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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년에 지급한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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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임원퇴직금 산출방법 ] 입니다.
🦁 1부 – CEO가 알아야 할 ‘임원퇴직금’
🐯 2부 – 임원퇴직금에 대한 단상
🐱 3부 – ‘임원’에 대한 이해
🐶 4부 – 임원퇴직금과 적격요건
🦁 5부 –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 6부 – 임원퇴직금 절세효과
🐶 7부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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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금액 – 국세청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2,000백만원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11.12.31.퇴직가정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960백만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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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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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개정세법 : 임원퇴직금한도 – 네이버 블로그
구체적으로 개정세법의 손비 인정이 가능한 임원 퇴직금 한도는 다음과 같다. · · · (2019년 직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x(2012년~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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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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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 경리팀의 세무회계
(법인세법 손금 여부).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제44조와 한도금액을 체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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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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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 벤처스퀘어
직원들의 퇴직금만 챙겨주느라 잊고 살고 있던 임원들의 퇴직금에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 …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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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법인 비전택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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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상) – 임원 VS 직원
임원의 퇴직금 기준금액은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상여금 등 모두 포함)을 1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직원은 1년간 총급여액을 12로 나눔)으로 하며, 회사의 …
Source: news.suwon.go.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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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한도 있는 임원, 퇴직연금 적립으로 세금 아낀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정한 이유는 일부 기업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해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왔기 …
Source: weekly.donga.com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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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원 퇴직금 한도
- Author: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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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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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과세관청에서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 제한을 두는 법을 개정한지도 8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법인현장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상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해 보면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인 또는 실무자가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임원 퇴직금을 결정할 수 없다.
아무리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법인(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5배까지 인정하겠다!
– 중기업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2배까지만 인정하겠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처럼 임의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결정 사항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관세관청이 법으로 정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상속세는 어떻게 된다, 라고 세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과세관청이 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납부할 세금은 과세관청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12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를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한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를 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법인이다 보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임원퇴직금, 임원퇴직소득세, 법인 손금산입 여부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 / 퇴직소득세 / 법인 손금산입 관계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세관청은 기본적으로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법인에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관건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정관에 기재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즉, ‘1년에 퇴직금을 5천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으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해서 5천만원의 퇴직금은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외의 경우란, 정관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10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1년에 지급한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설명을 위한 가정
① 월 급여는 3년 동안 동일
②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
③ 퇴직시점에 실제 퇴직금을 6억원 지급
사례1)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3가지 중 2번째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고 그 금액만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되는 48,0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사례2)의 경우
① 퇴직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며, 산식의 4배수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계산된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48,000만원)
② 퇴직소득세 : ①의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까지이기 때문에 3배수까지의 금액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6,000만원)
③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 :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2,000만원)
④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실제로 퇴직금은 60,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12,000만원)
정리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의해 계산된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는 반드시 소득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됩니다.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즉, 퇴직금, 퇴직소득세,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제정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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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2020개정세법 : 임원퇴직금한도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한다.
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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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한도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볼게요
1.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법인세법 손금 여부)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제44조와 한도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퇴직에 대한 지급으로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한도를 보는가? 그것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유무입니다.
①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손금 산입(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아래 산식에 의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약 정관에 지급규정도 없는데 아래 산식보다 더 지급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인정상여)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산입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법인세법상 손금인정으로 가정 후 구분합니다.)
소득세 법 제22조에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규정해놨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임원 퇴직 시 10 배수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10 배수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면 그 임원은 굉장한 이득이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를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 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구분을 잘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계산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임원 퇴직금의 경우 정관의 유무와 법인세법에서 보는 관점, 소득세법에서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꼭 모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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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그 오해와 진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업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 그게 대표이든 다른 임원이든 누군가 언젠가는 퇴사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퇴직금만 챙겨주느라 잊고 살고 있던 임원들의 퇴직금에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규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담겨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 한번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현재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막연히 직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단순한 명칭 사용자가 아닌 실질 임원이지만 창업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임원인지 직원인지는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그렇다면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거나, 혹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간 것’, 즉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라면 누구나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회사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그럼 퇴직금 지급 규정만 있다면 얼마를 지급해도 무방할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 1배수(직원과 동일)부터 3배수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간혹 5배수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3배수, 5배수로 설정하더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만 적법한 절차로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 우선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하였으나, 이후부터는 2배수까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상 임원 퇴직금 한도가 1억인 임원이 퇴직금으로 1.5억을 받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지만, 퇴직금을 받은 임원은 1억원은 퇴직소득, 나머지 0.5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고율의 세금을 적용 받아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배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조금 유리하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배수를 넘어서도록 규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배수까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 분에 대해서도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없고 2배수까지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높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글을 읽고 나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당장 만들어서 3배수, 5배수로 일단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당장 우선 높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드는게 무조건 유리할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누군가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향후 회사를 팔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실사’ 가 있거나 회사가 커져서 ‘외감’ 규모가 되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임직원의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선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한다. 즉, 아무도 퇴사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임원의 퇴직금에 배수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비용이 급증하고 생각지도 않던 부채가 기록되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영업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 누적 부채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퇴직금은 ‘배임’ 이슈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지급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의 설정은 법률검토 역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발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2배수 이상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동일하여 매우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여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3배→2배로 줄어 > 세무뉴스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내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임원 입장에서는 연봉과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세법에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이때 장기요양은 본인과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이다.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별정직 사원이나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면 이전과는 달리 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퇴직으로 본다.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 하는 경우는 어떨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사로 보지 않고 회사가 임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즉,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세금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으로 나눠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본인의 연봉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 여부다.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일이 아닌 퇴직금 지급 시기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용처리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법인은 비용처리도 할 수 없다”며 바뀐 규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소법§22③)에 따르면 20.1.1. 이후 임원의 퇴직소득 적립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배수가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세무칼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상)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퇴사의 사유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퇴직급여라고 명칭한다.
퇴사의 사유와 상관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개인사유에 따른 희망퇴직을 불문한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이며, 회사의 규모와도 무관하므로 상시고용인원 1인 이상 이라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퇴직급여의 근로기준법상 한도와 세법상 한도가 다르며, 회사의 임원이냐 직원이냐에 따라서도 인정기준이 달라진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임원과 직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퇴직급여 인정기준이 달라지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직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최소기준이 있으며 상한개념이 없다. 즉,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본다. 세법상으로도 직원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세법상으로도 최소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 또는 직전 1년간의 월평균급여를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3개월 또는 1년간의 월평균급여를 계산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지급받는 비정기 상여는 제외된다. 또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에도 월평균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실 정산 개념일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 즉, 실제 결정된 급여를 단지 명목상 각종 상여, 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라면 모두 월평균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급수당, 정기상여(특정월에 반복적으로 확정된 금액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근무일수 등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식대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월평균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구정 또는 추석 상여금을 들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목표를 정해두고 목표 도달시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기적이고 불특정한 성격의 급여를 들 수 있다.
직원의 경우 퇴직금에 한도가 없는 것은 실제 퇴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더 지급하겠다는 퇴직금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덜 지급할 경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기준을 두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퇴직금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의 퇴직금 기준금액은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상여금 등 모두 포함)을 1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직원은 1년간 총급여액을 12로 나눔)으로 하며, 회사의 사내 규정(정관)에 따라 정한 지급한도내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즉,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지급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는 것인데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기준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 지급 금액은 세법상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본다.
보통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경우 계산된 퇴직금에 배수 규정을 두어 3배 혹은 5배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준금액에 근속연수 곱한 금액의 3배 혹은 5배 등 정관의 정함에 따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배수 규정은 별도의 한도 규정이 없다. 3배든, 5배든 그 이상이라도…
세법에서는 2019년까지 정관의 정함과 상관없이 3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지급금액은 소득세법상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2배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0년 귀속분부터 2배 초과분을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2019년도 귀속분까지는 3배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3배 초과분에 대한 퇴직금 불인정 규정도 2012년부터 생긴 조항으로 2011년 귀속분까지는 5배든 7배든 정관에 의한 지급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총 부담 소득세는 지급액 전체를 퇴직금으로 과세할 경우보다 늘어나게 된다.
퇴직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던 그와는 별도로 퇴직금만을 분리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데 각종 공제와 근속연수가 길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임원의 경우 과도하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인한 탈세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 칼럼에 이어 퇴직금의 회계적 세법적 성격과 비용처리의 기준, 그리고 퇴직연금(DC형 VS DB형)의 차이와 세법적 비용처리의 한도 및 비용처리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하)-(DC형 VS DB형)”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한도 있는 임원, 퇴직연금 적립으로 세금 아낀다
[GETTYIMAGES]근로소득은 종합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도 퇴직연금 적립이 유리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에 적립해 수령하면 상당 액수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든 성과급 누적 금액 3억 원, 근속연수 25년 이상인 김 부장의 경우 세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1억 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렇게 장점이 큰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일반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한도가 없지만 임원은 다르다. 임원이 받는 퇴직급여는 일정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은 ①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감사 ⑤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다. 이외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정한 이유는 일부 기업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해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발행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정기적인 급여(및 상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세금 종류가 다르다.”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45%(지방소득세 별도)나 된다. 배당소득의 경우도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근속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한다.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면 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한다. ‘연분(年分)’이란 퇴직금을 근무 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 기간으로 고르게 나누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진다. 그런 다음 다시 근무 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年乘)’이다.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 공제했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했다.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다. 퇴직급여 수령 시 급여나 배당보다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어 유리하다.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한도가 없었다. 기업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업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과세당국에서 퇴직소득 한도 인정 기준을 정한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평균 급여를 계산하며, 이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후 2~3배수를 다시 곱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상자 참조). 배수를 곱하는 기준은 근무 일자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2020년 1월 1일 이후는 2를 곱해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임원 김기은 씨의 전체 퇴직소득이 35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중 2011년 말까지 받은 퇴직소득이 15억 원이고, 퇴직 전 3년간 총급여가 12억 원이다. 김 씨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얼마일까. 우선 퇴직소득 35억 원에서 2011년까지 받은 퇴직가정소득 15억 원을 뺀다. 그 결과인 20억 원이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①)이다. 다음으로 퇴직 전 3년간 총급여(12억 원)를 연환산한다. 이때 나온 연평균 급여 4억 원의 10%에 대해 ‘2012년 이후 근무 월수(96개월)를 곱한 후 12로 나누고 다시 배수인 3을 곱한다. 그 결괏값 9억6000만 원이 퇴직소득 인정 금액(②)이다. 김 씨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에서 퇴직소득 인정 금액을 뺀 값으로 10억4000만 원(①20억 원-②9억6000만 원)이 된다.김 씨가 퇴직소득 인정 금액인 9억6000만 원을 퇴직연금(DC형)에 적립했다면 1억5529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즉시 인출했을 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4억2240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이다(25년 이상 근무, 과세표준 3억~5억 원 가정). 세금 차이가 2억6711만 원이니 실질 수익이 그만큼 더 생긴 것이다. 이것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걸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인 10억4000만 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지만 절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세 과세 시기를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퇴직 시기까지 DC형에서 운용하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퇴직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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