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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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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과 한국여권을 만들수 있어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 서류와 절차가 정말 복잡한데, 각 웹사이트마다 정보가 흩어져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번 왓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복수국적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4.08일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사에따르면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파란빛 관련영상
– F4 비자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81Npe65F7Dw
– 거소증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jqbllLQsmxA
참고자료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408/1410272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한국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중앙일보)
http://m.koreatimes.com/article/898108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u0026srchFr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6/view.do?seq=1252404\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16545
file:///D:/Users/abe/Downloads/%EB%A7%8C65%EC%84%B8%20%EC%9D%B4%EC%83%81%20%EB%B3%B5%EC%88%98%EA%B5%AD%EC%A0%81%20%EC%B7%A8%EB%93%9D%20%EC%A0%88%EC%B0%A8%20%EC%95%88%EB%82%B4%EC%84%9C%20(1).pdf
국적회복 신청서 서식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3\u0026srchFr=\u0026amp%3BsrchTo=\u0026amp%3BsrchWord=\u0026amp%3BsrchTp=\u0026amp%3Bmulti_itm_seq=0\u0026amp%3Bitm_seq_1=0\u0026amp%3Bitm_seq_2=0\u0026amp%3Bcompany_cd=\u0026amp%3Bcompany_nm=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58400371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view.do?seq=1153939
https://www.sundae.org/dual-citizenship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77/view.do?seq=10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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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한국일보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8/2022
View: 6136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 한국경제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5/2022
View: 8812
복수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4/2022
View: 4795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
Source: www.topdigital.com.au
Date Published: 8/12/2022
View: 8979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
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11/4/2021
View: 3666
복수국적 – 나무위키:대문
그리고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외국인 부모 나라 쪽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프랑스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6/2021
View: 1634
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 미국 일상
대한민국은 부분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9/20/2021
View: 696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 매일경제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경제활동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7036
“복수국적 55세·동포청 실현”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또한 국민의 힘에선 김 의원 대표 발의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복수국적을 허용 연령을 …
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28/2021
View: 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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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중 국적 허용 나이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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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XwXPGJng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상세보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합니다. 끝.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21대 총선서 여야 법 개정 공약…”병역 면탈 방지·국익 도움 방향”동포들 “경제활동 장려·인재 유치 차원서 ’45세’ ’55세’ 하향” 요구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야 의원이 43명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국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지금이 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령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애초 동포사회가 고국에 요청한 것은 40∼50대부터였다.해외 각지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동포사회는 점차로 허용 연령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는데 9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 요청을 고려해 개정에 나섰다.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014년에는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법무부가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당장 바꾸기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김 회장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2018년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자가 1만1천203명으로 미미하다”며 “단순히 은퇴 세대의 거주 만을 고려한 연령 제한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 양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비와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동포사회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하용화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를 조국을 등진 자로 인식해 배척해서는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적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 맞춰 허용 완화해야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는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조건을 국적법에 명시하고 있다.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복수국적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이 무산됐다.임채완 전 전남대 교수는 “병역의무만 아니라면 다른 선진국처럼 복수국적에 연령 제한을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연령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병역 이행 의무를 벗어난 4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을 개정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현행 국적법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병역 면탈 이유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복수국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역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허용 않는 나라로는 한국 외에도 독일, 그리스, 터키, 이란,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있다.문제는 생활무대가 거주국으로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누릴 생각이 없으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성들이다.이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인 만 38세가 돼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현지화해 이런 사정에 어두운 한인 2세들이 20년간 국적이탈 불가능, 모국에서 활동 제약, 거주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국가들은 국적 포기 조건으로 해외 상주, 병역 의무 이행 등을 내걸고 있다고 소개했다.독일처럼 10년 이상 해외 거주를 했거나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이정우 미주 서남부한인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은 법 규정은 물론이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하되 악용하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복수국적만 취득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한국의 복지 혜택 등만 누리는 얌체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다는 등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복수 국적자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 양쪽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5]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6]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출생자들 중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이들의 외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한국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한국 사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 여부가 해외 한인동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석기 의원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 공포하면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선거 사무관계자 수당을 보조하는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윤 기자([email protected])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4월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서,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국내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8시간 근무할 경우 일급 7만 3,28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 수당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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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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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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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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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야 의원이 43명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국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지금이 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령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애초 동포사회가 고국에 요청한 것은 40∼50대부터였다. 해외 각지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동포사회는 점차로 허용 연령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는데 9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 요청을 고려해 개정에 나섰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014년에는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법무부가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당장 바꾸기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김 회장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2018년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자가 1만1천203명으로 미미하다”며 “단순히 은퇴 세대의 거주 만을 고려한 연령 제한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 양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비와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동포사회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하용화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를 조국을 등진 자로 인식해 배척해서는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적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 맞춰 허용 완화해야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는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조건을 국적법에 명시하고 있다.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복수국적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이 무산됐다.임채완 전 전남대 교수는 “병역의무만 아니라면 다른 선진국처럼 복수국적에 연령 제한을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연령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병역 이행 의무를 벗어난 4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을 개정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현행 국적법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병역 면탈 이유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복수국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역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허용 않는 나라로는 한국 외에도 독일, 그리스, 터키, 이란,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있다.문제는 생활무대가 거주국으로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누릴 생각이 없으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성들이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인 만 38세가 돼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현지화해 이런 사정에 어두운 한인 2세들이 20년간 국적이탈 불가능, 모국에서 활동 제약, 거주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국가들은 국적 포기 조건으로 해외 상주, 병역 의무 이행 등을 내걸고 있다고 소개했다.독일처럼 10년 이상 해외 거주를 했거나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이정우 미주 서남부한인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은 법 규정은 물론이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하되 악용하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복수국적만 취득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한국의 복지 혜택 등만 누리는 얌체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다는 등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복수 국적자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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