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 학교 | [Tokyo Vlog #2] 일본 유학생활 | 일본 전문학교 하코네 수학여행 ⛩ 869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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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에서 하코네라는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학교 친구들이랑은 거의 일본어로 대화해서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자막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도쿄브이로그 #일본브이로그 #도쿄일상 #일본유학 #유학브이로그 #일본전문학교
📷 iPhone 13 pro
💻 Edit – Luma Fusion
🎵Sailor’s Song – Joel Cummins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Naptime in Spring – https://youtu.be/kXh5mC3_WBY
🎵Track : 새해에는 – https://youtu.be/bINZIdlQTj0
🎵Track : Cutie Of Park – https://youtu.be/MX73o_Ki4v0
🎨https://www.instagram.com/sloth_pic_/
instergram -edith01_03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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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일본) – 나무위키:대문

사실 입학 조건이 낮은 이유도 돈줄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일본 전문학교의 학비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현지 대학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2022

View: 8483

HED 일본전문학교정보센터

1984년 설립, 일본유학, 일본취업, 일본전문학교유학, 상담수속, 강남역 7번출구, 02-552-1010.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prof-hed.co.kr

Date Published: 9/14/2022

View: 1482

일본 전문학교는? | 종로유학원 – 1위 유학 기업

일본 전문학교는? · 본국에서 12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의 생활비용으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 · 수험 시 재단법인 일본어 교육 진흥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coei.com

Date Published: 10/6/2021

View: 224

일본 전문학교, 취업에 도움? 특징, 학과, 진로 소개 – WeXpats

전문학교는 일반 대학보다 실습 과목의 비중이 높은 단기 대학보다도 전문 교육 / 직업 교육에 더욱 비중을 두어 약 8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교육 …

+ 여기를 클릭

Source: we-xpats.com

Date Published: 8/15/2021

View: 2061

일본전문학교 개요 – 시사일본 유학본부

일본어학교를 제외한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 희망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2년 간 학교교육을 받아야 함.(중등교육을 수료했다는 …

+ 여기에 표시

Source: uhak.japansisa.com

Date Published: 7/23/2022

View: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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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Vlog #2] 일본 유학생활 | 일본 전문학교 하코네 수학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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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전문 학교

  • Author: 김에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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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76VFqIfwck

일본 전문학교는? | 종로유학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종로유학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www.coei.com(이하”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웹사이트” 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팩스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웹사이트”에 송신하여 “웹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2. “웹사이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웹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웹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웹사이트”가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웹사이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웹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웹사이트”가용자는 “웹사이트”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웹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1. “웹사이트”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1. “웹사이트”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웹사이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웹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웹사이트”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웹사이트”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회원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 주소(회원의 경우)

–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 희망ID(회원의 경우)

–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영문이름(회원의 경우)

–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 유학정보 수신여부(회원의 경우)

– 상담지사 지정(회원의 경우)

2.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웹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웹사이트”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웹사이트”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1. 상위 “웹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연결”웹사이트”는 피연결”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웹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웹사이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2.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고지의 의무

현 약관은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종로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일본전문학교 추천 베스트12 (2019년도)

랭킹으로 보는 일본 유학 대사전 2019

추천 전문학교 베스트 12

매년 일본유학을 준비 중인

예비 유학생을 위해서

“랭킹으로 보는 일본유학대사전”

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서포트가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는

일본전문학교를 소개합니다.

게재 정보는 2019년도 입시 정보 기준입니다.

학과, 학비, 출원기간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각 전문학교에서 발표하는

최신 진학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표기에 대해서 –

● 한국 국내 출원

여기서 말하는 한국 국내 출원이란,

한국에서 직접 본인이

일본 현지에 있는 전문학교까지 출원이 가능하며

「유학 비자」 취득을 위한 절차를

전문학교에서 대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있을 경우에도,

합격 후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점에서 위와 동일합니다)

입학시험은 대부분 일본에서 실시되지만,

출원에서 시험, 재류자격 수속까지 모두

한국 현지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전형방법

일본어 필기 시험 레벨은

대부분 N2 (일본어능력시험 2급) 정도입니다.

학교에 따라 시험 레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비

2019년도 초년도 학비입니다.

(유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및 감면제도 적용 후 비용)

● 취업률

유학생 중에서 취직을 희망한 학생의 취업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각 학교 정보에서

‘>>2019년도 입시 자세히 보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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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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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학교, 취업에 도움? 특징, 학과, 진로 소개|WeXpats Guide(위엑스패츠 가이드)

일본 유학, 일본 취업을 검토하시는 분들 중,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학교(専門学校)’[‘전수학교(専修学校)’의 전문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졸업 후에는 어떤 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졸업 후 어떤 진로로 향할 수 있는지 기사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보세요!

<내용 소개>

◆ 전문학교란? 취득 가능한 학위는?

・전문학교=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전문학교 졸업시에 받을 수 있는 학위는? ‘전문사’와 ‘고도 전문사’

・단기대학과는 무엇이 다를까?

◆ 전문학교 입학에 필요한 조건, 전문학교 선택 기준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소개하는 전문학교 입학 조건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소개하는 전문학교 선택 기준

◆ 일본 전문학교,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까? : 졸업 후 진로, 취업률

◆ [참고] 졸업 후 진로에 따른 전문 학교, 학과

◆ 정리

전문학교=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전문학교(専門学校; せんもんがっこう)란, 직업,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습득, 교양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 기관입니다. 의료, 공업, IT, 문화, 상업실무, 위생, 교육, 사회복지, 복식(패션), 농업,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학교가 있습니다.

‘전수학교(専修学校; せんしゅうがっこう) 전문과정(専門課程)’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기사에서는 ‘전문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전문학교 졸업시에 받을 수 있는 학위는? ‘전문사’와 ‘고도 전문사’

전문학교는 대학・단기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高等教育機関)’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수업 연한 2년 이상(총 수업 시간 1,700시간 이상) 등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전문사(専門士)’, 수업 연한 4년 이상(총 수업 시간 3,400시간 이상) 등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고도 전문사(高度専門士)’ 칭호가 부여됩니다. ‘전문사’는 대학에 편입할 수 있고, ‘고도 전문사’는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한 학교([참고] 문부과학대신 지정 전수학교 전문과정 일람)를 졸업한 경우 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전문학교 졸업 후 대학, 대학원 진학을 계획한다면 참고합시다.

단기대학과는 무엇이 다를까?

전문학교 입학을 고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시 2-3년의 교육 기간을 가진 단기대학(短期大学)과의 차이점이 궁금해집니다. 단기대학이란, 교육 기간이 ‘단기’인 ‘대학’입니다. 일반 교양 과목이 전체의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60퍼센트 정도가 직업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습 과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대학보다는 짧은 교육 기간으로, 꼭 필요한 교양과 직업 교육을 익히고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며, 이런 점에서 대학과 전문학교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단기대학사(短期大学士)’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전문학교는 일반 대학보다 실습 과목의 비중이 높은 단기 대학보다도 전문 교육 / 직업 교육에 더욱 비중을 두어 약 8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졸업 후 즉시 직업 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단기 대학은 2021년 기준으로 315개교, 전문 대학(전수학교)은 3,083개교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학제도에 대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수업 기간과 학위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일본 단기대학이란? 사립・공립・국립의 차이는? 헷갈리는 일본의 대학 제도, 취득 학위를 소개>를 참고해보세요.

*직업교육・커리어교육재단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유학생을 수용하는 전문학교 정보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일본 문부과학성 2021년 12월 22일 발표 자료「学校基本調査」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소개하는 전문학교 입학 조건

실제적인 입학 조건은 각 전문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소개하는 전문학교 입학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교 입학을 위한 일본어 능력

①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②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또는 N2에 합격한 자.

③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④ 일본유학시험(EJU) [일본어 과목(독해 및 청해 · 청독해의 합계)] 점수를 200점 이상 취득한 자.

⑤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를 400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 및 연령 조건

① 외국에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외국에서 12년 과정 수료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③ 일본에서 외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지정된 외국인학교를 수료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④ 외국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1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⑤ 국제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자격을 소지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⑥ 일본에 설치된 외국인학교 중, 국제적인 평가단체 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12년 과정을 수료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⑦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⑧ 학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만 18세가 된 자.

⑨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상기 이외의 입학자격 중 어느 것인가를 충족시키는 자.

*①~③의 경우, 12년 미만의 과정인 경우에는 지정된 준비교육과정이나 연수시설의 과정 등을 수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학교의 입학 시험, AO 입시

전문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위에 소개한 일본어 능력, 학력 및 연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서류 심사, 학력 심사, 면접, 작문, 적성 검사, 실기 시험, 일본어 과목 시험 등). 관심 있는 학교의 입학 시험에 대해 일찌감치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합시다.

또한, 일반 대학의 입시 전형 중 하나로, 본래의 대학 입시가 아닌 고등학교 성적, 소논문, 면접 등으로 평가받고 입학하는 ‘AO입시(AO入試; エーオーにゅうし)’를 진행하는 전문학교들도 있습니다. 전문학교의 AO입시는 6월~12월에 학교별로 일정과 내용을 달리 하여 진행되니 그 내용을 꼭 확인해두세요.

*일본학생지원기구 Study in Japan <専修学校(専門課程)>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소개하는 전문학교 선택 기준

종류도 많고, 전공도 다양한 일본 전문학교.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다음 여섯 가지 기준을 체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전문학교 선택 포인트

① 정식 인가학교 : 관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인가? 무허가교에서는 「전문사」 칭호를 얻을 수 없습니다.

② 교육내용 · 교원수 : 커리큘럼은? 학생수와 교원수의 비율은?

③ 시설 · 설비 :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는 갖춰져 있는가? 사진이나 자료를 보고 확인합시다.

④ 취업지도 체제 · 졸업생의 진로 : 취업 지도 방침은? 졸업생이 취업한 곳은?

⑤ 학비 : 초년도는? 졸업까지의 총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⑥ 주위의 평판 : 졸업생이나 유학생 네트워크 등을 이용합시다.

교육 내용과 시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오픈 캠퍼스’

한국에서 전문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학교 입학에 필요한 일본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일본어학교를 다닌 뒤에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코스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학 연수 기간 동안 틈틈히 각 전문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교 시설과 수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학교 선택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오픈캠퍼스(オープンキャンパス)’라고 하는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설명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봅시다. 입학을 희망하는 년도의 전 년도 여름방학부터 입학 서류를 제출하는 겨울(12~2월)까지 각 학교별로 수차례, 다양한 기획으로 진행되는 만큼, 미리미리 관심 있는 학교의 오픈캠퍼스 방문 일정, 사전 신청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중시한다면? 전문학교의 ‘직업실천전문과정(職業実践専門課程)’

전문학교의 직업 교육 내용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문부과학대신이 전문학교 직업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 추천하고 있는 ‘직업실천전문과정(職業実践専門課程)’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과 밀접하게 제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내용으로 최신의 실무 지식 등을 익히기 좋고, 실습 등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학과에 명칭이 부여됩니다.

*2020년 3월 15일 문부과학성 <(別添2)令和元年度職業実践専門課程認定一覧 (PDF:299KB)>

취업을 위한 교육 내용 때문에 전문학교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졸업 후의 진로, 취업률 등에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업교육・커리어교육재단>에 따르면, 전문학교의 취업률(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2017년 시점에서 81.2%로, 단기대학의 80.8%, 대학의 76.1%보다 높았습니다(*).

전문학교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인 만큼, 실제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캠퍼스 현장에서도 ‘취업률’을 무엇보다 강조되고, ‘취업률’이 전문학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이른 시점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회사에서 학교와 연계된 취업 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하는 것도 일본 전문학교의 장점입니다.

전문학교에는 잘 알려진 학과부터 ‘이런 학과도 있구나’ 싶은 이색 학과까지 다양한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야+専門学校’ 등으로 학교를 찾아보되, 학교 이름에 분야 이름이 속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전문학교의 분야(예시)>

컴퓨터・게임

건축・토목・전기・자동차・항공

농업・해양・환경

간호

의료・리허빌리(재활)・방사선

치과

의료사무・약

이용・미용・패션

조리・제과

어린이

복지

여행・호텔・어학・항공

공무원・비즈니스

음악・방송・디자인

스포츠・동물

<전문학교 정보 검색 사이트>

(*일본학생지원기구 Study in Japan <専修学校(専門課程)>의 소개 내용)

전국전수학교각종학교총연합회: 일본 전국의 전문학교를 지역별로 소개

도쿄도전수학교각종학교협회: 도쿄도의 전문학교 소개

직업교육 · 커리어교육재단 <유학생을 수용하는 전문학교 일람>

고등교육자격승인정보센터(NIC-Japan) 고등교육기관검색

IT

‘일본공학원전문학교(日本工学院専門学校)’, ‘일본전자전문학교(日本電子専門学校)’ 등 학교명에 ‘공학(工学)’, ‘전자(電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션(ファション)

‘문화복장학원(文化服装学院)’ 등 ‘복장(服装)’이 학교명에 사용되기도 하고, ‘에스모드 자퐁(エスモードジャポン)’, ‘도쿄모드학원(東京モード学園)’ 등 ‘모드(モード)’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디자인(デザイン)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東京コミュニケーションアート専門学校)’ 등 학교 이름에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중에는 ‘도그 트레이너(강아지 트레이너) 전공’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송(放送)・음향(音響)

‘도호가쿠엔(東放学園)’은 텔레비전, 라디오, 영상, 조명, 미술, 성우, 애니메이션 음향을 시작으로, 영화, 음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임(ゲーム)・애니메이션(アニメーション)

‘도쿄아니메・성우&e스포츠전문학교(東京アニメ・声優&eスポーツ専門学校)’에는 3~4년제 학과가 대부분입니다. 게임어플&VR크리에이터 전공의 경우 4년제로 위에서 소개한 ‘고도전문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요기애니메이션가쿠인(代々木アニメーション学院)’의 경우, 애니메이션 학과 외에 게임, 만화 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텔(ホテル)・관광(観光)

관광 분야의 경우 ‘나카무라 국제호텔전문학교(中村国際ホテル専門学校)’ 등 전문학교는 물론 국립대학인 ‘와카야마대학(和歌山大学)’, 사립대학인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 APU)’까지 전문학교, 대학 모두에서 다양하게 학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어(外国語)

외국인 유학생들은 ‘번역・통역’ 취업률이 높습니다. ‘외어전문학교(外語専門学校)’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料理)・조리(調理)・제과(製菓)

요리・조리 / 제과 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 중, 졸업 후 일본 국내에서 취업해 일하기 위한 ‘취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입국관리법의 규정 때문에 입학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조리사 양성 학교(인정 학교)에서 일본 요리를 배운 외국인이 일본 요리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졸업 후 5년까지 재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2019년 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요리를 배운 유학생뿐 아니라 조리사 양성 시설, 제과 위생사 양성 시설 졸업자가 대상이 되었고, 일본 요리점 외의 일반 음식점, 제과・제빵 소매점, 호텔 및 여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재류자격(최장 5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취로 연수’의 형태이므로 일하게 되는 시설이 실습 계획을 실시할 수 있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황을 갖고,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엄수하는 등 실습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며, 이때의 특정활동은 ‘외국인 요리인・외국인 제과위생사(外国人料理人・外国人製菓衛生師)’입니다.

전문학교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한다면 해당 전공으로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취로 비자, 취업 비자)의 종류도 확인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 취업에서 중요한 '직종(職種)'이란? 취업비자 종류, 인기 직종 해설>을 참고해보세요.

*참조: 2019년 11월 1일 농림수산성 <日本料理海外普及人材育成事業の一部改正について>

전문학교는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학교입니다. 학교와 학과가 다양해, 먼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대학, 대학 등과의 장단점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표에 이르는 길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일본 전문학교를 찾아보세요.

【입시자료】일본전문학교 2023년도 유학생 입시요강 확인하기

매년 9월이 되면

일본의 전문학교의 지원 접수가 시작돼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 등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지원 시기에 맞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일본전문학교의 지원 조건의 하나로

일본 국내에서의 일본어학교 재학 또는

일본어 관련 자격증의 취득 여부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와 감염이 확대되는 것으로

일본 입국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유학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각 학교에서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출원하는 경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현재 수험 신청 중 또는 예정하고 있는

2021년 12월 시험인

일본어능력시험 JLPT,

2021년 11월 시험인

일본유학시험 EJU

시험 신청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일본전문학교의 기본 지원 조건은

모두 동일하지만

각 학교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먼저 꼭 확인해 주세요.

일본전문학교와 졸업 후 학위는?

2년에서 4년 과정이 있는데요,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과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 과정이 많이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취업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유학생의 취업 서포트가 좋고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2년 과정 수료 후 받게 되는 ‘전문사’,

4년 과정 수료 후 받게 되는 ‘고도전문사’

로 일본 취업에도 문제가 없으며,

대학 편입 또는 대학원 입학의 자격조건이 주어져요.

<알아두기 1>

대학과 전문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연한과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의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전문학교에 진학 후 졸업을 하면

일본 국내에서는 학교 공부했던

분야에 한정되어 취업이 가능해요.

대학에 진학 후 졸업을 하면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해요.

*한국에서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경우,

일본에서의 졸업교와는 관계없이

어느 분야로 취업이 가능

<알아두기 2>

대학, 전문학교 모두 유학생을 위한

취업 서포트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전문학교 쪽이 전문분야 취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력 보다 취업에 더 목표를 두고 있다면

전문학교 입학이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학교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있더라도

본인이 취업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성적, 출석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의 취업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본인 관리도 하셔야 해요!

<알아두기 3>

회사에 입사를 한 후

대학 졸업, 전문학교 졸업으로 인한 학력 차별은 없어요.

일본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기본 초봉은 동일하게 시작돼요.

회사의 규모, 복리 후생에 따라

보너스 등이 달라질 뿐이에요.

★보통 18-20만 엔으로 시작

<알아두기 4>

전문학교는 대학에 비해 입학이 수월해요.

대학은 학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어+수학, 물리 등과 같은

공부가 필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학교는 일정의 일본어 능력만

충족한다면 입학이 가능해요.

일본전문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는?

크게 8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디자이너, 엔지니어, 셰프, 자동차 정비사,

통번역가, 승무원, 호텔 직원,

게임 개발자, 패션디자이너, 주얼리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영화 감독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일본전문학교 출원서류는?

학교의 입학 원서와 한국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한국출원)일본어학 자격증,

(일본출원)일본어학교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

이 필요하지만,

가자 중요한 것은 일본어 실력과

일본어학교를 다녔다면

학교의 출석률이에요.

일본어학교 그리고 전문학교의 출석률은

취업을 준비할 때 새로운 비자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석률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적 또는 내신은

일본전문학교의 결과에 영향은 없어요!

일본전문학교 입학 자격은?

정규 교육과정 12년을 마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검정고시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면

입학할 수 있어요.

일본전문학교 입학시험은?

서류심사부터 면접이나 일본어시험 등

일반적인 전문학교의 입학 시험은 동일해요.

하지만 학교에 따라

일본어학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본어시험 등이 면제되거나

일본어시험의 커트라인이 있거나,

일본어시험 보다는 면접을 더 중시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 또한 각 학교의 입시요강에

나와있으니 잘 참고해 주세요!

일본전문학교 유학생 입시 준비 시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

유학생 취업률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일본전문학교의 유학생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이에요.

학교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은 더욱 힘든 입시가 될 거예요.

각 분야에 특화된 학교 정보,

학교별 최신 정보,

그리고 학교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종합 매거진 월간유학생>

<온라인진학자료관JOS>

에서 일본유학의 첫 걸음을 시작하세요.

학교 자료 이외에도

일본생활 정보를 소개하는 <잡지 월간유학생>

지하철역으로 학교 위치를 볼 수 있는

<도쿄근교 노선도>

일본 대학과 전문학교의 유학생 입시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학생을 위한 대학 입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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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거진 월간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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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진학자료관 J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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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거진 월간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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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문학교 약 181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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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자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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