전회사들을 체크 혹은 해지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경력증명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이제는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세요:)

이렇듯 오늘은 경력증명서를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으로는 사실 이전회사에서 발급받는 경력증명서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직무나 부서가 상세히 기재되있지 않은 점?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경력기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한가지 꿀팁? 이라면 꿀팁일 수 있는 정보로는 이직준비중에 경력증명서를 미리 근무중에

요청해서 받아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급받아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증명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급하게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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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언제까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경력증명서 요청하기 어려우면 그 대신 이걸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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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 이전 회사에 언제까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을지,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 껄끄럽거나 어렵다면 대신 사용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재직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일명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회사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만 경력증명서 요청이 가능하고, 30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경력증명서 발급은 퇴사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3년입니다. 즉 퇴사 후 만 3년이 될 때까지는 회사에 직접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력증명서 발급을 퇴사 후 10년까지 연장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 시행된다면 제 포스팅을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력증명서 발급의무는 3년으로 적용 중인 것이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조금 껄끄러우시다면 경력증명서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에는 이전에 가입한 사업장(즉, 퇴사한 회사)의 이름, 그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즉, 재직기간)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 대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합니다. 아무래도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연락하기가 어려운 것을 피차 알기도 하고, 또 퇴사후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면 회사에 서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입사 지원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대체 서류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셔서 첫 화면 “개인 민원(조회/증명) 누르시고, 가입증명서(국/영문)를 클릭하시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만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로 프린트할 수도 있고 팩스로 이직할 회사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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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Tip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 인적 사항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경력사항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와 같이 회사 정보를 기재하며, 요청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급으로 근무를 했으며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또한 근무 당시 지급받았던 임금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 마지막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사 및 대표자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는 회사측에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발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의무 발급 기간이 지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없어져서 발급을 받을 수 없을 때 참 난감하죠.

그러나, 늘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취득 및 상실한 국민연금 이력을 바탕으로 이전 직장에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업무 및 연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되어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증명서 발급시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 모든 회원분들께

여태 다녔던 회사꺼를 다떼가야 하나요?

아님 바로 전직장 경력증명서만 떼어가도 될련지요?

전전회사든 전전전회사든 좋게 나오지 않아서 연락하기가 꺼려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은 전직장꺼만 떼가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경력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기간과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가입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항도 재직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1)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 서식이 있을 경우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다. 단, 자유서식일 경우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다. 인적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며 경력사항에는 근무기간, 직급, 직책, 근무부서 등을 포함하며 발급용도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2) 경력증명서의 구성순서 경력증명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되 누락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작성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단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 항목으로 근무기간, 부서, 직급, 직책 등의 경력사항을 해당 항목에 맞추어 깔끔하게 작성한다. 총 근무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현재(또는 퇴직) 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며, 마지막으로 경력증명서의 발급용도를 명확하게 밝힌다. 3) 담당부서의 확인 담당부서(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등)를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항목 중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후 해당 기업, 기관,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 경력증명서 발급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경력증명서 FAQ

1) 입사와 동시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업에서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경력증명서를 회사(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재직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의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2) 회사가 폐업 등으로 없어졌을 경우에는?

전직 회사가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증빙서류로 대신 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서류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된다.

3) 회사에서 이직을 반대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력증명서를 발급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경력사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4)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증명서는 발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경력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므로 통상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5)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

단,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력기술서의 형태로 본인의 경력을 작성할 수 있다.

6) 비정규직 근로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는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입사일과 재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과는 관계가 없다.

7) 퇴직한 근로자도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기간은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 수 있다.

그렇지만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8) 경력증명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이사, 이민 등으로 재직했던 회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정상 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편으로 수취하여 취업할 회사에 제출하여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팩스로 수취할 경우에는 전 직장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된 경력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며, 팩스 발급본을 제출한 후 나중에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부분의 정보를 문서로 발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정당한 것이 된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5분만에 간단히 출력까지 되는 방법정리

경력증명서 발급 사이트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상에서 바로 발급을 원하시면 민원24<바로 위 사이트>에서 신청 하기 누르신후 진행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경력에 대해 증명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때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의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사이트 접속후 아래 단계를 거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민원신청 가입증명서(국/영문) 개인 공인인증 로그인 가입증명서(국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프린터 발급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서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을 발급받으면 연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봉을 확인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금액증명원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동사무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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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발급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가장 필요시 하는 서류는 바로 경력증명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한 사유를 말하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닌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기에 3년이 지난 후 경력증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였떤 직장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GO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는 방법에는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장면

로그인을 한 뒤 메인 화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으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민원

증명서 등 발급 메뉴에서 가입증명서 (국/영문)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증명서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가입이력 목록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영문을 클릭해주시고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증명서는 팩스 전송 및 프린트도 가능하며, 전자증명서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서류로 제출을 하고 있기에 프린트를 하여 원본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프린트로 뽑으시면 경력증명서 발급은 완료됩니다.

▶프린터 발급을 누르시게 되면 발급 용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취업/이직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확인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간단 요약

1.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2.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 클릭

3.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하기

4. 가입증명서 발급

동사무소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어떠한 경력증명서인지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력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가셔야 하고, 일반 사기업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 군경력 증명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처럼 바로 발급은 안될 수 있으며, 몇시간 뒤 문자로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안내 받으면 그때 찾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명서-발급

경력증명서 필수 기입사항

인적사항

용도

위 2가지는 필수 기입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적사항

-발급받는자에 대한 인적사항으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그냥 확인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제출하는 용도인지 만약 제출하는 용도라면 어디로 제출하는지 까지 작성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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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제출해야하는 기관에 4대보험 가입이력/폐업사실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① 각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 자격 이력 내역서)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업사실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받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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