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종류 | 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종류 7가지 16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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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세부적으로 보면 100가지에 육박하는 엄청난 종류를 자랑해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임대아파트종류 7가지를 공유합니다.
각기 다른 소득, 자산, 자동차기준과 면적, 거주기간 등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LH는 지역본부와 자격완화 등의 차이가 있어서 SH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1. 장기전세
2. 행복주택
3. 국민임대
4. 재개발임대
5. 전세임대
6. 매입임대
7. 영구임대
더불어 아영이아빠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과
특이한 임대주택도 잠깐 소개할께요~

임대 주택 종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임대주택 종류, 자격, 비교(+2022년판) – 우리집 변호사

임대아파트 종류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 장기전세 · 분양전환공공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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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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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 서울주거상담

보증금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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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 한 번에 총 정리! – 블로그 – 네이버

새로운 땅에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을 건설형으로 분류합니다. ​. SH공사에서 아파트 단지 등 대단위로 직접 시행¹하고 시공²하며,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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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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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요 – 삼남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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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종류 및 유형별 특징 – 알아두면 좋은 것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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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및 공공임대주택 자격 등 간단 정리 – 그냥저냥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주체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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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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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법무법인 로직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 ,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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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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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종류 7가지
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종류 7가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 주택 종류

  • Author: 아영이네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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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C3N56sG7N8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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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 자격, 비교(+2022년판)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임대주택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임대주택의 차이, 중복신청 여부를 살펴보며,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5가지 입주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를 말하는데,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종류

우선, 민간임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8가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8가지 종류와 기타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주택 종류 및 비교

영구임대 국민임대 차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이고,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일반공급 1순위가 부여되지만, 저소득층이면서 유공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게 일정 공급량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중 지역거주자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공급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이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행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지만 행복주택에 관한 별표5 규정에 의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계층에 따라 6년, 10년, 20년으로 최장 거주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등 젊은 계층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행복주택 임대료, 재계약, 자격 변동

국민임대 행복주택 중복신청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과 행복주택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가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되어 중복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청약통장 소멸

보통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소멸하지 않고, 동일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당첨 후 청약통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따라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중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로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소멸되고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소멸과 재사용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주체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일반공급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에 의해 임대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게 규정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보통 10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절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하고 개량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말하며,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다자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청년형, 신혼부부형, 다자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등 특화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유형, 신청 자격

고령자복지주택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타 공공임대 특례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적지원을 토대로 초기임대료를 규제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공급되는데, 임대료가 저렴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등이 LH의 미활용 토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15년 임대 후 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하는 형태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이를 임대하며, 15년 뒤에 사회적기업 등에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식

LH 등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적기업에게 임대하면, 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

임대주택 자격(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것이 특징이므로 입주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년자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불법전대자는 4년간 신청이 금지됩니다.

공공임대 자격_성년자

성년자인 내국인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가 내국인으로서 세대주이고,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공공임대 자격_무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공공임대는 2년씩 재계약하는데,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자격 조건을 초과하더라도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모집공고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 자격_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무주택은 신청자만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동일 세대에 속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일 세대 등재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동일 세대 등재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

==>> 보다 자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참고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제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둘 중 1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 중 일부가 별도로 신청하려면 입주 전에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방법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 등인 세대원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었는데, 행방불명 등인 세대원은 무주택 등의 자격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임대주택 공급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양도,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4년이 경과되어야 재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순서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2 임대주택 자격

임대아파트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아래의 2가지 기준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입주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1순위, 2순위로 순위를 가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게 되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2022년 소득기준 금액은 먼저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선택한 후 관련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합계가 2~3억원대 이하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합계가 약 3500만원 대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명확한 금액 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민간임대아파트 총정리

임대주택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LH, SH, 각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므로 먼저 마이홈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인터넷 청약 사이트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S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사의 청약 사이트 또는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장소에서 현장접수

임대아파트 가격, 월세, 관리비

임대아파트 분양

==>> 임대아파트 분양 절차, 가격

서울주거상담

“그동안 앞 못 보는 치매 어르신, 대학생 딸, 중학생 아들까지 11평 좁은집에서 네식구가 한집에 살다 보니 발 한 번 편하게 뻗기 힘들었어요. 17평으로 당첨된 후 이사할 생각을 하면 설레요. 아들 소원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건데, 다들 불러다 맛있는 거라도 해먹여야겠어요.”

수서1단지아파트 주민 박○○ 님

LH청약센터,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임대주택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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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임대주택의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삼남아빠입니다.

집값이 비싸지다보니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알아보자니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격 조건이나 세부사항은 임대주택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기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글의 구성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신축 아파트를 5~10년 기간을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시 가격은 주위 시세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 당첨되었다고 무작정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세한 아파트로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대부분 59㎡를 넘는 아파트로 59㎡, 84㎡가 주를 이룹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도 이 평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2020년 4월 화성동탄 공공임대 기준

69㎡ 형

임대 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39만원

84㎡ 형

임대 보증금 8천 2백만원

임대료: 44만원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기준 LH 청약센터에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료 조건, 출처: LH청약센터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할 중요할 부분

특별공급 사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LH공사 정책의 변화로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의 시세를 따라가므로 현재는 메리트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교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이 문제가 되어, 기사가 많이 있으니 한 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 2명도 하남 공공임대 살고 있는데, 둘 다 괜찮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물려받은 돈이 없어 분양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분양전환이 사라지고 완전 임대형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가족수가 적을 경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가끔 신축 국민임대 아파트 중 59㎡ 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당첨이 되면 만족도도 높고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면적

대부분 59㎡ 이하로 방이 2개인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59㎡ 형인 방이 3개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2020년 5월 5일 서울도봉 국민임대주택 기준

36㎡ 형

보증금: 3천 7백만원 수준

임대료: 8만원 수준

45㎡ 형

보증금: 4천 2백만원 수준

임대료: 10만원 수준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개인적인 생각

국민임대부터는 당첨되기 정말 힘든 아파트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적어도 사회취약계층 배점 점수가 있고, 예비자도 많아서 운이 아주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넓이에 당첨이 되면 3인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개념

국민임대아파트 + 특수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무모 가정, 노약자를 위한 아파트입니다.

소규모라는 것만 빼면 사실상 국민임대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면적

59㎡ 이하의 소형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아파트인 경우도 있고 작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2020.06월 서울 삼전 행복주택 기준

41㎡형

보증금: 9천 3백만원 수준 (보증금 추가 납입 가능)

임대료: 3십 3만 5천원

26㎡형

보증금: 6천 6백만원 수준 (보증금 추가 납입 가능)

임대료: 2십 3만원 수준

행복주택 자격조건

평균소득 100% 이하

특수계층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만 19세~ 만 39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상 문제가 많은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금액도 서울 기준으로 저렴하지 지방기준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공고를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입주자가 없어서 자격 완화 표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에 관한 예전 기사들을 보면 출산율때문에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을 한다는 정부의 답변이 많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면 50㎡ 이하의 작은 주택에 월세로 살면 신혼부부의 출산율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의 개념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으로는 가장 혜택이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공사에서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의 경우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의 메리트가 큽니다.

서울 지역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위치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장기전세주택 면적

대부분 50㎡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혜택이라 84㎡ 이상의 넓은 평수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가격

2020년 5월 서울 강남 서초 단지 예시

59㎡ 형(서초): 2억 1천백만원 수준

23㎡ 형(강남): 7천 8백만원 수준

장기전세주택 자격조건

59㎡ 형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평형이 작아지면 소득이 더 적어야 함)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너무 좋은 조건이라 경쟁률도 높고 공고도 많지 않습니다.

가끔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생기면 지원을 한 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개념

LH공사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근래 가장 많이 공고가 올라오는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면적은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주택에서부터 100㎡이 넘는 주택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마다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만 대부분 40㎡ 정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가격도 면적과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입니다.

인기가 있는 곳은 조금 비싸고 없는 곳은 저렴합니다.

가격 또한 면적과 마찬가지로 공고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조건

제 글을 보시면 약간 화나실 수 있겠지만, 자격조건도 공고(즉, 주택에 따라)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가 있는 곳은 자격조건이 어렵고 인기가 없는 곳은 자격조건이 낮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자격조건이 살짝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인기가 조금 없는 지역으로 가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주택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수리를 잘해주는데 제가 살던 집은 곰팡이를 해결할 수 없어 퇴거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자신이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고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면적

대부분 40㎡형 이하의 아파트로 방이 1개인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일 경우 1순위입니다.

배점의 나이까지 들어가므로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제가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라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령화를 생각했을 때 현재보다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지고 입지가 좋은 곳에 생겼으면 합니다.

이상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알아봤습니다.

크게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모두 파생되는 주택입니다.

더 크게는 여유가 있다면 공공임대를 약간 여유가 부족한 경우는 국민임대와 매입임대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글: LH임대분양정보 앱으로 LH청약센터 알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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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것들 알아두면 좋은 것들

공급유형(특별, 우선)

1. 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3. 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5. 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6. 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7. 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임대주택의 종류 및 공공임대주택 자격 등 간단 정리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하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조건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심있게 알아보지 않으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임대주택,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입주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준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함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주체

영구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 주거복지동주택 :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 ·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입주조건 등)

마무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4.17.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 하반기 시범사업 후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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