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인 신고서 | 일본 브이로그 | 도쿄직장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하는 브이로그 (Ft.1000일기념) | 한국인부부/한국대사관/직장인커플/먹방일상 32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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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60 으로 시청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은 2019/12월에 촬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노잼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019/12월에 촬영한 혼인신고브이로그를 가져왔어요. 편집을 제대로 하고싶어서 업로드를 미루고 미루다보니 4개월전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브이로그를 만든 계기는 처음에 혼인신고를 할 때
국제결혼을 한 동기를 이외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와같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촬영일에 비해 업로드가 늦어졌지만 꿋꿋히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의미있는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해두고싶어서 촬영하기도했구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상에서 \”남자친구\”에 대한 호칭은 \”남편\”으로 정정될 예정입니다!
몇몇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남자친구랑 같이살지?\

일본 혼인 신고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혼인신고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혼인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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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결혼까지 골인! 그런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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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sunagulo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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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혼인신고절차 완벽정리(일본 방식) – 일본행정서사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일본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서류등. :일본인의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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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ajapan.biz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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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커플]일본에서 혼인신고하기(필요서류 및 서류번역)

​ · ① 일본 시약소(구약소)에서 혼인신고 후 발급받은 수리증명서 또는 혼인사실이 기재된 일본의 호적등본 · ​ · ② ①의 한국어 번역본( 본인이 직접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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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커플 혼인 신고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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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인신고서 한국처럼 포맷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어서,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디자인은 아무거나 상관없다. 둘 다 코난 팬이어서 괴도키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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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puddi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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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생활정보

일본인의 본적지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고. 수리되면 일본국에서의 결혼이 성립.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외국인은 본국에서의 혼인수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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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外国人ビザ申請センター【専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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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인배우자의 본적지나 시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외에, 한국의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 일본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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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혼인 신고서

  • Author: 이노잼 ENO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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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CNpW4bNaEs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 1통당 120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일본에서 결혼까지 골인! 그런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에 정착하여 오래 생활하다 보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동반자가 생기고 그렇게 결혼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복잡한 절차를 피해 갈 수는 없겠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자

아무래도 내 나라 ‘한국’이 아닌 타국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니, 서류 준비부터 벌써 머리가 지끈거릴 텐데요. 필자도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했던 경험자로서,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츠나구 로컬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여권

재류카드

도장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호적등본(戸籍謄本, 가족 모두가 표시된 것)

신분증(사진 필수)

도장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호적 등본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호적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적 등본은 등록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편의점 프린트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마이넘버카드 지참 필수) 마이넘버카드의 비밀번호와 본적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소나 시약소 영업시간 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이 일본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 모두 일본 거주자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여권

재류카드

도장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일본으로 입국했다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그 번역본을 함께 구약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를 한쪽(보통 남자 쪽)으로 통합시켜, 일본에서도 혼인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3) 한국인이 일본에서 외국 국적(한국도, 일본도 아닌)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여권

재류카드

도장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나라별로 다르므로 해당 구약소나 시약소 그리고, 배우자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에 따라 서류 발급까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또 발급을 위해 약속을 잡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등 한국 영사관과는 다르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번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영국 국적입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출생증명서(등록 등본)와 혼인 요건 확약서(Affirmation of Marital Status) 그리고 여권, 재류카드, 도장이 필요했는데(스기나미구), 모든 서류의 발급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역별로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꼭 거주 구약소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한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하고, 혼인신고 당일에는 여권, 재류카드,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먼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받거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EMS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의 일본어 번역본은 공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직접 번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번역본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수필로 작성해도 상관없는데, 번역할 때는 직인 도장을 제외한 서류 내의 모든 일본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 후 하단에는 번역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번역 날짜 및 사인 혹은 인감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 필자가 일본에서 혼인신고 시 직접 작성, 사용했던 번역 양식(2019년 작성)을 공유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혼인신고서를!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구약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구약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약소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필요 서류만 확실히 구비해둔다면 제출은 혼자 가서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혼인 신고서는 한 번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제출 전 인증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가끔 친절한 직원이 인증 사진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귀엽고 신선한 디자인의 혼인 신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혼인 신고서(婚姻届)라고 검색만 해 봐도, 다양한 색상의 귀여운 동물 디자인부터 코난, 원피스 등 만화영화를 주제로 한 혼인 신고서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디자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출하면 끝인 혼인 신고서에 돈을 너무 쓰고 싶지는 않지만, 또 평범한 것은 싫다는 신혼부부라면, 로손 프린트에서 500엔에 예쁜 디자인의 혼인 신고서를 인쇄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대로 비워놨다가 신고 당일, 창구 직원에게 물어봐서 작성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한데, 필자의 경우 일본인 친구 1명, 외국(베트남) 국적의 친구 1명에게 증인을 부탁했습니다(일본 거주자라면 외국 국적의 증인도 가능). 외국인 증인의 인감은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이 부분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연락해 꼭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일=결혼기념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일에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혼인 수리까지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 재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날짜에 꼭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면 미리 구약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도 따로 혼인신고가 필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한국에도 자동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그 증명서인 혼인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혼인 신고서와 함께 주일본 한국 영사관에 제출해야 완벽하게 양국에서의 혼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한국어 혼인신고서와 자세한 혼인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사항은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도 일본도 아닌 다른 나라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당장 영국에 거주할 예정이 없다면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독자 여러분, 일본에서의 혼인신고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물론,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일본은 지역별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꼭 해당 구약소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 기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일본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일본인과 혼인신고절차 완벽정리(일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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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하는 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본인과 혼인절차에 대한 과정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남겼습니다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일본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야쿠쇼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행정청인 것처럼 보여도,

일부 출장소, 시야쿠쇼의 서비스코너와 같은 곳에서는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단기체재비자로 입국 후 혼인신고

한국은 사증면제국이므로,

90일간, 별도의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뒤,

일본 국내의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적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일본 국내에서 모든 혼인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서

출처: 고베시 홈페이지

일본은 각 관할 행정청별로,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서류와

기입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서류는 고베시의 혼인신고서 양식입니다.

혼인신고서는 구야쿠쇼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입방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설명양식이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의 도움을 통해서,

위 내용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혼인신고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 바,

성인 증인 2명의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일본인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본적지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스스로가 본적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인감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일본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서류등

:일본인의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과 같이 사진이 있는 확인서류등의 경우에는

1통만 준비하면 되지만,

사진이 없는 공적서류등일 경우에는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의: 일본은 각 지방마다 혼인신고 절차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신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서류는 “도쿄,”사이타마현”,”치바현”에서 혼인을 준비할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며,

각 지방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 한국인의 여권 원본

(일부 지방의 경우, 여권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기본증명서는 한국인의 주소지와 기본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와 같이 기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발급받고,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인과의 혼인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통당 1,000원 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본 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통당 110엔 입니다.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관할 구야쿠쇼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동일하게 인감을 날인하는 관습이 있으며,

인감을 날인하는 관습이 있는 국가의 경우,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인감 날인의 관습이 없는 영미권의 경우에는

사인으로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야쿠쇼에 문의 후,

인감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야쿠쇼에서는 요청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인감

한국은 인감을 날인하는 관습이 있는 국가이므로,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일본 행정청에 확인 후,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은 경우에는,

일본 입국 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이 수리된 뒤,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서

서식 출처: 서울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혼인신고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란을 설명대로 기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이므로,

일본 구야쿠쇼에서 발급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원본 및 한국어 번역문

일본인과 혼인한 기록이 있는 일본인의 호적등본 원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수리증명서와 번역문

혼인수리증명서를 일본 구야쿠쇼에서 발급받은 뒤,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 기록이 없는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혼인 기록이 없는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신분증

한국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류카드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일본인의 인감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혼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준비서류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행정청에 제출하는 한국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 해야 합니다.

재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는 일본서류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 해야 합니다.

■일본 혼인절차시 필요한 번역 서비스 요금(소비세 포함)

일본어 번역은 언제든지, 전국대응 가능합니다.

◆한국어->일본어 번역

기본증명서 1000엔(1통) 가족관계증명서 1000엔(1통) 혼인관계증명서 1000엔(1통) 인감증명서 1950엔 여권 1900엔 송료(레터팩 라이트) 37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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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커플]일본에서 혼인신고하기(필요서류 및 서류번역) –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기

혼인신고는 샘플대로 작성하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제출할때 모르겠다고 하면 기입할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 등록기준지와 본(한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으면 나옵니다. 발급받고 작성해도 돼요

※ 일본인의 이름은 한국어 발음으로 적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엔 생년월일만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일본이라고만 적으면 되고 주소에는 현재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 본인(한국인)의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세요. 등록기준지는 적지않아도 됩니다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는 일본 수리증명서에 나와 있는 혼인신고 제출일을 적어주세요

※ 맨 아래에 있는 인구동향조사도 기입해주세요

한일커플 혼인 신고

나의 일본 거주 비자(배우자 비자) 발급을 위해 결혼식 이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했다.

혼인신고는 양국이 행정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에서 각자 해야한다.

물론, 결혼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혼 증명이나 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고의 순서는

일본 > 한국

한국 > 일본

둘다 가능하다.

다만 일본에서 먼저 신고한 후 3개월 이내 한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 부과된다니 주의해야 한다.

각자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는 일본 > 한국 순서가 보다 간단해서 선 일본, 후 한국 순서로 진행했다.

(선 한국, 후 일본으로 진행할 경우, 일본인 측의 미혼 증명 서류 가 필요한데 발급이 한국보다 번거롭다)

양측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측]

1. 기본증명서 원본 + 번역본 (공증 불필요, 번역자 이름, 주소, 전화 기재, 본인 번역 가능)

2.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번역본

3. 인감 (*김,이,박 같은 성은 일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구할 수도 있다. 100엔샵, 도장 가게 등)

[일본 측]

1. 혼인신고서 (구약소)

2. 신분증

3. 호적등본

3. 인감

*필요 서류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차례인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2. 일본인 배우자 신분증(여권) 복사본

3. 양측의 인감

두근거리는 맘으로 둘이 손 잡고 혼인신고서를 쓰고 싶었으나 한국, 일본 떨어져 있던 우리는 EMS를 통해 서류를 주고 받아 혼인신고를 마무리했다.

덕분에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한국 신고일, 일본 신고일, 결혼식날. 이렇게 3일이나 생겼다 🙂

기본증명서등 일문 번역 파일 첨부! 2020ver.

한국은 결혼 = 결혼식 했다 의미로 흔히 쓰이지만

일본에서는 결혼 = 혼인신고 했다 의미가 대중적이다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은 반년~일년뒤가 보편적이다.

나 역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일본에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일본인 국제결혼으로 준비할 서류가 많았다.. 후

일본 혼인신고서 한국처럼 포맷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어서,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디자인은 아무거나 상관없다. 둘 다 코난 팬이어서 괴도키드 가 있는 혼인신고서를 구해서 작성했다

한국에서 자주 듣는 얘기는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등 결혼자금에 대한 걱정이 많이 보이는데 일본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은 그 정도 진입 장벽을 느끼는 거 같진 않다.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차이일까.

전세 라는 제도가 일본은 없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 월세 or 구입 의 선택지가 남는데, 젊은 커플들은 우선 월세로 몇년간 살고 가족 계획이 가닥 잡히면 집을 구입한다.

그래서 당장 결혼할 때 내 집 마련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은 적은 듯. 결혼식 비용은 어마무시하지만

참고로 집을 구매할 때 맨션,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경우는 토지를 구매해서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짓는다. 물론 주택 대출 필수.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주택 대출은 장려하는 편이라 이율이 저렴하고 무엇보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어마어마하다. 1년간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받는 정도. 요즘은 월세가 더 낫다 는 얘기가 많아서 주변 보면 집 짓는 사람들도 확 줄어들긴 했지만.​

일본에서 혼인신고하는 건 어렵지않다.

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가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둘 다 일본어번역필요. 개인이 번역해도OK. 포맷은 아래에 첨부해두었다)

*한국여권 *재류카드

하지만 각 시별로 필요한 준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시약소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대로만 준비하고 들고갔다가 그 날 혼인신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 ! ! !

서류를 모두 갖추고, 혼인신고서까지 작성을 끝마치면 시약소(구청)에 가서 제출하면 직원이 서류 체크해주고 기념사진 찍어주고 끝 !

일본은 혼인신고하는 날 = 결혼한 날 이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날에 혼인신고 하려는 커플들이 몰린다.

예를 들면 11월22일(いいふうふう=좋은 부부, 부부의날) 이나 大安(타이안, 운세가 좋은 날)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커플들은 미리 혼인신고할 날을 정해두고 그 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서류를 갖춰서 들고 간다. 더욱이 국제 결혼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원하는 날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미리 잘 챙겨보고 가자.

혼인신고가 끝나면 한국에도 혼인신고 하고, 이제는 배우자 비자 신청 준비를 하면된다.

국제결혼이라는 게 서류 처리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언어가 다르다보니 참 번거롭다.

번역 공증없이 본인이 직접 한국서류를 번역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직접 사용한 번역 포맷 을 첨부한다.

아래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해두었으니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를 따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된다.

(퍼블릭 공개를 한 파일이기에 뷰어만 가능하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drive.google.com/drive/folders/1cHli1KABMlUOJAuWs96Pked3LbEchLPx?usp=sharing

★파일별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 > drive.google.com/file/d/1bO-1csYlkuy2I0Ra2axwabNHCZxjDIIs/view?usp=sharing

기본증명서 > drive.google.com/file/d/1z2kuVP4dCenlC94yDCW5C8IWyp43t883/view?usp=sharing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한 번만에 성공하시길!

일본 생활 유튜브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外国人ビザ申請センター【専門】

일본비자 톱 > 국제결혼 >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

한국은 「만 18세가 된 자는 혼인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인과 결혼 할 시, 한국인이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가 혹은 일본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혼 절차를 일본에서 먼저 할지, 한국에서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절차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는 편이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의할 점: 일본과 한국, 양쪽에 혼인 신고서를 내야만 합니다. 한 쪽 나라에만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다른 한 쪽의 나라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쪽의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즉 미혼인 상태가 됩니다.

1.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2. 한국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3. 비자,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취득 방법

1.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한국인은 사증면제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90일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결혼 절차를 밟은 후에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 한국에도 결혼 절차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관공서에 제출

[일본인이 준비할 것]

・혼인 신고서

・호적등본 (본적지 이외의 관공서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인이 준비할 것】

・여권

・기본 사항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가족 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혼인 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상기의 세 가지 증명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이 완료되면 이번에는 한국측의 절차입니다. 먼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약청에서 「혼인 신고서 수리 증명서」를 발행 받습니다. 그리고 재일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적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서류

・혼인 신고서 수리 증명서

※한국어 번역 필수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가족 관계 증명서

2. 2. 한국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한국의 시약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의 설명은 아래입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여권

・호적등본 ※한국어 번역 필수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한국의 재한 일본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대사관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분이 함께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戸籍謄本

・パスポート

【일본인이 준비할 것】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이 후, 한국에서의 혼인이 성립되면 재한 일본대사관에 보고적 절차를 밟거나 일본에 돌아와 시(구)약청에서 절차를 밟거나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서 2통 (창구에 있습니다)

・호적 등본 2톨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2통, 각 서류의 일본어 번역문

・여권

●일본에 돌아와 시(구)약청에 보고적 절차를 밟을 경우

・혼인 신고서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상기의 세 가지는 일본어 번역이 필요

3. 비자,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취득 방법

배우자 비자 페이지로 링크

일본인과 결혼할 때 한국 -> 일본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 [일본비자] 관련정보와 자료

논술시험출신 국가공인 제1호 일본어번역행정사 박종욱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한 후 일본에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나 시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에 하는 혼인신고는 보고적 신고가 됩니다. 일본인의 본적지나 시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증인 2명은 불필요)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번역문 첨부)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문첨부)

2. 한국의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를 통하여 혼인신고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인배우자의 본적지나 시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외에, 한국의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 일본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본에 최종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약 1달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되며, 신청서류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번역문첨부), 가족관계증명서(번역문첨부) 원본 1통, 사본 1통

- 일본인 여권(원본 및 사본 1통)

- 일본인 호적등본(원본 및 사본 1통)

– 도장 또는 무인(지장)도 가능

​시험출신 국가공인 제1호 일본어번역행정사 박종욱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일본 혼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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